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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00:51:50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파일: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jpg

1. 개요2. 상세3. 건축물 이력4. 관련 문서

1. 개요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仁川 舊 大和組 事務所)는 근대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하역업)을 하던 하역회사인 대화조의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겸용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근대건축물이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96-2(관동1가)이다.

인천 일본조계지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써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항구 하역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의 현장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는 건축사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등록문화재 제567호로 지정되었다.

2. 상세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는 2층 화양절충 고민가 형태의 근대건축물로 보존이 거의 완벽하다. 3층 건물로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에 지어졌으며 1층은 사무소, 2~3층은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하역 노동자의 생활 양식을 보여 주며, 건물이 지어진 초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대화조는 1890년대 초에 옛 청국영사관(현 화교학교)와 옛 일본영사관(현 중구청) 사이에 사무실 겸 노동자 숙소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화조 인근에는 일찌감치 해운업을 장악했던 일본 우선 주식회사 인천지점(등록문화재 제248호)이 있었고, 다른 하역회사들도 몰려 있었다고 한다. 하역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이라 해서 지명조차 나카마치(仲町)라 불렸다 한다.

대화조는 1908년 무렵 하역부 100명에, 항구 내 화물 운송용 배가 17척에 이르렀다. 또한 평안남도 남포에 출장소를 두었다. 1931년 대화조의 히로이케는 철도 화물업과 육상 운송업에도 진출했다. 대화조 건물은 1930년대에 보수와 증축이 이루어졌다. 대한제국기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부두 노동자를 부리며 성장했던 대화조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문을 닫았다. 대화조 건물은 적산가옥이 되어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동네사람들은 이 건물을 '인천시 중구청 옆 일본식 3층 주택'으로 불렀다.

대화조 건물은 근대 일본의 상가 겸 주택 건축 양식인 마치야(町家) 형태로 지어졌다. 특이한 점은 보통 마치야가 2층인데 비해, 대화조 건물은 3층이라는 점이다. 1층은 사무실, 2~3층은 노동자들의 숙소였다. 대화조 건물은 3층 마치야로서는 인천에서 유일하다. 당시 대부분의 하역업체 건물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소실되었지만, 대화조 건물은 화를 면했다. 본 건물은 보존 상태가 정말 양호한데, 대한민국에서 보존 상태가 좋으며 상시 개방하는 일본 고민가 건물로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보성여관과 함께 일본 구 대화조 사무소가 꼽힌다.

대화조 건물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인천 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하던 백영임 씨가 매입하여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1890년대 사진이 발견되면서 고증을 통해 당시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고쳐지었다. 2012년부터 카페 팟알(pot-R)로 재탄생한 대화조 건물은 인천항의 근대 역사와 부두 노동자들의 피땀을 증거하는 장소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8월 29일 2013년 등록문화재 567호로 지정되었다.

3. 건축물 이력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