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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0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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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管理士
E-Business Master

1. 개요2. 등급
2.1. 1급2.2. 2급2.3. 운용사
3. 활용4. 외부 링크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문사무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관리자를 평가하기 위해 2000년에 신설되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시험 중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2급과 운용사의 경우 모의문제, 수험용 체험사이트 제공, 실기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시험 준비가 용이해져서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다.

응시인원 저조로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과 전자상거래운용사 모두 2021년부터 시행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게 되었다. 단, 실기는 기존 필기면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2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연간 2회 시행을 유지한다.

2. 등급

2.1. 1급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다르게 시험 종목마다 별개로 응시 자격서류를 내어야 한다. 다만 재수할 경우는 안내도 된다.

필기 과목은 201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출제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필기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공학 등 많은 분야를 알아야 한다.

법규는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인데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판을 인쇄해 놓고 공부해야 한다.

실기 시험은 2018년 1월부터 필답형으로 출제된다. 연간 2회 실시된다. (2023년부터 1회로 축소 예정)

응시자격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경력 아니면 석사나 박사를 딸 경우 그 기간이 자격으로 인정되므로 2급 취득 후 석사를 마쳐도 된다.

2.2. 2급

2급은 실무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필기는 201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80문제로 출제된다. 2급은 5문제 80분이다. 실기 방식이 전자상거래 구축기술이다.

2.3. 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는 전자상거래관리사의 하위 자격 종목이다. 사실상 전자상거래관리사 3급에 해당한다.

필기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실기 과목은 4문제 100분으로 출제되며, 전자상거래 구축에 대한 작업 문제를 낸다.
여성가족부교육센터에서 전자상거래운용사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단, 실기 동향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3. 활용

가장 인정받는 곳은 학점은행제이다. 그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정보/컴퓨터 교원 임용고시에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격증 소지로 얻는 혜택은 드문 편이다. 자기만족 목적으로 땄다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통업체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시행 초기 병역특례 떡밥이 잠시 돌았던 적이 있으나, 병무청에서 공식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리며 무산되었다. 따라서 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병역자원 적성분류는 '전자통신전산'으로 분류되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입대한다면 전자통신전산 관련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학점은행제에서 1급은 25학점으로, 2급은 18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1급과 2급이 같이 있을 경우 둘이 합쳐서 43학점으로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고 1급만 인정받는다. 연계되는 전공은 전자상거래학(경영전문학사)과 e-비즈니스학(경영학사)이다. 전자상거래운용사의 경우는 16학점으로 인정받는데, 이쪽은 정보처리학(공업전문학사)과 전자계산학(이학사)과도 연계된다.

4.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