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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6:59:01

원산급 기뢰부설함

원산급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현대 대한민국 해군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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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널십 { 합동화력함}
구축함 DDG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 KDDX}
DDH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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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OKN_Wonsan-Class_MLS_1.jpg
파일:attachment/원산급 기뢰부설함/gyraeyr.jpg
초도함 원산함(MLS-560)[1]

1. 개요2. 동급함3. 사업 배경4. 제원 및 특징5. MLS-II(차기 기뢰부설함)6. LSML-550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원산함(MLS-560)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기뢰부설함(MLS: Mine Laying Ship)으로, 기뢰 지휘함 및 평시 훈련함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2]

1998년 2월 취역한 원산함은 길이 104m, 경하 배수량 2,500톤 규모로, 울산급 호위함(FF)보다 크고 무장은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PCC)에 버금간다.[3] 함미에 기뢰부설 장치를 갖춰 수백 발의 기뢰를 설치할 수 있고, 기뢰탐색용 소나(SONAR)와 각종 기뢰제거 장비도 탑재했다. 또한 대형 헬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헬기갑판을 갖춰, 미합중국 해군의 기뢰제거용 대형 헬기( MH-53)가 뜨고 내릴 수 있다.[4]

2. 동급함

|| 함종
선체번호
|| 함명 || 기공 || 진수 || 인수 || 취역 || 건조사 || 비고 || 동일 이름의
퇴역 함정
||
MLS-560 원산 - 1996년 9월 20일 1997년 9월 30일 1998년 2월 5일 HD현대중공업 운용 중 AKL-903

3. 사업 배경

기뢰는 수상함이나 항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수심에 부설할 수 있어서 항만이나 해역을 봉쇄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이다. 전쟁 발생 초기에는 적의 항만을 봉쇄하고 증원세력 및 병참선의 항만 출입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지에 다량의 기뢰를 통해 효과적인 기뢰전을 수립할 수 있는 기뢰부설함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기뢰부설만을 목적으로 한 함정은 한정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훈련함의 기능을 일부 부여하여 순항 훈련 등을 위한 훈련함으로 활용하고 전시에는 기뢰전대의 기함으로 운용하도록 계획했다. 소해용으로 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기뢰전대에 대한 제한적인 군수지원 기능을 갖는 다목적 함정으로 검토되었다.

1991년 현대중공업과 기본설계 계약 후 기뢰부설함 기본설계를 수행했으며 1994년 현대중공업과 상세설계 및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건조를 시작, 1997년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었다.
김효철 외, 『한국의 배』 (지성사, 2006). 출처

대한민국 해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전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금산급과 남양급 소해함(MSC)을 미국에서 도입했으며, 1980~1990년대에는 국산 강경급 기뢰탐색함(MHC)과 양양급 소해함(MSH)을 전력화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기뢰 부설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인수한 중형상륙함(LSM)인 풍도함(LSM 608/LSML 608)과 울릉함(LSM 662/LSML 550)을 기뢰부설함으로 개조·운용했다. 그러나 기뢰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1990년대 초반 중·소형 기뢰전 함정의 기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뢰부설함 건조를 추진했고, 1991년 10월 기뢰부설함 기본설계를 착수했다. 1994년 10월 HD현대중공업과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1996년 9월 1번함을 진수하고, 국내에서 첫 번째로 건조한 기뢰부설함을 원산함(MLS-560)으로 명명했다.

원산급 기뢰부설함은 계획상 3척이 건조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척만 건조됐다. #


