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2b9de><colcolor=#ffffff> 아동발달지원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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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영어) |
성격 | 대한민국 정부 중앙부처 복지사업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
사업시작 | 2007년 4월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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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설계, 디딤씨앗통장"
1. 개요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 4월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2.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3.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4. 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 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원→10만원)
5. 여담
- 후원자와 국가(지자체)가 1:2 비율로 적립금을 쌓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아동이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적립을 하는경우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이다. 또한, 월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45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나,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지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 만 18세가 만기이나, 만기후에도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 만 24세에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