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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JTBC 금토 드라마 〈 솔로몬의 위증〉의 재판을 정리한 문서이다.2. 재판 진행
2.1. 1일차
- 변호측 증거 1호 : 이소우 검시결과서 사본
- 검찰측 증거 1호 : 이소우 본인이 예매한 12월 26일자 영화티켓 2장
- 증인 1 : 서울 남부경찰서 강력계 오주연 형사 (이소우 사건 담당 형사)
- 증인 2 : 이태우 (이소우의 형)
-
증인 3 :
김동현증인철회
학교측이 부모님들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 배심원 다수가 사퇴한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일부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지만 재판장 김민석의 강력한 뚝심으로 장내가 정리된다. 심지어 반발하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퇴장 조치시켰다.
검사 고서연, 변호인 한지훈이 차례대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첫 번째 증인 오 형사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인 심문이 시작된다. 한지훈은 오 형사로부터 단순 자살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발언과 함께 경찰측의 검시결과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다. 해당 검시결과서에서는 상해에 의한 외상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록된 상황. 뒤이어 심문한 고서연은 100%라는 오 형사의 발언을 99%로 수정시킨 뒤에 검찰측 증거로서 이소우가 예매한 영화 티켓 2장을 제시한다.
영화티켓은 12월 26일 오후의 것이며, 사고 1주일 전 이소우가 직접 예매하여 형에게 같이 보자고 선물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살 이후의 약속을 잡는다는건 말이 안되기에 이는 이소우 자살설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었다. 이에 한지훈은 사전에 제출되어 인정받지 않은 증거물은 무효라는 기본적인 주장으로 이를 증거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재판 시작시 김민석이 양해를 구한대로 어디까지나 모의재판인지라 기존 형사재판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김민석은 검사단, 변호인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끝에 이소우의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증거를 인정한다.
이소우의 친형은 자신이 동생으로부터 영화티켓을 선물받았음을 증언하지만 뒤이어 한지훈으로부터 형제 관계가 아닌 실제 인간적인 관계를 질문받고 친하지 않았다, 싫어했다고 증언하여 다시 상황은 반전된다. 한지훈은 이를 토대로, 이소우는 자살자의 흔한 모습인 잦은 심경변화와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중이었으며 정국고의 폭군인 최우혁에게 시비를 건 것이나, 서먹한 사이인 형에게 영화티켓을 선물한 것 모두 그런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고민하던 게 동생이고, 차라리 사람을 죽이면 죽였지 자살할 인물은 아니다라고 증언한다.
뒤이어 피고인 심문에서 한지훈은 최우혁에게 문제의 발단이 된 과학실의 싸움 계기를 묻는다. 최우혁은 이소우가 자신을 노려봤다는 사소한 계기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다고 증언한다.[1] 뒤이어 검찰측 심문에서 고서연은 피고의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고 언쟁 끝에 최우혁은 이성민, 김동현과 같이 있었고 그 둘도 지금 방청 중이니 직접 물어보라고 한다.
이에 고서연은 판사 김민석과 작은 충돌[2] 끝에 김동현을 증인으로 신청, 그 자리에서 김동현에게 최우혁의 알리바이 입증을 요청한다. 그리고 김동현은 최우혁의 알리바이를 전면 부정한다!
문제는 최우혁의 알리바이도 부정되지만 동시에 고발장의 진실성도 부정되는 증언이라는 것이다. 변호인 한지훈은 고발장의 내용을 읽으며 이 모순점을 찌르고, 검사측은 증인신청 및 주장을 철회한다.
2.2. 2일차
- 검사측 증거 2호 : 이주리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 검사측 증거 3호 : 검사단의 사건현장 검증 영상
- 검사측 증거 4호 : 김동현이 찍힌 술집 사진
- 검사측 증거 5호 : 증인 7의 부상 사진
- 변호측 증거 2호 : 정국교 학폭위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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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측 증거 3호 : 정국고 파수꾼 사이트
- 증인 3 : 이주리
- 증인 4 : 임시교장 (교감선생님)
- 증인 5 : 김동현 - 증인재신청
- 증인 6 : 이성민
- 증인 7 : 최우혁의 폭행 피해자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서연은 재판정에 온 이주리에게 다시 한 번 증언을 요청하고, 이주리는 최우혁이 자리를 피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받아들인다. 이주리는 박초롱의 이름으로 목격담 및 고발장을 썼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문디라고 놀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줬겠냐고 울먹인 후 증언한다.
