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民共和国憲法
1. 개요
일본인민공화국 헌법(日本人民共和国憲法( 신자체), 日本人民共和國憲法( 구자체))은 GHQ 시기, 구헌법을 일본인민공화국의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헌법 초안이다.그러나 일본인민공화국 건국 계획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그 원문이 남아있다. 원문 텍스트 원문 스캔본[1]
2. 신헌법의 골자
1945년 11월 8일, 일본공산당 전국협의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건국 강령에 해당한다. 발표는 같은 해 11월 11일에 했으며, 결의 당시의 내용보다 한 항목을 줄였다. 모두 10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 공산당의 신헌법의 골자 日本共産党の新憲法の骨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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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20년 11월 11일 발표) (昭和二〇、一一、一一発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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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존재한다. 2. 민주의회는 주권을 관리하도록 민주의회는 18세 이상의 선거권·피선거권에 기초하며 민주의회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선거한다. 3. 정부는 민주의회에 대한 책임을 위배하거나, 민주의회의 결정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수행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왜곡하는 경우, 그 밖에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멈추게 한다. 4. 인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의회 및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유를 가진다. 5. 인민의 생활권,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적인 기관으로써 보장한다. 6. 계급 서열이나 민족 차별의 근본적인 폐지 一、主権は人民に在り 二、民主議会は主権を管理す民主議会は一八歳以上の選挙権被選挙権の基礎に立つ、民主議会は政府を構成する人々を選挙する 三、政府は民主議会に責任を負ふ議会の決定を遂行しないか又はその遂行が不十分であるかは或は曲げた場合その他不正の行為あるものに対しては即時止めさせる 四、人民は政治的、経済的、社会的に自由であり且つ議会及び政府を監視し批判する自由を確保する 五、人民の生活権、労働権、教育される権利を具体的設備を以て保証する 六、階級的並びに民族的差別の根本的廃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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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 원문 스캔본 |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과 의회의 정부 견제 조항, 그리고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명시했다.
3.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신헌법의 골자'를 발표한지 약 7개월 만인 1946년 6월 28일에 일본공산당은 조문 작업까지 모두 끝낸 헌법 초안을 결정하고 그 다음 날 발표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 日本人民共和国憲法(草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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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일본 제국 ( 연합군 점령하 일본) |
발표정당 | 일본공산당 |
발표일자 | 1946년 6월 29일 |
개헌유형 | 공화국 건국 및 새 헌법 제정 |
국회표결 | 해당 없음 |
국민투표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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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前文)
천황제 지배체제는 무모한 제국주의 침략전쟁, 인류의 생명과 재산의 대규모 파괴, 인민대중의 비참한 궁핍과 굶주림을 야기했다. 지난 천황제는 흠정헌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듯이 천황이 절대권력을 쥐고 인민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였다. 그것은 특권 신분인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군벌과 관료들에 의해 무장된 채, 자본가·지주를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서 근로인민에 군림하여, 정치적으로는 노예적 무권리 상태를,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문화적으로는 몽매와 편견과 미신과 맹종을 강요하여 무한한 고통을 안겨왔다. 이에 반대하는 인민의 목소리는 죽음과 감옥으로 위협받고 탄압받았다. 이 전제적 정치제도는 일본민족의 자유 및 복지와 결정적으로 거스른다. 동시에 이는 인근 식민지, 반(半)식민지 국가들의 해방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통해 이런 오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제정치를 폐기하고 인민에게 주권을 두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확신한다. 