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7 01:24:43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정

1. 개요2. 정의3. 운행 형태4. 상세
4.1. 상식과 법령의 차이4.2. 관할4.3. 권한 위임4.4. 차량 수 산정기준4.5. 휴식 시간 보장
5. 버스차량 구분표6. 인용

1. 개요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문서.

2. 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1]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원칙대로 따지면, 고속버스는 시외버스 중 고속형 시외버스를 말하며,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느끼듯이 다시 정의하면,
고속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는 같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는 버스전체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이다.
다시 정의한 것에 맞추어 표기한다.

3. 운행 형태

상용 구분 고속버스 시외버스
법령 구분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사용 차량[2]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일반버스
운행 조건 운행거리 100km 이상 +
60% 이상 고속도로 주행
운행거리 100km 미만 +
60% 미만 고속도로 주행
완행이므로 고속도로 주행 불가
정차 조건 출발지(기점), 도착지(종점)만.
중간정차 불가원칙
[3]
행정구역별 정류소 1곳 이상 정차원칙
[4]
각 정류소에 정차

정류소는 사업자가 원하면 시내버스정류장에 같이 세울 수 있다.

<예외규정>
  1. 고속버스 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중간정차 가능.
  2. 1번.고속도로 옆 정류소 중간정차. 승객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내리는 게 나은 경우에 한정
  3. 2번. 기점/종점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안에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 즉 기점 (중간승차지 / 중간하차지) 종점으로 구성된 최소2, 최대4개 정류장을 둘 수 있다. 단, 기점과 중간승차점이, 중간하차점과 종점이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탑승객은 반드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승하차해야 한다. 기점~종점, 기점~중간하차, 중간승차~종점만 가능하다. 기점~중간정차지, 중간정차지~종점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고속버스를 시내버스처럼 탈 수 없다.[5][6]
  4. 3번. 고속도로 환승정류소가 있는 휴게소에 중간정차. 일부 노선만 가능하다.[7]
2. 직행버스 무정차 예외규정 : 아래조건 만족시 기점/종점만 정류소로 사용.
*1번. 100km 미만 주행
*2번. 60% 미만 고속도로 운행

4. 상세

4.1. 상식과 법령의 차이

1. 시외버스는 반드시 회사법인 주소재지를 '도'에 세워야 한다.
2. 휴게소 들르는 이유는 승객 때문이다.
3. 고속버스는 인가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시외버스는 도청에 종속된다.
4.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차량 인가기준이 다르다?
5. 만 여섯살 미만 어린이 1명은 공짜로 탑승가능하다.

4.2. 관할

1. 시외/고속버스 법인이 설립된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가 관장한다.
2. 만약 주사무소가 서울/세종/광역시에 있다면, 옆동네 도지사가 관장한다. 실제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이항목과 3번의 골치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위치를 도에 둔다.
3. 만약 회사의 모든 버스가 서울/세종/광역시 만을 오고간다면, 일단 해당 기점, 종점 시장이 관리하되 사무는 주사무소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다. 법령상 서울/세종/광역시에 주사무소를 세우고 이 도시만 다니는 버스회사를 차려도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점쪽 시청, 종점쪽 시청, 주사무소 관리도청 세 곳을 뺑이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본적으로 세 도시가 인구면에서 (및 또는) 면적면에서 광대한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시내만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만들 경우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8]

4.3. 권한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임된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나와있다.

