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사고
1.1.
활주로 오착륙 사고1.2. 이륙 직전 비상 슬라이드 오작동 사건1.3. 일본 상공 니어미스 사건1.4. 영공 통과 문제로 인한 지연1.5. 대구공항 이륙 지연 사건1.6. 2연속 회항 사건1.7. 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고1.8. 회항 항공편 부적절 대처 논란1.9. 훔친 신분증 탑승 사건1.10.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지연 사건1.11. 승객 난동 사건1.12.
김포국제공항 니어미스 사고1.13. 에어부산 8100편 이륙지연 사건1.14. 에어부산 7917/7927편 이륙지연 사건1.15.
에어부산 142편 화재 사건
2. 논란[clearfix]
1. 사건 사고
에어부산의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다.국내 LCC 중에서는 꽤 안전한 편이다. 11년 동안 사고는 물론 준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4월 무리한 쥐어짜기와 퀵턴 스케줄로 한달 새 승무원 3명이 실신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블라인드에도 성토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파트장 승무원의 승객 몰카와 조롱 사건도 발생했다.
1.1. 활주로 오착륙 사고
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8108편 활주로 오착륙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2. 이륙 직전 비상 슬라이드 오작동 사건
2015년 4월 8일 10시, 김해발 하카타행 BX142편(HL7711)이 이륙 직전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작동하여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항공편은 3시간 지연되어 14시 30분 경에 이륙했다. 비상구 좌석의 경우 비상 탈출 시 승객들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좌석이 주어지는데[1] 70대 노인이 억지를 부려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되었고, 결국 비상탈출 레버를 작동시키는 사고가 터졌다. 작동시킨 이유는 비상 탈출구 레버를 창문을 여는 손잡이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2]
만약 이륙 직후에 열렸다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상황. 노인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판국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펼쳐진 슬라이드를 다시 집어넣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드니 괜히 쌩돈만 날린 격.[3]
해당 항공편은 터진 슬라이드를 제거하고 해당 비상구 주변의 50석을 비우고 이륙했다. 모든 승객이 항공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90초 이내로 제한하는 항공법 때문인데, 50명은 에어부산에서 다른 항공편에 태워 보냈다고 한다.
일본여행 카페 게시판에는 노인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반면 비행기에 대해 잘 모르는 노인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신이 나이가 많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덧붙여 한국 국적기의 경우 공항 카운터에서 억지를 부려 비상구에 앉는 사람이 많은 편. 비상구열이 다른 좌석보다 공간이 넓기 때문인데, 직원이 제지하더라도 온갖 진상을 부려 결국에는 비상구에 앉고야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람들은 앞뒤 다 잘라먹고 인터넷에 모 항공사는 비상구열 좌석을 주지 않더라는 내용의 뻘글을 올리거나 핫 클레임을 걸기 때문. 반면 외국 항공사들은 비상구석으로 가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4][5] 이런 일은 적은 편.
국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지, 국민성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편하자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1.3. 일본 상공 니어미스 사건
2014년 8월 13일 김해발 나리타행 항공기가 일본 국적기와 공중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다만 이는 에어부산 측의 잘못이 아니라 나리타 공항의 관제 과실이었다.
다행히 해당 기의 기장이 TCAS의 명령대로 회피 조작을 한 덕에 충돌은 면했다.
1.4. 영공 통과 문제로 인한 지연
2017년 4월 14일, 김해국제공항발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행 항공편이 지연되었는데, 그 이유는 에어부산이 중국 정부에 영공 통과 신청서를 출발 당일 새벽에 제출한 탓이었다.결국 8시 35분에 출발했어야 하는 항공편이 6시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 대구공항 이륙 지연 사건
2017년 7월 31일, 대구발 오사카행 BX128편(HL7712)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점검 때문에 무려 6시간 지연되었다.원래 14시 55분 출발편이었으나 11시경에 기존보다 40분 지연을 미리 문자로 알린 것까지는 좋았다. 허나 기체의 문제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부품 준비 등이 늦어지면서 30분 이상씩 계속 이륙 예정 시각을 미루다 결국 6시간이나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 측에서는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공항 내 탑승대기 측에는 음식점이 없는 관계로 식사권 대신 도시락을 제공했다.
한편 오사카에 도착한 그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가야할 사람들은, 비행기가 22시 30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당장 이륙하더라도 대구공항의 커퓨 타임에 걸려 결국 그날 오사카를 떠나지 못했다. 원래 17시 30분 출발편이었으나 결항이 된 것이다.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전화를 계속 돌리기도 하고, 화가 끝까지 난 승객 몇몇은 관계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격리 대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항을 확정하기 전 지연만 되고 있을 때 에어부산 측에서 물 등을 나눠주었는데, 회사에서 준비한 수량이 부족하여 1인당 1개씩 지급하려고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제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화가 끝까지 났던 일부 승객들은 그냥 나눠주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처사냐며 여러 명이 항의하자 관계자가 사과하고 그냥 나누어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에어부산 측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결항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숙박이 발생하여 호텔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 일부를 공제한 뒤 호텔을 지원하고, 공항에 남을 사람에게는 담요와 양치질 세트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탑승구를 변경한 뒤 다음 날 10시 30분, 드디어 이륙할 수 있었다.
