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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2:03

이원석(법조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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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검찰 돈봉투 만찬 논란3.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영화 관람 논란4. 제 식구 감싸기 논란5. 검찰총장 탄핵 논란6. 납북 귀환 어부 직권재심 관련7. 5.18 민주화운동 직권재심 관련8.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관련9.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10. 친윤 인사 논란11.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수사 해태 논란12.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

1. 개요

이원석에 대한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검찰 돈봉투 만찬 논란

2017년 4월에 일어난 ‘ 이영렬·안태근의 돈봉투 사건’ 당시 안태근으로부터 7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한다. #

3.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영화 관람 논란

23년 12월 이원석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12.12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검찰 내부망에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의 '서울의 봄' 관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24년 2월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이원석은 영화 <시민 덕희>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검사들과 관람했다면서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과 영화 ‘시민 덕희’ 관람한 까닭은

그리고 24년 3월 2일 SBS에 따르면 건국전쟁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역사 가까이 해야 이원석은 휴일에 홀로 영화관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역시 이번에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사실 상사가 부하직원들 데리고 영화관람 하러 가는 일을 논란거리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논란 문서에 적히게 된 이유는 하필 영화가 건국전쟁이라서. 이 영화가 다루는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와 독재자, 학살자라는 수식어가 동시에 붙을 정도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이라 논란이 심하다. 특히나 뉴라이트 계열의 이승만 숭배 경향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다 보니 반감을 더 샀다.
파일:이원석 영화관람.jpg
240203 영화 '시민 덕희'를 관람하는 윤신명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은정 합수단 검사. 이승희 합수단 부부장. 앞줄 왼쪽부터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 김수민 합수단장, 박종호 합수단 검사.

4. 제 식구 감싸기 논란

2023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하던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11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정섭 차장을 대검에 고발하자, 이원석 총장은 11월 20일 오전 간부 회의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직무배제 조치도 할 것’을 지시한다. 이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는 의혹 리조트와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정섭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좌천된다.
이는 이원석의 평소 청렴 지론인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에 따라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시로 풀이된다. #
이원석은 부하직원들을 온화하게 대하기로 유명하나, 부정비리와 태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칭 ‘얄짤’ 없는 엄부(嚴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실제로 이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직분을 맡는 동안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내부 비리 엄단 의지를 내세웠고, 스스로 ‘청렴’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저희 가족과 저는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다”며 일선 검사들을 뜨끔하게 했다.
또 전국 검찰청 간부들이 모이는 월례회의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거듭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고,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엔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본인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아니겠느냐”고 한다. #
“그럴 거면 총장인 나를 탄핵하라.”(23년 11월 9일)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도 단죄할 수 있다.”(23년 11월 20일)로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평하기도 한다. #

5. 검찰총장 탄핵 논란

23년 11월 9일 퇴근길에 이원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다, 그리고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버려는 방탄 탄핵이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한다"라며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 인터뷰 전문
- 오늘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입장은?

"국회 제1당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9월 검사를 탄핵한데 이어서 오늘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2명을 탄핵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다. 그리고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버려 방탄 탄핵이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 민주당은 두 검사의 범죄 행위나 비위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탄핵된 안동완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다.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다.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됐다.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고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검찰에서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도 냈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헌법은 탄핵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더해서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었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포함해서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정쟁에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

-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아무래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면 앞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수사에 차질은 있을 거다. 그러나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14일 일부 매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발표한다. #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팀장 김용민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 된 검사에 대해 즉시 징계에 착수하라며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재명 대표 사법절차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공개 경고해야 한다고 밝힌다. #

요건이 되지 않는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홍익표 대표는 15일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내가 알고 있지도 못하다”고 말한다. #

이 논란은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14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데서 촉발되었는데, 이후 최혜영이 '당 대변인-기자단' 카카오톡방을 통해 “'논의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발언을 180도 정정했다. #

6. 납북 귀환 어부 직권재심 관련

2023년 5월 16일 이원석 검찰청총장은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체류하다 돌아온 '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토록 지시한다. #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억류돼 강제로 북한의 체제 선전 교육 등을 받은 후 1969년 5월 28일에 돌아온 이들로. 귀환 어부 150명은 돌아온 후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1명은 재판 중 사망했다. #

과거의 비극에 고개숙이며 과거사 피해자 구제에 고삐를 당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대부분 긍정이나 논란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모임(대표 김춘삼)은 "환영하지만 뒷북 청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직권재심에 나서야 한다"며 "억울한 처벌을 주도한 검찰에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첩 누명' 50년... 검찰, 납북귀환 어부 35명 직권재심 청구

7. 5.18 민주화운동 직권재심 관련

이원석은 22년 5월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죄 판결의 경우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고 있다.

