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2012년 10~12월
- 12년 10월 8일 관련 기사가 나왔다. #
- 12년 10월 9일 오후 9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으로 '아청법'이 뜨고 있다. 아청법에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한 모양. 이 때문에 싸이고, 번데기닷컴 등에서 교복 음란 사진등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 12년 10월 11일자로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아청법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아청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10월 12일 경찰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한다.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수사 및 기소는 이뤄지고 있다.
-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네탄)에서 공지사항으로 '소지'의 기준에 대해 올라왔다.[1] 고의성 없는 다운로드의 경우 바로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의 기준에 대해 경찰도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2] 막말로 실적 없으면 검거 실적 세우려고 무차별 단속, 검거가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은 "모호한 기준" 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도 관심을 가진 듯하다. 여러 명이 쪽지 왔다는 걸로 보아 관심을 가지는 듯. #
- 기사에 기준이 나왔지만 최종 수정 날짜가 12일 오전 7시인 걸로 보아 경찰청 공식 발표는 아닌 듯. 본 기사 내용에 따르자면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말하길 아동 음란물이라고 하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뿐만 아니고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 대상이라고.
- 1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14일에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많은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수일간에 걸쳐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최민희 의원은 거의 일일이 답변을 해주는 성실함을 보였고 노력중이니 억울한 사람(단순 다운로더)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반드시 얘기하도록 할 것.
- 10월 14일 민주당 여성·여성성폭력대책특위에서 경찰의 단속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범위 및 단속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에 앞서 일정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대상 기준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 토렌트와 같은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
-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음란물 판정 위원회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
- 10월 14일에 경찰에서 단속·다운로드 기준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전부 아청물은 아니라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수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내용 전체를 관찰한 뒤 판단한다지만 글쎄? 이 규정대로 했으면 위의 R-15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수원에서 교복을 입은 음란물은 아동 포르노라는 판결이 나와버렸다.
- 10월 15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정식 발매되어 국내에 들어오던 만화들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사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만화뿐만 아니라 국내만화들도 아청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R-15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정식으로 들어온 콘텐츠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10월 30일, 검경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기사를 「아시아투데이」에서 단독보도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화상(음란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은 물론 웹툰 등 만화,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의 콘텐츠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경우까지 처벌한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 아직 보도자료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아시아투데이」를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10월 31일 관련된 기사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루머일 수도 있으니 확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기사에 실린 가이드라인의 내용 역시 검찰·경찰·여성가족부에서 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신을 통한 유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표한 부분이고, 웹툰이나 스캔된 만화는 '통신을 통한 화상'에 속하므로 규제 범위에 소속되는 부분이라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 11월 12일,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아청법 토론회가 열렸다. 1/4 2/4 3/4 4/4 토론은 약 4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문제의 제기로 이루어져 있고, 양측의 합의가능한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월 12일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반 애니메이션 및 야애니로 잡혀간 것이 확인된 경우는 R-15 사건이 유일하며, 의원실에서 항의하여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잡혀간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고 한다. "이것은 의원실에서 경찰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디 가져와달라" 고 이야기하며,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의원실에서 경찰당국을 끝까지 추궁할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 11월 13일 최민희 의원실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요약하면, 아청법 2조5호에 대해 실제인물이 등장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즉, '표현물' 부분을 빼자는 제안.
-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이 2조 5호에서 '인식되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만을 아동 포르노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는 홍의락· 박원석· 강동원· 김현미· 노웅래· 박남춘· 윤관석·최동익·윤호중 의원이다. 그리고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되었다.[3] 법소위에서 내보낸 대안은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명백하게 하나가 추가된 것이다.[4] 최민희 의원은 이 대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이후 성폭특위와 여가위에 다시 올려보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안반영폐기의 이유
- 11월 16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법과 관련하여 게재한 글에 "혹여 법안 개정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네티즌의 감정을 자극해 논란이 되었다.
- 11월 18일 이글루스의 블로거인 '코론' 씨가 광화문에서 아청법 규탄 1인 시위를 했다.
- 11월 19일 오전 9시 42분, 성폭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아청법에 대한 논란의 중요 분수령이 되었다. 회의 결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고 논란이 된 2조 5호 부분에 '명백히'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기존의 법률에 '명백히'라는 표현만 추가된 것이고 문제가 된 '표현물' 부분의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분명 이는 정말 실제의 아동·청소년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지역별 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픽션의 설정은 바꾸면 바꾸는대로 성립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김희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완전한 허구의 아동, 청소년이 출현하는 가상표현물 역시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
- 11월 20일, 문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의 쟁점은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로, 이 신고 포상제가 여러 사람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실사의 신고포상제도는 이미 여가부령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상표현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문대성의 법안이라고 한다. 이후 반송처리되어,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상위 기구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13년 4월 15일 논의가 이루어졌다.
