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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2:34

이재명 실내 흡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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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014년 1월 25일 성남 FC 창단식 뒤풀이 자리[1]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실내에서 불법 계도기간이었는데 시장이면서 본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논란.[2]

2. 내용

파일:ac099721d091ab51f8293a8101a25797.jpg
파일:984f5f6edae05afd3b632fa1a6d36ec4.jpg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실내 흡연 사진. 당시 참석자 중 한 명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파일:이재명플러스 흡연 시점.jpg
이재명 측 대선 정책 애플리케이션 이재명플러스에서 2014년 1월 25일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최초에 알려졌던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의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며칠 후의 자리라는 정보는 허위사실이며 성남 FC 창단식 뒤풀이때 찍힌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다현서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 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3.2. 국민의힘

파일:Screenshot_20220215-095011_Chrome.jpg
논란이 기사화된 2월 14일 해당 사진의 촬영 시기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자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해당 사진이 2014년 1월 성남 FC 창단식 후 뒷풀이 사진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 이어서 아직 150㎡ 이상 식당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이 적용되던 2013년 1월 시민들이 성남시 소재 식당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게재한 트위터에 "이미 (성남시 관내 식당은) 금연이다."라고 한 것을 캡쳐한 사진을 올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날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이후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이 되었다"며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


[1] 후술할 이재명플러스 측의 답변을 참고하였다. [2] 심지어 2013년 1월 경 '이미 (성남시 관내 식당은) 금연'이라고 본인이 직접 공언했던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반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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