이에 대해 23년 12월 15일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한 검찰에 직접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파일:직권재심.jpg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직권재심 관련 감사편지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검찰에 대한 편견을 고쳤다.:라고 평가하였다. #

8.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관련

21년 11월 22일 제주 4·3위원회는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이에 따라 '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1년 11월 22일 출범 #하는데 있어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

22년 초 검수완박 법안 추진시 이원석은 여러 매체를 통해 4.3 사건 등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22년 8월 10일 대검찰청은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이원석은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원석의 의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 수용함에 따라 수십년 간 진척이 없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원석 주고 한동훈 받고'…제주4.3 직권재심 확대

23년 3월 24일 제주 4.3평화공권을 찾은 이원석은 22년 4월 21일 기준으로 130명이 신청했던 직권재심 청구 #에 대해 언급하며, 이날을 기준으로 851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들 중 671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1400여 명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신원이 이뤄졌다고 밝힌다.

직권재심 건 중 검찰의 항고에 관해 검찰총장이 직접 ‘명예회복과 신원’이라는 방향에 대해 “4.3은 올해로 75년 전의 일이다. 앞으로 다시 7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절차상 우리가 완벽을 기해놔야 이 역사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절차는 적정하게 충분히 진행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되, 그 방향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한 바 있다. #

하지만, 4.3 사건의 발생배경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지나친 확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 # #

9.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

2022년 9월 검찰총장 임명 당시 논란이 된 사항이다.

이원석 내정자, 친한 행정처 판사에게 영장 계획도 유출 의혹···'사법농단' 무죄 근거로
[단독]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이원석 검사가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법원행정처 판사[1]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이 사건을 수사한, 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 이원석을 제청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이다.

아울러 이원석이 유출한 수사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한정된 정보만 소극적으로 전달했다'는 해명과도 차이가 있다. 통화 횟수만 40차례 이상이며,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주요 내용이 35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법농단 기소 당시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명이 나오자, 검찰이 이원석을 보호하기 위한 나머지 자가당착에 빠진 거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 #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원석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이원석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써 수사를 맡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5년 6개월, 홍만표 변호사는 징역 2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징역 5년형 등 핵심 관련자 전원이 실형이 확정받도록 하였다.

구속되었던 최유정 변호사(전 판사)는 사시 37회, 연수원 27기 출신으로 이원석과 동기이고, 홍만표 변호사는 이원석이 특수부 검사시 직속담당 특수1부 부장검사였다고 하나 이 2명을 포함해 나머지 관련 법조인 모두 구속시켰다고 한다. 수사개시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조사도 못한채 쫓기듯이 기소한 p검사의 경우 이원석이 검사시보일 때 담당 지도검사였던 인연이 있다고 한다.

10. 친윤 인사 논란

이원석의 검찰총장 임명은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원석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검사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기 때문이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독식하면서 대통령실-법무부-검찰에 이르는 친윤 직할 체제가 완성되자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은 물론,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까지 모두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여기에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장관에 종속된 관계가 되면서 검찰이 법무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더니, ‘대통령의 부하’이자 ‘법무부장관의 동지’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국민이 요구한 인적 쇄신을 거부한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럴 거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1+1 세트로 임명했어도 됐을 것을, 국민을 시험하는 것인지 기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도 결국 이럴 거였으면 왜 굳이 100일 동안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두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 # # # #

한편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 이원석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11.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수사 해태 논란

2022년 이원석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총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허수아비 총장', '식물 총장' 논란이 불거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장은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관이 인사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조직을 운영하리란 기대 역시 갖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2]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존재감이 워낙 커서 여러 총장 후보들이 고사했다는 말이 많았다.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이와 같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원석은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입장에서 인사에 검찰측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검찰총장 임명 이후 이원석 총장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찰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하고서 1년이 지나 이미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3] 2024년 5월에도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신속·엄정 수사…"지켜봐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임기 말의 모습은, 총장으로 지명될 당시에 그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죌 것이라고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것 #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총선 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자,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다른) 독자 행보"라고, 야권에서는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공통으로 '대체 속내가 뭐냐'라는 반응이 여야 모두로부터 나왔다. #

김민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너무 굼뜬 수사로 지연되는 정의에 적지 않은 국민이 답답하다 못해 냉소적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그러다 보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비판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게서 나오지만 그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 수사의 대상은 서로 다른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 양 비판을 종합하면 결국 김건희와 이재명 관련 수사를 동시에 똑같이 뭉개 왔다는 결론이 나온다.[4]

또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아래 두 변호사의 상반된 평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서정욱: 비겁한 사람이고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지금 이게 보십시오. 성역도 없다 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註] 본인도 그래요. '처벌조항이 없는 거 안다. 다만 진실규명을 위해 소환해야 한다.' 아니, 처벌조항도 없는 걸 진실 규명하는 기관입니까, 검찰이? 검찰은 수사기관이에요. 처벌조항이 없는 걸 왜 소환합니까? 이건 정말 우리 민주당 눈치나 또는 진보진영의 고소, 그 국민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비겁하고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 다 성역이야.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 3건인데 한 번도 이거 소환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직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무고건은 왜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까, 처리 안 하고. 다른 건 눈치 보고 처리 안 하고 몇 년씩 미루면서 김건희 여사만 전담팀 3명을 보내고 또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서 2시간 동안 김승호 부장 보고 빨리 처리해라. 이게 뭡니까? 처벌조항도 없는 그 가벼운 걸 이렇게 하고 다른 사건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비겁하고 상당히 나쁘다는 거죠.

