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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9:58:57

세 자매 연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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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세 자매 연쇄 사망 사건
三姉妹 連鎖死亡事件
<colbgcolor=#bc002d> 유형 살인, 상해치사
관할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피의자 최○○ (1979년생 여성)
혐의 형법 (제250조, 살인 / 제259조, 상해치사 / 제347조, 사기)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3명 (1세 여아[1], 11개월 여아[입양아], 8개월 여아[입양아])
재판선고 '''
제1심
''' 징역 15년 (확정)
'''
항소심
''' 기각

1. 개요2. 사건의 전개3. 여담4. 관련 기사

[clearfix]

1. 개요

경주시의 최 모 씨가 보험금을 빌미로 친딸 1명과 입양아 2명, 총 3명을 살해한 사건.

2014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어 잠깐 화제가 되었고, 2024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다루어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다.

2. 사건의 전개

2004년 최 씨(당시 22세)가 양육하던 친딸 A가 생후 20개월만에 사망했다. A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이긴 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이태호 형사가 탐문수사차 최 씨의 이웃 주민들을 탐문해 보니 최 씨가 A에게 \'소독을 안 한 젖병에 두유 따위를 넣어 A에게 물렸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A는 식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A가 사망한 뒤 최 씨에게 뜻하지 않은 보험금이 나오게 되자 '자신의 아이가 죽으니 돈이 나오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최 씨는 이후 임신한 척 보험 설계사를 속여 태아 보험에 가입하고 두 세 달 뒤인 2005년 5월(입양 당시 생후 1개월)에 이런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둘째 B를 입양했다.

입양한 지 1년도 안된 2006년 1월, 생후 9개월이 된 양녀 B가 간헐적 경련과 반복되는 하혈로 인해 경주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최 씨가 치료비를 어렵게 내는 모습을 보고 병원측에서 후원 방송(모금 방송)에 나가 보라는 제안을 했는데, 최 씨는 제안에 동의해 방송에 B와 함께 출연했다.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려 매체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방송사에서 1,500만원, 지역 언론인 신문사에서 725만원~729만원[4]을 모금받았다. 하지만 결국 방송 약 2개월 후인 2006년 7월 B는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다.
특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 아픈 증세까지 닮았다보니, B의 장출혈이 원인 불명의 장출혈로 학계에 보고 되기도 했으며[5], 아이에 대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B가 사망한 원인인 경련과 하혈를 포함한다. 역시 최 씨가 소독하지 않은 젖병을 물리거나, 이불 및 의복을 비위생적으로 하는 등 여러 고의적 행위로 장염에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병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태아 보험을 가입할 당시 최 씨는 보험 설계사에게 "의료비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보험은 뭐가 있어요?"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태호 형사는 이를 보험금을 노리는 정황으로 확신하여 고의로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B가 사망한 후인 2009년에 최 씨는 셋째 C를 입양했는데 입양 당시 C는 생후 5개월이었다. 입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C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신세를 매우 자주 지게 되었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고등학생 정 모 씨가 2010년에 C를 질식시키는 상황을 목격한 목격담을 진술했다. 2010년 1월 14일, 아동 병실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잘 시간에 C를 간호하던 최 씨가 커튼을 젖힌 후 C의 입을 틀어막아 질식시켰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라며 의사를 불러 긴급 처치를 했지만 C는 저산소증 뇌 손상으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약 두 달 뒤 결국 사망했다. 그리고 C가 중환자실로 가고 나서 최 씨가 병원에서 웃고 다녔다는 진술도 있었다.

한편 최씨는 아이의 부검을 거부했고[6], 이러한 연쇄 사망 사건에 의문을 가진 보험사기특수조사팀 SIU 소속 김동영 조사원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이태호 형사가 수사를 맡게 되었다.[7][8]

이태호 형사는 모든 탐문과 목격담을 토대로 최 씨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 체포 영장을 들고 최 씨의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최 씨가 울산의 한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나오는 최 씨를 영장 집행했다. 여기서 최 씨가 병원으로 간 이유도 기가 찬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방문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이태호 형사는 체포된 최 씨를 상대로 심문 조사를 시작했지만 최 씨는 몰라서 그랬다는 둥, C를 왜 질식시켰냐는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조사가 끝난 후 최 씨의 범행을 아예 모르던 남편이 찾아와 이 형사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조사실에서 최 씨에게 남편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하더니 최 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이후 최 씨를 검거하여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최 씨가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태호 형사는 자신에게 진술할 때는 그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최 씨는 체포된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살인, 상해치사,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최 씨의 담당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우울증을 앓던 중 궁핍함을 벗어나려 했던 점은 인정되어 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 여담

4. 관련 기사



[1] 최 씨의 친딸 [입양아] [입양아] [4] 신문사의 경우 4월 중순에 지급 되었다는데, 기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과거 기사를 OCR로 옮길때 오류가 있었거나, 그 사이에 4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5] 고의로 발생 시켰을거란 생각을 못한 상태로 나온 것이었다. [6] B의 사망을 다룬 논문 참조. [7] 전술한 탐문과 목격담 등의 증거조차 없는 시점에서 세 자매가 연쇄로 사망한 상황에 의문을 가져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8] 자신이 자발적으로 알게 된 건 아니고 타 보험사에 근무 중인 고향 후배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서 의문을 가진 것이다. 고향 후배의 보험사에 A, B, C가 모두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자신의 보험사에도 셋째 C가 가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9] 후술할 꼬꼬무에서도 그알 회당 회차의 일부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인용 되었다. [그알]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 각색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내용 각색 [꼬꼬무] [꼬꼬무] [꼬꼬무] [꼬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