이 방향이야말로 일찍이 천황제 하에서 한결같이 신음해 온 일본 인민과 가까운 여러 이웃 나라들의 인민과의 상호 자유와 번영에 바탕을 둔 우애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민 사이에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정치가 행해지는 곳의 인민공화정체의 채택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천황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인민의 민주주의 체제와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천황제 폐지, 기생지주적 토지소유제 폐기와 재벌적 독점자본 해체, 기본적 인권 확립, 인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 인민의 경제적 복지 옹호 등에 기조를 둔 본 헌법이야말로 일본 인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행복의 진정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일본 인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인민적 민주주의 체제만이 제국주의자이 획책하는 전제 억압정치의 부활과 침략전쟁의 야망을 방지하고 인민의 궁극적 해방의 길을 확실히 한다. 이것으로 인민의 민주적인 조국으로서의 일본의 독립을 완성하고,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 명예로운 당연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인민은 이 헌법에 따라 정치적 공포와 경제적 궁핍과 문화적 빈곤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지향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적인 평화애호국가들과의 항구적인 친목을 다지고, 세계의 평화, 인류의 무한한 향상을 위해 고매한 정의와 인도를 지켜낼 것을 다짐한다. 天皇制支配体制によつてもたらされたものは、無謀な帝国主義侵略戦争、人類の生命と財産の大規模な破壊、人民大衆の悲惨にみちた窮乏と飢餓とであつた。この天皇制は欽定憲法によつて法制化されてゐた様に、天皇が絶対権力を握り人民の権利を徹底的に剥奪した。それは特権身分である天皇を頂点として、軍閥と官僚によつて武装され、資本家地主のための搾取と抑圧の体制として、勤労人民に君臨し、政治的には奴隷的無権利状態を、経済的には植民地的に低い生活水準を、文化的には蒙昧と偏見と迷信と盲従とを強制し、無限の苦痛をあたへてきた。これに反対する人民の声は、死と牢獄とをもつて威嚇され弾圧された。この専制的政治制度は日本民族の自由と福祉とに決定的に相反する。同時にそれは近隣植民地・半植民地諸国の解放にたいする最大の障害であつた。 われらは苦難の現実を通じて、このやうな汚辱と苦痛にみちた専制政治を廃棄し、人民に主権をおく民主主義的制度を建設することが急務であると確信する。この方向こそかつて天皇制のもとにひとしく呻吟してきた日本の人民と近隣諸国人民との相互の自由と繁栄にもとづく友愛を決定的に強めるものである。 ここにわれらは、人民の間から選ばれた代表を通じて人民のための政治が行はれるところの人民共和政体の採択を宣言し、この憲法を決定するものである。天皇制はそれがどんな形をとらうとも、人民の民主主義体制とは絶対に相容れない。天皇制の廃止、寄生地主的土地所有制の廃絶と財閥的独占資本の解体、基本的人権の確立、人民の政治的自由の保障、人民の経済的福祉の擁護――これらに基調をおく本憲法こそ、日本人民の民主主義的発展と幸福の真の保障となるものである。日本人民の圧倒的多数を占める勤労人民大衆を基盤とするこの人民的民主主義体制だけが帝国主義者のくはだてる[2]専制抑圧政治の復活と侵略戦争への野望とを防止し、人民の窮極的解放への道を確実にする。それは人民の民主的祖国としての日本の独立を完成させ、われらの国は国際社会に名誉ある当然の位置を占めるだらう。日本人民はこの憲法に導かれつつ、政治的恐怖と経済的窮乏と文化的貧困からの完全な解放をめざし、全世界の民主主義的な平和愛好国家との恒久の親睦をかため、世界の平和、人類の無限の向上のために、高邁な正義と人道を守りぬくことを誓ふものである。 |
4. 제1장 일본인민공화국
제1장 일본인민공화국 제1조 일본국은 인민공화제 국가이다. 제2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존재한다. 주권은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제3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정치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회를 기초로 운영된다. 제4조 일본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봉건적·기생적인 토지소유제의 폐지, 재벌적 독점자본의 해체, 중요기업 및 금융기관인 인민공화정부의 민주주의적 규제를 바탕으로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5조 일본인민공화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적인 국제평화기구에 참가하며, 어떠한 침략전쟁도 지지하지 않고, 또한 이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第一章 日本人民共和国 第一条 日本国は人民共和制国家である。 第二条 日本人民共和国の主権は人民にある。主権は憲法に則つて行使される。 第三条 日本人民共和国の政治は人民の自由な意志にもとづいて選出される議会を基礎として運営される。 第四条 日本人民共和国の経済は封建的寄生的土地所有制の廃止、財閥的独占資本の解体、重要企業ならびに金融機関の人民共和政府による民主主義的規制にもとづき、人民生活の安定と向上とを目的として運営される。 第五条 日本人民共和国はすべての平和愛好諸国と緊密に協力し、民主主義的国際平和機構に参加し、どんな侵略戦争をも支持せず、またこれに参加しない。 |
5. 제2장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2장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6조 일본인민공화국의 모든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모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 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서 이를 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인민은 이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인민은 일본인민공화국의 법률과 자신의 양심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 또는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도 복종 또는 존경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인종·민족·성별·종교·신분 또는 혈통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특권은 일체 폐지되며 앞으로 설치될 수 없다. 