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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무사 시험- 소관부처 및 시행기관: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시행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일정: 연 1회 치른다. 1차는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1] 2017년 기준 1차는 4월 22일(토), 2차는 8월 19일(토)이다.
- 2023년(60회)까지는 1차, 2차 동시접수였는데, 2024년(61회)부터는 1차 접수(2024.03.25.~2024.03.29.)와 2차 접수(2024.07.08.~2024.07.12.)를 각각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응시 자격.[2]
- 대체가능한 공인영어성적: TOEIC 700[3]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G-TELP도 많이 응시한다. 시행공고 참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 시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 준다. 예를 들어 TOEIC의 경우 청각장애인은 RC 350점만 받아도 비장애인의 700점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만약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성적을 국외에서 취득했다면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일본에서 토익을 본 사람은 성적확인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국외 성적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 응시료: 1/2차 합해서 60,000원이다.
- 1, 2차 시험 모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계산기 규정이 없어 공학용 계산기도 지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시험 특성상 딱히 공학용 계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회계사 수험계와 강사가 겹치기 때문에 쌀집계산기 중 고급 제품을 사용한다. 따라서 쌀집계산기 모델 중 가장 선호되는 제품은 CASIO 일반계산기 JS40B 모델이다.
2. 1차
세무사 제1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80분 | 재정학 | 40문항 | 100점 |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0문항 | 100점 | ||
2교시 | 80분 | 회계학개론 | 40문항 | 100점 |
선택과목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
40문항 | 100점 |
객관식으로, 과목 당 40문제가 출제되며[4] 100점 만점이다. 평균 60점 이상에 각 과목 당 4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일단 1차는 절대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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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과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길 권장한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지만, 쉬운 듯하면서도 답이 2~3개가 보이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므로, 재정학실력이 뒷받침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잡아두어야 세법학개론 점수도 올라간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재정학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추세라서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전략과목이라고 얕보던 재정학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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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세법학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뉘게 된다. 국세기본법(4~5), 법인세법(10), 소득세법(8), 부가가치세법(8), 국세징수법(4), 기타세법(4)이며(괄호 안 숫자는 출제문항수),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된다.[6] 통상적으로 법인세법의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공부하지 않고 1차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도 종종 있으나, 그렇게 어설프게 붙은 1차는 장수의 지름길이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재정학 2~30분 빠르게 풀고[7] 남은 5~60분동안 "기타세법 → 국세기본법→ 법/소/부 말 문제 → 법/소/부 계산 문제" 순인데 말 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 문제를 조금 풀다보면 시험이 끝나게 된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 중 말 문제 27문, 계산 문제 13문 비중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말 문제까지 제대로만 풀면 계산 문제는 손대지 않아도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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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회계학개론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인데 재무회계에서 고급회계의 출제비중은 상당히 낮은편이므로 상당수의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나온다고 해도 1~3문제 사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에서 24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가 나온다. 문제풀이 순서는 원가관리회계 말 문제 → 재무회계 말 문제 → 계산 문제 순이다. 2018년부터는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회계학도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8] 특히 원가관리회계 쪽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보니 1차 말 문제를 가급적 많이 맞추되, 2차시험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계산 문제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택법은 무조건 20분 안에 풀어야 회계학에 투자할 시간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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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상법(회사편),
민법(
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1).
선택과목의 경우 최근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1교시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을 잡아두어야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기에, 반드시 20분정도에 컷할 수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길 추천한다. 선택과목 팁은 별도 목차로 후술한다.
주어진 시간은 80분이나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65~70분 정도로 봐야 한다.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킹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1번부터 순서대로 마킹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1차 시험에서 마킹해야 할 문항은 1번부터 80번까지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OMR카드는 1번부터 125번까지 있는데, 선택과목 등을 80번 이후의 번호에 마킹하는 바람에 해당 과목이 0점으로 표기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세무사 수험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예비세무사의 샘' 등에서 심심찮게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마킹을 하고서도 마킹이 시험지 내 답과 일치하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계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교재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집 스타일에 자체 제작 문제 몇개를 넣는 형식이라서 여러 책을 산다고해서 크게 실력이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고 생전 처음보는 문제가 나오는 시험도 아니라서 책한권으로 틀린문제 위주 학습이 훨씬 효율이 좋다.
