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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09 15:32:36

삼성 Apple 소송전/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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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디자인 중심 1차소송
2.1. 소송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2.1.1. 지리적 특성 및 판사의 특성2.1.2. 배심원제( 배심제)2.1.3. 증인이 돈받았다?2.1.4. 배심원은 놀러가는 겁니다?2.1.5. 디스커버리 제도
2.2. 소송에서의 쟁점은?
2.2.1. Apple > 삼성 : 기능 특허2.2.2. Apple > 삼성 : 디자인 특허2.2.3. 삼성 > Apple : 기술특허, 통신특허
2.3. 1차전이 판결과정에 뜬금없이 낳은 것
2.3.1. iPhone, iPad의 프로토타입2.3.2. 양사의 판매량, 매출공개
2.4. 소송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것
2.4.1. 핀치-투-줌(Multi-Touch 제스쳐)2.4.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2.4.3. FRAND 특허(표준필수특허)
2.4.3.1.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2.4.3.2.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2.5. 왜 삼성은 졌고 Apple은 이겼는가?2.6.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폭풍
2.6.1. 배심원들의 토론과정에 대한 논란과 퇴근본능 발동2.6.2.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소송내용(?)2.6.3. 판사도 짜증내는 재판2.6.4. 선행특허, 있다고? 없다고?2.6.5. LG는 무엇을 했나? (...)2.6.6. Apple세 내라?2.6.7.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 - 모순점, 기술적 문제2.6.8. 큰 손해배상액에 비해 기종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금액 산출
2.7. 재판이후 상황
2.7.1. .... 대반전?2.7.2. ITC : 삼성 → Apple2.7.3. ITC의 배심원 판결에 대한 불신2.7.4. ITC : Apple → 삼성... ITC의 뒤통수(?)2.7.5. 특허 재심사, 그리고 무효화?2.7.6. Apple이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제소(?)2.7.7. 삼성 → Apple 소송의 ITC 최종판결
3. 미국외 전세계 소송 취하 합의4. 기능 중심 2차 소송

1. 개요

본 문서는 삼성 Apple 소송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문서이며 사건의 특징상 이 항목의 내용은 비전문적이거나 사실과 일부 다를수 있으므로 절대로 100% 신뢰하지 말것을 권장한다.

2. 디자인 중심 1차소송

이하 특허들의 이름은 실제 특허명이 아닌, 특허를 쉽게 표현하기 위한 이름이다.(유의)

- 유틸리티 특허 - 디자인 특허
- 트레이드 드레스
이에 따라 삼성도 같은해 6월 30일, 5종의 기술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맞소송은 같은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일괄처리되었다.

애플은 이러한 특허들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당 24달러, 총 25억 달러를 요구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25억 달러는 너무 높으며, 8억 달러를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러한 특허들의 손해배상으로 Apple의 판매액수의 2.4%를 요구했다.[7]
Apple은 이에 대해 대당 0.0049달러를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2012년 8월 24일(미국 현지시간) 내려졌다. #

삼성이 Apple의 기능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침해판결이 내려졌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는 iPhone 3G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지만, iPhone, iPhone 3G 기기와 삼성의 기기가 혼동된다는 것만 인정되었다. iPad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은 Apple에 총 1,049,393,54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Apple이 삼성측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미침해 평결이 내려졌다.
또한, 삼성의 '516, '941 등 표준필수특허의 권리 사용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Apple은 삼성에 총 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2012년 9월 20일에 Apple측 특허를 침해한 삼성의 기기에 대해서 판매금지 심리가 열렸다. Apple은 8월 27일까지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삼성은 이로부터 2주 이내에 반론을 제출해야 한다.
Apple은 이에 대해 특허 침해혐의를 받은 삼성의 제품중 8개[8] 출처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다른 제품들은 주로 기능특허 등이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우회가 가능한데 비해 이 제품들은 디자인특허까지 같이 걸려있어 우회가 불가능해서 판매금지를 요청한듯 하다.[9]
하지만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삼성 폰들에 대한 Apple의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를 12월 6일로 잡았다. 9월 20일에는 Apple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배심 평결에 근거해 갤럭시 탭 10.1의 예비판금을 철회해 달라는 삼성의 요청만 심리할 것이며, Apple이 요청한 8개의 삼성 제품과 배심 평결을 파기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은 12월 6일에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여기에는 루시 고 판사의 사진도 나온다

