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손놈과는 달리 정반대로 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역으로 갑질 및 횡포 등을 부리는 경우를 악덕업자 또는 악덕업주라고 부르며 일부 소비자가 손놈이라 불리며 업자에게 갑질 및 횡포를 한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업자가 악덕으로 불리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갑질 및 횡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업주 본인은 자신의 가게에 대한 영업방해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면서도 정작 남의 집에서 가서 집주인 동의 및 허락없이 광고 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거나[1]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호객 행위 및 강요 또는 강매 등을 요구하는 행위[2]도 여기에 속한다.
2. 개념 없는 직원의 존재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이 오가는 서비스업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손놈뿐만 아니라 개념 없는 서비스 제공자도 똑같은 수로 존재한다. 알바를 많이 해본 경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등 서비스업 제공자의 위치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 개념 없는 손놈을 많이 겪게 되지만 반대로 도를 넘을 정도로 개념 없고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나쁜 기억이 큰 사람들도 많다. 가장 대표적이라면 용팔이가 있다.대표적으로 호갱님 좋아하는 폰팔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금전적으로 합법적 사기를 치는 경우만 문제인 것도 아니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손님에게 인격모독이나 극도의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강자와 약자의 방정식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쥐고 갑을관계에서 갑인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자들을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굳이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가게라고 해도 나름 업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들을 모욕하거나 큰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똑같이 많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지면 더더욱 복잡해진다. 이를테면 어린이들은 성인들에게 일상적으로 반말은 물론이고 모욕적 언사를 듣는 경우가 흔하다.[3]
시장스시 체인점 논란도 이러한 경우이다. 점원들이 상당 기간 동안 행해 왔다고 한다.
3. 업주/사장들의 불친절
직원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직장은 그러한 직원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사업은 손님에게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손님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사장, 직원 등)을 '먹여 살리는' 존재이니까.서비스가 들어가는 상행위의 경우, 손님이 내는 금액에는 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손님은 최소한, 또는 평균적인 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고 오므로 상인은 우선적으로 그 '기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손님의 행태와 별개로 존재하는 의무에 가까운 것이 상인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일부 손놈들 때문에 본인들이 분노하였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나머지 손님들까지도 싸잡아 비하하며 깔보는 행위일 뿐이다. 직원에 대해 모독하는 것은 안 되지만 손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손님에 대한 모독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에 속한다.
사실 직원들과 사장 본인도 경우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무례한 짓과 언행을 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오랫동안 일한 이들이 그런 경우가 더 흔한데 관행에 젖어들고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 받거나 지적당하면 이를 견디질 못하고 '손님이 자신을 모욕했다, 다른 손님들은 가만히 있었고[4]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는데 왜 저 손님은 자신에 대해 시비조냐? 손놈인 것이 분명하다'고 매도한다.
사장이 손님에 대해 비웃고 조롱한 사건이 과연 없을까? 전혀 아니다. 가게의 사장이 손님을 매도하며 심지어 물건을 구입한 손님을 매도한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 마카롱 주인 뒷담화 논란 문서 참조. 손님이 사장에게 뭐라 하지도 않았고, 비용도 제대로 냈음에도, 즉 손님 측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손님을 조롱한다.
사실 골목식당 등의 방송을 통해 부적절한 손님 응대와 사장의 잘못된 경영자 마인드로 비판받는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의 가게 리뷰에서도 주인 혹은 직원의 불친절함을 지적하는 글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이러한 경우가 일상적이며 고객센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이슈화되지 않을 뿐 반대의 사례가 보기 드문 건 아니다.