주리는 25일 밤, 뚜렷한 목적없이 산책을 나왔다가 학교 앞 24시간 운영 카페를 이용했고[3] 그곳에서 학교 옥상의 사람 형태를 보고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옥상에서 최우혁과 남자 2명[4]을 목격하고 최우혁이 이소우를 밀어 죽이는걸 보고 도망쳤다고 증언한다. 이후 고서연이 건네준 옥상 사진에 최우혁, 남자 2명, 이소우의 위치를 표시하고 고서연은 자신이 직접 검증한 현장영상을 통해 쨍그랑 소리가 나는 난간과 증인이 이소우가 서 있었다고 증언한 위치가 일치하다고 밝힌다.[5]
이후 변호인 한지훈은 임시 교장-사건 당시 교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임시 교장은 자신을 증인이 아닌 선생님이라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모의 재판을 최대한 폄하하고 학폭위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열렸다는 점, 그리고 최우혁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 당시 이를 반박하는 진술서 하나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며 첫 재판 당시 고서연의 발언을 반박한다. 그러나 자신의 편이라 생각했던 한지훈에게 학폭위가 괴연 정당하게 열렸냐고 추궁당하고 최우혁의 부친이 학폭위에 멤버로 참여했고 이것이 운영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폭로당했으며, 정국고 파수꾼 사이트를 통해 당시 학폭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입증한다. 한지훈은 이를 통해 학교측의 일방적인 행정과 운영에 의한 학폭위 결정으로 피해자의 우울증이 심화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임시 교장은 도망친다.(...)
세번째 증인은 김동현. 김동현을 본 최우혁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지만 운동부원들에게 제압당한다. 휴정 후 속개된 재판에서 최우혁은 부친에 의해 이탈하고, 김동현은 자신은 사건 당일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검사측 증거 4호로 입증-하고 뒤이어 이소우의 추모식 날 최우혁이 본인 입으로 이소우를 죽였다 말하였으며, 과학실 싸움 당시 이소우가 최우혁을 향해 모멸적인 말을 해 최우혁이 매우 흥분해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최우혁에 우호적이던 배심원 백혜린이 증언에 대해 반발하며 항의하다 판사 김민석에 의해 퇴정당한다.
당시 변호인 한지훈은 새로운 증인 섭외를 위해 이탈, 변호인 보조 배준영이 간단한 반대심문을 한다. 배준영은 김동현에게 최우혁과 친구냐?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질문을 던진 후 피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증인의 발언이 객관적일수 있느냐?는 기초적인 하지만 효과적인 의문을 던지고 심문을 종료한다.[6]
뒤이어 한지훈이 섭외해온 새로운 증인 이성민의 증언이 시작된다. 이성민은 김동현의 증언 자체는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죽이겠다는 말은 화가 많이 났다는 표현이고 이틀만에 그쳤으며, 이소우를 죽였다는 말은 김동현을 놀리기 위한 거였고 뒤돌아서서 둘이 킥킥대며 웃었다고 말하며, 김동현은 친해진지 얼마 안되어 최우혁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마무리짓는다.[7]
이후 추가증언에서 이성민은 이소우에 대한 증언을 추가한다. 편의점에 들렸다가 우연히 이소우를 만나 왜 최우혁에게 시비를 걸었는지 물으니 누군가를 만나기 의한 조명탄을 쐈고 실제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재판의 마무리로 검사측은 예전 최우혁의 폭행 피해자를 불러온다. 변호측이 직접적 관계가 없는 증인이라며 이의제기하지만 피고의 기본 인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검사측은 강행한다. 새 증인은 길가다 최우혁과 부딪혀 우유를 옷에 쏟았다는 이유로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고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최우혁은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거부, 여론은 완전히 기울어진다.
