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일 | 2020년 2월 15일 |
유형 | 난기류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상공 |
기종 | 보잉 737-8KN(WL) |
운영사 | 이스타항공 |
기체 등록번호 | HL8342 |
출발지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 |
도착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인천국제공항 |
탑승인원 | 승객: 81명 |
승무원: 6명 | |
부상자 | 승객: 11명 |
승무원: 4명 | |
생존자 | 탑승객 87명 전원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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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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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하루 전, 다낭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사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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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현 동영상 |
2020년 2월 15일 06:08경, 이스타항공㈜ 소속 ZE502편 항공기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 지점, 고도 32,300ft 상공에서 난기류를 조우하여 기체가 흔들리면서 그 여파로 승객 및 승무원 15명이 부상(중상1, 경상14)을 입었고, 좌석 등 기내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1명이 요추골절의 중상을 입었고, 승객 좌석 팔 걸이가 부서졌으며 객실 내 화장실 천정의 패널도 부서졌다.
2. 이륙 후
기장은 출발 전에 비행 전반에 걸쳐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브리핑을 하였다. 이륙 후 항공기가 많이 흔들려 객실승무원은 객실서비스의 형태를 직접서비스를 하지 않고 서비스품목이 등재되어있는 카탈로그(Catalog)를1) 보여주는 정도의 서비스만 진행을 하였다. 이후 4~5차례에 걸쳐 기체요동을 예상한 좌석벨트사인이 켜졌다.3. 난기류 조우
기장은 인천관제공역(Incheon FIR)에 진입후 선행 항공기의 조종사기상보고(PIREP)을 참고하여 06:02경 강한 난류조우 및 기체요동을 예상하고 좌석벨트 착용등(seatbelt sign)을 2회(난류 신호) 울리고 사무장에게 착석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사무장은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니 앉아있겠다 보고하였다.조종담당조종사(PF)인 부기장은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강하 중 갑작스러운 항공기의 속도 증가와 심한 흔들림으로 속도 조절을 위해 비행모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후 기장은 항공기의 속도가 감속 되지 않고, 오히려 속도가 증가하여 한계 속도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조종담당조종사로부터 항공기 조종을 인수하였다. 기장은 자동비행장치(Auto Pilot)를 해제하고 수동 전환하여 항공기의 불안정한 속도 및 자세를 안정화하려 시도하였다. 항공기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자동비행장치로 전환하였다.항공기 안정 후 객실사무장에게 객실 상황을 확인 결과, 승객과 객실승무원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4. 난기류를 지나간 후
착륙장치(Landing Gear)를 내린 직후 기장은 사무장으로부터 부상자 발생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당시에 항공기의 운영상황이 착륙단계로 기장은 착륙 후 지상에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착륙에 전념하였다.기장은 착륙 후 객실 현황 및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종합통제실에 연락하여 부상자 정보 전달하고 구급차 및 들것/휠체어 준비를 요청하였다.
5. 인명 피해
HL8342에는 총 87명(승객 81명, 운항승무원 2명, 객실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 1명이 엉치뼈가 골절되고 객실승무원 4명 전원이 안면 및 기타 부위의 부상을 입었으며 10명이 가벼운 통증을 항공사에 통보하였다.6. 내부손상
항공기 객실의 천정 패널(PSU, 24F), 벽면 마감재의 휨(L2도어 상단), 화장실(2L)의 천정 패널, 승객 좌석 팔걸이 2개(24D, 30C)의 손상이 있었으며, 손상위치와 손상정도는 [그림 2]와 [그림3]과 같다.7. 부상현황
○ 승객 중상승객A(49세, 여, 24D): 엉치뼈골절(fracture of Sacrum)
○ 승객 경상 (10명)
경상승객의 좌석은 다음과 같다.
3E, 19A, 21B , 21C, 23A, 23B, 25A, 25B, 28C, 30C
○ 승무원 경상
객실사무장 L1L(승무원좌석): 균형을 잃고 근육통 (muscle ache)
객실승무원 L1R(승무원좌석): 발목염좌 (sprained ankle)
객실승무원 R2R(화장실L2): 얼굴찰과상 (facial abrasion)
객실승무원 L2L(승무원좌석): 신경뿌리병증 16)(radiculopathy
8. 부상자
승객 A는 24D열에 벨트를 매지않고 머리를 복도 쪽에 두고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기체요동으로 팔걸이에 부딪히고 좌석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좌석아래 복도로 떨어졌다. 거동이 불편하여 도착 후 공항응급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하기 후 공항의료진의 진찰을 받았으며 골절의 진단은 4일 후에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MRI판독 후 받았다. 객실승무원 R2R은 객실 안전활동 후에 손을 씻기 위한 화장실에 들어갔다.기체요동으로 천정 패널에 머리를 부딪히고 깨어진 패널에 안면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진술에 따르면 잠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이후 일어나 승무원좌석에 앉았다고 하였다. CA L2L은 기장의 난기류 사인 후에 방송을 하였으며 CA R2R과 함께 후방 갤리를 정리하였고 어느정도 정리를 마친후 CA R2R이 화장실을 가는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기체 흔들림에 승무원좌석(jumpseat L2)의 어깨끈을쥐었으나 튀어올라 도어상단 벽면의 패널에 머리를 충격하고 떨어져서 잠시 움직일 수 없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CA R2R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신경뿌리증 진단을 받았다. 객실승무원 L1R은 기체요동시에 승무원 좌석에 있었으나 벨트를 매고있지 않아 균형을 잃어 발목에 염좌가 발생하였다.
객실사무장은 기체요동으로 몸통의 뒤틀림으로 인한 근육통이 발생하였다.
9. 여담
사고기는 이전 보유 항공사인 노르웨이 항공에서 3091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한적이 있다.[1]
[1]
당시 사고기의 등록번호는 LN-NIL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