황족·화족의 제도는 폐지한다. 칭호·훈장·기타 영전은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러한 영전의 수여는 이를 주어진 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인민은 민주주의적인 일체의 언론·출판·집합·결사의 자유를 갖고, 노동쟁의 및 시위행진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는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정당 및 대중단체에 대하여 인쇄소, 용지, 공공건축물, 통신수단 및 그 밖에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적 대중단체의 국제적 연계 자유는 보장되고 조성된다. 제10조 인민에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와 국가, 종교와 학교는 분리되고 종교적 예배, 포교의 자유와 함께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 제11조 인민은 거주, 이전, 국외이주, 국적의 이탈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인민의 침해받지 아니하는 주택과 통신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제13조 인민은 신체의 불가침을 보장받으며,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제14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며, 재판은 신속·공평해야 한다. 제15조 인민을 억류, 구금한 경우, 해당 기관은 예외 없이 즉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구속 사유는 곧바로 본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소명돼야 한다. 제16조 누구라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 또는 협박하에서의 자백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억류 또는 구금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할 권리와 법정에서 자국어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8조 어떠한 행위도 미리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벌은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된다. 누구도 동일한 행위 때문에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사형은 폐지한다. 제20조 국가는 재판 결과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신상·물질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형자는 인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수형자의 노동임금과 근로시간은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성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생리적 특성에 따른 지원을 보장하고 임신, 분만을 할 때에는 위생적 처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형벌은 수형자의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해진 형벌을 더욱 가중하는 취급을 한 공무원은 그 책임을 묻는다. 제23조 수형자를 포함한 피구금자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적 출판물을 보고 읽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24조 근로에 기초한 재산 및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그 재산은 상속을 인정받는다.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공공복지에 종속된다. 재산권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25조 인민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선임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인민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에 관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구두로 또는 문서로 청원하거나, 요구를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든지 이 청원 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여자는 법률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여러 분야에서 남자와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완전한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여 순결한 가족생활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및 남자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호주제 및 장자상속제를 폐지한다. 부부 및 친족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압박과 무권리를 초래하는 법률은 모두 폐지된다. 제29조 미망인 및 모든 아기의 생활과 권리는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 제30조 인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즉, 노동의 질과 양에 걸맞게 임금을 지불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에 근거한 실업 방지, 노예적 고용관계 및 노동조건 배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 임금제 설정에 의해 현실로 확보되고 노동법규에 의해 보장된다. 