4. 무개념 아르바이트 직원들
사장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문제인데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면 오히려 손님들을 손놈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음식점에서는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화장실이나 바깥에 다녀오거나 흡연하고 나서 손 씻는 문제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조차도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다고 귀찮다고 안 지키는 알바생들이 한둘이 아니며 특히 흡연자 알바생이 담배 냄새 밴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하다.거스름돈 지불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간의 손이 직접 닿지 않게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예 대놓고 판매대 위에 돈을 내려놓기도 한다. 지폐면 그나마 상관없지만 문제는 여러 개의 동전이라면 판매대 위에 그냥 놔둘 시 이를 챙기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게다가 뒤에 사람들이 늘어서서 기다리는 상황의 경우는 굉장히 곤란해진다. 뒤에서 기다리다가 보면 기가 찰 정도. 알바생 본인이 위생에 그렇게 민감하거나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조차도 혐오스럽고 너무 싫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 매니저에게 말하여 사람과 접촉이 적은 다른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것이 더 낫다.[5]
5. 알바테러
자세한 내용은 알바테러 문서 참고하십시오.6. 사생활 침해를 생각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
업주들의 대부분은 자기 가게에서 영업방해나 영업침해하면 법적대응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작 본인들 일부는 남의 집 같은 곳에다가는 집주인 동의도 없이 그 집 대문이나 현관 같은 곳에다가 자기네 가게를 광고, 홍보하는 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붙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있다.자기 가게가 영업방해를 받으면 바로 반응하여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남의 집에다가는 자기네 가게를 광고홍보를 한다며 집주인과의 사전동의도 없이 대문이나 현관 등에 무단으로 광고를 배포하여 붙이거나 문틈에 꽃아두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성격이 예민한 일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쓰레기 증량을 시키고 대문을 훼손하게 되는 원인으로 간주되어 이를 불쾌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문 중에는 이러한 광고 전단지를 떼어낸 흔적이 그대로 남거나 칠이 벗겨진 경우도 있어서 일부 집주인들이 가게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자신이 업주와의 동의하에 광고,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대문이 시민게시판이냐며 불쾌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며 심하면 경찰 신고나 시군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업주와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며 심지어는 행정구역 등에 시군구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광고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직쪽과 충돌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경우 공직 쪽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하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박탈 등도 당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내 가게에서 영업방해하면 안 되지만 내 가게 광고홍보는 아무데서나 해도 돼라는 이중적인 심보라고 보면 된다. 자기 영업장이나 가게만이 보호받아야할 대상이고 남의 집이나 가게는 가해를 해도 된다는 이중적인 심보에 가깝다.
심지어 일부는 자기네 동종업종 경쟁 가게들의 선점 등을 막아내기 위해 자기 가게 우선을 목적으로 광고홍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니까 내 가게 광고를 통해서 (경쟁 가게 들리지말고)내 가게부터 먼저 이용해달라 이거다.
더 나가서 남의 자동차 와이퍼에 일부러 전단지를 끼워놓는 태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차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끼워놓는 불법 행위인 만큼 가정집과 더불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에 속할 수도 있다.
7. 개인 SNS에서의 광고홍보 문제
소비자들은 지나친 광고로 홍보하는 가게보다는 소비자 개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맞춰서 그 가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광고홍보는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도 이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진심어린 의사와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지나친 광고홍보는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도 이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진심어린 의사와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공정한 경제 거래나 소비 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더 나가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홍보하거나 광고할 목적으로 방명록이나 댓글 등에 링크를 해 두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손놈과는 반대로 해당 운영주 및 네티즌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고 있다. 본인은 그 가게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직접 거래하거나 방문한 적도 없는데도 자기네 가게를 이용해달라는 구걸적인 댓글을 달거나 심지어는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SNS 방명록이나 댓글 등에 링크를 남겨두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실제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서 원치 않는 가게에서 일부러 자기네 광고홍보하는 목적으로 블로그 주인 동의나 허락도 없이 멋대로 댓글이나 방명록 등에 링크를 하고 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블로그 신고센터에서도 주로 이런 광고 관련 댓글이나 링크 문제 등으로 블로그 주인 및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넣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블로그나 SNS 주인 본인이 그 가게와 스폰서 계약이나 동의를 했거나 그 가게 관계자와 서로 아는 사이 정도이면 모르지만 해당 블로그 주인이 직접 거래하거나 들려본 적도 없는데도 자기네 가게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홍보를 목적으로 성의없는 댓글을 달거나 심지어는 링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블로그 운영하는 이들의 민원대상에 종종 오르고 있어서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광고홍보 수법은 다양한 편인데 처음에 순수한 일반 방문자인척 하면서 개인 블로그나 SNS에서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일반인척하고 좋은 글 잘보고 간다, 반갑습니다 등의 성의없는 댓글을 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게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가게 관련 블로그를 링크시키는 목적으로 방명록이나 댓글 등에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광고를 원하지 않는 일부 블로그 주인들을 불쾌하게 만들며 민원을 유발하게 하고있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 고객센터 등에 올라온 민원의 대다수도 대부분 이런 광고홍보하는 가게들의 무분별한 자기네 가게 광고홍보에 대한 링크나 댓글에 대한 태도가 많은 편이다.