2.1. 선택과목 선택 팁
선택과목은 3과목이다.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
상법
일단 조문수로만 따지면 상법이 압도적 1위다. 그리고 민법, 행정소송법 순이다. 따라서 당연히 공부해야 할 양이 상법이 많다. 다만, 상법에서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법[9]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 세법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긴 수월한 부분이 있다. 종합반에서 반강제적으로[10]하는 걸 따져봤을 때 공부하기 수월한 환경(교재,강사)은 상법이고[11], 실제로 상법을 많이 선택한다. 행정소송법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가장 선택률이 낮은 것은 민법총칙.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조정하므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간 합격률 차이는 거의 없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서 넘어온 수험생들 대부분이 상법을 많이 선택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행정소송법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편. 하지만 회계사 1차를 치고 바로 세무사 1차를 친다면 그대로 상법을 해서 세무사 1차를 치는 경우가 많다. 공부했던 과목이기도 할 뿐더러 총칙과 어수법이 빠져있으니 보다 수월해서 그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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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양이 적고 회독수를 올리기 편하다. 선택과목 중 행정소송법의 공부 양은 가장 적으나 상당히 생소한 편이다. 선택법 중 유일한 공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조세불복'을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잘해놓으면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 내용은 거저 먹는다고 보면 된다. 조문 위주로 볼 때, 총 46개의 조문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 외우는 데에 무리가 전혀 없는 수준. 다만, 공부할 양이 적은 대신 그 특성상 조문은 세세한 것까지 달달 암기하고 가야 한다. 또한 판례의 경우 내용이 깊지는 않으나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행소법은 출제될 것이 거의 다 출제되어서 행정법총론 내용도 가끔식 곁다리로 출제되며 행정법을 행소법과 엮어서 출제할 때도 많다. 그리고 조문에 없는 강학상 내용도 전부 알고 가야 80~90점 이상의 고득점 맞기가 편하다. 하지만 단순히 60~70점 정도가 목표라면 정말 조문 위주로 달달 외워서 기출 5개년치만 풀고가도 충분하다. 선택법 간 합격률을 조정으로 행정소송법은 고득점은 어려우나 70점 이상은 쉬운편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했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택과목 중 유일한 공법이자 조세불복과 상당한 연관이 있으며, 전반적인 세법판례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며 시야가 넓어진다.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고 세법공부를 하면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의 차이점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12]가 왜 가능한지, 조세불복의 소송물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반인 점 등을 알고 세법조문과 판례를 보게되기 때문에 2차 세법학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양이 제일 적어 단기간에 많은 회독수를 올림으로써 고득점이 용이하다. 소위 행복소송법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양이 적어 부담없이 반복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조문과 기출판례 문장이 매년 무한 반복되는 패턴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ox 형태의 교재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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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은 제일 수험생 수가 적으며, 민법 중에서 민법총칙 부분만 나온다. 법학과나 기타 학생들은 사실상 민법공부를 적당히 하면 과락은 커녕 80점 이상 나온 학생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법이고 사실상 4년동안 가장 많은 수강을 듣는것이 민법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가족법부터 시작해서 채권법, 물권법 등의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조금만 해도 붙을 수 있는 수준이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전부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감상으로 2차 세법학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선택과목은 민법이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 상법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을 하지 않고 심화부터 배우는 것과 같다.[13] 조합, 대리, 위탁, 위임, 당연무효, 재판상무효, 부당이득, 해제와 해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질권•저당권의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등의 민법내용은 전부 상법 규정과 판례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원강의의 경우 상법을 가르칠 때 관련개념을 가르치긴 하나 언급만 하는 식이다. 애당초 그렇게 안하면 절대 진도를 나갈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이해없이 암기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14], 따라서 세법학서술에는 도움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상법규정 자체가 세법학 답안지 서술에 도움되는 경우는 위탁매매인, 이익배당(주식배당포함), 익명조합,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주식매수선택권 정도이다. 이 중 세법학 답안지에 그나마 분설하기가 괜찮은 것은 위탁매매인으로 자기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매매를 하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매매인이어야 하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이익배당규정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배당금의제와 의제배당규정의 의의를 서술할 때 반드시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의 구절이 들어가야 하므로 취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익명조합규정의 경우 소득세법의 공동사업과 출자공동사업자를 배울 때 입법배경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나머지 상법규정은 대부분 회사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내용인지라 특별히 관련이 없다. 어음수표법도 마찬가지. 그냥 어음행위의 무인성정도만 알면 되고 이마저도 민총에서 배운다.
