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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의 「상유(上諭)」 |
구 황실전범의 제1장 1조부터 4조까지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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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89년부터 1947년까지 시행했던, 일본 제국의 황실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제도이다. 현대의 황실전범에 대비해 구 황실전범이라고도 한다.구 황실전범은 대일본제국 헌법과 별개로 제정되었다. 이는 구 황실전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일본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은 황실전범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일본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전헌(典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전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패전 후 1947년에 대일본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되었고, 신헌법이 시행되는 5월 3일에 맞춰 5월 1일에 칙령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 황실전범은 법적으로는 이 당시의 황실전범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한 것인데, 현 황실전범은 구 황실전범과는 달리 일본국 헌법 체계 안에서의 일개 법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상유
1889년( 메이지 22년) 2월 11일 공포.1947년 5월 3일 신 황실전범 시행
하늘의 도움을 받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황위[寶祚]는
만세일계로 역대로 계승되어 짐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선조[祖宗]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헌(大憲)이 한번 정해지자 그 밝음은 해와 별과 같았다. 이제 유훈을 올바로 밝히고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만들어 그 근본을 영원토록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짐의 후계자와 후손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3. 제1장 황위계승
- 대일본제국의 황위는 조종(祖宗)의 황통(皇統)으로서 남계(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제1조).
- 황위는 황장자에게 물려준다(제2조).
- 황장자가 없을 때에는 황장손에게 물려준다. 황장자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차자(皇次子)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이하 모두 이에 준한다(제3조).
- 황자손의 황위 계승은 적출(嫡出)을 우선시한다. 황서자손(皇庶子孫)의 황위 계승은 황적자손(皇嫡子孫)이 모두 없을 때에 한한다(제4조).
- 제4조의 경우 메이지 천황은 적출 후손이 없었기에 서자인 다이쇼 천황이 황위를 계승했다.[2] 그러나 다이쇼 천황 치세부터 황실도 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출만 남았다.
- 황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형제(皇兄弟)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제5조).
- 황형제와 그 자손 모두 없을 때는 황백·숙부(皇伯·叔父)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제6조).
- 황백·숙부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위에서 든 이외의 가장 근친인 황족에게 물려준다(제7조).
- 황형제 이상은 동등할 경우 서자보다 적자를, 연하보다 연장자를 우선한다(제8조).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제4조와 제8조 중 적자 우선 원칙을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조로 통합하였다.
- 황사(皇嗣)가 정신이나 신체 상으로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앞 조항들에 따라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9조).
4. 제2장 천조즉위(踐祚卽位)
-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는 즉시 천조하여 조종의 신기(神器)를 이어받는다(제10조).
- '조종의 신기'란 일본 황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칼, 곡옥, 거울의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를 말한다. 평상시에는 각각 다른 곳에 비밀스럽게 보관되어 있지만 즉위식에서 정식으로 물려 받는다고 한다. 그 실물이 일반에 공개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제1장 황위의 계승'으로 통합되었고 심플하게 "황사가 즉시 즉위한다"로 바뀌었다.
- 즉위식과 대상제(大嘗祭)는 교토(京都)에서 거행한다.
- 메이지 천황이 비록 도쿄로 천도했지만, 그래도 교토의 상징적인 위치가 도쿄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이쇼 천황과 쇼와 천황은 모두 교토어소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 현행에서는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로 들어갔고 간단하게 '황위 계승이 있었을 때에는 즉위의 례를 하고, 천황이 붕어하면 대상의 례를 한다.'고 개정되었다. 즉위식 장소에 대한 규정도 사라져서, 아키히토 천황은 1990년 도쿄의 황거에서 즉위했으며 이는 일본사 최초였다. 교토에서 즉위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비용과 경호 및 해외 요인 초청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 천조(踐祚)[3] 후 연호(元號)를 세우고 1세(世) 동안 이를 다시 바꾸지 않는 것은 메이지 원년(1868년)의 정제(定制)에 따른다.
- 한 군주가 재위 중 연호 하나만 사용하는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규정했다.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일세일원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일세일원제 자체는 1979년 제정된 원호법(元号法)에 따라 지속되고 있다.
5. 제3장 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 천황과 황태자· 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제13조),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제14조).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모든 황족이 공평하게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
- 황사(皇嗣)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삼는다(제15조).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제2장 황족'으로 옮겨졌다.
-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삭제되었다.
6. 제4장 경칭
- 천황·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 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제17조),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 친왕(親王)·친왕비·내친왕(內親王)·왕·왕비·여왕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제18조).
- 기존에는 천황이나 혹은 다른 나라 군주들에게만 붙이는 경칭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태황태후·황태후·상황후·황후와 같은 일부 여성 황족에게도 동일하게 '폐하'란 경칭을 붙인다.
