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상세
신분증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인증만으로도 가입 가능한 서비스가 많다. 잔액을 충전하거나 이체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카카오뱅크 미니처럼 충전용 가상계좌번호가 지급되거나 선불카드를 발행하기도 한다.3. 사례
많은 선불카드 또는 선불형 서비스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등록하였다. 선불충전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등록한 업종이다 보니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자가 많다.아래는 대표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이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머니[단]
-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mini 잔액
-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머니
- KB국민은행: 리브포켓
- 하나은행: 아이부자 잔액
- 페이코: 페이코 포인트
- 당근: 당근페이 잔액
- 번개장터: 번개페이 잔액
- 배달의민족: 배민페이 잔액
- 뱅크샐러드: 뱅셀머니
- 토스: 토스머니
- 스마일페이: 스마일캐시
- 부산은행: 쪼꼬미(대빵이)
- Apple: Apple Cash
[단]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있는 잔액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거치된 잔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