민법총칙을 잘 공부하면 상법 판례이해와 서술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물권), 부합물과 종물(물권), 입목의 정의(물권), 취소와 무효(총칙), 해제와 해지(채권), 조건과 기한(총칙), 소멸시효(총칙), 기간계산(총칙),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총칙),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물권변동의 공시와 공신(물권. 단, 공신력에 대해서는 총칙), 대리(총칙), 조합, 통정허위 의사표시(총칙)에 관한 규정 정도는 민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개념은 파악하고 있어야 세법학 판례 이해가 쉽고, 재산법(채권물권)도 어느정도 기본내용은 알아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양도의 개념, 이중양도법리, 시효취득규정, 담보물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률, 부동산실명법, 위임•도급•고용의 차이, 낙성계약, 요물계약, 소비대차, 대물변제, 사인증여•유증의 차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권자취소권•대위권,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등에 대해서 암기는 몰라도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결국 공부하다보면 세법학을 공부하는 건지 민법을 공부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에 개별세법에 규정된 고유논리[15]까지 알아야하므로 세법학 공부시 그 깊이에 놀라게 된다. 특히, 국세기본법(일부 국세징수법 포함)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규정과 판례를 공부할 때 그렇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세법학에 도움이 되기위해서라면 상법보다 민총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행소법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인지 조세불복을 다루는 행정소송인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를 판단하는 주제나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는 점,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것,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당시에 따른다는 내용, 증액경정처분의 제한적 흡수설, 각하와 기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국세기본법 내용 중 조세불복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 세법(공법)은 그 분류자체가 행정법의 일종이므로 행소법내용이 세법학공부에 도움되지 않을 리가 없다.
민법과 행소법과 관련하여 위에 상기한 내용들은 세법개론이나 세무회계를 공부할때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나, 세법학 공부시에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쌩암기로 귀결된다. 행소법 vs 민총의 경우 민총이 보다 도움이 되는 점이 많으나 분량은 행소법이 훨씬 적으므로 행소법을 선택해 1차 시험을 보고 민법내용은 세법학 강의 수강시에,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된다. 세법학을 위한 민사법강의도 개설되니, 해당 강의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알게 된다.
단, 시험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법을 기피하고 행소법에 몰리는 사실을 인지해서인지 행소법, 민법, 상법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선택법이 들어온 이후 점점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줄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학이나 세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3. 2차
세무사 제2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90분 |
회계학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대문제 4문항 | 100점 |
2교시 | 90분 |
회계학2부 ( 세무회계) |
대문제 4문항 | 100점 |
3교시 | 90분 |
세법학1부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문제 4문항 | 100점 |
4교시 | 90분 |
세법학2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대문제 4문항 | 100점 |
1차와 합격 기준이 같지만, 추가사항으로 대부분 평균 60점을 못넘기고 그 아래에서 등수싸움을 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정원이 있는 상대평가라는 것.
