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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은정의 사건과 사고를 정리한 문서.2.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임은정 검사는 두 번의 무죄구형을 한다. 2012년 9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진보당 사건에서 재심 사건에서 윤길중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긴 조치였다.이에 검찰은 임은정을 징계했고, 임은정은 이에 불복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 이후 대법원까지 갔으며, 최종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다. #
2.1. 박형규 목사 무죄구형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법,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규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민청학련 지도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반체제 운동을 돕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내란선동죄가 적용됐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형규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법정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박 목사의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를 마친 당일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박 목사를 고려해 즉일 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종전 판결의 당부(當否)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힐지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판결문을 맺었다. 2012년 9월 13일 경향신문 검찰 "유신 반성.. 무죄 내려달라"
2.2.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무죄구형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1962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68년 출소한 윤길중 씨의 재심사건 결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범 5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구형’ 의견을 냈으나, 김국일 공판2부장검사는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사·재판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한다. 결국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씨의 재판에 직접 들어가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징계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심위에서 무죄 구형이 아닌 다른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지만 (내가 직접) 무죄를 구형하러 간다’는 취지로 썼다. 임은정 검사는 미리 글을 써둔 뒤 재판이 끝나면 게재되도록 했다. 임은정 검사의 글이 올라온 직후 김국일 부장검사도 사건처리 경과를 담은 글을 올렸다. 2012년 12월 31일 한겨레 ‘재심사건’ 검사, 용감한 무죄 구형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조선일보)’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동아일보)’라며 비난했었다. 훗날 문소영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안 검찰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윤길중이란 인물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시절인가.” 2015년 12월 28일 서울신문 (데스크 시각)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문소영 사회2부장
2.3. 징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임은정 검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상부의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2017년 10월 31일 경향신문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최종 승소'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한 임은정 검사는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검찰의 상고로 4년 넘게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9월 29일 YTN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檢 과거사 조사위 설치
2017년 10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2017년 10월 31일 연합뉴스 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2.4.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검찰의 변화
서울고등검찰청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2년 전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기소 내용인 '반국가단체 가입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자백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8월 29일 mbc 검찰, '조작 간첩 피해자' 김승효 재심서 무죄 구형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수형인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70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무효임에 해당해 '공소 기각'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7일 kbs 검찰, 제주4.3 수형인 재심 사건 '공소기각 구형'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오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재오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재오는 이날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11일 연합뉴스 검찰, '반공법 유죄' 이재오 前의원에 무죄 구형..李 "감사"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본 건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는 확실시되지만 30~40년 전과 지금(2012년)의 판단을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단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과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한 본인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 검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했다. 2018년 4월 24일 이데일리 과거사 '무죄구형' 막았던 검사, 과거사 재심업무 맡았다
3.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공론화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문서의
임은정의 공론화 경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공론화 해, 기소되게 만들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법원 판결의 일종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집행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024년 11월 7일 KBS ‘고소장 위조 의혹’ 전직 검사 1심 무죄 → 2심 유죄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2015년 11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그해 12월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위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보고서 위조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권한을 초월해서 작성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1월 7일 조선일보 '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