2.1. 소송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2.1.1. 지리적 특성 및 판사의 특성

우선,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는 Apple과 구글의 본사와 가까우며, 실리콘 밸리하고도 역시 가까운 곳이다. 이 때문에, 처음 뽑힌 배심원중 1명은 Apple iCloud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1명은 구글에서 인터페이스를 맡는 엔지니어가 선정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두명은 물론 예비 배심원으로 교체되었다. 또, 어떤 배심원은 자녀가 Apple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배심원중 다른 한 명은 2대의 삼성 스마트폰, 2대의 iPad, 삼성 갤럭시 탭, Nook 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10] 배심장(배심원중 리더)는 소송 관련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즉, 여러모로 따져보면 애플이 국가라는 관점에서는 홈그라운드지만 지역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했다는 것이다.

재밌게도 삼성-Apple 소송을 전담한 판사는 루시 고(Lucy Koh, 한국명 고혜란)판사는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로 연방법원 판사가 된 사람이다. # 한국에 대비하자면 지방법원장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한번 임명되면 탄핵당하거나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즉, 엄청난 실수를 해서 탄핵당하는게 아닌이상 적어도 짤릴 위험은 없는 셈이다. 이 루시 고 판사는 처음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될때부터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나름 화제를 모았고, 삼성-Apple 소송을 전담하게 된 뒤로는 '한국계 판사라서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 물론 현실은 그딴거 없었다[11]

2.1.2. 배심원제( 배심제)

배심제 항목에서처럼, 배심제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이 참여해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12] 배심원제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혹은 변호사의 말빨에 넘어가는 경우이다. OJ심슨 재판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평소에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흑인 인권단체들이 인종차별 의혹[13]을 제기한데다가 살해된 전처의 막장외도까지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간접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14]
삼성-Apple 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인데, 사실 IT라는 업종에 얼마나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나 라는 말에는 의문이 들정도이다. 2011년 기준 인구는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2931만명, 이중 노동인구는 (2012년 7월 기준)1841만명정도, 이중 IT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은 44만8천명정도이다. 그런데, 배심원 9명중 IT관련 종사자가 2명이나 들어갔다. 제외된 2명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의외인것은 배심원 9명중 iPhone 사용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것.
더군다나, 이 배심원들은 엄연히 평결 전에 판사의 지시를 참고하고 평결한다. 배심원 맘대로 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평결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2.1.3. 증인이 돈받았다?

몇몇 국내 언론에서 'Apple 측 증인이 돈받고 증언했다'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재판에서 증인이 돈받고 증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령, 디자인회사의 설립자 겸 이사, 전 산업디자이너학회 회장으로서 증언한 피터 블레슬러는 Apple로부터 75,000달러를 받았고 이것이 직업(생업)중 하나라고 증언했다. # 마찬가지로 삼성 측 증인도 삼성 측의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증인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증언했다.

2.1.4. 배심원은 놀러가는 겁니다?

읽어보면 배심원들이 약빨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심원은 Instruction도 읽지 않고 Questionnaire도 읽지 않고 사적인 감정으로 진행했다.
Apple 디자인에 대해서 '더 옛날에도 같이 생긴 거 있었지 않냐'고 묻자 나온 대답이 "그런 기계에선 Apple 소프트웨어가 안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취급안함" 이었다.

덧붙여서 읽으라는 메뉴얼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때린 징벌적 벌금[15]의 경우, 그중 2백만 불은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린 벌금이었다는게 밝혀졌다. 게다가 그거 고치라고 했더니 "뭐가 틀렸는데? 우리가 보기엔 맞는 얘기임" 하면서 판사한테 거꾸로 질문했었다고...