4. 제원 및 특징

원산함
함종 기뢰부설함(MLS: Mine Laying Ship)
이전 함급 울릉함
후속 함급 남포급 기뢰부설함
배수량 경하 2,500톤
만재 3,480톤
길이 103.8m
15.2m
흘수선 3.4m
추진체계 추진방식 CODAD
기관 SEMT 필스틱[6] 12PA6 디젤 엔진 4기
(각 4,300마력)
추진 프로펠러 샤프트 2기
최대속도 22 노트
순항속도 15 노트
항속거리 순항시 8,600 km
승조원 약 150명
레이더 2차원 대공 시그널 DA-05 E/F밴드 2차원 중거리 대공 레이다
대수상 대우 SPS-95K C밴드 대수상 레이다
사격통제 삼성 ST-1802 사격통제/추적 레이다
항법 AN/SPS-10C 항법 레이다
사통장치 DST WSA-423 사격통제장치
소나 시그널 PHS-32 선저 소나
대응 장비 디코이 새겜 DAGAIE 채프/플레어 발사기
ESM/ECM 금성 ULQ-11K ECM/ESM 시트
무장 함포 오토멜라라 76mm 62구경장 함포 x1
부포 두산 DST 노봉 40mm 70구경장 쌍열 기관포 x2
어뢰 Mk.32 324mm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 Mk.46 경어뢰 또는 청상어 경어뢰 ?발
기뢰 후방 기뢰 투하 레일 2기, K-701 / K-739 기뢰 300~500발
항공 시설 MH-53 소해 헬기 1기 수용이 가능한 비행갑판( 격납고 없음)

원산급 기뢰부설함의 무장은 오토멜라라 76mm 함포 1문과 노봉 40mm 쌍열 기관포. 2문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어뢰 발사관도 갖추고 있어 기뢰부설함으로써는 이례적인 초계함 정도의 중무장이라 할 수 있다. 영국제 기뢰부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통상적인 기뢰부설량은 500여 발 정도. 필요 시 이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초도함인 독도함(LPH-6111)이 취역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중에서 가장 넓은 비행 갑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MH-53급의 헬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헬기를 이용한 소해작전 및 기뢰부설작전도 가능하다.[7]

5. MLS-II(차기 기뢰부설함)

파일:/image/011/2015/05/27/sed012015052712451584_99_20150527124603.jpg
2015년 5월 27일 후속 기뢰부설함인 남포급 기뢰부설함의 초도함인 남포함(MLS-570)을 HD현대중공업에서 진수하였다. 20년 만에 건조되는 후속함인 만큼 함체 디자인이나 76mm 함포 포탑 등이 스텔스성이 높도록 변경되었다. 선체번호는 원산함(MLS-560)의 후속함이라 MLS-570으로 부여받았다.

6. LSML-550

파일:external/www.navsource.org/101405402.jpg
풍도함의 미합중국 해군 시절 모습(USS LSM-54)

대한민국 해군은 원산함 기뢰부설함 이전에는 중형 상륙함(LSM)인 풍도함(LSM-608)과 울릉함(LSM-613/662)을 개장해 기뢰부설함(LSML: Landing Ship Medium Layer)로 운용했다. 70년대 먼저 기뢰부설함으로 함종 전환한 풍도함이 1984년 퇴역하고, 대신에 울릉함이 함종 전환하면서 같은 선체번호를 이어받았다.

7. 기타

8. 관련 문서



[1] 첫번째 사진의 소해헬기는 미군 MH-53이다. [2] 전용 훈련함 건조가 승인 되지 않아 원산함(MLS-560)에 훈련함 기능을 추가했다. [3] 유사시 적의 해안포 사거리 내에서 기뢰를 제거하고, 기뢰전 지휘함으로 소해함을 엄호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4] 다만 격납고가 없어서 본격적인 운용은 불가능하다. [5]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6.25 전쟁 이후 헐넘버 끝자리에 0과 4는 잘 쓰지 않는데, 4는 6.25 전쟁 중 지리산함 (PC-704)이 기뢰에 접촉, 침몰하면서 사용을 피하고, 0은 예비 번호로 남겨두었음 (6.25 전쟁 이후 김포함(MSC 520), 기린함(LSM 610), 거진함(PCEC 50), 다도해함(ASL-50) 등이 끝자리 0을 사용). [6] SEMT Pielstick [7]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소해 헬기가 대한민국 국군에는 없다는 점. 이 또한 예산상의 문제이다. [8] 계획자체는 원산급 기뢰부설함이 살짝 더 빠른 편인데 취역은 거의 비슷하다. [9] 일본 해상자위대는 수비적인 소해모함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공세적인 이름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10] 헬기 역시도 이쪽 업계에서 AW101 멀린과 더불어 최고봉인 MH-53를 운용한다. [11] 북한 원산시 남포시 [12] 대만도 비슷한 이유로 함명들을 본토의 지명에서 따와 짓는 경우가 많다. 진장급 초계함이나 캉딩급 호위함이 그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