2000년(37회)까지는 회계학(재무 30점, 원가 20점, 세무 50점), 세법학1부, 세법학2부의 3과목 체제였다가 2001년(38회)부터 현재의 4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재무회계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은 2010년(47회)부터이며, 2023년(60회) 시험부터 세무직 공무원 경력자로서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정원(700명 내외)의 커트라인에 맞춰 별도 인원으로 합격(통합선발→별도선발)시킬 예정이다. 세무사법 시행령
2011년(48회)까지는 2차 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렀으나, 2012년(49회)부터 서울과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과목당 90분씩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을 넘는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700명) 미만일 경우, 점수 순으로 합격인원에 포함된다. 만약 평균 60점을 넘긴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을 넘어서면 그 인원들 전부를 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균 60점을 면 과락으로 넘기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는 평균점수로 승부를 보는데, 당해 난이도에 따라 요동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평균 50점 전후에 형성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도 2차시험을 칠 수 있다. 당해년도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이를 통상 유예제도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회계학 1부는 쉽게 나와 부담이 덜하고[16], 회계학 2부는 문제의 양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출제되어 과락률이 높다. 과락률이 75%에 이르렀던 적도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관건은 세무회계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회계 논술형 시험 중에서 세무사 2차 세무회계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 통문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1문제씩 나오고, 법인세에서 작은 소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제한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풀이과정에 점수가 전혀 없고 답만 보고 채점하는게 일반적인 세무사 세무회계 채점추세이다. 2016년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부분적으로 답을 맞춰도 전체답을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아 대부분 가채점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바 있고, 그 이전에는 풀이과정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즉, 세무사 세무회계는 풀이과정이 뭐든 답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증세법의 경우 세무사 시험범위에는 포함되나, 최근 기출된 적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상증세법의 경우 세법학 1부에서 그 비중이 크고 가끔 계산문제도 나오기에 어느정도 세무회계 공부를 해야 한다. 세법학 실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회계 실력에 기대어 최소한의 세법학 점수를 따놓고 세무회계로 평균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수험생도 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라 점수를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 실제로 강사마다 답안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1차 객관식시험과는 달리 타법[17]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들도 있기에 민법을 일정부분 배워야 하는 점도 있다. 물론 세법조문만 암기해도 붙을 수 있다고 하나, 39점이냐 41점이냐로 면과가 갈리는 세법학 시험에서는 상기한 부분도 중요하기에 비록 짧긴 하지만 세무사 2차 수험생을 위한 민사법 특강도 존재하고 실제로 유예생들은 민법을 어느정도 병행하여 공부하게 된다. 1차 때 민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보통 세법학 답안지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쟁점사항 서술 》관련법령[18] 및 입법취지 서술 》 판례의 태도[19] 》사례의 적용 》결어[20]
대법원 판례는 보통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를 먼저 서술한 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이와 유사한 순서다. 위 목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의 서술이다. 사례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기반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에서 관련법령을 부실하게 적는다면 결어를 제대로 서술해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위 답안지 서술방식은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고, 단순사례형이나 단순개념을 묻는 소문제들의 경우에는 작성방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세법학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행법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를 것이다. 논리는 거의 없고, 조세정책목적으로 입법이 남발된 법을 이것저것 주워모아놓은 것이라 양이 거대하며 암기량이 많다. 한 술 더 떠서 조세정책이란게 불평등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마치 같은 말을 단어나 숫자만 바꿔놓은 듯 매우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 1문제, 20점~25점 정도로만 기출되니, 정말 계륵같은 과목이다. 보통 동차생은 거의 가져가지 않으며, 유예생은 약 50개의 주제를 암기하고 간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보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직전에 갑자기 하려고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3.1. 세법학과 세무회계의 차이점
세무회계가 세법의 전부가 아니다. 세무회계 공부량보다 세법학 공부량이 2배 이상이다. 시험범위 분량으로만 봐도 그렇고, 세법학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민사법지식과 법학시험 답안지작성방법[21]까지도 배워야 하기에 실제 체감 공부량은 훨씬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소상증의 경우 세법학 시험에서 계산문제와 섞어 출제가 종종 되는데 세무회계와는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세무회계의 경우 어떻게 되든 과표와 세율만 따져서 값만 계산하면 되지만, 세법학은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미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이 정해져 세무조정과 계산을 주로 하는 세무회계와는 핀트가 많이 다르다. 세법학시험은 의의, 요건, 효과, 사후관리 등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의 개요, 취지, 쟁점서술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며 사안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리걸마인드가 중요하다.세법학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세요건과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률(적용)요건의 서술이다. 구체적인 세액의 산출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후순위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 취득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과세대상별로 구체적인 세율을 서술하면서, 중과세율로 넘어가 입법취지 및 개별규정의 적용요건과 그 효과를 설명해야한다. 이후 사례문제로 내국법인 갑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라고 출제할 수 있다. 사례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사실관계와 적절히 비벼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면 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계산형문제도 출제가 종종 되나, 이 경우에도 입법취지와 적용요건 서술에 점수비중을 상당히 두는지라 세무회계 공부하듯이 암기만 했다면 답안지 서술이 어렵다.
세법학 사례문제를 작성할 때 목차는 보통 이렇게 잡는다.[22]
- 쟁점(Issue):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세법문제와 엮어 간략히 1~2줄로 서술한다.
- 논거(grounds): 논거는 쟁점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적고, 간략히 분설(分設)한다.
- 사례판단(application): 사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잘 비벼서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 결어(conclusion): 사례판단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1~2줄로 서술한다.