2.3. 3일차 준비
이소우가 한지훈의 아버지이자 정국재단 법무팀장으로 일하고있는 한경문방의 서재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금고열쇠를 발견하고 금고를 몰래 열게 된다, 금고안 내용물은 정국고등학교의 VIP들의 목록이였으며, 사실 명문고등학교인 정국고등학교의 재단이 유명 금수저 아이들에게 VIP대접을 했었다는게 밝혀졌다.이를 발견한 이소우가 정국고파수꾼에 제목캡쳐본을 올리게되고 게시글을 확인한 한경문이 이소우를 불러냈다, 이소우가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것을 폭로하려 하자 관련자료들을 삭제하고 없었던일로 하자며 뺨을 때리며 협박한다. 이에 이소우가 핸드폰을 강에 던지며, 관련자료들 백업본도 없으며 한경문을 만나기전에 전부 삭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경문의 행동에 관련자료들은 없지만 이를 알아낸 자기자신은 어떻게 할것인가며 반대로 선전포고하며 떠난다.
한마디로 이소우가 불러내려했던 존재는 정국고등학교의 정국재단 법무팀장인 한경문이였던것.
최우혁이 막장행동을 해도 학교측이 감싸주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전학시키는 행위가 사실은 최우혁이 VIP목록에 존재했기 때문에 학교측이 최우혁을 감싸주고있었다는걸 알게된 이소우가 한경문을 다시 만나기 위해 일부러 최우혁에게 막말을 해서 학폭위를 열게 만들어 한경문이 자신을 만나러 오게끔 만드것. 이후 둘의 상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최우혁의 어머니가 한지훈을 만나러 오게된다. 사실 크리스마스날 최우혁은 가정폭력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있었다는게 밝혀졌다. 사건 당시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하고, 알리바이 조작이 들통난 이후에도 입을 다문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에 최우혁의 어머니가 직접 증인석에서서 아들의 무죄를 밝히려 했지만 한지훈은 최우혁의 심정을 헤아려 증인석에 세우지않는 대신 그 날 최우혁의 아버지와 이야기했던 제3의 인물에 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제3의 인물정체는 불꽃장인이라는 전문 방화범이 였으며, 최우혁의 아버지가 불꽃장인에게 직접 집 설계도까지 줘가면서 방화를 하게끔 지시를 내린게 밝혀졌다. 이소우 사건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불리한 입장으로 가자 이를 뒤바꾸기 위해 누군가 자신의 집을 보복성으로 방화했다는것으로 꾸며내기 위해 일부러 방화범에게 방화를 부탁한 셈. 대신 할머니가 집안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인듯 하다. 이 방화사건을 전부 알면서도 밝히면 또다시 집에서 아들과 가정폭력을 당할까봐, 아들을 위해 숨긴 것. 하지만 이전 스토리에서 고서연의 아버지인 형사 고상중이 첫 재판 중 전화를 받으며 나가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통화내용을 통해 고형사는 최우혁의 아버지 최사장이 들어둔 보험이 6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사장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방화를 계획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사실을 알게된 한지훈은 후에 고상중과 오형사를 만나 방화사건과 이소우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우혁의 어머니와 함께 방화를 지시한 한지훈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사측 고서연 일행은 이소우의 형에게 연락을 받고 이소우집에 찾아가자, 이소우가 따로 부탁해 사줬던 개인 전화기에 크리스마스 당일날 5번의 통화가 있었음을 알려주며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유진이 114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다섯 번의 통화상대번호는 모두 공중전화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일행들은 오형사를 만나 이소우가 당일 누군가와 통화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고서연 일행은 공중전화들을 모두 찾아다니지만 장소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중전화를 찾아가면서, 그 건너편의 문구점 할아버지가 그 당시를 목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 공중전화 이용하는것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곤 한다고. 그 당시에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울길래 괜찮냐며 달래주었다고한다. 고서연 일행이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며 사건 관련자 및 정국고 일부 학생들의 사진들을 섞어서 보여주지만 할아버지는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며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2.4. 3일차 재판
- 변호측 증거 4호 : 별명 불꽃장인의 진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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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8 : 교장선생님 - 증인 8 : 고상중
재판 전 검사측과 접촉, 증언을 하겠다고 약속한 교장이 정국재단 법무팀장 한경문의 회유에 넘어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사측의 전략은 시작부터 깨져버린다. 검사측은 어쩔 수 없이 증인 신청을 보류하고, 이에 따라 변호측 증인이 출석하는데 남부경찰서 경제1팀 형사이며 검사측 고서연의 아버지인 고상중이 바로 그 중인이었다.
