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8:09:32

상습절도죄

상습절도에서 넘어옴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3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개요2. 특가법 관련 쟁점
2.1. 이른바 ' 장발장법'에 대한 비판
3. 죄명
3.1. 특가법 개정

1. 개요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여기서 상습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히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가 경찰한테 처음 걸렸는데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난 경우에 이렇게 처벌받는다.

상습의 기준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과거 절도 전과의 존재와 절도를 반복한 사실, 절도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특가법 관련 쟁점

2.1. 이른바 ' 장발장법'에 대한 비판

후술할 내용과 같이 특가법에도 상습절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형법과 같고 처벌만 가중한 것이다. 즉, 똑같이 상습절도인데 형법에는 원래 죄의 1/2을 가중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특가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과 특가법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형법으로 기소할지 특가법으로 기소할지는 검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따라 형벌 체계가 균형을 잃고 임의적이어서 위헌 결정이 났다.

따라서 사소한 물건이라도 생계형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장발장법이라고 불렸다. 벌금형은 아예 없으며 선고유예도 감경을 하지 않은 이상 내리기 힘들고, 이 정도 형량의 범죄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하기에도 뭐하다. 검찰도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러한 생계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를 하도록 일선 검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3. 죄명

형법 제332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자동차 불법사용' 등으로 세분화해서 기소하도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고 있다.

3.1. 특가법 개정

개정 전 특가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위헌결정에 따라서 특가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상습절도 조항은 삭제하고, 5명 이상의 공동절도에 대해서도 5명 이상의 공동상습절도로 처벌조항을 바꿨다.
또한 기수 혹은 미수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에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꿨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