위의 작성방법으로 작성된 답안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2. 논거
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⑵사업자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사업상의 의미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독립적으로의 의미는 자기책임,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판단
⑴갑은 2018년 1기에 수원에 있는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1회 구입하고 3회 판매하였다.
⑵이로 미루어보아 갑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⑶또한, 타인을 대리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⑷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⑸따라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결어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2. 논거
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⑵사업자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사업상의 의미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독립적으로의 의미는 자기책임,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판단
⑴갑은 2018년 1기에 수원에 있는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1회 구입하고 3회 판매하였다.
⑵이로 미루어보아 갑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⑶또한, 타인을 대리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⑷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⑸따라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결어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사실은 1차 수험생도 다 아는 것이나, 막상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 사업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몰라도 1차는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무사 세법학시험에서는 각 취지과 개념, 요건을 명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즉, 세무회계와는 근본적으로 공부 방식이 다르다.
다음은 특정주제에 관하여 세무회계문제와 세법학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접대비(법인세법)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접대비가 세무회계 문제로 출제된다면 반드시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에서 중요한 것은 접대비의 귀속시기와 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①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데 흔히 이를 발생주의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문제에서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 미지급상태인 접대비를 제시하고 이를 접대비총액에서 가감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물론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태일지라도 접대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대비의 정의이다. 접대비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법인장부에 기부금으로 계상이 되든, 판매비로 계상이 되든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이 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기부금 등 다른 파트와 엮어서 세무조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물로 접대할 수도 있는데, 현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이다.
①한도산식은 다음과 같다. '12,000,000(중소기업의 경우 36,000,000)x사업연도월수/12[23] + 일반수입금액x한도율 + 특정수입금액x10%x한도율 + min(일반접대비한도액x20%, 문화접대비발생액)'.
②세무회계에서는 산식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건드려서 문제를 낸다. 보통 다음에 나열된 것들을 고려하여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⑴해당법인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연도가 몇개월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본한도를 계산한다.
⑵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24]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다. 즉,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조정해주어야 하며, 중단사업부문 매출액과 영업부수수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를 구분하여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관리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잡수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기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문화접대비발생액은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만 대상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관람료 등은 제외한다.
⑷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일반접대비한도액에 50%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3. 이렇게 계산한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를 비교하여 접대비총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만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다.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이 전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건설중인자산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에 접대비가 계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감액조정과 더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 문제로 엮일 수 있다. 한도미달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
4. 위에 상술한 것처럼 세무회계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문제풀이과정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계산실수로 잘못된 답을 적는 경우에는 대부분 채점이 0점으로 된다는 것이다.[25] 따라서 풀이과정은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도 아무상관 없으나,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암기하여야 한다.
①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데 흔히 이를 발생주의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문제에서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 미지급상태인 접대비를 제시하고 이를 접대비총액에서 가감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물론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태일지라도 접대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대비의 정의이다. 접대비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법인장부에 기부금으로 계상이 되든, 판매비로 계상이 되든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이 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기부금 등 다른 파트와 엮어서 세무조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물로 접대할 수도 있는데, 현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이다.
①한도산식은 다음과 같다. '12,000,000(중소기업의 경우 36,000,000)x사업연도월수/12[23] + 일반수입금액x한도율 + 특정수입금액x10%x한도율 + min(일반접대비한도액x20%, 문화접대비발생액)'.
②세무회계에서는 산식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건드려서 문제를 낸다. 보통 다음에 나열된 것들을 고려하여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⑴해당법인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연도가 몇개월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본한도를 계산한다.
⑵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24]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다. 즉,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조정해주어야 하며, 중단사업부문 매출액과 영업부수수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를 구분하여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관리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잡수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기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문화접대비발생액은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만 대상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관람료 등은 제외한다.
⑷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일반접대비한도액에 50%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3. 이렇게 계산한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를 비교하여 접대비총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만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다.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이 전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건설중인자산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에 접대비가 계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감액조정과 더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 문제로 엮일 수 있다. 한도미달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
4. 위에 상술한 것처럼 세무회계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문제풀이과정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계산실수로 잘못된 답을 적는 경우에는 대부분 채점이 0점으로 된다는 것이다.[25] 따라서 풀이과정은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도 아무상관 없으나,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암기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세법학시험 빈출주제는 아니지만 출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을 서술하시오.(5점)
-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취지를 서술하시오.(3점)
-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개념과 구분기준을 서술하시오.(10점)
- 사례의 쟁점금액이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중 어떤 손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시오.(7점)
이렇듯 산식과 금액은 주요쟁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와 접대비 판단기준이다. 간략하게 쓰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순자산감소로 인한 손비로서, 지분참여자에 관한 자본거래와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손비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사업관련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손금산입을 규제한다.