2.1.5. 디스커버리 제도

Discovery는 미국의 재판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로가 증거를 수집해서 미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커버리 기간 이내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모두 재판에서 제외된다. (단, 증거가 재판중에 나온 경우에는 추가가 가능하다.) 또, 증거제출기간동안 양측은 서로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즉, Apple 측은 삼성에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반대로 삼성 측도 Apple에 가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가령, 삼성이 제출한 '소니 스타일 디자인'은 Apple의 내부자료였다. 마찬가지로, Apple이 삼성이 구글측에서 받은 이메일과 내부 보고서 자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제도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존재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이다. 우선, 재판에서 한쪽이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때 갑자기 공개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해서 공평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진행하자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 관련 사항은 미국의 재판에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가 '삼성에 유리한 증거를 이유도 없이 기각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간혹 있는데, 이유를 설명할 가치조차 없어서 아무 말 안 한 것이다. 특히 삼성 측의 F700에 대해서는, 삼성의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같은 핑계는 절대 댈 수 없는 증거였다.

2.2. 소송에서의 쟁점은?

2.2.1. Apple > 삼성 : 기능 특허


"우리 이거 특허냈어요"

Apple이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기능특허는 크게 멀티터치 관련 특허, 탭투줌, 바운스백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2.2.2. Apple > 삼성 : 디자인 특허

크게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테두리, 격자형 애플리케이션 배열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약일 뿐이며, 실제로 쉬운 문제가 아니고 더욱 복잡하다. 예를 들어 둥근 모서리 디자인의 경우는 단순히 그렇다는 점만 닮아서는 디자인 특허가 성립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부품 위치나 인터페이스, 홈버튼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

2.2.3. 삼성 > Apple : 기술특허, 통신특허

삼성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좋지않은 신용 #
인텔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

2.3. 1차전이 판결과정에 뜬금없이 낳은 것

2.3.1. iPhone, iPad의 프로토타입

2.3.2. 양사의 판매량, 매출공개

2.4. 소송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것

2.4.1. 핀치-투-줌(Multi-Touch 제스쳐)

터치스크린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60년대 IBM에서였고,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의 개발은 80년대 토론토대학 연구팀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기기에 사용된 것은 불과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영문판 위키는 Multi-Touch를 최초로 채용한 기기들에 대해 Mitsubishi DiamondTouch (2001), Apple iPhone (January 9, 2007), Microsoft PixelSense (May 29, 2007), NORTD labs Open Source system CUBIT (multi-touch) (2007)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중 다이아몬드터치와 픽셀센스[16]는 테이블형 컴퓨터였고, 대중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었다기 보다는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령, 서피스의 경우 이라는 가격이 책정되었으니. 물론 그렇다고 판매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MS 본사를 방문한 블로거들에 따르면 그곳에 픽셀센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소송에서 나온 멀티터치 제스쳐이다. 일반적으로 핀치-투-줌 이라는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멀티터치 스크린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제스쳐는 대부분 핀치-투-줌 이기 때문이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간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바로 핀치-투-줌이다. 즉,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좁히는 제스쳐를 소프트웨어가 이를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핀치-투-줌이라고 명명하며, 이 핀치-투-줌은 멀티터치제스쳐의 부분집합인 것이다. 물론 두 손가락을 이용한 제스쳐가 아니라 세 손가락 이상을 사용할수도 있다. iPad의 경우 5손가락을 이용해 앱스위칭을 할수 있고, macOS의 경우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용해 10가지 이상의 제스쳐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핀치-투-줌' 자체가 Apple의 특허가 아님에 유의하자. 해당 특허 의 청구항의 핵심은, "터치 스크린 입력에 따라 '스크롤' 과 '제스쳐' 중 어떤 것을 실행할지 결정하는데, 이 때 터치 스크린 상의 입력 지점이 한 점일 경우 '스크롤' 로, 두 점 이상일 경우 '제스쳐' 로 적용한다" 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pinch-to-zoom' 특허라고 흘리는 편이 Apple에는 유리할 것이다. 누가 먼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2.4.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설명은 여기
쉽게 말하자면 외형을 갖고 그것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따진다고 생각해보면 쉽다. 즉, 외형의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른 점을 찾아가는게 아니라 딱 보고 닮은점이 몇 개 있고 그것이 디자인에 결정적인 요소라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어느정도 사례가 있다.