제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단체협약,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된다. 피고용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32조 노동의 기간 및 조건은 노동자의 건강, 인격적 위엄이나 가정생활을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16세 이하의 유소년 노동은 금지된다. 제33조 인민은 휴식할 권리를 갖는다.이 권리는 1주 40시간 노동제, 1주 1일·1년 2주 이상의 유급휴가제, 휴양을 위한 제반 시설 및 노동제 법규에 따라 보장된다. 제34조 근로부인은 국가 및 고용주로부터 그 생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를 받아 산전산후 유급휴가, 모자건강상담소, 산원, 어린이집 등의 설비로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35조 인민은 노년, 질병, 노동재해 및 그 밖에 노동능력 상실 및 실업의 경우에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또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설비,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무료 시료를 비롯한 광범위한 요양시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6조 집이 없는 인민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한 새 주택의 대량 건설, 유휴 대건축물, 대저택의 개방, 세입자 보호에 의해 보장된다. 제37조 모든 인민은 교육을 받고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제로 하며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한다. 상급학교 취학에는 일정 조건의 국고부담제를 실시한다. 기업가는 그 경영 편의를 위하여 피용자의 취학을 방해할 수 없다. 제38조 일본인민공화국은 인민의 과학적 연구, 예술적 창조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민의 모든 재능과 창의의 발전을 기하며, 연구소, 실험소, 전문적 교육기관, 문화예술제시설을 광범하게 설치한다. 제39조 일본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적 활동, 민족해방운동, 학술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피난권을 부여한다. 제40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필요한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제41조 인민은 일본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이행하며,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여러 공동생활의 규칙에 준거할 의무를 갖는다. 第二章 人民の基本的権利と義務 第六条 日本人民共和国のすべての人民は法律の前に平等であり、すべての基本的権利を享有する。 第七条 この憲法の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不可侵の権利であつて、これを犯す法律を制定し、命令を発することはできない。 政府が憲法によつて保障された基本的人権を侵害する行為をなし、またかやうな命令を発した場合は人民はこれに服従する義務を負はない。 第八条 人民は日本人民共和国の法律と自己の良心以外にはどんな権威またはどんな特定の個人にたいしても服従または尊敬を強要されることはない。人種、民族、性別、信教、身分または門地による政治的経済的または社会的特権はすべて廃止され今後設置されえない。皇族、華族の制度はこれを廃止する。称号、勲章その他の栄典はどんな特権をも伴はない。かやうな栄典の授与はあたへられた者にたいしてのみ効力をもつ。 第九条 人民は民主主義的な一切の言論、出版、集合、結社の自由をもち、労働争議および示威行進の完全な自由を認められる。 この権利を保障するために民主主義的政党ならびに大衆団体にたいし印刷所、用紙、公共建築物、通信手段その他こ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に必要な物質的条件を提供する。 民主主義的大衆団体の国際的聯繋の自由は保障され助成される。 第十条 人民に信仰と良心の自由を保障するため宗教と国家、宗教と学校は分離され、宗教的礼拝、布教の自由とともに反宗教的宣伝の自由もまた保障される。 第十一条 人民は居住、移転、国外への移住、国籍の離脱ならびに職業選択の自由をもつ。 第十二条 人民の住宅の不可侵と通信の秘密は法律によつて保護される。 第十三条 人民は身体の不可侵を保障され、何人も裁判所の決定または検事の同意なしには逮捕拘禁されることはない。 公務員による拷問および残虐な行為は絶対に禁止される。 第十四条 何人も裁判所で裁判を受ける権利を奪はれず、裁判は迅速公平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五条 人民を抑留、拘禁した場合、当該機関は例外なく即時家族もしくは本人の指名する個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本人の要求があれば拘束の理由は直ちに本人および弁護人の出席する公開の法廷で明示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 第十六条 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供述をすることを強要されない。強制、拷問または脅迫のもとでの自白もしくは不当に長期にわたる抑留または拘禁の後の自白は、これを証拠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何人も自己に不利益な自白だけによつては有罪とされず、または刑罰を科せられない。 第十七条 被告人はどんな場合にも弁護の権利を保障され、事件の資料について精通する権利と法廷において自国語で陳述する権利とを保障される。 第十八条 どんな行為もあらかじめ法律によつてこれにたいする罰則を定めたものでなければ刑罰を科せられない。刑罰は犯罪の重要さに応じて科せられる。何人も同一の行為のために二度処罰されることはない。 第十九条 死刑はこれを廃止する。 第二十条 国家は裁判の結果無罪の宣告をうけた被告人にたいしては精神上、物質上の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一条 受刑者の取扱ひは人道的でなければならない。受刑者の労賃と労働時間は一般企業の労働条件を基準として決定される。 