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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25 14:55:43

세컨아이즈(소프트웨어)

1. 개요2. 성과
2.1. 상훈2.2. 인재양성
3. 비판
3.1. 수익성3.2. 협력체계3.3. 인재영입
4. 근황
4.1. 2016년4.2. 2017년4.3. 2018년4.4. 2019년4.5. 2022년4.6. 2023년

1. 개요

세컨아이즈(세컨아이즈-K)는 광은통신[1]에서 2016년 12월까지 개발 및 배포한 전자정보 접근성 통합 감사 소프트웨어로서, , , 키오스크 접근성 지침 및 법령 감사, 멀티미디어(시청각) 정보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발사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의 조항에 맞추어 2016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인천공항공사 등에 공개적인 도입 제안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의 유자격자가 직접 대상 기관의 전자정보 접근성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성과

2.1. 상훈

2016년 당시 접근성 기술 구현 지침과 법령[2] 준수 여부를 전문인력[3]의 오프라인 컨설팅과 함께 통합 감사하는 소프트웨어로서는 유일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 부터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인천공항공사로 부터 공항서비스증진분야 대상[4]을 받았다.

2.2. 인재양성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컨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참여, IT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특수학교와 연락망을 구축하였고, 참여자에게 프로그래밍 실습 과정[5] 및 개인 노트북 지급, 개인 전산비품( NAS 등) 구매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당시 참여자들은 현재 주로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 중이다.

3. 비판

3.1. 수익성

공공성에서는 잠시 주목을 받은 듯 했으나, 수혜자(접근성 지원이 필요한 개인, 기관, 기업)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었기에 수익성이 우려되었다. 당시 대표가 밝힌 수익 모델은 수혜자에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고, 감사의 대상인 컨텐츠를 배포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된 연구 및 기술 자료를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3.2. 협력체계

이후 각 유관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련 업무 지침을 재교육해야 했지만 수동적인 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2년이 지난 2018년, 해당 기관 중 한 곳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미흡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되어 시정권고를 받았다. # 이미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구축된 민관협력 기반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3.3. 인재영입

소프트웨어에 이어 연계되는 하드웨어 장치를 출시하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했기에, 프로젝트에 의학/ 약학 관련 전공자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있었다. 이후 내부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규정[6]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해 2016년도 사회적기업육성사업[7] 패널티 규정에 명시된 교육시간 미달이 되어 사업선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4. 근황

4.1. 2016년

4.2.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5. 2022년

4.6. 2023년



[1] 개발사인 `주식회사 광은통신`은 현재 타 회사로 분할 및 합병됨 [2] 전자정보 접근성 법령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뉘는데, 그 맥락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보 접근성 관련 국제연합 협약 가입국이다. [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이면서 활동보조인 유경험자, 의학/약학 전공자 [4] (주최) 인천공항공사, (주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아주경제, 기호일보 [5] Visual Basic, C#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6] 정부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2명 이상이 5일간의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실상 지각이나 결석이 없어야 간신히 채울 수 있다. 지정된 온라인 강의도 교육 시간으로 일부 인정된다. [7] 당시 심사는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SESNET)에서 진행되었다. [8] (위탁자) 남동구청, (수탁자) (주)제이에스엠글로벌, 2019년 12월에 행정대집행으로 폐쇄되어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심판,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처분취소 재판 진행 중. [9] 지정 요건 중 중요한 점은 수혜자 수가 정량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혜자 계산이 어렵다. [10] 인수업체의 깃헙(Github)에서 일부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11] 일명 '헬렌켈러법',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