2.4.3. FRAND 특허(표준필수특허)

FRAND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의 줄임말이다. 이 단어는 유럽통신표준연구소(ESTI)가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표준필수특허라고 하기도 한다.
2.4.3.1.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러한 프랜드 특허가 있는 이유는,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되면 그 특허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시켜서(또는 강제해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특허가 표준기술로 인정 받으면 그 특허의 권리자는 그 특허의 어떠한 사용자라도 차별해선 안 된다. 만약 그 사용자가 경쟁사라면 그 경쟁사를 방해해서 특허의 원리자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쟁사가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랜드 특허는 누구나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의 권리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허의 권리자는 차별적인 조건[17]을 내걸 수 없다. 만약 프랜드 특허를 무조건 사전에 협상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특허의 권리자는 경쟁사가 무슨 제품을 판매할지 미리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는 침해돼도 그 권리자가 판매금지를 제기할 수 없다. 나중에 협상해서 사용료를 지불받는 것만 가능하다. [18]

이러한 프랜드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삼성-Apple 재판은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가 독점을 유지하거나 Apple을 부당하게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사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 관련기사 물론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출처

더군다나, Apple은 이 판매금지조치에 대해 '삼성이 FRAND특허를 남용했다'며 삼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출처 출처2 더군다나, 미국에서의 1심 평결도 삼성이 FRAND특허를 남용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EU 집행위원회도 작년 11월부터 같은 혐의로 삼성을 조사중이었다. 출처

따지고 보면, 실제로 삼성이 FRAND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FRAND특허는 앞서 말했다시피 침해됐을 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만 가능하지, 그것으로 판매금지같은 '공격'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FRAND특허를 갖고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 자체가 FRAND특허 남용, 즉 독과점으로 걸릴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이 경우, 심하면 특허가 무효화된다.[19]

그런데, 만약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법 1심에서의 판결에 의한) 판매금지조치가 문제없다고 발표할 경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ISD)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한다. 한미 FTA/논란 항목을 참고할 것[20]. 즉, 삼성에 유리하게 판단해도 ISD로 털리며, 불리하게 판단하면 역시나 FRAND위반이 되기에 외통수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제조업을 강조하며 애플, 구글 등과 접촉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번진 이상 삼성/Apple의 싸움(?)은 한국/미국의 힘대결이 되었다 보면 될 것이다.
2.4.3.2.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는 Apple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독일의 Orange Book 케이스[21]는, 피고 SK Kassetten이 원고인 Philips가 가지고 있는 CD-R 표준 특허(Orange Book) 을 침해하였고, 이에 Philips가 판매금지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허 사용자가 표준특허를 바탕으로 판매금지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특허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FRAND offer, 즉 남들과 같은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SK Kassetten은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도 없었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판매금지를 허가하였다. 이를 피고 입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특허 라이선스 협상 중이었다는 증거, 라이선스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금이나 우발채무 등으로 잡아놓은 증거, 혹은 특허권자가 차별적인 라이선스료를 요구했다는 증거 등이 있을 경우 판매금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은 이를 바탕으로, Apple은 라이선스 협상에도 임하지 않았고, 삼성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판매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특허법은 모두 다르므로 독일에서의 판례가 타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실제 삼성-Apple간의 계약 내용이나 내부 문서, 이메일 등의 증거에 따라 그의 적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FRAND를 가지고 이 정도로 크게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없고, 각국의 기준이 아직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이에 관한 판례가 새로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5. 왜 삼성은 졌고 Apple은 이겼는가?