女子の被拘禁者にたいしては特にその生理的特性にもとづく給養を保障し、妊娠、分娩の際には衛生的処置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二条 刑罰は受刑者の共和国市民としての社会的再教育を目的とする。受刑者にたいして合法的に科された刑罰を更に加重するやうな取扱を行つた公務員はその責任を問はれる。 第二十三条 受刑者を含む被拘禁者にたいして進歩的民主主義的出版物の看読を禁止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二十四条 勤労にもとづく財産および市民としての生活に必要な財産の使用・受益・処分は法律によつて保障され、その財産は相続を認められる。社会的生産手段の所有は公共の福祉に従属する。財産権は公共の福祉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法律によつて制限される。 第二十五条 人民は性別を問はずすべての国家機関の公務員に選任される権利をもつ。 第二十六条 人民は個人または団体の利害に関しすべての公共機関に口頭または文書で請願または要求を提出する権利をもつ。何人もこの請願または要求をしたためにどんな差別待遇もうけることはない。 第二十七条 女子は法律的・経済的・社会的および文化的諸分野で男子と完全に平等の権利をもつ。 第二十八条 婚姻は両性の合意によつてのみ成立しかつ男女が平等の権利をもつ完全な一夫一婦を基本とし純潔な家族生活の建設を目的とする。社会生活において家長および男子の専横を可能とする非民主的な戸主制ならびに家督相続制はこれを廃止する。夫婦ならびに親族生活において女子にたいする圧迫と無権利とをもたらす法律はすべて廃止される。 第二十九条 寡婦およびすべての生児の生活と権利は国家および公共団体によつて十分に保護される。 第三十条 人民は労働の権利をもつ。すなはち労働の質と量にふさはしい支払をうける仕事につく権利をもつ。この権利は民主主義的経済政策にもとづく失業の防止、奴隷的雇傭関係および労働条件の排除、同一労働に対する同一賃銀の原則、生活費を基準とする最低賃銀制の設定によつて現実に確保され、労働法規によつて保障される。 第三十一条 勤労者の団結権、団体交渉・団体協約その他団体行動をする権利は保障される。被傭者は企業の経営に参加する権利をもつ。 第三十二条 労働の期間および条件は労働者の健康、人格的威厳または家庭生活を破壊する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十八歳以下の未成年者はその身心の発達を阻害する労働にたいして保護され、十六歳以下の幼少年労働は禁止される。 第三十三条 人民は休息の権利をもつ。この権利は一週四十時間労働制、一週一日・一年二週間以上の有給休暇制、休養のための諸施設ならびに労働諸法規によつて保障される。 第三十四条 勤労婦人は国家および雇主からその生理的特性にたいする配慮をうけ、産前産後の有給休暇、母子健康相談所、産院、保育所等の設備によつてその労働と休息の権利を保障される。 第三十五条 人民は老年、疾病、労働災害その他労働能力の喪失および失業の場合に物質的保障をうける権利をもつ。この権利は国家または雇主の負担による労働災害予防設備、社会保険制度の発展、無料施療をはじめとする広汎な療養施設によつて保障される。 第三十六条 家のない人民は国家から住宅を保障される権利をもつ。この権利は国家による新住宅の大量建設、遊休大建築物、大邸宅の開放、借家人の保護によつて保障される。 第三十七条 すべての人民は教育をうけ技能を獲得する機会を保障される。初等および中等学校の教育は義務制とし、費用は全額国庫負担とする。上級学校での就学には一定条件の国庫負担制を実施する。 企業家はその経営の便宜のために被傭者の就学を妨げることはできない。 第三十八条 日本人民共和国は人民の科学的研究、芸術的創造の自由を保障し、人民のあらゆる才能と創意の発展を期し、研究所、実験所、専門的教育機関、文化芸術諸施設を広汎に設置する。 第三十九条 日本人民共和国は民主主義的活動、民族解放運動、学術的活動のゆゑに追究される外国人にたいして国内避難権を与へる。 第四十条 日本人民共和国に居住する外国人の必要な権利は法律によつて保障される。 第四十一条 人民は日本人民共和国の憲法を遵守し、法律を履行し、社会的義務を励行し、共同生活の諸規則に準拠する義務をもつ。 |
6.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제42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기관은 국회이다. 제43조 국회는 주권을 관리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 국회는 다음 항목을 관장한다. 1. 대내외 국정에 관한 기본방안 결정 2. 헌법의 실행 감시 3. 헌법의 변경 또는 수정 4. 법률의 제정 5. 예산안의 심의와 확인 6. 정부수석의 임면과 수석에 의한 정부위원의 임면 확인 7. 국회상임간사회 선거, 국회 휴회 중에 상임간사회가 공포한 제반 법규의 확인 8. 인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의 재결 9. 일본인민공화국 최고검사국 검사의 임명 10. 회계검사원장 임명 11. 각종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4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정원수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의회이다. 제46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은 국회만이 행사한다. 제47조 대의원으로 선거받고, 대의원을 선거할 자격은 정치상의 권리를 가진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부여된다. 선거권·피선거권은 정주, 자산, 종교, 성별, 민족, 교육 및 그 밖의 사회적 여건에 따른 어떤 차별·제한을 가할 수 없다. 제48조 대의원의 선거는 비례대표제에 의거하여 평등,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여 치러진다. 제49조 대의원은 그 선거구의 선거민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진다. 선거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50조 국회는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선거받는다. 제51조 국회는 대의원의 자격을 심의할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한다. 국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대의원 개개인의 자격 승인 또는 선거의 무효를 결정한다. 제52조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문제에 관해 사문위원회 및 검사위원회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 및 공무원은 이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제53조 국회의 회기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국회는 국회 상임간사회의 결정 및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54조 국회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55조 법률은 국회에서 대의원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국회상임간사회 의장 및 서기의 서명으로써 공포된다. 