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라이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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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
대표 | 이호영( 변호사) |
활동분야 | 이륜차 권익운동 |
연락처 | E-mail : [email protected] |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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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처음에는 이호영 변호사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본격적인 플랫폼 링크 을 갖추고 이륜차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일반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권익 단체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단체이다2. 활동 이력
2.1. 완료
2.1.1. 의정부 서부로 행정소송(승소)
- 2021년 6월 30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서부로에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에 대한 통행금지를 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호영 변호사(앵그리라이더)를 주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2년 9월 8일 원고 승소하였다.
- 2023년 3월 통행이 재개되었다.
승소하였다 OBS경인TV
2.1.2. 배기소음95데시벨 강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운동
-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마지막 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배기소음 강화가 소음대책이 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이같은 움직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응 중요안건으로 결정, 본심사를 진행했다.
-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는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출석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국 앵그리라이더의 문제제기 내용을 받아들여 아래 내용을 근거로 배기소음강화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환경부에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은 인정하지만 (음식 등을) 배달하는 중형 이륜차 생활소음 저감’이라는 목적과 ‘대형 이륜차 중심 배기소음 기준 강화’라는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 95dB 이상 이륜차가 이동소음원 지정되었으므로 현재의 규제로도 지자체의 고시를 통해 얼마든지 이륜차 소음을 방지할 수 있음.
- 배기소음 기준 강화가 국제 흐름에 부합하지 않음.
-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소음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반발이 예상됨.
- 직접적이고 과잉한 규제 강화는 규제 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결국 철회 결정을 하였다.
- 머플러 구조변경시 제작기준 배기소음 5dB 초과 금지 규정만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1.3. 광명시 95dB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행정소송
- 이에 광명시의 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 광명시에서 고시를 철회했다.
2.2. 진행중
2.2.1.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및 지정차로제 위반 혐의 불복 재판
2.2.2.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입법활동을 하였는데, 의안정보시스템 유튜브 전북도민일보
- 이에 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었다. (시행규칙 제11조제7항) 국토교통부 국제신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현재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공포만이 남아있다.
2.2.3. 환경부 이동소음원 고시 관련 활동
- 2022년 11월 2일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소음원 중 비정상적인 소음방지장치를 단 이륜자동차의 소음 기준(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으로 95dB를 고시하였다.
-
이에 따라
광명시,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95dB 이상 이륜자동차의 야간시간대 통행을 금지하였고 김해시는 단속을 진행까지 예정이다.
2.2.4. 일반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행정소송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경찰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호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서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주경제
- 1인당 변호사 수임료로 10만원을 받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100인(1000만원)이 모집되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2.2.4.1. 소송단 모집 지역
지역 | 구간명 |
서울경기 | 김포 한강로 |
경남 | 창원 내서교 |
경북 | 청도~대구 팔조령 터널 |
대구 | 대구 아시아강변로, 무학터널 등 25개 구간 |
부산 | 부산 장평지하차도, 영주고가교 등 |
인천 | 인천 간석지하차도, 제2터미널 대로 등 |
전남 | 전남 양을산터널, 압해대교 등 |
이 외에도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데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일반도로 구간을 신고받고 있다.
2.2.4.2. 서울 연세로
- 서울특별시 연세로는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해제 후 그 영향을 검토중에 있는데, 이륜차는 여전히 통행금지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대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 통행금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2.2.4.3. 보령 해저터널
-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에 불구하고 보령경찰서에서는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리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다. 중앙일보
- 2024년 7월 4일 최종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2.5.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요구
2344명(김영삼외 2343명)의 라이더들의 서명을 받아서 2023년 12월18일 제기했다 앵그리라이더서명페이지.2.2.5.1. 창원 석동~ 부산 녹산간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반대 서명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석동~녹산간 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접수 중이다.3. 기타
- 앵그리라이더 활동 이전의 이륜차 권익단체에는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이른바 이문연)가 존재하였다. 다음카페 위키백과 이문연은 2000년대부터 꾸준한 공청회와 세미나 활동 뿐만 아니라 시위활동도 전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으나 201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현재는 사실상 활동중지 상태이다.
- 이륜차 제조사들을 주체로 한 단체는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일반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권익 단체는 앵그리라이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상황이다.
- 이호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서 구성원들이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행정소송 등에 원고참가 또는 서명하는 형태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