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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3:15:36

웨스트민스터 헌장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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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tablebgcolor=#f2f4ff> 파일:영국 국장.svg 웨스트민스터법
Statute of Westminster
}}} ||
<colbgcolor=#012169><colcolor=white> 제정 1931년 12월 11일
조지5세 22-23년 법률 제4호
현행 1996년 1월 1일
1995년 법률 제21호로 최종 개정된 것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제정]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현행]

1. 개요2. 배경3. 내용4. 반응5. 이후6. 전문
6.1. 본칙
6.1.1. 제1조6.1.2. 제2조
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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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tatute of Westminster 1931

193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영국 본토와 대영제국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대영제국- 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영연방 체제가 성립되었다.

2. 배경

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 식민지들과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26년 밸푸어 선언[3]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 대영제국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캐나다를 시작으로 각 자치령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3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

3. 내용

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4. 반응

모든 영국의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각 자치령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나, 군사권과 외교권까지 받으면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바라지 않았던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었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미 1921년의 영국-아일랜드 조약에서 영국 의회의 아일랜드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해 대영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해 나갔다. 자세한 과정은 아일랜드 자유국 참조.

5. 이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

위에서 보듯 모든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장 이후 새로운 헌법의 비준은 각 자치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가령 뉴질랜드 의회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더욱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자치령(dominion) 체제도 유명무실해졌다. 1953년까지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각 자치령이 독단적으로, 혹은 영국 정부와 합의해 철폐하면서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도 소멸하였다.

6. 전문

전문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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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the delegates of His Majesty’s Government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at Imperial Conferences holden at Westminster in the years of our Lord nineteen hundred and twenty-six and nineteen hundred and thirty did concur in making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set forth in the Reports of the said Conferences:

And whereas it is meet and proper to set out by way of preamble to this Act that, inasmuch as the Crown is the symbol of the free association of the member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and as they are united by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 it would be in accord with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position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monwealth in relation to one another that any alteration in the law touching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r the Royal Style and Titles shall hereafter require the assent as well of the Parliaments of all the Dominions as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whereas it is in accord with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position that no law hereafter made by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shall extend to any of the said Dominions as part of the law of that Dominion otherwise than at the request and with the consent of that Dominion:
And whereas it is necessary for the ratifying, confirming and establishing of certain of the sai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said Conferences that a law be made and enacted in due form by authority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whereas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have severally requested and consented to the submission of a measure to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for making such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matters aforesaid as is hereafter in this Act contained:
Now, therefore, be it enacted by the King'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연합왕국, 캐나다 자치령, 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의 정부 대표단은 1926년과 1930년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된 제국회의에서 그 회의록에 게재된 선언과 결의안의 채택에 동의하였고:

대군주 폐하께서는 영연방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상징이고 이들 국가는 대군주 폐하께 대한 단일한 충성으로 단결되어 있으므로 왕위의 승계나 그 경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연합왕국 의회와 모든 자치령의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영연방 회원국의 확립된 헌법적 관습에 부합함을 이 법 전문에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당하며:

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한 어떠한 법률이라도 그 자치령의 요구와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령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그 확립된 헌법적 관습이고:

그 회의의 특정 선언과 결의를 비준하고 확정하고 확립하기 위하여는 연합왕국 의회의 권한으로 적당한 형식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연합왕국, 캐나다 자치령, 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는 각각 앞선 문제들에 관하여 이 법 각 규정들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법률안을 연합왕국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국왕 폐하의 지극하신 위엄으로 이 의회에 집회한 성속의 귀족과 서민의 주상(奏上)과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6.1. 본칙

6.1.1. 제1조

“자치령”의 정의 Meaning of “Dominion” in this Act
[ 원문 펼치기 · 접기 ]
In this Act the expression “Domin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ominions, that is to say,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이 법에서 “자치령”이란 캐나다 자치령, 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 중 어느 하나의 자치령을 말한다.

6.1.2. 제2조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Validity of laws made by Parliament of a Dominion
[ 원문 펼치기 · 접기 ]
(1) The [28 & 29 Vict. c. 63.] Colonial Laws Validity Act, 1865, shall not apply to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2) No law and no provision of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be void or inoperative on the ground that it is repugnant to the law of England, or to the provisions of any existing or future Act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to any order, rule or regulation made under any such Act, and the powers of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include the power to repeal or amend any such Act, order, rule or regulation in so far as the same is part of the law of the Dominion.
① [빅토리아 28-29년 법률 제64호] 1865년 「자치령법률효력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도 잉글랜드 법률 또는 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라 발령되는 법규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치령 의회는 그 자치령의 법률로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전단의 법률이나 법규명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7. 여담

세계의 주요 식민제국 대영제국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가 이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식민제국은 결국 식민지 해방 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해체된 반면 대영제국은 외교적 협정을 통해 영연방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정] [현행] [3] 유대 국가의 설립을 선언한 1917년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1926년의 밸푸어 선언의 밸푸어 1917년 밸푸어는 같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