댓글 뿐 아니라 블로그나 SNS에서 그 가게 관련 블로그와 원치도 않는 이웃추가나 팔로잉을 당한 경우도 늘어나서 이 또한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주인이나 네티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만들고 있으며 이에 관한 민원 또한 증가하는 편이다.
개인 블로그나 SNS도 블로그 주인에 따라 그 가게와 친분이 있거나 스폰서 계약 정도를 맺으며 홍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자 불법일 수 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블로그 주인이나 SNS 운영주들은 절대로 광고홍보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거나 관련 댓글이나 링크 등을 임의로 삭제처리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 남의 집 대문이나 현관에다가 광고 전단지를 붙이거나 꽂아놓고 가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은 가게 안에서 영업방해 운운하면서도 정작 남의 집 같은 곳에는 자기 가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뻔뻔하게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어기며 정작 집주인은 광고홍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 우려에 절대 광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데도 자기네 가게 광고홍보 등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점주 본인들은 영업방해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일부는 남의 집에다가 자기네 가게 광고홍보를 한다며 주인 허락도 없이 문이나 현관 앞에다가 종이 전단지를 붙이거나 꽃고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특히 광고를 불쾌하게 보거나 사생활 침해에 예민한 일부 집주인들은 결국 경찰이나 시군구청 등에 해당 가게와 점주를 고발하거나 민원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업방해든, 사생활 침해든 결국은 둘 다 침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익이 중요하다고 해도 광고, 홍보에 예민하거나 이를 절대로 원하지 않거나 집주인 일부 중에 특정 가게와 인연이나 면식 등이 있어서 광고홍보를 너그럽게 허용하는 선이 아니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광고홍보는 삼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소비자의 임의적인 의사와 선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8. 집주인 동의없는 광고 전단지 배포
앞서 말한 것처럼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종이 전단지 등으로 가게를 홍보한 사례가 많아서 특히 집주인의 사전동의도 없이 남의 집 대문이나 현관문 등에 자기네 가게를 홍보하는 광고지 등을 배포하여 붙이거나 문 틈에 꽃아두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집주인들은 마음이 좋거나 너그러우면 그냥 넘기며 뭐라고 하지 않지만 사생활에 상당히 예민하거나 집 관리에 철저한 집주인들은 해당 가게를 상대로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게 되고, 심하면 서로간 갈등과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광고 전단지는 집 안에 있어서는 가정 쓰레기를 증량하는 원흉으로 인식되어 집주인들 대부분이 광고 전단지를 자기 집 대문이나 현관에 붙이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광고홍보를 하면서도 종이가 아닌 야채칼이나 자석 등으로 나오면 사정이 좀 달라져서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고 아예 야채 깎는데 쓰거나 냉장고 표면에 붙이며 메모지를 붙이는데 쓰이기도 한다.
