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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2-03 02:45:49

사학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2. 특징

1. 개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홈페이지
사립학교에서 구성원 간 분쟁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후 정상화하여 정이사 체제로 환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을 심의하는 정부기관이다.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통 줄여서 사분위라고 불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2. 특징

같은 상황이라도 당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분위의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많다. 사립학교를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부분의 심의가 설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사립학교를 준 공공기관으로 간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대부분 설립자가 아닌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지대학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사분위 결정에 따라 건국 이래 5대 비리사학인이라던 김문기가 총장으로 복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사분위 결정에 따라 김문기는 학교 경영권을 영구히 박탈당했다.[1]


[1] 김문기 일가가 상지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이사 9명 중 1명을 앉히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