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로 제출된 삼성 내부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132페이지까지 영어 번역본, 133페이지부터 한글 원본이다 갤럭시 S와 iPhone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을 배심원들은 "저거 베끼자" 라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기능특허 침해판결뿐만 아니라 갤럭시 S의 디자인특허쪽의 '고의침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며 간접적인 요소론 삼성측 이메일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자동삭제 된 것을 고의삭제(증거보존 실패)로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배심원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중 한 명이었던 Manuel Ilagan은 CNet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내부 이메일이 가장 뻔한 증거였다'라며, 삼성 임원들이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들에서 iPhone의 기능들을 지적하고 이들을 삼성 제품들에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은 가장 명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22]

이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큰 배상액 때문으로 징벌적 배상이었다는 추측이 다수 있는데[23] 이러한 결정에는 배심원들이 '삼성이 거짓말했다'(증거보존 실패)라는 인식을 평결과정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거짓말에 대해 엄격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고,[24] 이러한 문화가 평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여담으로, 코오롱이 듀폰에 1조원+20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데도 이러한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여기에 삼성측의 부적절한 전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배심원들이 삼성이 Apple의 디자인을 베꼈냐는 질문에, Apple도 소니를 베꼈다는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정작 삼성쪽이 제출한 자료가 당시 Apple의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신이 심심해서 만들고 소니로고를 달아봤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iPhone의 최종 프로토타입으로 보이는 프로젝트 퍼플의 디자인은 2005년에 등록신청이 된데 비해, 소니스타일 디자인은 2006년 만든것으로 판명되어 '소니 스타일' 주장은 묻혔고,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증언부분을 녹화된 비디오로 제출해 재판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받았다는 배심원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25] 위에 Cnet과 인터뷰한 Manuel은 같은 인터뷰에서, 삼성이 비디오로 제출한 질문들에 대한 반응은 감명적이지 않았고, 질문들을 교묘히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26]

반면에, Apple 측이 침해한 혐의가 있는 삼성의 3G특허에 대해서는 Apple이 이미 인텔[27]에 지불했다 라고 진술했고, 삼성측 변호사가 '미국내에서 지불한것이 아니니 무효다'라고 반박하자, Apple측 변호사가 미국에서 지불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끝났다. 이를 언론에서는 '전문가도 분석하기 어려운 기술' 운운하는데, 애초에 소송의 쟁점은 침해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을 냈냐 아니냐였다.[28]

정리하면 삼성의 Apple과의 소송 전략은 '아이폰을 참고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참고 사항들이 iPhone 고유의 디자인, 기술이 아니며 Apple 또한 우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였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iPhone의 디자인, 기술이 Apple 고유의 트레이드 드레스임을 인정했고, 삼성의 통신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말려버린 것이다.

또 다른 삼성의 패인은 대항해 들고 나온 특허들이 하필이면 전부 FRAND 항목에 속했다는 것이다. 종종 ARM칩 관련 특허로 소송을 걸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참고, #2, #3

2.6.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폭풍

2.6.1. 배심원들의 토론과정에 대한 논란과 퇴근본능 발동

배심원들은 기술특허를 가진 배심원장의 의견에 배심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없이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렴하였다.
이들은 주말에 요트를 타러가기 위해 평결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판사도 '일정 안에 판결하겠다'라며 짜증을 냈다.

배심원이 답한 질문지의 내용 (현재 접속불가)

2.6.2.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소송내용(?)

이건 전적으로 배심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위에서 언급한 듀폰-코오롱 재판 관련해서도 국내 언론은 '가정주부·경비원·운동코치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첨단 화학 섬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라며 배심원의 전문성을 갖고 트집 잡는데, 배심원제 자체가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기자가 무식을 인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심원제의 정의가 배심원제 제도 자체가 특허 침해 재판에 합당한가를 합리화해주지 못 한다. 배심원 제도 #에 관한 페이지를 보자. 단순히 생각하면 재판 내용이 어려울 경우 10명의 초등학생이 모여도 1명의 대학생이 내리는 결정보다 나쁠 수 있다. 이건 초등학생 수가 100명으로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 애초에 재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애플 삼성 소송전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20명의 일반인 배심원이 모여도 특허 전문 판사 1명 보다 재판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애초에 어느정도 체계적인 학문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을 단시간에 배심원들에게 이해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심원제도에서는 배심원들에게 누가 더 쉽게 설득을 했는가? 또는 누가 더 감정적으로 동감을 이끌어 내었는가가 판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2.6.3. 판사도 짜증내는 재판