1.6. 2연속 회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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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김해발 제주행 여객기가 난기류로 인해 두 차례나 회항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7년 1월 1일 13시 10분, 제주 상공에서 만난 난기류로 착륙에 실패한 뒤 부산 김해공항으로 회항했고, 15시 5분 연료를 주입하여 재이륙한 뒤 제주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또 한 번 난기류에 실패, 김해로 회항했다.
이후 전체 승객 220명 중 절반 가량은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해 항공사에서는 환불 조치를 했으며, 3번의 도전 끝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노인 승객은 가방에서 우황청심원을 꺼내 먹었다고 한다. 또한 항의가 빗발치자 사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
다만 중립적인 태도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어부산이든 조종사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 사건이다. 착륙복행과 회항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하면 안되는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종사의 판단으로 비행기나 날씨나 목적지 공항 등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복행하거나 회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조종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착륙과정에서 큰 인명사고를 낸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보다 목적달성(착륙)에 집중한 조종사들의 과실이 원인이었다. 물론 제주도에서의 일정이 있는 승객들이 2번이나 회항한 비행기에 분노한 것도 당연히 이해되는 상황이나, 전원 무사히 김해로 돌아가는 것이 사상자를 내거나 최소한 그런 위험을 안고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낫기에 조종사들의 결정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덧붙여 항공사나 승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승객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운항 중인 기내에서 회항에 불만을 품고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항공보안법 46조의 적용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항공사나 승무원의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착륙하여 하기한 후 항의해도 늦지 않다.
1.7. 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고
2018년 7월 14일 8시 30분, 대구발 삿포로행 BX184편(HL7729)이 엔진 고장으로 나리타에 비상착륙한 사건이다.이후 사고기는 17시간 30분 후 BX1844편으로 삿포로로 재출발했다.
1.8. 회항 항공편 부적절 대처 논란
2018년 11월 25일, 경남 지역의 안개로 인해 9개의 항공편이 김해가 아닌 인천으로 회항했는데, 인천공항에 착륙한 이후 짧게는 3시간부터 많게는 7시간까지 공항 주기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씨엠립발 BX722편 승객들의 경우 7시간 가까이 그저 대기하라는 방송만 듣고 좁은 기내에 갇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물이나 음식물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탈진이나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승객 등 응급환자 7명이 발생하여 인천공항 응급센터로 이송되었다.
승객들은 에어부산 교체 승무원이 올 때까지 기내에 갇혀있었으며, 11시 40분쯤 공항 대합실로 이동하여 보안 검사 및 기내 수하물 검사를 거쳐 부산행 특별편에 탑승했고, 일부는 버스를 이용했다. #
1.9. 훔친 신분증 탑승 사건
2020년 6월 22일, 제주발 김포행 BX8096편(HL7731)에서 한 중학생이 30대 남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비행기에 탔다가 램프로 리턴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그 중학생은 남의 신분증을 습득한 다음 보안검색을 통과했는데 에어부산에서는 중복 경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오류로 처리해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중학생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승무원한테 적발되어 램프 리턴해 경찰에 인계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국토교통부가 보안 점검을 자주하게 되었으며, 보안 또한 강화되었다.
1.10.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지연 사건
2022년 6월 29일, 코타키나발루발 인천행 BX768편(HL8366)이 16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사유는 관련법상 승무원의 법정근로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항공사 설명에 의하면, 당시 코타키나발루공항 측에서 출발에 필요한 서류를 항공사로 전달하는 것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2022년 6월 29일 1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가 30분 이상 발이 묶였다.
문제는 이 30분 지연 때문에, 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시간이 초과하게 되었고, 승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야 출발할 수 있다고 하여 동년 동일 19시 30분으로 출발 시각을 변경한 것이다.
지연이 확정된 이후 항공사의 대처도 미흡했다. 이런 경우 보통 항공사에서 섭외한 공항 인근 호텔으로 신속하게 승객들을 이동시켜 하룻밤을 머물게 하는데, 지연이 확정된 2시부터 2시간이 경과된 4시에 이르러서야 호텔이 잡히고 승객들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기다리다 못한 일부 승객들은 개별적으로 호텔을 잡아 미리 공항을 떠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에어부산 측은 호텔숙박비 2인당 10만원 및 지연보상금을 약속했으나, 귀국 후 일정이 꼬여버린 승객들의 불편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1.11. 승객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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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승무원들이 피해자 가족을 기체의 후방 좌석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가해 남성과 분리시켰다. 가해 남성은 제주에 도착 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공항 경찰에 인계되었는데, 이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JTBC에 연락을 걸어 피해자 측이 우는 아기를 방치했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자신에게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라며 협박을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와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인 아기 아버지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음은 인정하였다.