- 11월 22일,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22건의 아청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만든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소위 '김희정 의원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희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며, 해당 대안의 작성에는 여야 동수의 의원이 참석하여 만들었으므로 사실에 어긋난 표현일 뿐더러 적당한 표현도 아니다.
- 11월 28일, 빅 데이터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을 차단한다고 한다. 빅 데이터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자연재해 예측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빅 브라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빅 데이터는 엄연히 분석 기술일 뿐이며 위 기사에서 설명하는 수준의 단순한 개인 정보 수집장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측이나 음란물 유통 차단 같은 과도한 양의 변수를 가지는 행위는 빅 데이터로도 불가능하다.
- 12월 6일,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제자와 동침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교사는 '친고죄' 에 한해서만 무죄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빼도박도 못하고 범법자가 맞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된다. 아청법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성인이 명백한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은 양자 합의가 있었다고 넘어가주면서 표현물은 조금 낌새만 보여도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법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조사 중인 강릉경찰서에서 「친고죄 부분은 무죄가 맞으나 실질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되어 형사처벌 들어간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논란이 종식되었다. 참고로 이 교사는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 12월 13일에 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도 수건의 헌법소원이 들어갔다. 결과가 바로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 기술했다시피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년 단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12월 14일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에서 섬란 카구라 버스트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고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이 게임은 북미에서도 아동 포르노 관련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인 물건이었다. 결국 북미지역에서도 2013년 가을 기준으로 정발 확정. 거기다 애니메이션도 정식으로 판권을 가져와 애니플러스에서 방영 중이며, 후속작까지 심의가 통과되었다. 결국 게등위는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을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만 봐도 아청법에 대한 해석에 통일성이 없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난 셈.
- 12월 24일, 대검찰청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 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청에 하달했다고 한다. 이는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무조건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2개월 동안 수천 명이 적발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인 5~10월간 경찰에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범(1758명)보다 훨씬 많아져서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왕좌왕 수준의 대응을 보고 저럴줄 알았다는 말이 커지는 중. 말이야 계속 무관용을 고수한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일처리하다가는 무관용 기간이 끝나면 사문화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성인물 유포죄와 거의 동등한 집행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2. 2013년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13년 문서 참고하십시오.3. 2014년
- 1월 24일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아이 대신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하라고 제안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했다.[5] 이 중에는 만 12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도 있었다.
- 2월 12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유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대 당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아청법 2조 5항이 아니라 취업제한 조항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민주당의 개정안 반대 이유 또한 이와 같다. 아청법 관련 토론회를 봐도 새누리당 주최의 토론회는 의료업계 취업제한에 관해서,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는 성범죄자 양산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쪽 당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의 개정 요구 및 그 원인을 생략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덧붙여서 민주당측 개정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2조 5호에 대한 모호한 표현의 수정이 요구되어 왔다.
- 2월 14일, 경찰 관계자가 올해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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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주간동아에서
피해자들 관련 사례를 기사화했다. 얼마나 이 법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다같은 날,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일본 성인 만화 심의 통과로 한국에 직수입 허가를 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법은 사이버 수사대의 실적을 위한 법이다.
- 3월 17일, 대학교수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하에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학을 취업제한되도록 추진하는 점에서 일부 계층의 목적은 아동보호라기 보다는 그 명분만 앞세워 다른 원하는 바를 반발없이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 5월부터 집중단속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표현물까지 확대된 후, 유독 해마다 집중단속을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이 평균6개월이나 된다는 사실은 단속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하여튼 이 때문에 5월 1일이 되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 4월 국회에서 의결되기로 한 개정안 심의가 6월로 늦춰지게 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6]
- 5월 2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최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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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던전앤파이터 갤러리에서 3월부터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한 포르노를 유포하던 갤러가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다 못한 '멤버쉽있냐'라는 갤러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개념글에 올라온 그의 글 5월 집중단속기간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유포자는 당연히 아동음란물로 처벌받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식이 디시 전체에 퍼지면서 갤러리가 털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메일 주소를 남겼던 다운로더들은 멘붕에 빠졌다. 던갤 자체 조사 결과 최소 60명에서 많게는 196명까지 된다고 추정 중.
6월 10일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ㅅㄷㅇ만 조사 후 처벌받고 끝났다고 한다.