심하게 되면 이 문제로 집주인과 가게 주인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난다. 집주인들은 자기 집에 가게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쓰레기를 증량시키는 원인이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며 불쾌하게 여기지만[8] 가게 주인들은 자신들은 자신의 가게를 알리고 이용해달라는 권장차원에서 단순히 그것을 배포하는 것이자 광고도 표현의 자유이자 자신의 가게를 알리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
실제로 일부 집주인들과 가게 주인들간의 잇따른 고발과 민원제기, 그리고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행정민원 신청이나 신고건도 증가하고 있다. 사유는 집주인들은 사생활 침해와 집주인 동의없는 배포 행위를, 가게 주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SNS에서도 예외는 아닌지라 블로그 등의 방명록이나 댓글 등에 자신의 가게 블로그를 무단으로 링크시키거나 일부러 손님인척하고 자신의 닉네임으로 은근히 자기 가게 광고 관련 링크를 유도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네이버 블로그 고객센터 등에서도 이에 대한 블로거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무단 이웃추가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주택과는 달리 블로그 등의 SNS는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단 광고 배포 및 링크가 심한 편이며 이를 원하지 않는 블로거들은 임의 삭제하거나 블로그 고객센터 등에 민원 내지는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심지어는 개인 이메일로도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역시 민원대상에 오르고 있으며 더 나가서 남의 자동차 와이퍼 사이에 전단지를 끼워넣는 수법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10]
9. 공공장소에서의 전단지 배포
가정 뿐 아니라 공공장소도 이들 일부의 행태는 지속되었다. 특히 기관사가 눈에 띄이지 않는 지하철의 경우는 가게나 단체들이 객실에다가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행태도 보여서 보안순찰대나 청소부들이 이를 제거하기도 하며 교통공사 등에서도 허락없는 무단 광고 배포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일로 적발되어서 역무실 등에서 조사를 받는 이들도 많았다.버스는 운전기사가 바로 운전석에 있어서 이를 감독하고도 있기 때문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기 어렵지만[11] 철도나 지하철은 기관사가 운전실에 있는 데다 객실에서도 눈에 띄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틈을 이용해서 광고 전단지를 객실에다가 붙이고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구조 때문에 대개는 지하철에서 이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며 그로 인해서 잡상인들도 객실을 오가며 호객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12] 실제로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정리할 때 일부 열차 객실에서 이들이 무단으로 붙이거나 배포한 광고 전단지들이 수거되어서 쌓여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3]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에서 휴게소에 정차할 때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잡상인들이 올라와서 호객질을 하거나 전단지를 몰래 배포한 전례도 있다.[14]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성별에 따라 그 분위기에 맞는 광고 전단지나 카드형으로 붙이거나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10. 손놈 표현의 오용과 남발
자영업자 본인들의 무개념적인 서비스와 손님 접대 가치관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질적인 영업장, 사장들이 있다.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전부 영업 방해, 무고, 음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심지어 손님들의 가게 리뷰까지도 일일이 체크해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손님들의 리뷰에 대해 리뷰를 쓴 손님들의 신상을 털어서 공개한 악질적인 사례도 있었다. 비판 리뷰 달자 고객 신상정보 공개 후 협박한 사장 일방적으로 사장의 의견에 동조 해당 손님을 비난하며 새벽에 음식을 시켰다고 하여 업소녀가 아니냐는 마녀사냥까지도 자행되었다.
중고차 매매에서 혼자 가지 말라는 조언을 흔히 한다. 왜냐하면 중고차 딜러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물건을 사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자신들이 헛고생했다고 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알려주지도 않았던 수고비를 지불하라고 협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손님을 감금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언급한 가격과 당일 확인후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손님이 가격 변동을 이유로 거부하려고 하면 손님을 비웃거나 시비조로 자신들을 헛고생시켰다고 매도하기도 한다. 허위 매물을 올려 놓기도 한다. 중고차 구경만 하고 안 사면 협박... "무서워 수고비 줬다"
인터넷에서 진상 손놈의 사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알바생과 영업장 사장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님과 사장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다.
11. 손님은 왕이다라는 게 한국만의 이야기이다?
손님에 대해 제대로 대접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의 핵심이고 이는 외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손님은 왕으로까지 취급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오해이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흔히 미국의 고객 서비스는 철저한 원칙이며, 손놈들에게도 칼 같이 가차 없다고 인용되지만 이것은 영업자에게 듣기 좋은 언급만 쏙 빼온 것이다. 미국의 고객 서비스는 손님을 크게 배려하는 원칙도 잘 지켜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반품 서비스로 한국에서 반품으로 물건 교환이나 환불은 손님들에게 있어 큰 스트레스라고 지적될 정도로 결코 쉽지 않으며 심지어 환불 요청 사실만으로 진상 손놈으로 매도당하기도 할 정도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환불은 고객의 권리로 인정하여 환불 요청 시 물건을 판매한 해당 매장은 노골적으로 수상한 사유들이 아닌 이상 환불 사유를 한국에서 손님에게 추궁하듯이 묻지도 않으며[15] 정해진 기간과 조건이 충족되면 물건의 태그(tag)와 영수증만 지참하면 매우 쉽게 해준다. 이에 대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옆나라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시장이 발달하여 손님은 왕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손님을 깍듯이 접대하는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가 기본적인 예의범절로 남아 있으며, 일본의 기업은 서양인들에게 고객 감동 서비스로 유명하다. 때문에 일본 회사들의 손님 서비스, 친절함 등에 대해 과거 한국 회사들에서도 참조할 정도였다. 심지어 일부 극성스러운 일뽕들조차도 한국의 서비스는 일본보다 못하다며 자국 혐오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게 지나쳐서 손님의 항의에 소속 직원에게 심지어 도게자까지 시켜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하다.