3. ①접대비의 개념과 구분기준
⑴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⑵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상술한 세법학 답안지 작성방법 문단으로. 문제 배점에 따라 쟁점이나 논거는 생략하고 바로 사례판단부터 서술해도 된다. 많이 안다고 해도 배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안배해야 촉박하지 않다.
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손금산입을 규제한다.
3. ①접대비의 개념과 구분기준
⑴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⑵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상술한 세법학 답안지 작성방법 문단으로. 문제 배점에 따라 쟁점이나 논거는 생략하고 바로 사례판단부터 서술해도 된다. 많이 안다고 해도 배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안배해야 촉박하지 않다.
3.2. 시험의 일부 면제[26]
① 국세(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역대 수석 합격자
자세한 내용은 수석 문서의
세무사시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시험 난이도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를 40분 안에 풀고 마킹해야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며, 법소부와 국기법에 국조, 국징, 조처법같은 절차법이 포함되어 객관식 세법 중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자랑한다.[27]세무회계의 경우 일명 통문제로 나오기에 90분안에 전수로 풀기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강사들 본인도 시간안에 못 푼다고 말할 정도. 수험을 위해서 세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전부 배우게 된다.
※ 2023년 시험의 경쟁률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1차 | 16,817 | 13,768 | 2,164 | 15.7% |
2차 | 7,562 | 6,317 | 718 | 11.36% |
※ 2013년 시험의 경쟁률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1차 | 8,350 | 7,218 | 2,196 | 30.4% |
2차 | 5,079 | 4,230 | 631 | 14.9% |
구분 | 대상자 | 합격자 | 합격률 |
2012년 1차 합격자 | 1,261[28] | 221 | 17.5% |
2013년 1차 합격자 | 2,196 | 307 | 14.0% |
10년 경력자 | 900여명 | 59 | 생략 |
20년 경력자 | 900여명 | 44 | 생략 |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이었다. 또한 매해 지원자가 늘어, 2016년 세무사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1만 778명으로 최고조를 찍고 있다.[29] 관련기사2
2015년에 치러진 2차시험의 경우 최종 커트라인은 52.25로 확인 되었다.(일반적으로 40점 후반~50점 중반이다). 매해 수석합격자의 점수는 평균 약 65점, 최저합격선 약 42점 정도의 살인적인 난이도를 자랑한다.
2015년의 경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서 70점이 나오지 않을경우 합격이 어려웠을 정도로 회계학 2부의 어려움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무사에 합격하고 싶다면, 세무회계 공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회계학 1부는 전략적으로 갈 경우 재무회계(상)만 들고 갈 정도로 특수회계 파트는 출제 비중이 낮고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세법학의 난이도는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는 2차 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보게 되는데 이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다.[30] 특히, 법학은 1차 때 거의 접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법학을 배워야 해서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고 법조문을 보기도 싫은 수험생의 경우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문제는 공부를 해도 점수보장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법학 2부 시험이 그렇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개론으로서도 접한 적이 없는 생소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기에 여기서 과락나는 경우가 많다.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밖에 나오지 않아 본인이 공부한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 2차시험은 물 건너간다. 반면에 운 좋게 공부한 부분만 나와서 단번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세무사 1차 시험은 그저 예선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으며 최근 세무사 수험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합격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최근 2차 합격률은 10%중반대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2차시험이 본선이 되면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사 시험처럼 수험생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일단 전략적인 수험계획을 통해 최대한 빨리 털고 나가는 게 답.
6. 대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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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 이후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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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가입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
수습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 응시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세무사법에 정해져 있다. 11월에서 12월 한 달간은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5달간은 국세청, 세무서, 개업중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7일, 특별교육 13일)
국세 및 지방세 행정사무 등의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시험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한 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1년에 1차수에서 4차수까지 있다.
