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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전범(일본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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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024px-Lei_de_Sucessão_Imperial_de_1889,_Página_01.jpg
구 황실전범의 「상유(上諭)」
파일:1024px-Lei_de_Sucessão_Imperial_de_1889,_Página_03.jpg
구 황실전범의 제1장 1조부터 4조까지의 부분

1. 개요2. 상유3. 제1장 황위계승4. 제2장 천조즉위(踐祚卽位)5. 제3장 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6. 제4장 경칭7. 제5장 섭정8. 제6장 태부9. 제7장 황족10. 제8장 세전어료(世傳御料)11. 제9장 황실경비12.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13. 제11장 황족회의14. 제12장 보칙15. 구 황실전범 증보16.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clearfix]

1. 개요

1889년부터 1947년까지 시행했던, 일본 제국 황실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제도이다. 현대의 황실전범에 대비해 구 황실전범이라고도 한다.

구 황실전범은 대일본제국 헌법과 별개로 제정되었다. 이는 구 황실전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일본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은 황실전범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일본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전헌(典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전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패전 후 1947년에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되었고, 신헌법이 시행되는 5월 3일에 맞춰 5월 1일에 칙령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 황실전범은 법적으로는 이 당시의 황실전범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한 것인데, 현 황실전범은 구 황실전범과는 달리 일본국 헌법 체계 안에서의 일개 법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상유

1889년( 메이지 22년) 2월 11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신 황실전범 시행
하늘의 도움을 받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황위[寶祚]는 만세일계로 역대로 계승되어 짐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선조[祖宗]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헌(大憲)이 한번 정해지자 그 밝음은 해와 별과 같았다. 이제 유훈을 올바로 밝히고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만들어 그 근본을 영원토록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짐의 후계자와 후손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3. 제1장 황위계승

4. 제2장 천조즉위(踐祚卽位)

5. 제3장 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6. 제4장 경칭

7. 제5장 섭정

8. 제6장 태부

1947년 개정때 장 전체가 삭제되었다. 또한 메이지 천황 이래 1947년까지 모든 천황이 성년이 된 후에 즉위했기 때문에 태부 임명 사례 또한 없다.[4]

9. 제7장 황족

현행에서는 제2장으로 이동했고,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와 제44조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다.

10. 제8장 세전어료(世傳御料)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11. 제9장 황실경비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12.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13. 제11장 황족회의

14. 제12장 보칙

15. 구 황실전범 증보

1907년(메이지 40년) 2월 11일 공포.

16.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1918년( 다이쇼 7년) 11월 28일 공포.
[1] 이 여성 천황들은 모두 아버지가 황족이었으며, 남계의 여성 황족으로써 황위를 계승한 사례이다. 여계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황위를 계승한 적이 없다. [2] 다이쇼 천황은 천황이 되기 전에 쇼켄 황후의 양자가 되어, 법적으로 적출 후손이기는 했다. [3] 임금이 자리를 계승하는 것 [4] 123대 다이쇼 천황 1879년생, 1912년 즉위, 제124대 쇼와 천황 1901년생, 1926년 즉위. 신 황실전범 제정 후에 즉위하긴 했지만, 제125대 아키히토 천황은 1933년생으로 1989년에 즉위했고, 제126대 나루히토 천황은 1960년생으로 2019년에 즉위했다. [5]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가쓰라노미야(桂宮),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간인노미야(閑院宮) 이 4가문을 말한다. [6] 人民. 여기서는 "황족이 아닌 자"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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