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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0:52:50

이대우(범죄자)


파일:img_20130617113948_abf05dc7.jpg

1. 개요2. 생애3. 범죄 행각
3.1. 절도와 체포3.2. 탈주와 재검거3.3. 판결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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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강도범이자 탈주범이며 한때 제2의 신창원이라고 불렸다.

2. 생애

3. 범죄 행각

3.1. 절도와 체포

이대우는 2013년 2월 22일에 동료 김모씨와 함께 남원시의 한 농가에서 금품 2천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에게 조사받았다. 그는 상습강도혐의로 구형받을 것으로 보였다.[1]

3.2. 탈주와 재검거

파일:이대우 수배지 (2).jpg

5월 20일 이대우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나와 검찰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노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이대우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테니스장 코트를 뛰어넘어 골목길로 도주한 후 수갑을 풀어헤치고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해 정읍으로 향했다. 장명동에서 내린 이대우[2]는 또 다른 택시에 탑승해 광주로 잠입해 월산동의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고 다시 택시를 잡아탄 후 사라졌다.

경찰은 이대우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광주를 중심으로 수색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광주가 아닌 서울이었다. 검문을 뚫고 서울에 잠입한 것이다.

이후 교도소 동기인 A씨를 만나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6월 1일에 만나기로 했으나 정작 이대우는 A씨를 의심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6월 13일에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발견되었다. 이대우는 한 폐가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었는데 김모 씨(51)가 그를 깨우자 폐가에서 나갔다. 그러나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부산남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폐가를 1차 수색하여 이대우의 지문을 채취했다.

검거는 의외로 쉬웠는데 이대우는 부산의 해운대 부산제2저축은행 앞길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검문과 검색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이대우를[3] 탈주 26일 만에 재검거했다.

3.3. 판결

이대우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으나 # 2013년 9월 26일에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

이대우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1심에서 이대우와 함께 절도한 공범 김씨(46)에게는 징역 6년,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교도소 동기 박씨(5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되었으나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4. 기타


[1] 체포되기 전에도 상습적인 강도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한다. [2] 돈을 안 내고 내렸다고 한다. [3] 검거 당시 과도를 소지 중이었지만 그 칼을 쓰는 일은 없었다. [4] 굳이 찾아보자면 대표적인 사례로 유병언과 유병언의 가족들 및 측근들 정도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그들이 하나같이 이대우 같은 인간 흉기라서가 아니라 직접 잡으려고 덤비면 유병언 일가 특성상 가까이 있는 신도들의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