아래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세무사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진단지원센터
- 성년후견인지원센터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8. 논란 및 사건 사고
8.1.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세법학1 과목은 20년 이상 유관 부서에서 근무한 세무 공무원에겐 면제되는데 과락률이 80%를 넘겨서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더욱이 세법학1은 20점짜리 한 문제에서만 51%가 '0점'을 받을 정도로 까다롭게 채점해 일반인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논란 속에 전체 합격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 비율이 예년 평균 6.6%에서 5배 가량 증가한 33.5%에 달했으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와 채점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공무원 면제 과목'만 과락률 '80%'…'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2월 23일에는 세무 공무원 출신의 2차 시험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23일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
[1]
2013년까지는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지만,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2014년도부터는 토요일로 시험요일이 변경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7월말에 2차시험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 8월초에 2차시험이 시행되었다.
[2]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하나 합격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세무사로 등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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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L/C 점수를 제외하고 3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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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시는 2개 과목씩 시험시간은 80분이지만 마킹을 해야하므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이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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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 미시경제인만큼 가끔씩 회계사 미시경제 수준의 킬러 계산문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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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세징수법은 양에 비해 점수 가성비가 좋고 조세범처벌법은 절대적인 양이 굉장히 적어서 점수 확보용으로 공부한다. 반대로 국조법은 양에 비해서 출제 문제수가 1~2개라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2차 시험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많은 수험생들이 버리고 가는 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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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근 출제되는 트렌드로 보면 아무리 빨리 풀어도 30분~35분이 한계치고 40분안에만 풀면 다행일 정도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8]
세무사 회계학 1차 문제가 회계사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쉬운 편이긴 하나, 신박한 풀이법을 요구하거나 지엽적인 주제로 내는 문제가 회계사에 비해 은근히 자주 튀어나온다. 오히려 회계사 1차 회계학 문제는 상당히 정형화된 편.
[9]
합명회사를 기본으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립부터 청산까지 배우며 주식매수선택권, 포괄적주식의 교환, 이전 등의 특수주제를 배운다.
[10]
3과목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학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없는 경우도 있다.
[11]
이는 대개 학원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모두 다루다보니, 회계사와 세무사 공통과목인 상법에 비중을 주어서 그런 현상이다. 학원 경영입장에서 상법 강사를 고용해서 회계와 세무를 모두 돌리는게 민법과 행소법 강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기 때문. 거기에 두개 시험에서 장기간 반영된 과목이다 보니 기출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것도 있다.
[12]
본래 행정소송 인용결정시 전부취소가 원칙이다.
[13]
상법이 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민법을 모르고 상법을 배우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소리이다. 법학의 기본은 민법이기 때문이다.
[14]
민법상 담보물권의 유치권도 제대로 모르는데 상사유치권을 배운다.
[15]
대표적으로 양도, 상속, 증여, 취득은 정의부터가 민법과 많이 달라 민법개념을 베이스로 하여 세법상 고유개념을 암기해야 한다.
[16]
물론 어디까지나 2부에 비해 상대적인 말이다. 다만 회계학 1부의 원가회계에서 1문제는 출제되니 면 과락의 베이스는 보통 여기서 잡힌다. 재무회계 파트는 평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점수를 버는 목적이 강하다보니, 면 과락은 다른 과목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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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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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개념, 과세대상, 법률요건 등
[19]
관련 판례가 없다면 서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0]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하는 식으로 보통 1~2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한다.
[21]
법률요건과 관련 판례를 열거하고 구성하는 각각의 법률사실을 검토하여 사례판단으로 이어진다.
[22]
수험생마다 대동소이하며 반드시 이렇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
[23]
보통 접대비 기본한도라고 한다.
[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25]
여담으로 회계사 2차는 세무사에 비하면 채점이 좀 널널해서 풀이 잘 쓰면 부분점수가 좀 들어간다. 그러나 회계사도 세무회계는 답 틀리면 그냥 그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은 편.
[26]
세무사법 제5조의2
[27]
회계사 세법 1차는 국조, 국징, 조처법 등 기타세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강사들도 다루지 않는다. 다뤄도 공개강의에서 짤막하게 다루는 정도.
[28]
2012년 1차 합격자 1,429명 중 동차 합격자 168명을 제외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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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자 1만78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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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에서 재무관리나 원가회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온 수험생들도 세법학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