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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18:27:47

전문간호사


1. 정의
1.1. 의료법의 관련 부분
1.1.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1.2. 자격증으로서의 의미 vs 직업으로서의 의미
2. 세부분야 및 교육기관
2.1. 가정전문2.2. 감염관리전문2.3. 노인전문2.4. 마취전문2.5. 산업전문2.6. 아동전문2.7. 응급전문2.8. 임상전문2.9. 정신전문2.10. 종양전문2.11. 중환자전문2.12. 호스피스 전문
3. 유관 기관
3.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1. 정의

2000년부터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1])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 등을 교육하고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2]

1.1. 의료법의 관련 부분

의료법(시행 2021. 12. 30.)(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에 따른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8장 보칙
제77조(전문의) .....

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한지 의료인) .....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1.1.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19.)(보건복지부령 제8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참고

1.2. 자격증으로서의 의미 vs 직업으로서의 의미

자격증으로서의 의미 : 전문간호사는 해당 석사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한 과정이수를 통해 과정을 졸업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3]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으로서의 의미 :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편이다. 현업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분야의 역할을 할 때에는 전담간호사, PA, 코디네이터 등으로 불리는데, 이를 전문간호사라고 퉁쳐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적지않은 숫자의 졸업생과 자격증 숫자가 배출되는데 반해서[4], 직업적으로는 자격이 필요한 자리가 아직은 한정적이고 대부분 승진 스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롱면허자가 꽤 있는 편이다. 대학 교수 임용 시 특정 과목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세부분야 및 교육기관

이하 내용은 '22.7월 대한간호협회 검색 기준[5]이다.

2.1. 가정전문

가톨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우석대학교, 백석대학교, 삼육대학교, 아주대학교 (총 8개교)

2.2. 감염관리전문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울산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9개교)

2.3. 노인전문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총 25개교)

2.4. 마취전문

가천대학교 (총 1개교)

2.5. 산업전문

가톨릭대학교 (총 1개교)

2.6. 아동전문

연세대학교 (총 1개교)

2.7. 응급전문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총 4개교)

2.8. 임상전문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5개교)

2.9. 정신전문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총 10개교)

2.10. 종양전문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총 11개교)

2.11. 중환자전문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학교 (총 8개교)

2.12. 호스피스 전문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10개교)

3. 유관 기관

3.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2015년 설립된 단체 http://www.kaapn.or.kr/
[1] 미국에서는 (하위 종류로)) NP(Nurse Practitioner)라고도 불리고, 국내 현업에서도 NP라고 통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미국에서 NP는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의 소지를 피해 APN을 용어로 채택한 모양새다 [2] 출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3] 면허가 아닌 자격증 개념(전문의도 동일) [4] 매년 약 400여명 수준('22년) [5] 출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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