고상중은 정확히는 속칭 불꽃장인과 그 변호인의 진술 대리인이다. 불꽃장인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사중이고 그 변호인도 이런 모의재판에 출석할 리 없는 상황에서, 모의재판에 우호적이며 불꽃장인 수사를 맡고 있던 고상중이 그 대리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고서연은 첫째, 본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을 담당하므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전문증거[8]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변호인 한지훈은 첫째, 이소우 사건 당시 최우혁의 알리바이 입증과 연계되어 있고 둘째, 어차피 학교 내 모의재판인 본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전문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냐며 반박한다.
이후 한지훈의 증인 심문으로 2일차 재판으로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우혁의 집 방화사건은 최우혁의 부친이 프로방화범 별칭 불꽃장인에 의뢰한 것이며 이유는 최우혁 사건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도, 보험금도 아닌 재개발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 사장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부동산을 개발하려 했으나 집 소유주인 모친이 이를 반대했고, 최 사장은 이를 강행하기 위해 불꽃장인에 의한 방화를 감행한 것이다.
다만, 모친이 탈출하지 못해 숨진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으며 그 관련증거로 최 사장이 어머니가 죽어서 생긴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보험금과 연계된 계좌를 모두 닫아 보험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한다.[9] 그리고 방화를 위해 최 사장과 세 번 만나 계획을 세웠으며 그 중 마지막 날이 12월 25일, 즉 이소우 사건 발생일이고 그 날 자정무렵 불꽃장인이 자고 있는 최우혁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상중은 불꽃장인의 진술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다.
이로서 분위기는 반전, 최우혁이 무죄라는 여론이 단번에 재판장을 뒤엎는다. 검사측은 증인심문을 요청, 고서연은 부친이기도 한 고상중에게 몇 개의 질문을 던진다. 먼저 최 사장과 불꽃장인이 모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둘 다 구속되어 격리, 서로 접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다. 뒤이어 살인자의 증언을 믿는가?라고 질문하자 고상중은 살인에 대한 법률적 이야기를 꺼낸다. 살인은 법률적으로 1)피의자에게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 2)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로 나눠지며 현재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불꽃장인과 그 변호인은 아예 살해의도가 전무했다며 이를 부정하고 있고 어떠한 사법적 결론도 나지 않았기에 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분위기를 타 한지훈은 피고인 심문을 신청한다. 그리고 한지훈은 최우혁에게 작년부터 행해져 온 수많은 폭행 혐의를 열거한다. 후배들의 체육복을 찢은 행위, 여학생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가방을 뺏어 도로에 던진 행위, 남학생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이를 SNS에 올린 행위, 여학생의 머리에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 남학생에게 강제로 변기물을 마시게 한 행위, 여학생(이주리)의 이마에 침을 뱉고 반발하자 핸드폰을 빼앗고 샤워실에 가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했는지 여부를 단답형으로 묻고 최우혁은 답을 하지 못한다. 한지훈은 최우혁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상황에서 어째서 피고를 모함하는 고발장이 써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헤친 것이다.
이후 한지훈은 최우혁은 분명 누명을 썼다 하지만 고발장이 써진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증인심문을 마친다. 그리고 잠시 서있던 최우혁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행위들을 되새겨보다 나지막이,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자 방청객에서 지켜보던 이주리가 뛰쳐나와 다시 한 번 모든 게 거짓말이며 자신이 목격했다, 난간의 쨍그랑 소리가 증거 아니냐고 외친다. 그리고 한지훈은 2일차 재판에서 말하지 않은 사실 그 소리는 네가 올라가서 생긴 것 아니냐며 정곡을 찌른다.
2.5. 4일차 재판
- 증인 9 : 전 미술선생님
- 증인 10 : 전 임시교장(교감선생님), 2일차 재판의 증인4와 동일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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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11 : 정국재단 법무팀장 한경문
최종보스
- 변호측 증거 5호 : 정국고 VIP 부정입학 리스트로 추정되는 사진
최우혁의 무죄가 입증된 상황에서, 이소우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이 계속된다. 동아리 활동 지속시 퇴학시키겠다는 학교측의 위협으로 배심원 8인 중 4인이 결석, 변호인보조 최승현, 검사보조 김수희가 불참하고 방청만 해도 벌점 5점인지라 교내 방청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첫 증인인 미술선생님은 전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정국고의 미술교사를 맡았었다. 그는 이소우와 교외에서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밀했고, 교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이소우나, 입시 위주 학교에서 입시와 무관한 예체능 과목의 기간제 교사로 역시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슷해서 그랬었던 거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소우가 정국고 파수꾼이었음을 증언, 재판정을 경악시킨다.
