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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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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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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An Se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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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닉네임 코태
출생 1996년 ([age(1996-12-31)]~[age(1996-01-01)]세)[2]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병역 육군 병장 제대
신체 164cm
신분 기결수 (2021년 4월 22일 ~ 2030년 6월 14일)
범죄 및 형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유포죄 만 12세 여아에 대한 간음(아동 성폭행죄)[3], 미성년자 성매매죄, 협박죄, 공갈죄[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0년[5]
+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까지 D[dday(2030-06-14)]

1. 개요2. 신상공개3. 경찰 조사 및 재판4. 여담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의 공범[6]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유포와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2. 신상공개

2020년 6월 15일 구속되어 2020년 6월 22일 신상이 공개되었다. 23일 마스크, 모자 없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경찰은 2020년 6월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3. 경찰 조사 및 재판

2020년 6월 23일 오후 2시에 경찰은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게 했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경에 만 12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2019년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그와 관련된 성착취물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그가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그가 음란물 중독 및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본인도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7]

만약 만 12세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8] 본인도 시인한 사안이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린다고 한다. #

선고 공판이 11월 19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9] # 그러나 선고기일이 다시 연기되어 2020년 12월 17일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결국 2020년 12월 17일에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 2021년 1월, 안승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철회하였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기 때문에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1년 4월 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1년 4월 22일,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4. 여담

5. 관련 문서



[1] 고등학생 시절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출처 [3] #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 혐의이다. [5] 2021년 4월 22일 2심 확정 판결, 2030년 6월 14일 만기출소 예정(만 33~34세). [6] 성적 호기심에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 제작죄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과 이후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고 현행 유지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바꾸었다. [10] 그리고 얼굴 공개 이후 네티즌들은 '잠에 덜 깬 사마귀 같이 생겼다'고 평했다. 기본적으로 눈빛이 동태눈이다. [11]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도 마찬가지다. 이쪽은 다른 살인범들과 같이 아예 험악한 모습이었다. [12] 고등학교 시절에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