- 현행에서는 두 조가 하나로 통합되어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에 들어갔다.
7. 제5장 섭정
-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제19조제1항). 천황이 장기간에 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정(大政)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제2항).
- 다이쇼 천황이 병약하여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자 1921부터 다이쇼 천황이 붕어한 때인 1926년 말까지 당시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이 섭정이 되어 정사를 돌보았다. 이때 히로히토는 '셋쇼노미야(摂政宮, 섭정궁)'라고 불렸다.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서 둔 섭정은 사례가 없다.
- 섭정(摂政)은 성년에 달한 황태자나 황태손이 맡는다(제20조).
- 황태자·황태손이 없거나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친왕과 왕, 황후, 황태후, 태황태후, 내친왕과 여왕의 순서대로 섭정을 맡는다(제21조).
- 황족 남자의 섭정은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른다. 황족 여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제22조).
- 황족 여자의 섭정은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한다(제23조).
- 최근친인 황족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른 황족이 섭정을 맡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최근친인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그 사고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황태자와 황태손에 대해서 말고는 그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제24조).
- 섭정 또는 섭정을 맡을 자가 정신 또는 신체에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25조).
8. 제6장 태부
1947년 개정때 장 전체가 삭제되었다. 또한 메이지 천황 이래 1947년까지 모든 천황이 성년이 된 후에 즉위했기 때문에 태부 임명 사례 또한 없다.[4]-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태부(太傅)를 두어 보육을 맡도록 한다(제26조).
- 선제가 유명(遺命)으로 태부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이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선임한다(제27조).
- 사망한 이전의 천황이 "내가 죽으면 아무개를 태부로 삼아라"라고 유언으로 명한 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태부는 섭정과 그 자손이 맡을 수 없다(제28조).
- 섭정은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태부를 퇴직시킬 수 없다(제29조).
9. 제7장 황족
현행에서는 제2장으로 이동했고,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와 제44조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다.- 황족이란 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친왕비·내친왕·왕·왕비·여왕을 말한다(제30조).
- 황자에서 황현손(皇玄孫)까지는 남자를 친왕(親王), 여자를 내친왕(內親王)이라 하고, 5세(世) 이하는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이라 한다(제31조).
- 다만 세습친왕가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5]
- 현행에서는 손자까지 친왕/내친왕, 증손 이후부터 왕/여왕으로 바뀌었다. 세습친왕가는 모두 황적이탈해 평민이 되었다.
- 천황의 지계(支系)에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을 때는, 황형제자매의 왕·여왕인 자에게 특별히 친왕·내친왕의 호(號)를 천황의 명으로 하사한다(제32조).
-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때의 특칙이다.
- 황족의 탄생·명명(命名)·혼인·훙거(薨去, 사망)는 궁내대신(宮內大臣)이 공고한다(제33조).
- 황통보(皇統譜)와 앞 조에 관한 기록은 도서료(圖書寮)에서 소중히 보관[尙藏]한다(제34조)
- 황족은 천황이 감독하되(제35조), 섭정 재임시는 앞 조의 사항을 섭정이 대행한다(제36조).
- 황족 남녀 중 어릴 때 부친을 잃은 자는, 궁내의 관료에게 명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한다. 적당한 시기에 천황은 부모가 선정한 후견인을 인가하거나 후견인을 직접 선정한다(제37조).
- 황족의 후견인은 성년 이상의 황족에 한한다(제38조).
- 황족의 혼인은 동족 또는 칙지(勅旨)에 의하여 특별히 인허받은 화족(華族)에 한한다(제39조).
- 황족의 혼인은 칙허(勅許)에 따른다(제40조).
- 황족의 혼인을 허가하는 칙서는 궁내대신이 부서(副署)한다(제41조).
- 황족은 '양자(養子)'를 받아들일 수 없다(제42조).
- 황족이 해외로 여행하려 할 때는 칙허를 청해야 한다(제43조).
- 황족 여자로서 신적(臣籍, 신하의 호적)으로 시집간 자는 황족에 속하지 않는다. 단 천황의 특별한 배려[特旨]에 의해서 내친왕·여왕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제44조).
- 현행에서는 단서 조항만 사라져서 황족이 아닌 집안에 시집간 황족 여성은 무조건 평민이 된다.
10. 제8장 세전어료(世傳御料)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토지물건 중 세전어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분할·양여할 수 없다(제45조).
- 세전어료에 편입된 토지물건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칙서로 이를 정하고 궁내대신이 이를 공고한다(제46조).
11. 제9장 황실경비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황실의 제반 경비는 특별히 상액(常額)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출하게 한다(제47조).
