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17:17:32

정다은(1992)

파일:L20190516.99099006674i1.jpg
정다은[1]
Daeun Jung
<colbgcolor=#dddddd,#333> 출생 1992년 10월 6일 ([age(1992-10-06)]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학력 국원고등학교(중퇴)
직업 방송인
작곡가
SNS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사운드클라우드 아이콘.svg
MBTI INTP

1. 개요2. 개인사3. 논란

[clearfix]

1. 개요

예능 프로그램 얼짱시대의 출연자로 유명한 인물.

2. 개인사

파일:얼짱시대_3.jpg
파일:스타킹_1.jpg
얼짱시대 출연 당시 스타킹 출연 당시

자신만의 보이시한 매력을 내세워 싸이월드에 이태균[2]이라는 친구의 계정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들이 화제가 되어 유명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얼짱시대[3]까지 출연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는 성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4]

여자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도 화제가 되었는데 얼짱시대에 이어 SBS 스타킹에 '진짜 미녀를 찾아라!' 특집에 ' 충주 강동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기도 하였다.[5][6]
파일:과거_1.jpg
파일:정다은 최근 모습.jpg
과거 모습[7] 2019년 모습

남성 호르몬 주사를 2번 맞아 몸에 털이 많이 나고 목소리도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다은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단순히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남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다은도 본인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서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다은이 전 동성 애인이 강압적으로 원하여 어쩔 수 없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2번이나 맞은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의 SNS를 통해 소위 말하는 남성스러운 모습을 한 이유를 밝혔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재혼을 한 후 췌장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을 때 새아버지는 동생만 자신의 핏줄이라며 동생만 데려가고 본인은 할머니와 둘이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식으로 정다은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했고 이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스러운 모습을 고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서희와 같은 곳을 여행한 사실이 알려져 열애설이 돌았는데 한서희가 부인하다가 결국 동성연애를 인정했다. 데이트 폭력 논란이 있었음에도 한서희와 인스타그램 맞팔이고 500일 기념 게시물을 올렸지만 한서희와 정다은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헤어졌고 정다은은 출소 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가 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정다은의 이름인데 본명은 정다은이 맞으며 이태균은 얼짱 시절 사용했던 가명이다. [2] 이태균은 정다은의 본명이 아니라 친구 이름인데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3] 아직도 자신이 나온 얼짱시대를 챙겨본다고 한다. [4] 첫 출연때 남자 이태균으로 나오고 다음 화에 자신의 이름은 정다은이라는 것을 밝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보여주며 여자라고 밝혔다. 이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를 쳤는데 이것을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5] 세일러문 복장을 착용하고 영화 늑대의 유혹 속 명장면인 강동원의 우산 장면을 흉내냈는데 패널들의 호평을 받았다. [6] 스타킹이 방영되고 나서 2주 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싸이월드 투데이 수는 75만을 찍었다고 밝혔다. [7]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기 전의 모습이다. [8] 강남패치 운영자가 정모씨인데 정다은과는 다른 인물이고 성이 같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 정다은은 운영자가 아닌 공범이다. [9] 하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채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정다은이 주장하는 원호가 대마초를 했다고 한 2013년보다 6년이나 넘은 시기에 검사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11] 수원지방법원 2024노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