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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52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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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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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79년 7월 20일 | |||||||
주제 | 아랍-이스라엘 분쟁 | |||||||
결과 | 찬성 14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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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국 |
방글라데시 |
볼리비아 |
체코슬로바키아 |
가봉 |
자메이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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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나이지리아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잠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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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9년 7월 2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452호 결의안.2. 내용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은 폴레-뉴컴 협정에 바탕한 골란 고원의 서부 방면(옛 이스라엘 영역)과 동부 방면(옛 시리아 영역)을 순차로 탈환했고, 악전고투 끝에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진격하여 여러 곳의 거점들을 점령한 직후에 정전했다.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골란 고원의 중부 방면에 대하여 비무장화를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쌍방에 속한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는 군대를 파견했다.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국가의 영토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제4차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예루살렘을 포함해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4 | 0 | 1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51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52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5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