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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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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Song Hyekyo


[ 출연 작품 ]
||<#f48f7f><-4>
영화
||
파일:파랑주의보 송혜교.jpg
파일:영화 오늘 송혜교.jpg
파랑주의보

배수은
2005

황진이
2007
오늘

다혜
2010
두근두근 내 인생

미라
2014
드라마
파일:KBS 2TV 로고(1984-2018).svg

윤은서/최은서
2000
파일:MBC 로고(1986-2005).svg

김윤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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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소
2001
파일:SBS 로고.svg

민수연
2003
파일:SBS 로고.svg

지연우
2004
파일:KBS 2TV 로고(1984-2018).svg

한지은
2004
파일:KBS 2TV 로고(1984-2018).svg

주준영
2008
파일:SBS 로고.svg

오영
2013
파일:KBS 2TV 로고(1984-2018).svg

강모연
2016
파일:tvN 로고.svg

차수현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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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은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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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은
2022~2023
[ 음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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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DEBUT
싱글

2012. 03. 08
[ 참여 음반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width=1000>||<width=25%> ||<width=25%> ||<width=25%> ||
한 여름 밤의 꿈 (Music Video ver.)
OST

2005. 12. 22
{{{#!folding [ 관련 문서 ]

1. 테러 협박 피해2. 제이에스티나와의 초상권 분쟁3. 세금 누락 논란
3.1. 탈세 의혹3.2. 송혜교 측의 반박3.3. 비교 사례
4. 악성 루머에 대한 고소 진행5. 이웃 차량 파손 및 대응 논란

1. 테러 협박 피해

2005년 1월 21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송혜교에게 '2억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공갈 협박한 혐의로 전 매니저 김모씨를 20일 검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밤 용의자가 돈을 받으려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역추적, 강남터미널 근처에서 용의자 김씨를 붙잡았다. # # 1월 25일 소속사 연영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송혜교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 검거직후 송혜교와 가족은 3년간 동고동락을 해 온 직원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직원의 철저한 인사관리를 하겠으며(연영측 스스로), 추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송혜교를 협박한 당사자가 연영의 전 직원 김모씨라는 점을 사과했다. # 송혜교는 이후 싸이더스HQ로 이적했다. #

'풍문쇼' 송혜교 염산 테러 사건 '범인은 前 매니저'
송혜교 어머니 "딴 사람이 협박범인 줄 알아"
송혜교 협박 前매니저 실형

김 모 씨는 2005년 6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 제이에스티나와의 초상권 분쟁

2016년 보석 브랜드 J사와의 이미지 사용 문제 기사 태양의 후예 방영당시 J사는 전속계약 및 PPL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송혜교 사진을 매장과 웨이보 등에 사용하여 제작사 측에서도 여러번 사용 중지를 경고하였으나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송혜교 측에서 초상권에 관련된 소송을 걸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이에스티나가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박기사가 올라오자 PPL 계약서 일부를 발췌해 올렸다. 그에 《 태양의 후예》 제작사가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였고 제이에스티나 측에서 올린 주장은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이에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야기되었다.

소송 결과 제이에스티나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지불하였다. 송혜교는 약속대로 기부를 이행하였다. 관련 기사

3. 세금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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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8일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탈세와 탈루의 차이 기사

2014년 8월 19일 새벽 3시경 동아일보에서 송혜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3년간 25억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하였다며 실명을 공개해버렸다. 그후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유로 추가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약 7억 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논란과 관련하여 송혜교는 8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송혜교가 가짜 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단순히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세금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로의 전환을 위해 거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 승인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비누락에 의한 과소납부로 인정되어 총 32억의 추징금을 내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 후 송혜교의 세금을 담당했던 세무사는 업무태만으로 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징계 기사, 그리고 송혜교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세무대리를 한 사무장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3.1.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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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리얼스토리 눈 정리한 글 다시보기에서 세무 전문가들은 "모른다고 치부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사자가 세금 탈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가족과 법률 대리인은 "우리들은 몰랐던 일이며, 모두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방송인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전문가들은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TN 뉴스에 출연한 유재선 세무사는 뉴스에 송혜교 씨가 '본인은 탈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이렇게 연예인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출신 모 세무사는 "송씨가 3년 이상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의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송혜교를 대신해서 해명한 정철승 변호사는 송혜교 소속사 인물이다. 더펌은 송혜교 소속사의 공동 설립 조직으로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는 송혜교 소속사의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굳이 소속사 UAA의 이름으로 내도 될 해명을 법률 대리인으로 밝힌 것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세무학 교수에 따르면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송혜교의 고의성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서 전문가들은 "송혜교 씨가 얼토당토않은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 탈세 행위를 세무 대리인의 책임으로만 넘기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는 "세무 대리인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임의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내부 커넥션, 또는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무사는 세금 탈루 사실이 포착되면 징계받을 것이 뻔한데, 의뢰인의 요구나 위험에 대한 대가 없이 임의로 탈세를 주도했다는 송혜교 측의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에서는 " 강호동의 경우 억울한 측면이 있는 탈세 사건이지만, 송혜교는 강호동의 탈세 문제보다 죄질에서 고의성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ST 대담에 따르면 세무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소득신고를 했을 때 비용처리를 그렇게 한 게 납득이 안 간다"고들 하며, "송혜교가 정말 몰랐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3.2. 송혜교 측의 반박