Apple측 변호사가 일정상 다음주 월요일은 돼야 출석이 가능하다는 수전 케어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말에 판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증언을 마치겠다'리며 한 말이다. 여담으로, 수전 케어는 다음날 일정을 바꿔서 출석했고, Apple 변호사는 증언 전에, 86살 된 어머니한테 어제 저녁에 이메일이 왔는데, '너 무슨 마약하니? 나쁜 짓 하지 않는게 확실한거니?' 라고 걱정했다고 농담했다.[30]

2.6.4. 선행특허, 있다고? 없다고?

삼성이 Apple의 Multi-Touch 특허는 이미 선행특허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6.5. LG는 무엇을 했나? (...)

기사번역 일부 발췌.
<두어리시는 Apple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그는 선행 기술로 삼성보다 1년 전에 특허를 취득한 LG 카메라폰을 예로 들어 이 특허는 무효 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The Verge는 전했다. # >
LG가 사실은 한국의 제록스였다 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 찾아 보면 여러모로 LG가 예전에 한 게 은근히 많다. 물론 거기에 iPad는 제외다.[31] 그리고 LG가 이 제품의 출시를 포기한 이유 중 하나는 이미 iPad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LG보다 먼저 한 홍콩업체가 iPad의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 업체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판매한 곳이 중국의 프로뷰라는 회사이다. Apple이 한동안 중국에서 iPad를 판매하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 이 때문에 Apple은 2012년 7월 초에 프로뷰에 6천만달러를 지불하고 iPad의 상표권을 구매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내 LG전자 주식이 이모양이구나' 라며 탄식했다. 지못미

2.6.6. Apple세 내라?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따르면, 핀치투줌 자체가 특허가 아니라, 핀치투줌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특허라는 것이다. 삼성은 이 방법이 Apple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시연하는데 실패했고, 이전제품이 Apple과 같다고 시연하는데도 실패했다. 제프한의 2006년 TED시연은 Apple이 특허를 신청한 시점이 2005년 12월이어서 증거에서 제외되었고, 더군다나 젤리빈에 들어간 핀치투줌 구현방식은 이미 Apple의 특허를 우회했다.
애플이 핀치투줌 자체에 특허를 갖고있다는 오해 바로 앞 기사에 대한 해석

2.6.7.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 - 모순점, 기술적 문제

평결 몇 달 전에 있었던 '갤럭시탭이 iPad의 디자인을 베꼈다'라는 판결과는 모순. 때문에 이미 판매금지 중이던 갤럭시탭의 판매금지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

2.6.8. 큰 손해배상액에 비해 기종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금액 산출

2.7. 재판이후 상황

2.7.1. .... 대반전?

어쨌든 간에 산호세 법원의 1차평결은 많은 논란을 남겼다. 어지간한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것이 사실. 일단, 삼성은 ' 아이폰 5가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 같다(?)'라며 추가적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Apple은 '평결 결과 너네가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결론났으니 3배로 내놔라' 라고 맞섰다. #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종합하자면 Apple은 소송을 무리하게 걸었고, 삼성은 여기에 무리하게 맞섰다 라는 결론에는 도달이 가능하다.

... 그런데 배심장의 문제가 불거졌다. # 배심장이 자신의 과거 소송경험을 이용해 평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현재 삼성측은 재판을 새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판사가 12월에 판결을 내릴때 언급할듯.

2.7.2. ITC : 삼성 → Apple

삼성이 Apple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이터변환 관련 특허 등 특허 4종에 대해서 미침해판결을 내렸다.
일단 삼성은 예비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재심의판정은 2012년 11월 13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차 연기되었다. #

2.7.3. ITC의 배심원 판결에 대한 불신

# 미국 ITC에서 배심원 판결을 불신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표준 특허 보유자라도, 그것을 가지고 판매금지를 걸 수 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또한 ITC 판사들도 배심원 판결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하다. 일이 잘 풀린다면 재판을 다시 하거나, Apple이 역관광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사태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2.7.4. ITC : Apple → 삼성... ITC의 뒤통수(?)