장윤미: 처벌조항 없는 가벼운 것 아닙니다. 일단 알선수재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공무원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왜, 최재영 목사가 낸 카카오톡 증거. 여러 증거를 봤더니 명품백 수수하면서 180만 원어치 모 고가의 화장품 받으면서 여러 청탁을 받았거든요. 공무원이 움직였다는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 조 모 과장인가가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다라고 하고요. 통일TV 내가 부대표로 있는데 송출이 끊겼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사님께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또 움직였다는 지금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벼운 건가요?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비겁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검찰총장이 어제 퇴근길에 한 말은 9월 안에 김 여사 소환하겠다는 거고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6월 중에는 부를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소환 통보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한국일보 기자는 '인사 패싱'이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외압을 막지 못한 것은 검찰총장의 책임이며 말로만 선비론을 운위할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예처럼 사직으로 결기를 보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그러나, 후술하는 서울중앙지검과의 충돌 사건을 겪은 후 이원석은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며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5],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라면서도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면서, # 임기를 끝까지 채울 생각임을 밝혔다.

박찬대도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낸다"라고 비판했다. #

검찰이 이원석의 임기 말에 가서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6] 으로 이재명, 김혜경을 소환하고, 고발이 있은 지 3년도 더 지나서야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자, 조선일보는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은 어떤 권력에 아부하느라 수사를 지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TV조선 이원석의 레임덕?이라고 비판했다.

매일신문은 이원석이 말로만 '법불아귀'를 내세우는 언행불일치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혹평하면서 후임자인 심우정에게 신임 검찰총장, 신속·공정한 수사로 검찰 불신 걷어 내라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역시 "검찰이 안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 상당수는 정치인과 관련된 것들이다. "라면서 심우정 총장, 법·원칙 따른 신속한 수사로 檢 신뢰 회복하길이라는 사설을 냈는데,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임자가 부실 수사, 늑장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언론인 최보식은 대통령실 수석 출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원석은 총장이 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의심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

결국 '지켜봐 주십시오'라던 호언과 달리,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야권 및 전 정권 수사도 마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짙은 그늘 아래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총장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라고 평했다. #
그러나 정작 전자와 같은 긍정적 평가는 한국일보의 이 기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사 중에도 나와 있듯이 "공정성 논란을 의식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그리하여 ‘친윤’으로 왔다가 ‘반윤’으로 떠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평까지 나왔다. 심지어 이것은 '친윤'(?)인 보수 언론사의 평이 아니라 '반윤'(?)인 경향신문의 평가다. 중앙일보 또한 친윤서 반윤으로 떠난 이원석이라는 논평을 냈다.

12.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

사실 총장 패싱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4년 5월에 검사장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에 의해 진행되고 검찰총장에게는 사후보고만 올라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7] 그런데 24년 7월 22일, 김건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팀이 김건희를 조사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장소와 일정 모두 김건희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한 방식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문제는 이창수 검사장은 대검찰청과 아무런 소통 없이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총장을 일개 검사장이 무시한 상황이 되었고, 이창수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가[8] 이원석 총장에게 사죄해야 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사후보고를 한 경위에 대해 따지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달리[9] 명품백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

대면 보고 뒤에는 사후 통보를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는 물론 변호인과 배석 일정까지 조율했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핑계를 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안을 하급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검찰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도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검찰청이 패싱 논란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반발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

공교롭게도, 이 사표 건에 대해서도 이원석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답했다. #


[1]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 서보학 교수는 정작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를 옹호했던 이력이 있다. # [3]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9월 15일에 취임했으니 2024년 9월 14일에 임기가 끝난다. [4] 이에 반해,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큐텐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는 신속 수사를, 각각 사태가 터지자마자 주문하여 대조를 이뤘다. [5]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연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원석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고, 그 기간 내내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총장직을 수행한 기간이 이미 법률상으로 지정된 총장 임기인 2년보다 길어진 상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6] 이원석이 취임할 즈음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니, 이 사건은 송치된 지가 2년째다. 송치된 지 2년 만에 피의자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는 소리. [7] 여담으로 이 총장은 그 다음날 출근길에 포토라인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 7초간 침묵하는 것으로 반응을 대신했다. [8] 직접 찾아갔다는 서술 때문에 이창수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길 건너 옆 건물에 간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블록에 위치하고, 대검찰청은 대로 건너에 있다. [9]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피의자와 인척관계라는 명분을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 처분이 정권교체 이후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인척이 아닌 이원석 총장 역시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다. 이원석 총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박탈 사유가 사라졌으니 다시 권한을 원복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과 함께 반려당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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