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주는 제도이다.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재산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재산이 많은 후보자가 있을 수 있다. 돈이 많은 후보자는 당연히 추가적인 돈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돈이 적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이다.
선거공영제 실시 전에는 선거운동 비용이 매우 높아서 누구나 후보자를 할 수 없었다. 박정희 정부기때 치러진 7대 대선에서 정부차원에서 선거자금으로 국가예산의 15%를 썼다는 말이 나왔고, 전두환 정부에서 아예 국제그룹까지 해체시켜가면서 정치 자금을 받는데 혈안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당시의 선거운동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아예 고무신과 막걸리, 혹은 밀가루를 풀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간단한 잡동사니나 용돈으로 쓰라며 몇천원의 여비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것이 당대 선거운동이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재벌급은 되어야 선거운동하는데 부담이 없었다.[1] 선거운동의 규모가 축소된 1990년대 후반와서도 후보자 한명당 선거구를 하나 운영하는데 5억 이상은 들었다. 그래서 돈이 적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억대의 빚더미에 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해주는게 바로 선거공영제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
2.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②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05. 8. 4.>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2010. 1. 25., 2017. 2. 8.>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2]의 운영비용 7. 제삼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16조) 그 범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선거일 다음날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위의 제120조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이 항목들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 전액 보전, 10%를 넘으면 반액 보전되는데 제16대 대통령 선거 대전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에게 표를 몰아주더라도 까치밥은 남겨달라고 해서 득표율 15%를 까치밥으로 부르고 있다.
당연히 15%를 넘더라도 무한정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각 선거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거비용은 이 금액 이하만큼만 사용해야 한다.[3] 참고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513억원이었으며 총선은 각 지역구마다 금액이 다른데 21대 총선 기준으로 평균 2억 2천만원이었다.
그리고 형 선고 등으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3. 장단점
후보자가 돈이 많던 없던 간에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다.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가 낸 세금이 정당의 재산을 부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의원에게 실망감이 많은 상황에서 선거공영제가 정당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편.
4. 외국
4.1. 미국
미국에서는 선거공영제 제도가 없다. 모든 선거는 정치후원금으로만 이루어지며, 절대로 선거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는 규모가 큰 정당이나 돈이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 특히 2010년대에는 슈퍼팩 규제마저 풀어버려서 선거자금을 받는데 제한을 풀어버렸다.
[1]
나중에
제이유 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주수도도 1980년대에는 신흥 부촌인 강남에서 학원원장으로 떼돈을 벌던 지역유지급 인사였음에도
13대 대선에서
신민주공화당 지구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해서 몇달간 감옥에 갔을 정도였다.
[2]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
[3]
이 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15% 이상 득표하더라도 초과 사용한 금액의 2배 만큼은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