휴대폰으로 몰래 재판을 보던 학생들이 해당 페이지로 일제히 휴정을 요청하고 인터넷 여론을 확인하던 검사 보조 이유진의 요청하에 급히 휴정에 들어간다. 그동안 불참했던 최승현, 김수희 및 배심원들이 다시 복귀하고 방청객들도 가측찬 상황에서 심문이 속개된다. 미술선생님은 이소우의 정국고 파수꾼 활동을 이야기하며 누명을 쓴 학생을 구하거나 분실물을 찾아주는 등의 내용을 말한 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익숙했던 친구로 말하고 정국고 파수꾼 활동 도중 정파에 무언가를 올려 학교 측의 협박을 받아 퇴학 위협을 받았다, 현재의 정국고 파수꾼은 친구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다.[10]
뒤이어 등장한 전 교감선생님은 예전과 달리 작심한 듯 폭로성 발언을 감행한다. 이소우의 퇴학 사유는 최우혁과의 충돌이 아니라 정국고 파수꾼에 정국고 부정입학 관련 서류의 사진을 올렸기 때문으로, 마침 최우혁과 충돌이 생기자 이를 빌미 삼아 퇴학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학폭위를 소집, 초고속으로 퇴학을 결정시켰다는 것, 학폭위의 주도자는 최우혁의 부친이 아닌 재단측이었으며 그 모든 것은 정국재단 법무팀장 한경문이 주도했고, 이후 재판동아리의 방해도 한경문의 사주였고, 자신은 여기에 반발하다 해고되었다는 것이다.[11] 이에 고서연이 정파에서 문제의 VIP 서류를 본 사람이 있냐고 방청객에 묻지만 아무도 없었는데, 의외로 판사 김민석이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감 증언의 신빙성이 입증되었다.
이 날의 마지막 증인은 정국재단 법무팀장 한경문이었다. 교감선생에게 한지훈의 부친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던 검사 고서연과 변호인 한지훈은 증인심문 전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지훈은 자신에게 심문권을 달라고 요청하나 고서연은 거절한다.
이후 고서연의 추궁에 한경문은
그 순간 변호인 한지훈이 대신 증거를 제시한다. 한지훈은 정국고 파수꾼에 숨겨져있던 정국고 VIP 서류를 공개한다. 애당초 이소우는 해당 서류의 사진 게시글만 삭제했을 뿐 파수꾼 홈페이지 비밀폴더에 숨겨두고 있었고, 한지훈은 이소우가 좋아하던 그림을 통해 이 폴더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상황이었다. 한경문은 대수롭지 않게 겨우 정국고 VIP라고 써진 서류철 사진 하나가 무슨 의미냐고 묻지만, 한지훈은 그때도 올라오지 않았던 부정입학 명단 리스트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려 아버지 한경문을 궁지로 몰아넣는 듯 하였으나... 한경문은 이미 예전 이소우와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리스트가 남아있었음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내색도 없이 학생들의 신상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리스트다. 이것이 부정입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는다.[12]
이에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이소우를 알거나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 애시당초 한지훈과 이소우는 친구였기에 한지훈의 집에 자주 왔었고 한경문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뭐라해도 완벽한 위증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한경문은 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한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심문을 종료한다.[13]
2.6. 5일차 재판
- 증인 12 : 정국재단 법무팀장 한경문 (증인 11과 동일인물)
김민석 판사가 오늘이 마지막 재판임을 밝히고, 최후심문 및 배심원평결로 금일부로 재판을 종결짓겠다고 선언한다. 이후 재판에 앞서 고서연이 발언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피고인을 찾았다고 밝혀 장내가 술렁거린다. 그리고 고서연이 새로운 피고인으로 한지훈을 지목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인다. 판사 김민석이 이를 제지하려 하나 한지훈은 거리낌없이 일어서서 변호인석에서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의 심문에서 고서연은 한지훈의 혐의는 이소우 살해혐의라고 밝히고 사건 당일 날 밤 한지훈이 어디 있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한지훈은 정국고 옥상 즉 사건현장이라고 대답한다. 이후 한지훈은 자신의 과거, 이소우와의 관계, 그리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모두 진술한다. 특히 옥상에서 이소우에게 죽던 말던 신경안쓴다고 내뱉고 가버렸다며 이를 토대로 한지훈은 스스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한지훈이 피고인이 됨에 따라 변호인 보조에서 변호인이 된 배준영은 사건현장에 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던 사람이 한지훈이며, 그토록 피고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살인했을 리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인 심문 이후 검사측은 다시 증인을 신청한다. 증인은 어제 출석했던 법무팀장 한경문. 한경문은 한지훈이 스스로 피고가 됨을 자처하고 모든 과거를, 그 날의 진상을 밝힌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결국 고서연에게 연락해 다시 한 번 증인석에 선 것이다. 그는 어제 자신의 진술은 위증이며 어제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소우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괘씸히 여겼다고 소회를 밝혔고, 판사 김민석은 이에 대해 적응이 아니라 순응하길 바란 것이라며 정곡을 찌른다. 한경문은 마지막으로 사건 전 날, 이소우와 독대한 적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다. 즉, 이소우가 자살을 결심한 것은 아들 한지훈이 아닌 자신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최종 배심원 평결에서는 이미 무죄가 입증된 최우혁이 아닌, 새로 피고인이 된 한지훈에 대한 평결을 내렸고 배심원 8인 전원이 일일이 기립하여 무죄를 평결한다. 최종적으로 한지훈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직후 김민석은 정국고에 대한 유죄를 평결하며 재판을 마친다.