제56조 국회에서의 의사는 모두 공개한다. 제57조 국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선거하고 의사 진행, 국회 내 질서 유지에 임하게 한다. 제58조 대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국회 휴회 중에는 상임간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차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59조 국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해산을 고시할 권한이 있다. 제60조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총선이 시행된다. 제61조 총선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전 국회 상임 간사회는 새 국회를 소집한다. 제62조 국회는 25명의 국회 상임간사회를 선거한다. 제63조 국회상임간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거하며 의장은 일본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64조 국회상임간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의 소집 및 해산, 총선 시행 공고 2. 국회 휴회 중 정부수석에 의한 정부위원 임면 확인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국회의 결정에 의한 인민투표 시행 공고 4. 정부의 결정 및 명령 중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의 폐지 5. 사면권의 행사 6. 국제 조약의 비준 7. 외국의 일본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임명 및 소환 8. 일본 주둔 외국대표자의 신임장 및 해임장 수리 9. 민주적 영전의 수여 제65조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국회상임간사회는 새로 선거된 국회에 의하여 새 국회상임간사회가 선출될 때까지 이 권한을 가진다. 第三章 国会 第四十二条 日本人民共和国の最高の国家機関は国会である。 第四十三条 国会は主権を管理し人民にたいして責任を負ふ。 第四十四条 国会はつぎの事項を管掌する。 一 内外国政に関する基本方策の決定 二 憲法の実行の監視 三 憲法の変更または修正 四 法律の制定 五 予算案の審議と確認 六 政府首席の任免と首席による政府員[3]の任免の確認 七 国会常任幹事会の選挙、国会休会中において常任幹事会の発布した諸法規の確認 八 人民から提出された請願書の裁決 九 日本人民共和国最高検事局[4]検事の任命 十 会計検査院長[5]の任命 十一 各種専門委員会の設置 第四十五条 国会は法律の定める定員数からなる代議員によつて構成される一院制議会である。 第四十六条 日本人民共和国の立法権は国会だけがこれを行使する。 第四十七条 代議員として選挙され、かつ代議員を選挙する資格は、政治上の権利を有する十八歳以上のすべての男女に与へられる。選挙権、被選挙権は定住、資産、信教、性別、民族、教育その他の社会的条件によるどんな差別、制限をも加へられない。 第四十八条 代議員の選挙は比例代表制にもとづき平等、直接、秘密、普通選挙によつて行はれる。 第四十九条 代議員はその選挙区の選挙民にたいして報告の義務を負ふ。選挙民は法律の規定に従つて代議員を召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条 国会は四年の任期をもつて選挙される。 第五十一条 国会は代議員の資格を審議する資格審査委員会を選挙する。国会は資格審査委員会の提議により個々の代議員の資格の承認または選挙の無効を決定する。 第五十二条 国会は必要と認めた場合にはすべての問題に関して査問委員会および検査委員会を任命する。すべての機関および公務員はこれらの委員会の要求に応じて必要な資料と書類を提供する義務を持つ。 第五十三条 国会の会期は年二回を原則とする。臨時国会は国会常任幹事会の決定および代議員三分の二以上の要求によつて召集される。 第五十四条 国会は代議員数の三分の二以上の出席によつて成立する。 第五十五条 法律は国会において代議員の単純多数決によつて成立し、国会常任幹事会議長および書記の署名をもつて公布される。 第五十六条 国会における議事はすべて公開とする。 第五十七条 国会は議長一名、副議長二名を選挙し、議事の進行、国会内の秩序の維持にあたらせる。 第五十八条 代議員は国会の同意がなくては逮捕されない。国会の休会中は国会常任幹事会の承認を必要とし次期国会の同意を要する。 第五十九条 国会には代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決議にもとづき解散を告示する権限がある。 第六十条 国会の任期が満了するかまたは国会が解散された場合には、四十日以内に総選挙[6]が施行される。 第六十一条 総選挙施行後三十日以内に前国会常任幹事会は新国会を召集する。 第六十二条 国会は二十五名の国会常任幹事会を選挙する。 第六十三条 国会常任幹事会は議長および副議長各一名を選挙し、議長は日本人民共和国を代表する。 第六十四条 国会常任幹事会はつぎの事項を管掌する。 一 国会の召集および解散、総選挙施行の公告 二 国会休会中政府首席による政府員の任免の確認 ただしこれについては国会の事後確認を必要とする 三 国会の決定による人民投票の施行の公告 四 政府の決定および命令のうち法律に合致しないものの廃止 五 赦免権の行使 六 国際条約の批准 七 外国における日本人民共和国全権代表の任命および召還 八 日本駐剳外国代表者の信任状および解任状の受理 九 民主的栄典の授与 第六十五条 国会の任期が満了するかまたは国会が解散された場合には、国会常任幹事会は新たに選挙された国会によつて、新国会常任幹事会が選出されるまでこの権限を保持する。 |
7. 제4장 정부