일부 업무를 수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위임하지 않은 권한
시외/고속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권, 시외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2. 위임된 시외버스 권한
면허,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청문,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2.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9]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 관리위탁신고, 양도ㆍ양수신고 수리 및 인가,법인합병 신고, 상속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중대한 교통사고[10] 보고를 수리 및 처리, 국토교통부가 정하지 않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3. 위임된 고속버스 권한
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관리, 버스기사 자격 정지/취소, 과징금/과태료를 부과/징수
3.1. 아래 신고항목을 수리/인가/처리[11]
운임ㆍ요금 신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12],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를 수리 및 처리, 일부 사업개선명령, 면허취소나 사업정지명령

4.4. 차량 수 산정기준[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일 운행거리를 30%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식: 차량수 ≧ 총 운행거리 / 1일 운행거리 = Σ각 노선의 운행횟수 * (각노선의 기준별 운행거리 / 1일운행거리)
번호 기준 1일 운행거리(km)
1 4차로 이상 고속도로 750
2 2차로 고속도로 700
3 4차로 이상 포장도로 650
4 4차로 미만 포장도로 550
5 비포장도로 400

예제: 1노선을 허가받아 4차선 고속도로 100km, 2차선 고속도로 10km, 4차로 포장도로 50km를 15회 운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15*(100/750 + 10/700 + 50/650) =3.37이므로 버스 4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5. 휴식 시간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1.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운행시간 2시간당 15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최대연장운행도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 2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14]

5. 버스차량 구분표

번호 법령[15] 공식 명칭 유형구분 출력제한[16] 정원[17] 차량[18] 상용 명칭
1.1 시외우등고속버스 고속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고속
1.2 시외고속버스 고속형 O 30인 이상 대형 일반 고속
2.1 시외우등직행버스 직행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무정차/직행 시외
2.2 시외직행버스 직행형 X 제한X 중형, 대형 일반 무정차/직행 시외
3.1 시외우등일반버스 일반형 O 29인 이하 대형 우등 시외
3.2 시외일반버스 일반형 X 제한X 중형, 대형 일반 시외

6. 인용


[1] 가는 시내버스, 나는 농어촌버스, 다는 마을버스이다. [2] 버스차량 구분표 참고 [3] 중간정차 예외규정 참고 [4] 무정차 예외규정 참고 [5] 또한, 인천공항T2-인천공항T1-인천-선산휴게소-장유-김해, 양산 노선의 경우에는 이미 기점부 정류장이 3개가 넘어서 시외버스로 인가해야 하지만 인천공항 정류장이 2개로 이원화된 것으로 취급해서 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6] 마지막으로, 서울경부 - (황간) - 구미 노선의 경우 경유지가 출/도착지 지역 경계를 넘었음에도 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구미 → 황간 또는 황간 → 서울(경부)의 편도로 구간 승차도 가능하지만(이 경우 1, 2번만 발권 가능) 황간정류장의 경우 고속도로 내에 위치한 정류장으로, 전환시외가 아니다. [7] 정안, 선산, 섬진강, 횡성, 인삼랜드, 낙동강(구미(상행)) / (의성(하행)) [8] 일단 직행좌석버스나 급행버스보다 요금이 비싸므로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만을 운행하는 급행형 버스는 사라진지 오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 측면에서도 시외버스를 만드는 것이 별로 수익성면에서 당기는 카드가 아니면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골치가 아플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일 특별·광역·특별자치시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특별·광역·특별자치시를 오가는 노선이면서 수요가 다른 여러 요소를 상회하고도 남아서 업체 입장에서 해볼만한 카드라 생각하면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해운대고속의 노선들 [9]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 [10] 사상자수치 6이상, 수치는 중상자1, 사망자3으로 계산 [11] 아래 항목에 인가/처리가 적혀있지 않으면, 수리만 한다. [12]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13] 이 조항은 솔직히 쌍팔년도 방식의 기준이다. 어느 구간은 2차로 어느 구간은 4차로일텐데... 일일이 정해서 계산할 수는 없지 않은가? [14] 해외 시외버스에서는 차내에 화장실까지 있는데다 한국처럼 휴게소가 갖춰지지 않아서 화장실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자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버스로만 12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형사고가 몇 번 났으며, 특히 미국과 멕시코는 승무원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아 성인병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이 났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16] 원동기(엔진)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어야 하는지 [17] 29인 이하로 제작된 경우, 우등버스로 부른다. [18] 자동차관리법 승합자동차 규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