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이수구분 | |||
주전공 | 심화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융합전공 | 학생설계전공 | 교직과정 | 교양필수/교양선택 |
1. 개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 등 학교마다 부르는 명칭이 제각각이다.
2. 상세
존재하지 않는 학위 과정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기획하여 학생은 학업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전공을 개설하여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 학교에 개설된 전공이 소속 학교에 없는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편. 하지만 전공을 학생이 직접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탓에 인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3. 자유전공과의 차이
자유전공과는 전혀 다른 제도인데, 자유전공은 학교에 있는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학생설계전공은 학교에 없는 전공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대개 연계·융합전공으로 분류되며 연계·융합전공은 별도의 모집 단위가 없기에 대부분 제2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다. 단, 서울대학교처럼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4. 개설 대학
ㄱㄴㄷ 순으로 배열한다.- 경희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고려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동국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부경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서강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서울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성공회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 성균관대학교 자기설계융합전공
- 영남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 안양대학교 자기설계부전공[1]
- 충북대학교 학생설계전공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습자설계융합전공(구 혁신융합전공)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설계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