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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9 15:22:08

장정석/논란 및 사건 사고

1. 개요2. 장정석 감독 재계약 불발 논란3. 박동원 상대 FA 협상 뒷돈 요구4. 배임수재 혐의
4.1.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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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 야구선수 및 감독, 해설위원, 단장 장정석의 사건사고다.

장정석은 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한 1.5군급 선수였으나, 감독,해설위원, 단장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으며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은 이미지가 강해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야구인이었다. 하지만 뒷돈 요구 사건과 배임수죄 등 범죄를 저질러 몰락해버렸고 좋은 능력과 별개로 야구계에 복귀하기 힘들어졌다.

2. 장정석 감독 재계약 불발 논란

문서 참조

3. 박동원 상대 FA 협상 뒷돈 요구

2023년 3월 29일[1], 장정석 단장이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2억원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박동원 측이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KBO 측에서는 박동원이 아닌 KIA 타이거즈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앞선 보도의 사실 관계를 정정했다. #

KIA 타이거즈 측에서는 이번 일은 박동원과 다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양쪽의 입장 차는 분명히 있다면서 장정석이 농담조로 건낸 말이지만 선을 넘었다고 밝혔고 구단에서는 협상 과정에서의 대화로는 부적절했다고 최종판단하여 이날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1, 2

이후 녹취파일 제보 과정이 보도되었다.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 발언을 들은 박동원은[2] 1차적으로 KIA 구단주실에 이메일로 제보했다.[3] 이후 녹취파일을 에이전트가 아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가져가 논의했고, 선수협에서는 논의 후 다시금 최준영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으면 본인(박동원)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그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박동원이 제보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구단은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29일에 KBO측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농담조' 발언에 대해 선수협 측에서는 "원정지 숙소에서 선수 측을 직접 불러 두 번이나 이야기를 꺼냈다"며 해명을 반박했다. 녹음파일 역시 원정숙소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징계위원회 결과 장정석은 해임되었다. 다음은 KIA 구단 사과문 전문. #
팬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또한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돼 리그 모든 구성원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품 요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곧바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KIA 타이거즈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몇몇 팬들 사이에서는 박동원 이외에도 장정석이 관여한 다른 FA, 트레이드 건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4]

아무래도 그 동안 이미지가 좋은 축에 들어가던[5] 인물인 만큼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이 터진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야빠들이 상당히 많다. KIA 팬들과 감독으로써 장정석을 겪었던 키움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타팀 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이다. 일부 야구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장정석과 선수로도 해설위원으로도 한솥밥을 먹었던 장성호는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사람을 믿고 지지했던 내 자신이 자괴감이 든다." 등으로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단순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의 칼럼도 보도되면서 KIA 타이거즈의 형사적인 대응 역시 주목되고 있다. #

4월 6일 결국 KBO 측에서 장정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공교롭게도 같은 날 아들이 선발투수로 예정돼 있었다. 이후 박동원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는 장정석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2024년 1월 24일, 하단의 배임수재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묶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 배임수재 혐의

[navertv(46458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2024년 1월 28일, 검찰에서 1월 24일, 김종국 전 감독의 별도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보도되었다. 장정석은 KIA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한 커피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024년 1월 30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했으며,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후 10시 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 및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냐면,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은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는데 장정석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인이므로, 배임수재가 되며 그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사람 역시 뇌물 공여죄가 아닌 배임증재죄가 된다.[6]
3월 7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장정석과 김종국은 2022년 7~10월 김 씨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억 6천만원을 제공받았다. 이중 6천만원은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으로 6천만원을 받았으며 1억원은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 측이 밝혔다. 정정석과 김종국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단순히 기아 타이거즈 열성팬인 김 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 차원의 격려금이라고 준 돈이고 청탁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7]

기소 관련 보도자료는 240307_보도자료(프로야구선수_FA계약_뒷돈_요구_○○프로야구단_前단장_前감독_수사결과_)-서울중앙지검.pdf 참고할 것.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산 총 1억6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기아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뒷돈’ 1억6천만원 추징보전

4.1. 재판



[1] 사실 바로 전날인 3월 28일에 야구계에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썰이 각종 사이트에 돌고 있었다. 하지만 28일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고 오히려 축구 쪽에 엄청난 논란이 터지면서 묻혀져 가는 분위기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 29일 아침에... [2]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뒷돈 발언이 여러 번 나오자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KIA 구단의 구단주직은 2022년부터 송호성 기아 사장이 맡고 있으나, 기사에서 선수협 장동철 사무총장이 '모기업 회장'이라고 표현한 점을 볼 때 정의선 회장 측으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4] 박동원 트레이드를 제외하고 FA 영입은 나성범(6년 총액 150억원), 양현종(4년 총액 103억원), 트레이드는 이민우, 이진영 김도현 트레이드, 김민식 김정빈(現 김사윤), 임석진 트레이드, 장지수, 한승혁 변우혁 트레이드, 2024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전체 16순위) ↔ 주효상 트레이드가 있었다. [5] 키움 히어로즈 시절에는 능력도 좋고 사람도 좋은 이미지가 강했고 장재영의 아버지라는 긍정적 이미지도 있었으며, 2라운드 지명권을 2연속으로 날려먹는 등 업무적으로 부진했던 KIA 단장 시절에는 욕도 많이 먹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능함을 깐 것이지 장정석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 예상한 팬들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예외로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이강철과 더불어 이미지가 나쁜 대표적 인물이었으나 사실 해설위원 당시 논란 이후로는 별 관심도 없었다. 즉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었으며, 특히 사람 좋고 능력도 좋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 [6] 배임이라는 죄가 잘 알려진 죄가 아니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받으면 뇌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뇌물의 경우 받는 사람이던 주는 사람이던 공무원이 한 명 이상은 껴있어야 한다. 단 행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비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래 신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뇌물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장정석은 아무 사항에도 해당 없으므로 배임죄가 된다. [7] 이는 법리적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여 장정석과 김종국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내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