- 5월 23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당 및 유신회 3당은 민주당과 유이노당 실무자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23일 아동포르노물 소지규제를 강화한 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화·애니메이션·컴퓨터 그래픽(CG)은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방침을 굳혔다.결국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아동 성 보호법에 관련해서 실제 아동이 아닌 창작물은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 6월 19일 일본의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인 '휘파람새 리본'의 대표 오기노 고타로 씨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아청법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혔다. 초강경파 김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은 거의 절망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여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 7월 28일 의사들의 반발에도 아청법이 개정되지 않자 일부 병원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 환자의 경우 기본 진단이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검사로 보내는 것으로, 이미지 타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 9월 24일, 2012년 8월에 성인 여성이 미성년자 역할을 맡아 찍은 음란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에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급심에도 큰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듯하다.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이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판례에서 언급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인 모텔, 여성의 문신 등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 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 판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은 물론 이후 검찰, 경찰 수사내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7] 실적 올리기 한탕주의로 잡아 넣고 형량 구형과 기소유예로 꼬셔 반성문을 쓰게하는 식의 망신주기성 병크 짓거리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9월 26일,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음란 동영상 73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공유해 왔던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음란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내린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은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이는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요지가 같은데, 보다 쉽게 말하면 '작가의 완전한 상상으로 그려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는 외관과 상관없이[8]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아청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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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과거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논리에 의하면 인터넷을 제공하는 각 3사 통신사나 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 대표들 역시 모조리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으니 법 위반으로 잡아가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여타 인터넷 서비스는 혐의가 없다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때문에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적 해석은 어찌 됐든 간에 유죄 선고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인터넷상의 사진 업로드 서비스는 사전 검열제도를 쓰지 않는 한 아예 운영할 수 없어진다. 컴퓨터로는 음란물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업로드된 해당 사진이 (국내 아청법상)음란물인지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진짜 깐깐하게 따지면 재판에서야 알 수 있다.) 게다가 소규모 업체의 인력으로는 인터넷상에 초당 수십-수백개씩 올라오는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규모로 인터넷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조차 자국의 인터넷을 완전히 검열하지 못했다.(…)10억 이상이 쓰는 인터넷을 검열하려면 직원이 얼마나 필요할까?
게다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열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들, 검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동반된다. 소설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나 나올법한 이러한 논리를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의 경찰이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가당찮기 짝이 없는 일이다.
4. 2015년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15년 문서 참고하십시오.5. 2016년~2020년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16년~2020년 문서 참고하십시오.6. 2021년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21년 문서 참고하십시오.7. 2022년
- 7월 7일, 만12세와 만14세를 왕게임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성인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다. 가해자들은 '동의와 합의 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9월 3일, 루리웹에서 아청법 2조 5항 개정 시위를 했던 유저가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을 만나, 아청법 2조 5항 개정안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 9월 22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규정'이 개정되어서 아청법이 심의 거부 사유로 명시되고 9월 29일, 게임 사노바위치 글로벌판이 이로 인해 심의를 거부당했다. # 해당 게임에는 고등학생으로 묘사되는 여성 캐릭터가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
- 12월 1일, 개정된 아청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법률의 형량은 헌법에 합당(합헌)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형량의 상한이 아닌 하한만을 정해놓은 것 때문에 형량이 과도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8. 2023년
- 7월 3일, YTN에서 AI 그림이나 AI 영상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음란물이 아청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AI 그림과 AI 영상 중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9. 2024년
- 1월 27일, 루리웹에서 아청법 2조 5항 개정 트럭시위를 했던 유저가 얼룩소의 새로운미래 소셜 인터뷰에 아청법 2조 5항 개정안 질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이낙연이 직접 답변을 하였고,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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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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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분 이내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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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많은 개정안이 나올 때 이 개정안들을 하나의 법에 반영시킨 뒤, 기존에 나온 법안들은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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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성인배우가 청소년 분장을 하고 음란물에 등장해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경찰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예 법조문 자체에 '명백히'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제작된 포르노임을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기소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애매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명백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표현물에서 '명백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몸의 체형은 미성년자이지만 설정 상 나이는 20살 이상인 인간 또는 이종족 등을 들 수 있겠다.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확실하다고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하지만 2013년 10월 기준으로
교복물에 대한 단속은 조금 완화된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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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서의 내부기준에 의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적 1~3위를 기록하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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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의 성추행 처벌과 연계된 개정안이다. 처벌기준을 가상의 아동까지 넓힌 광범위한 처벌기준의 근거인 2조 5항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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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향후 기소해봤자 계속 무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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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만 보고 마치 애니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캐릭터로 보이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의 기준을 판사가 무엇이라고 해석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기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판사는 '외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제작 과정에 관여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판사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 정확히는 '명백히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애초에 아청법의 아동청소년포르노 규제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호법익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청법은 각종 음란물 죄처럼 건전한 성관념 보호가 보호법익이 아니다. 그래서 아청법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윤리적 문제는 사실 아청법의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래 음란물 규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음란물 유포죄를 통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완전한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은 이쪽 법으로 규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다.
국회의원과 여성부는 그걸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