제4장 정부 제66조 정부는 일본인민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정부수석은 국회에 의해 임명되고 수석의 지명을 바탕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위원과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 제67조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휴회 중에는 국회상임간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정부위원은 정부의 일반 정책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개인적 행동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제68조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채택한 경우 정부는 총사퇴한다. 제69조 정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일반적인 중앙행정사무 수행을 위해 현행 법규에 근거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공포하고 그 집행을 검사할 것 2. 각 성 및 관할 하에 있는 국가의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것 3. 일본인민공화국의 발전, 공공질서의 유지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의 시행 4. 각 성에 부속된 특별위원회 또는 사무국 조직 5. 대외관계의 일반적 지도 6. 정부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각 성의 훈령 또는 지령이나 지방의회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 국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의 취소 제70조 정부의 명령은 일본인민공화국의 전 영역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의 명령 공포에는 해당 정부위원의 서명과 수석 부서를 필요로 한다. 第四章 政府 第六十六条 政府は日本人民共和国の最高の行政機関である。政府首席は国会によつて任命され、首席の指名にもとづき国会の承認をえた政府員とともに政府を構成する。 第六十七条 政府は国会にたいして責任を負ひ、国会の休会中は国会常任幹事会にたいして責任を負ふ。各政府員は政府の一般政策について全体的に、個人的行動については個人的に責任を問はれる。 第六十八条 国会が政府にたいする不信任案を採択した場合には政府は総辞職[7]する。 第六十九条 政府は次の事項を管掌する。 一 一般的中央行政事務の遂行のために現行諸法規にもとづいて決定又は命令を発布し、かつその執行を検査すること 二 各省およびその管轄下にある国家の諸機関を統一的に指導すること 三 日本人民共和国の発展、公共の秩序の維持および基本的人権の保障のために必要な諸措置の施行 四 各省に附属する特別委員会または事務局の組織 五 対外関係の一般的指導 六 政府の権限に関する問題につき各省の訓令または指令もしくは地方議会の決定または命令で国法に合致しないものの取消 第七十条 政府の命令は日本人民共和国の全領域にわたつて施行される。 政府の命令の公布には当該政府員の署名と首席の副署とを必要とする。 |
8. 제5장 국회재정
제5장 국회재정 제71조 국가재정의 처리에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72조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변경되지 않는 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소비세는 폐지한다. 제73조 국비의 지출 또는 국가채무의 부담은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74조 정부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정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국가재정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장은 국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진다.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第五章 国会財政 第七十一条 国家財政の処理には国会の議決を必要とする。 第七十二条 租税の賦課および徴収は変更されない限り一年を限つて効力をもつ。消費税はこれを廃止する。 第七十三条 国費の支出または国家債務の負担は国会の議決を経るを必要とする。 第七十四条 政府は毎会計年度の予算を作成し、国会の審議をうけ承認をえなければならない。事業計画については政府は毎年事業計画書を作成し、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五条 国家財政の決算はすべて毎年会計検査院の検査をうけ、政府は次年度にその検査報告とともにこれを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会計検査院長は国会によつて任命され、職務の遂行につき国会に責任を負ふ。 会計検査院の組織と権限は法律によつて定められる。 |
9. 제6장 지방제도
제6장 지방제도 제76조 일본인민공화국은 그 영토 내에 지방제도(촌, 정, 시, 현 등)를 인정한다. 지방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77조 지방제도는 제47조, 제48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되는 지방의회(촌회, 정회, 시회, 현회 등)를 기초로 운영된다. 제78조 각급 지방의회는 각각의 행정기관을 선임한다. 행정기관은 각각의 지방의회 및 상급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79조 각급 지방의회는 각 행정기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방예산을 심의, 확인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적 문제를 의결하거나 명령을 공포한다. 제80조 정부기관의 지방 지부 활동은 지방권력기관의 행정과 합치하도록 법률에 따라 조정된다. 第六章 地方制度 第七十六条 日本人民共和国はその領土内に、地方制度(村、町、市、県等)を認める。地方制度は法律にもとづいて運営される。 第七十七条 地方制度は第四十七条、第四十八条を基準とする選挙法によつて選挙される地方議会(村会、町会、市会、県会等)を基礎として運営される。 第七十八条 各級の地方議会はそれぞれの行政機関を選任する。行政機関はそれぞれの地方議会ならびに上級機関に責任を負ふ。 第七十九条 各級の地方議会はそれぞれの行政機関の活動を統轄し地方予算を審議、確認し、法律の範囲内において地方的問題を議決しまたは命令を発布する。 第八十条 政府機関の地方支部の活動は地方の権力機関の行政と合致するやう法律によつて調整される。 |
10. 제7장 사법