바로 위에서 '배심원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지 3주도 안 돼서, 삼성이 Apple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 하지만, 위와는 조금 다른게 일단 일부 디자인특허(1개)를 제외하고 디자인 관련은 없다. 링크
- U.S. Design Patent D618,678: "전자 기기들의 장식적 디자인"
- U.S. Patent No. 7,479,949: "휴리스틱을 적용함으로써 명령들을 결정하기 위한 더치스트린 기기, 방식과 GUI" (Apple이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부르기를 원하는 특허)
- U.S. Patent No. RE41,922: "컴퓨터 디스플레이 상에 반투명 이미지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과 장치"
- U.S. Patent No. 7,912,501: "오디오 I/O 헤드셋 플러그 및 플러그 인식 회로"

2.7.5. 특허 재심사, 그리고 무효화?

미국 특허청에서 Apple의 바운스백 특허의 모든 조항에 무효 판정을 내렸다. 다만 최종결정은 아닌지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배심원 평결을 뒤엎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현재 핀치투줌, 통합검색 등의 Apple의 공격무기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3년 3월 29일 미국특허청(USPTO)이 Apple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2013년 7월 28일 미국 특허청(USPTO)이 Apple의 ‘핀치 투 줌’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2.7.6. Apple이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제소(?)

Apple이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제소를 했다는 기사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기사 내용이 의심스럽다. 어떤 제품이 추가된 건지, 뭐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추가된건지 언급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되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쓰여있다. 일단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핀치 투 줌 관련 특허는 젤리빈에서 우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7. 삼성 → Apple 소송의 ITC 최종판결

2013년 6월 5일 (한국 시간) 삼성이 Apple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4종 중 하나인 706348특허(348특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하여 ITC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특허 침해 제품들의 수입 금지가 내려지면 향후 60일 내에 미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수 있고, Apple은 이 판정에 불복해 미 연방 서킷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012년 9월 Apple이 삼성의 4개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뒤집은 반전. 수입 금지가 확정 되더라도 구형제품들이라 Apple이 직접적으로 입는 타격은 크지 않으나 무형의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

특허 침해 판정 받은 기종들
그런데 2013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카터 행정부 이래로 행사된 적이 없었던 거부권을 25년만에 처음 행사하였고, 그 결과 수입금지는 취소되었다. 거꾸로 2013년 10월 삼성전자 제품에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은 수입금지가 되었다. 이 건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3. 미국외 전세계 소송 취하 합의

2014년 8월 6일 삼성과 Apple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합의했다.

4. 기능 중심 2차 소송

Apple은 2012년 2월, 그 유명한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32], 주소록 눌러서 전화하기, 자동 단어 완성 등의 기능에 대한 Apple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2차 소송을 제기 했다. 이 소송의 위에 기술한 디자인 중심 1차 소송과는 별도의 소송이다. 1심재판은 루시고 판사의 주재로 2014년 4월에 열려서 5월 2일 판결이 났는데 Apple이 승리했고 삼성이 Apple에게 약 1억 2천만 달러 (M)를 배상하고 Apple은 삼성에게 약 16만()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났다. 이에 양측은 항소를 했고 위의 1차 둥근 모서리 소송의 고등법원 항소심은 Apple이 승리했지만 이 2차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승리했다.

2016년 2월 26일 (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Apple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Apple이 승소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Apple의 특허침해 배상금 1억 1960만달러(약 1424억)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무효가 됐다. 그러나 Apple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특허침해 배상금 15만 8400달러(약 1억 8860만원)를 지급하라라는 1심 판결은 유지했다.