사실 이 부분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 것이, 비행기가 이미 이륙하여 비행 중인 상태에서 내려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했으니, 아기 아버지 말은 결국 도착지에 착륙해서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둘이서 보자는 의미가 된다. 이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 측이 얼굴에 침을 뱉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피해를 끼친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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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2년 8월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해당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또한 이 남성은 10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결국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
1.12. 김포국제공항 니어미스 사고
2023년 4월 19일 8시경,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1118편의 활주로 침범으로 인해 정상 이륙 중이던 에어부산 BX8027편과 활주로에서 충돌할 뻔한 사건이다.이 과정에서 에어부산 조종사의 판단으로 항공기 조기이륙을 통해 위험을 피했다고 알려져 있다.
1.13. 에어부산 8100편 이륙지연 사건
2023년 4월 27일 8시 30분, 제주발 김해행 BX8100편에 버드 스트라이크 흔적이 발견되어 출발이 지연된 사건이다.앞서 이 항공기는 7시 5분에 승객 220명을 태우고 김해국제공항을 떠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비행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4. 에어부산 7917/7927편 이륙지연 사건
2024년 11월 21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을 운행하는 항공편이 지연 운행되었다.에어부산측에 따르면 갑작스런 항공기 엔진 안전점검으로 지연된다 사유를 밝혔으나 타이베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17시 40분에 출발하는 에어부산 7927편의 경우 약 9시간의 지연이 발생한 다음날 11월 22일 새벽 3시에 현지에서 김해로 오는 항공편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행을 온 가족 탑승객이 직장, 학교 출근에 관련해 큰 피해를 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1.15. 에어부산 142편 화재 사건
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142편 화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 논란
2.1. 대표이사의 갑질 논란
2019년 1월 1일 정초부터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의 갑질의혹이 불거졌다.2018년 12월 17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발 김해행 BX374편(HL8099)에서 이륙 20분 후 승객 한 명이 에어부산 사장 한태근의 지인이라며 2만 원 더 비싼 자리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승무원들은 메뉴얼대로 좌석을 바꾸어주지 않았고, 이후 사장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고 경위서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
2.2. 기장의 이륙 지연 부적절 발언으로 인한 근무 배제 논란
2017년 4월 19일,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가 1시간 가량 지연되었는데, 기장이 차분하게 모두 자기의 탓이며, 승무원을 탓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멘트를 해 화제가 되었다.이 기장은 평소에도 센스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비가 오며 이륙이 지연되는 날에는 노래를 틀며 승객들의 기분을 즐겁게 한 장면이 포착되었다.[8]
그러나 기장은 일상적이지 않은 지연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항공사의 경영방침을 문제시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때문에 이후 비행 스케줄에서 배제되었다.[9]
2.3. 두성국 대표의 전략커뮤니케이션실 해체 논란
2024년 3월 1일,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서 주요 직위를 거쳤었던 두성국 신임 대표가 취임 직후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을 해체했다. 전략 커뮤니케이션실의 주요 역할은 좁게는 부산, 넓게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창구, 대외협력과 지역사회공헌 등을 담당해오던 부서인데 담당 실장은 대기발령,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음이 전격 기사화 되었고, 부산 지역 단체들은 이미 기정사실 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인해 에어부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스러운 우려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해서라도 에어부산을 분리매각 해야한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산업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에어부산을 진에어에 흡수시킬 목적으로 두성국 대표를 임명받아 온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두성국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선 것. 두성국 에어부산 대표는 왜 부산 지역사회와 대척하나?
[1]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항공업계의 암묵적 룰이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비슷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을 배정하며, 대한민국 국내선의 경우
현역 군인이 높은 확률로 비상구 좌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2]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창문을 열면 기압차에 의해 승객들이 기체 밖으로 튕겨나간다. 그래서 항공기 창문은 죽어도 열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3]
자신의 실수나 무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 에어부산 측에서 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돈이 들더라도 이미지 관리를 하겠다는 처사로 해석된다. 에어부산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도 일부 대중들에게는 무지한 노인을 상대로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민들은 노인이 잘못했고, 항공사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특성상 2015년 기준 아직까지도
꼰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편인데다 한국식 서비스는 무조건 "손님이 왕"이라는 사상이 지배했던 시절이라 잘못하면 기업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4]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까지 있다.
[5]
실제로 미국항공사들은 출발 전 비상구석에 앉은 사람들한테 영어 구사능력과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6]
침을 뱉었으니 폭행죄에 해당된다.
[7]
비행기·KTX서 폭언·폭행에…원희룡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
[8]
비오는 날 기장님의 센스 있는 선곡.avi
[9]
'양심 고백' 기장 비행스케줄 뺀 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