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이승연(李承淵) |
생몰 | 1889년 4월 12일 ~ 1956년 7월 26일 |
출생지 |
경상도 안동도호부 (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 |
추서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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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2. 생애
이승연(李承淵)은 1889년 4월 12일 경상도 안동도호부(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계곡리)에서 태어났다.1919년 3월 15일 유연성· 유동수 등은 임동면 중평동 편항 장터 동쪽에 있는 공동 타작장에 모여 독립만세운동 거사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편항마을 장날인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여 인근 대곡동·위동·마령동·중평동 편항·박곡동·수곡동·갈전동 주민들을 규합,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당일 경찰의 제지가 있으면 편항주재소도 파괴하여 만세운동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거사 당일인 21일 오후 2시경, 편항 장터에 모인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때 이곳 주재소에서 경찰 2명이 나와 주도자인 유연성과 배태근(裵太根) 등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승연은 시위군중과 함께 이를 저지하였다.
시위군중이 편항주재소로 달려가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 경찰 우치다(內田)가 공포를 발사하였다. 이에 분노한 그와 시위군중들은 주재소의 유리창·책상·의자 등과 서류를 파기하였고, 일본 경찰로부터 빼앗은 대검과 장총·칼·탄환·제복 등을 가지고 나와 우물에 버렸다.
오후 5시경에는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과 문서 등을 파기하였으며, 자정쯤에는 파괴한 주재소의 판자 등을 주워다 모닥불을 피워가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자진 해산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그해 4월 17일 소위 소요죄·상해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감되었으며 #,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소요·건조물손괴·가택침입·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받고 # 곧 항소하자 그해 8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2년으로 형벌이 가중되었다. # 이후 상고했으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훼기죄 혐의가 추가, 상고 기각당하여 #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56년 7월 26일 별세하였다.
사후 1996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