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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22:40:13

상당

1. 相當 4
1.1. 일상적인 용례1.2. 판결문에서
2. 相當 23. 지명4. 관련 문서

1. 相當 4

1.1. 일상적인 용례

Considerable

'수준이나 실력이 꽤 높이', '어지간히 많이'를 의미한다. '상당하다'로 쓰이기보단 주로 부사 형태인 '상당히', '상당하게'로 활용된다.
상당히 많다. → 많이 다. (?)
상당히 높다. → 높이 다. (?)
상당히 어렵다. → 많이 어렵다. (O)

화법에서 '상당히 많다', '상당히 높다' 등의 표현을 자주 들었거나 입에 익어버린 화자들이 있으나, 이는 위처럼 양을 따지는 형용사와 문장을 만들면 겹말로 인한 동의어 반복이 되어 어색한 표현이 된다. 위의 예문은 그냥 ‘상당하다’로 고쳐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상당-'의 올바른 용례는 '상당히 이상하다', '상당히 궁금하다.'처럼 양화사[1]와 결합하지만 않는 선에 써야 어색하지가 않다.

논문 작성공적인 발언에서는 맞춤법에 대한 지적 수준을 높이 기대하는 면이 있고, 이것 하나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 삼가는 게 좋다. 표현이 틀렸다고 못박긴 어렵지만, 고유어(순우리말)보단 한자어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러한 어원 무지에 의한 실수를 종종 한다.

그 외 활용형: 상당수(어지간히 많은 수), 상당 부분(많은 부분)

이외에 기타 자세한 항목은 겹말 동의어 반복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판결문에서

A는 B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A는 B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이을남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법원 판결문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순화해야 할 용어로 꼽힌다. 위 표현을 '많다'로 고쳐 부르면 어색하기에 '타당'으로 고쳐 부르자고 하는 편.

2. 相當 2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를 뜻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화법에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상응, 필적, 해당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쓴다.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상당하다'도 엄밀히 따져보자면 이 뜻에 가깝다.

3. 지명

4. 관련 문서


[1] 수량의 많고 적음(헤아림)을 나타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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