[1] 스크롤이 끝까지 갔을때, 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지 않고 일정부분 진행하게 뒀다가 원위치로 튕겨줌으로서 스크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능. [2]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는 기능, 두손가락을 좁히거나 넓혀서 줌인/아웃하는 기능 [3] 두번 탭하면 줌이 되는 기능 [4] 전면이 완전히 유리로 포장되어있어서 화면을 껐을때 베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자인, 하단의 스피커/마이크 위치 [5] 전면 하단 중앙의 하드웨어 홈버튼을 포함한다 [6] 아이폰의 4*4 아이콘+독아이콘 4개 를 지칭 [7] 이는 아래에서 나오는, 양사의 매출 및 판매량에 근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다. [8] Galaxy S 4G/Showcase, S2 AT&T/Skyrocket/T-Mobile/Epic 4G, Droid Charge, Galaxy Prevail 등 [9] Apple은 비슷한 이유로 갤럭시 노트와 S3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도 하지 않았다. [10] 이에 대해 판사는 "당신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군요"이라고 농담했다는듯. [11] 이는 뒤에 설명할 배심제와 관련이 있다. 어차피 판사 혼자서 맘대로 하는게 아니다. [12]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것은 아니나, 특별한 이유나 오류가 없으면 평결을 따르는것이 원칙이다. 미국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판사가 따라야 하지 않나 [13] 가령 신문사진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던가, 증거를 찾은 LA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라든가 [14] 여담으로, 당시 사건을 맡은 심슨측 변호사와 사설탐정은 여전히 심슨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당시 살해사건 재판이 잘못된 평결로 인해 무죄를 받은것처럼 비춰지고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15] We wanted to make sure it was sufficiently high to be painful [16] Microsoft Surface의 전신으로, 서피스가 나오기 전엔 픽셀센스가 서피스였다. [17] 대표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비용 [18]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침해자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케이스에는 판매금지도 가능하긴 하다. [19]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삼성이 진행중이던 모든 소송이 취소되며, 삼성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과는 4차원의 간격의 벌금 내게 된다. [20] 한미FTA의 ISD란 쉽게 말해, 미국 기업이 한국의 법 조항을 자기 입맛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21] # [22] 원문: Ilagan said one of Samsung’s most telling actions was the emails its executives sent to each other, pointing out features on the iPhone they would like to incorporate into Samsung products. [23] 배심원이 징벌적 배상을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고 [24] 클린턴의 스캔들사건이 탄핵위기로까지 번진데는 스캔들 자체가 아니라 클린턴의 거짓말때문이었다. [25] Apple측은 팀 쿡(사장)이나 조너선 아이브(디자인부문 수석 부사장)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요 임원인 필 쉴러(마케팅부문 수석 부사장), 스콧 포스탈(iOS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iPhone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26] 원문: Ilagan says he was unimpressed by Samsung’s reaction to questions presented to them on video. "I thought they were dodging the questions. They didn’t answer one of them. They didn’t help their cause." [27] 칩 제조사인 인피니언을 인수했다 [28] 당연히 Apple이 삼성의 3G 특허를 가져다 쓴 건 맞다. 표준필수특허라는 것 자체가 이 특허가 없으면 사실상 폰을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 문제는 이 특허들이 현재 유럽에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특허들이 독일 회사인 인피니언 것들도 있는지라 EU vs. 삼성의 파워 게임으로 파급되면 정말로 특허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29] 원문에는 "When unless you're smoking crack you know these witnesses aren't going to be called!" 니가 마약하지 않은 이상 이 증인들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걸 알지 않느냐! 라는 의미. [30] 원문: He'd received an email from his 86-year-old mother last night, he said, asking what crack was and wanting to make sure he wasn't into anything bad. [31] LG가 만들었다는 디지털아이패드라는 이름의 타블렛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타블렛과 별 다를 게 없었던 데다, 시장성도 없었고, 이름만 iPad였기 때문. [32] 사실 이건 엄청난 촌극인게 애플도 남의 특허 무단도용해놓고 자기들 특허라고 사기친거다(...). 정확히는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네오노드사에게서 특허를 사오려다 빠꾸먹었고 이걸 삼성이 까발린 덕에 애플만 뻘쭘해졌다. 21년 시점에서 원 특허 보유자인 네오노드사는 애플과 삼성 모두 특허권 침해로 고소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