1. 리얼스토리 눈에 방송된 송혜교측 반박 부분
파일:shk0001.jpg
1. 송혜교 측은 해당 회계법인과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2. 리얼스토리눈 측이 회계법인과 접촉하지만 계속해서 피하는것을 알수 있다.
3. 가족들과 지인들 증언은 송혜교는 세금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4. 송혜교측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세무대리를 한 회계법인에서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2. 송혜교 측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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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hk0003.jpg

3. 송혜교 소속사의 공식입장
(세금 25억 탈세 의혹 송혜교 공식입장 "주의 기울이지 못해 죄송" 출처)
▶< 사 실 관 계 >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 소속사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정리해보면 "전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며, 해당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3.3. 비교 사례

1. Y세무사 세무사기 사건
파일:shk4.jpg

세무사기 사건 전말 기사
류 씨가 아르바이트생 50명을 고용해 수식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엑셀파일을 만들어 의뢰인들의 소득과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게 했다. 소득 금액 80%를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 사건이다.
류 세무사는 처음부터 기장을 맡겼던 의뢰인으로부터 증빙 서류는 받지도 않았다. 적은 수임료로 절세방안을 알려준다는 말만 믿고 류 세무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긴 사람은 9000여 명 정도이다. 류 씨에게 기장을 맡긴 피해자들은 류 씨의 사기행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류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내야할 세금을 뒤늦게 낸다면 피해라 할 수도 없지만, 이들은 세무서에 허위 증빙 제출로 부당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9% 추가로 부담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 5년 전인 2011년 신고분의 경우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약 95%의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이 세무사는 “일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한 것에 책임은 있다. 그러나 류 세무사를 통해서 증빙을 모두 제출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된 부분은 국세청이 조사해서 감면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명하라고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에게는 증비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류 씨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사람들은 모두 다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했어도, 사건이후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당한 일도 있어 큰 문제였다. 국세청에서 조사할 시간이 많이 들고 조사할 대상자가 많다는 핑계로 억울하게 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13억의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8개월과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160시간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Y 세무사 탈세스캔들'…그들은 정말 '피해자'일까
한 쪽에서는 '사기꾼 세무사'에게 속아 거액의 세금을 토해 내게 됐다고 울분을 쏟아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매년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은 몰랐다고 잡아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억울하다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세무대리 업계를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는 무조건 싸고, 본인의 세금 환급은 무조건 많이 해주는 세무사를 찾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순진한 납세자'인 척 하느냐는 것.
한 세무사 업계 종사자는 "일례로 몇 년 전 사무실에 자주 오던 연봉 1억의 자동차 영업사원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거절했었다"며 "며칠 뒤 그는 환급을 많이 해주는 세무사를 찾았다며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짜 경비를 넣는 것은 본인들(프리랜서들)이 더 잘 안다"며 "세무사에게 푼돈을 주면서 정작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기면 자신들은 몰랐다고 발뺌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세무사 역시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세금을 낼 때 최대한 적게 내고 싶어서 (세무사무소를) 철새처럼 우르르 몰려다니곤 한다"며 "필요경비 증빙이 없어 신고를 못 한다고하면 다른 세무사들은 해준다고 하고 수수료까지 자기들이 책정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단체 세일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 모양새"라며 "보험설계사 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을 해 주면서도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혼자 전전긍긍했었다"고 밝혔다.

4. 악성 루머에 대한 고소 진행

5. 이웃 차량 파손 및 대응 논란

파일:송혜교 피해차량1.png
파일:송혜교 피해차량2.png

[단독]“안전관리 미흡?” 톱스타A 강남 신축주택 공사장서 대형철근 낙하, BMW 파손돼

2023년 7월 17일, 톱스타 A씨가 신축 중인 고급주택 공사현장에서 대형철근이 낙하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MW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단독 보도되었다. 피해 차주는 “해체 당시 현장소장은 없었다”며, “차가 파손된 뒤 항의를 했지만 작업자까지 자리를 비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평소에도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 민원이 빗발쳤지만, A씨가 사과는 커녕 어떤 조치도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는 것. 차주는 “결국 참다 참다 못해 오늘 차 사고를 겪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평소 현장에 안전관리가 없어 불안했고 창의 크기나 높이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속사 측은 “해당 주택단지 측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차주의 민원 등은 수렴해 반영했고 현재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주택단지 측과 공사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단독 보도 기사 속 주택의 위치와 최근작에 대한 힌트를 바탕으로 하여 네티즌들은 A씨로 송혜교를 지목하였고, 약 한 시간 후 송혜교 소속사 측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다. 해당 공식입장에는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과 차주분께 입힌 피해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 그리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UAA입니다.

송혜교 씨 집을 신축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차주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와 긴밀히 협의 하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분들 의견도 더욱 잘 수렴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빈 차였기에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날 뻔 했다", "민원이 빗발쳐도 나몰라라 하다가 기사가 뜨니 바로 사과하는 것이냐" 등의 비판을 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왜 시공사가 아닌 송혜교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