제7장 사법 제81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재판은 인민의 기본적 권리의 존중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인민의 이름으로 최고재판소, 지방재판소, 지구재판소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82조 재판은 공개하고, 그 심리에는 배심원의 참가를 필요로 한다. 제83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은 최고재판소이다. 제84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인민의 신임투표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제85조 각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각각 지방 의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각 지역 인민의 신임투표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제86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률에만 복종한다. 제87조 검사의 임무는 인민이 법률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을 감독하는 데 있다. 제88조 최고검사국 검사는 5년의 임기로 국회에 의해 임명된다. 제89조 하급검사국의 검사는 최고검사국 검사의 확인을 거쳐 상급검사국이 임명한다. 제90조 검사국 기관은 최고검사국 검사국의 검사에게만 복종하며 일체의 지방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第七章 司法 第八十一条 日本人民共和国における裁判は人民の基本的権利の尊重を根本精神とし、人民の名により最高裁判所、地方裁判所、地区裁判所によつて行はれる。 第八十二条 裁判はこれを公開しその審理には陪審員の参加が必要である。 第八十三条 日本人民共和国の最高裁判機関は最高裁判所である。 第八十四条 最高裁判所の裁判官は国会の推薦にもとづき人民の信任投票によつて五年の任期をもつて選任される。 第八十五条 各下級裁判所の裁判官はそれぞれ地方の議会の推薦にもとづきそれぞれの地域の人民の信任投票によつて四年の任期をもつて選任される。 第八十六条 裁判官は独立的であり法律にのみ服従する。 第八十七条 検事の任務は人民が法律を正確に遵守するのを監督するにある。 第八十八条 最高検事局の検事は五年の任期をもつて国会により任命される。 第八十九条 下級検事局の検事は最高検事局の検事の確認を経て上級検事局がこれを任命する。 第九十条 検事局機関は、最高検事局の検事にだけ服従し、一切の地方機関から独立してその職務を行ふ。 |
11. 제8장 공무원
제8장 공무원 제91조 공무원은 민주주의와 전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관료주의에 빠져서는 아니된다. 제92조 공무원은 청렴을 제일로 여기며 일체의 오욕행위·직권남용행위를 엄금한다. 국가는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보장한다. 제93조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의회에 의하여 임면되는 자 이외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제94조 인민은 공무원의 파면을 의회나 기타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95조 의회는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의회의 확인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6조 경찰서의 책임자는 그 서 관할구역 내의 인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경찰제도가 관료적 지배기구로서 고착되는 것을 저지한다. 第八章 公務員 第九十一条 公務員は民主主義と全人民の利益に奉仕し官僚主義に陥つてはならない。 第九十二条 公務員は廉潔[8]を旨とし、一切の汚辱行為、職権濫用行為をすることを厳禁される。 国家は公務員およびその家族に必要な生活手段を保障する。 第九十三条 行政機関の公務員のうち議会によつて任免されるもの以外はその行政機関の長が任免する。 第九十四条 人民は公務員の罷免を議会その他の公共機関に要求する権利をもつ。 第九十五条 議会は公務員の活動を監視し、議会の確認によつて執行機関の長が任免する公務員にたいしても罷免を要求する権利をもつ。 第九十六条 警察署の責任者はその署の管轄区域内の人民によつて選出され、警察制度が官僚的支配機構として固着することを阻止する。 |
12. 제9장 헌법개정
제9장 헌법개정 제97조 일본인민공화국 헌법의 개정 발안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98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지방상급의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헌법개정 제안권을 가진다. 제99조 일본인민공화국의 헌법 개정은 국회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개회되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채택하여야 한다. 제100조 일본인민공화국의 공화정체의 파기 및 특권적 신분제도의 부활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第九章 憲法改正 第九十七条 日本人民共和国憲法の改正発案権は国会に属する。 第九十八条 日本人民共和国の地方上級議会は、代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同意をもつて憲法改正の提案権をもつ。 第九十九条 日本人民共和国の憲法の改正は、国会代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出席によつて開会される国会において、三分の二以上の多数をもつて採択されねばならない。 第百条 日本人民共和国の共和政体の破棄および特権的身分制度の復活は憲法改正の対象となりえない。 |
[1]
실제 원문은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시행 이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자체와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따른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텍스트는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으로 교정되었다.
[2]
くはだつ:
'~을 계획하다'라는 뜻.
[3]
정부위원(政府委員). 직역하면 '정부원'.
[4]
최고검사국(最高検事局). 일본
최고검찰청의 옛 이름이다. 일본 최고검찰청은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해당한다.
[5]
회계검사원장(会計検査院長). 우리나라의
감사원장에 해당한다.
[6]
'총선거(総選挙). 우리나라에서는 '총선(総選)'으로 약칭한다.
[7]
총사직(総辞職). 우리나라에서도 쓰이긴 하나, '총사퇴'로 더욱 쓰인다.
[8]
염결(廉潔). '청렴'과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