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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법 Statute of Westminster |
<colbgcolor=#012169><colcolor=white> 제정 |
1931년
12월 11일 조지5세 22-23년 법률 제4호 |
현행 |
1996년
1월 1일 1995년 법률 제21호로 최종 개정된 것 |
링크 | [제정]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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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tatute of Westminster 1931193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영국 본토와 대영제국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대영제국- 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영연방 체제가 성립되었다.
2. 배경
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의 식민지들과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26년에 밸푸어 선언[3]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캐나다를 시작으로 각 자치령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3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
3. 내용
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의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4. 반응
모든 영국의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각 자치령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나, 군사권과 외교권까지 받으면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바라지 않았던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었다.예외적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미 1921년의 영국-아일랜드 조약에서 영국 의회의 아일랜드 자유국 내 입법 권한은 없어졌다는 시각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37년에 독단적으로 자유국 헌법을 개정해 대영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해 나갔다. 자세한 과정은 아일랜드 자유국 참조.
5. 이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위에서 보듯 모든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장 이후 새로운 헌법의 비준은 각 자치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가령 뉴질랜드 의회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더욱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자치령(dominion) 체제도 유명무실해졌다. 1953년까지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각 자치령이 독단적으로, 혹은 영국 정부와 합의해 철폐하면서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도 소멸하였다.
6. 전문
전문 Pream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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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왕국,
캐나다 자치령,
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의 정부 대표단은 1926년과 1930년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된 제국회의에서 그 회의록에 게재된 선언과 결의안의 채택에 동의하였고: 대군주 폐하께서는 영연방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상징이고 이들 국가는 대군주 폐하께 대한 단일한 충성으로 단결되어 있으므로 왕위의 승계나 그 경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연합왕국 의회와 모든 자치령의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영연방 회원국의 확립된 헌법적 관습에 부합함을 이 법 전문에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당하며: 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한 어떠한 법률이라도 그 자치령의 요구와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령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그 확립된 헌법적 관습이고: 그 회의의 특정 선언과 결의를 비준하고 확정하고 확립하기 위하여는 연합왕국 의회의 권한으로 적당한 형식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연합왕국, 캐나다 자치령, 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는 각각 앞선 문제들에 관하여 이 법 각 규정들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법률안을 연합왕국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국왕 폐하의 지극하신 위엄으로 이 의회에 집회한 성속의 귀족과 서민의 주상(奏上)과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
6.1. 본칙
6.1.1. 제1조
“자치령”의 정의 Meaning of “Dominion” in thi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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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자치령”이란 캐나다 자치령, 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과 뉴펀들랜드 중 어느 하나의 자치령을 말한다. |
6.1.2. 제2조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Validity of laws made by Parliament of a Domi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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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빅토리아 28-29년 법률 제64호] 1865년 「자치령법률효력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도 잉글랜드 법률 또는 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라 발령되는 법규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불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치령 의회는 그 자치령의 법률로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전단의 법률이나 법규명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