12. 손님을 왕이라 불리는 근거와 사유
가게의 재정이나 예산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님을 왕이라 부른다는 근거가 있다. 모든 기업이나 가게들은 자신의 자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서비스를 통해서 손님들의 거래와 납세를 통해서 재정과 예산을 채우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왕이라 부르며 중요시하는 것이다. 재정난이나 적자가 심한 곳일수록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부도와 파산, 폐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는 지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이 무단으로 무전입장 및 무전취식하는 사람은 손님이 아닌 도둑이나 거지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직 돈이 있는 이들을 손님이라고 하고 손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혹여 외관상 진짜 거지같이 보이거나 처음에는 돈 없는 사람으로 오해되어도 나중에 진짜로 돈을 내주면 주인의 성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진짜 부자같이 보여도 돈이 없다며 외상해달라는 등의 사람에게는 그 역시 주인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말이 맞는 것이다.
[1]
이러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주거 보장 침해에 해당되어서 집주인이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
[2]
명백한 인권 침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일반인들이 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
[3]
이를테면 은행에 가서 잘 모르는 어린이가 통장을 만들려고 하자 은행 관계자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오지?"라면서 큰 소리로 무안을 주며 쫓아낸다든지. 그럴 경우 부모가 직접 가서 은행 관계자에게 따지면 된다. 물론 그 애가
VIP 손님이라면 반대로 어린이가 난동을 피워도 지점장이 극존칭을 쓰면서 굽실거린다(...).
[4]
어차피 앞으로 볼 일도 없거나 자주 이용하더라도 잠깐 대면하고 끝이니 일일히 대응하는 것도 귀찮아서 나서지 않는 경우가 파다하다. 이러다 결국 민폐가 참아줄 수준을 넘겨서 크게 화가 난 누군가가 총대매고 공론화 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5]
개개인마다 위생에 대해 더 민감할 수도 있으니 이를 무작정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인 만큼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자라면 본인이 알아서 피해야 한다.
[6]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발달하기 전이자 종이신문이 전성기였을 시절에는 집주인이 대문 앞에 신문사절이나 △△일보 사절이라는 글을 붙여놨는데도 신문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며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7]
별개의 문제나 실제로 신문사 점장이 부모인 사람은 부모의 입장과 손님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난감함을 겪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 신문이 쇠퇴한 후에는 들을 수 없는 경험담이 되었지만.
[8]
이게 왜 문제냐하면 특히 풀이나 본드 같은 것으로 붙이게 되면 종이의 찢은 자국이나 흔적이 남아서 제거하기가 어렵거니와, 칠이 벗겨지고 문 표면이 칼자국 등으로 훼손되는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 대부분이 가게 전단지를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9]
이들 대부분은 사생활까지 침해할 의도는 없고 단지 자기네 가게에 기회되시면 방문해주시고 돈도 내주세요 지나는 이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10]
실제로 이것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다가 걸린 게
허경영인데 20대 대선 유세를 하겠답시고 한 것이 무작위 전화 발신 유세와(받으면 허경영의 녹음된 목소리가 들린다.) 와이퍼 혹은 일반 전단지다.
[11]
그래서 지하철과는 달리 버스차고지나 회사 사무실 등에서 광고배포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12]
그 때문에 종종 지하철에서도 기관사가 객실에 있는 잡상인은 즉시 하차하라는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13]
버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거나 드물어서 버스 차고지나 터미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다.
[14]
앞서 말했지만 시내버스는 운전기사가 운전중에 감독도 겸하기에 이런 일이 거의 없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휴게소에 정차할 때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잡상인들이 버스에 올라서 호객질을 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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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이렇게 추궁하는 것도 모든 곳에서 그런 게 아니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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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짓에 대해 미국인들 대다수도 별로 좋게 보지 않고 해당 사실이 퍼지면 주변에서 꽤나 뒷담화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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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xxxx 백화점인데 한국에서 타이어를 환불해 준 백화점으로 유명하다. 이것에 대해 노골적인 마케팅이라는 의혹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