- 황실 경비의 예산·결산·검사와 그 밖의 규칙은 황실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8조).
12.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황족 간의 민사소송은 칙지에 의하여 궁내성에게 재판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제49조).
- 인민[6]의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은 도쿄 공소원(控訴院)에서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에 임하게 하며 직접 재판장에 나올 필요(의무)는 없다(제50조).
- 황족은 칙허를 얻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제51조).
- 황족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다룬다.
- 황족 중 그 품위를 욕되게 하는 소행을 하거나 황실에 대해서 충순(忠順)하지 않을 때는 칙지(勅指)로써 징계한다. 그 정도가 심한 자는 황족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박탈한다(제52조).
- 황족이 재산을 방탕하게 쓸 때는 칙지로써 금치산(禁治産)을 선고하고 재산관리자를 임명한다(제53조).
- 앞의 두 조는 황족회의에 자문을 구한 뒤 이를 칙재한다(제54조).
13. 제11장 황족회의
- 황족회의(皇族会議)는 성년 이상의 황족 남자로 조직하며, 내대신·추밀원 의장·궁내대신·사법대신·대심원장이 참석하게 한다(제55조).
- 천황은 황족회의에 친림(親臨)하거나, 황족의 일원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제56조).
14. 제12장 보칙
- 현재의 황족으로 5세 이하 친왕의 호를 선사(宣賜)받은 자는 구(舊)에 의한다(제57조).
- 천황을 기준으로 5대 이상 떨어졌는데 친왕의 호칭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황실전범에 위반되지만 그렇다고 왕으로 강등시키지는 않는다는 규정이다. 세습친왕가가 이 규정에 따라 친왕 지위를 유지했다.
- 황위계승의 순서는 모두 실계(實系)에 따른다. 현재 황양자(皇養子)·황유자(皇遺子) 또는 다른 후계자라는 이유로 이를 혼동할 수 없다(제58조).
- 친왕·내친왕·왕·여왕의 품위(品位)는 폐지한다(제59조).
- 친왕의 가격(家格)과 기타 이 전범에 저촉되는 예규(例規)는 모두 폐지한다(제60조).
- 황족의 재산·세비(歲費) 그리고 규칙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제61조).
- 앞으로 이 전범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이를 칙정(勅定)하기로 한다(제62조).
15. 구 황실전범 증보
1907년(메이지 40년) 2월 11일 공포.- 왕은 칙지나 청원에 의하여 가명(家名)을 하사받아 화족이 될 수 있다(제1조).
- 1946년 '내친왕·왕·여왕은 칙지나 청원에 의해 신적(臣籍)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 왕은 칙허에 의해 화족의 가독(家督) 상속인이 되거나 또는 가독 상속을 목적으로 화족의 양자가 될 수 있다(제2조).
- 앞의 두 조에 의해 신적에 편입된 자의 처와 직계 비속 그리고 그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 단, 다른 황족에게 시집간 자와 그 직계 비속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제3조).
- 특권을 박탈당한 황족은 칙지에 의해 신적으로 강등될 수 있다(제4조제1항).
- 앞 항에 의해 신적으로 강등된 자의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제2항).
- 제1조·제2조·제4조의 경우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제5조).
- 황족에서 신적(臣籍)으로 편입된 자는 다시 황족이 될 수 없다(제6조).
- 황족의 신위(身位)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전범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정한다(제7조제1항).
- 황족과 인민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각각 적용 법규를 달리할 때는 앞 항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
- 법률·명령 중 황족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이 전범이나 이를 근거로 발(發)하는 규칙에 별개의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
16.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1918년( 다이쇼 7년) 11월 28일 공포.- 황족 여자는 왕족이나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다.
[1]
이 여성 천황들은 모두 아버지가 황족이었으며, 남계의 여성 황족으로써 황위를 계승한 사례이다. 여계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황위를 계승한 적이 없다.
[2]
다이쇼 천황은 천황이 되기 전에
쇼켄 황후의 양자가 되어, 법적으로 적출 후손이기는 했다.
[3]
임금이 자리를 계승하는 것
[4]
123대
다이쇼 천황 1879년생, 1912년 즉위, 제124대
쇼와 천황 1901년생, 1926년 즉위. 신 황실전범 제정 후에 즉위하긴 했지만, 제125대 아키히토 천황은 1933년생으로 1989년에 즉위했고, 제126대 나루히토 천황은 1960년생으로 2019년에 즉위했다.
[5]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가쓰라노미야(桂宮),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간인노미야(閑院宮) 이 4가문을 말한다.
[6]
人民. 여기서는 "황족이 아닌 자"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