[1]
하지만 최우혁의 회상에서는 이소우로부터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모멸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나온다. 최우혁은 이 내용은 증언하지 않았다.
[2]
고서연이 방청객 신분인 김동현에게 질문을 했고, 김민석은 당연히 이를 제지했다. 이에 고서연이 즉석에서 증인 신청을 했고, 김민석은 피고인 심문을 종료하고 할 것을 요구하자 고서연이 피고 심문하고 증인 심문하고 다시 피고 심문하고 증인 심문하냐며 반발, 김민석은 특례로 즉석 증인신청을 인정한다.
[3]
자신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증거라고 하고 고서연은 이를 증거로 신청, 내일까지 제출한단 조건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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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돌아있어서 얼굴을 못봤지만 보나마나 최우혁 패거리일거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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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보조 배준영은 꼭 이소우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올라가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반박하려 했으나 변호인 한지훈은
이주리의 상처를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지 않았다. 배준영은 검사측의 증거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반박인데도 남의 사정까지 생각해주며 재판에 참여하는 한지훈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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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판에서 증인의 신뢰성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싫어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우혁을 쓰레기로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증인 스스로 입증한 상황에서 증인의 발언에 어떠한 신뢰성이 있는가? 역시 모의재판이고 동시에 예능프로였지만 무한도전의
법정공방 죄와 길에서 유재석측 변호인 장진영(진짜 변호사다)이 유재석에 불리한 진술을 하던 이효리의 증언을 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재판 분위기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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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같은 말을 먼저 퇴정당한 배심원 백혜린도 했지만 백혜린은 증인이 아닌 배심원이었고 발언권도 없이 땡강을 부리다 퇴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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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는 대신 다른 형태로 간접보고하는 증거로 당연히 일반 증거에 비하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크게 떨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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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복선이 있긴 했다. 집에 살인마라고 쓰여진 낙서를 지우는 모친을 대하는 최 사장의 태도는 도저히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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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선생님은 한지훈에 대해서도 알았기에 2대 정파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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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의 증언이 너무 자기변호적이었던 탓에 변호인 한지훈의 반발을 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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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사 보조 이유진도 부정입학 대상자 중 하나였고, 역시 검사 보조인 김수희는 명단을 보자마자 이유진이 해당됨을 눈치챘으나 침묵했다. 재판 종료 후 이유진은 검사단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 대상자임을 폭로해서 명단의 신빙성을 입증하자고 제안했지만 친구들은 차마 이 제안을 수락하지 못하고 묻히기로 한다. 설사 이유진의 제안을 폭로했어도 한경문은 이유진 양의 부친과 교장선생님간의 농담이 와전된 것정도로 대답하면 그만이었다. 모의재판이기에 검사측이 구속력과 강제성을 지닌 수사가 불가능했으니 이 한계는 너무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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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한지훈이 (양부-양자긴 하지만) 부자관계를 그 자리에서 밝혀도, 한경문은 사적으로 아들 친구로 얼굴 몇 번 본 것이지 알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니 한지훈이 추궁을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