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문
디자인산업 현황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명이 8글자에 불과한데도 법제처에서 쓸데없이 '산업디자인법'이라는 약칭을 만들어 놓았다(...).
2.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3조 제1항).3.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5조의2 제1항).[1]상세한 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해당 홈페이지 참조.
4. 관련 공공단체
4.1.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문서 참조.4.2. 지역디자인센터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지역 디자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1항).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등
5.1. 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2.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가기관등")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1항).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5.3. 산업디자인의 보호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4.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0조의2 제1항).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 정부의 산업디자인 관련 사업
6.1.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제9조 제1항).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되어 있으며(영 제3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6.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제4조 제1항).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국립·공립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6.3.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4.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와 같이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6.5.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2항).[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 디자인분쟁조정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제10조의3 제1항).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5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상세한 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해당 홈페이지 참조.
8. 관련 문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조의2 제2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