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제동 | Emergency Brake
1. 개요
비상제동(Emergency Brake, EB)이란 열차운행중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하였거나 긴급한 정차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동 및 수동 지령에 의한 제동을 말하며 긴급제동이라고도 한다. 상용제동보다 감속도가 높으므로 제동거리 및 시간이 가장 짧은 특징을 가진다. 국내 전기동차의 경우 통상 4.5km/h/s(±0.5)의 감속도를 가진다.2. 동작 조건
전기동차 기준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비상제동 체결
- (투핸들식) 제동제어기 비상 위치
- (원핸들식) 주간제어기 주제어간 비상 위치
- 비상제동스위치(EBS) 동작: 운전실 좌우 양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스위치를 아래로 당기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주로 차장이 취급하므로 차장변이라고도 한다.
- 운전자경계장치(DSD) 동작: 열차운전중 5초 이상 신호 입력이 없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단, 제동이 1단 이상 체결된 경우 또는 절연구간검지장치를 통과하여 절연구간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는다.
- 운전허용범위 초과: 신호가 지시하는 속도 또는 선로제한속도를 초과하였거나, 정지신호를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비상제동 완해
- (투핸들식) 제동간을 B7단으로 이동하면 비상제동이 완해된다(공기압력계 4.5Bar → 4.0Bar 감압 확인).
- (원핸들식) 주제어간을 B7단으로 이동하면 비상제동이 완해된다(공기압력계 4.5Bar → 4.0Bar 감압 확인).
- 비상제동강제완해스위치(EBCOS) 동작: 비상제동이 완해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완해하는 스위치로 취급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상제동스위치(EBS)가 동작 위치인 경우 복귀(Reset) 위치
- ATS 15km/h 스위치 동작: ATS 구간에서 폐색신호기 R1 신호에 의해 비상제동이 체결된 경우 15km/h 스위치를 취급하면 비상제동이 완해된다. 다음 신호기까지 15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 ATS 특수운전스위치(ASOS) 동작: ATS 구간에서 R 또는 R0 신호에 의해 비상제동이 체결된 경우 ASOS를 취급하면 비상제동이 완해된다. 취급 전 반드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다음 신호기까지 45km/h 이하 속도제한이 발생한다(단, 최초열차는 25km/h).
고속철도차량( KTX) 기준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주제동간 비상제동(SOS) 위치
- 비상제동스위치 동작 위치
- 운전자경계장치(VACMA) 동작: 전기동차와 동작 조건이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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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h 이하에서 전기제동 단독사용시 TSL에 의해 비상제동 체결
따라서 완전정차시 주제동간으로 제동체결(혼합제동)하여 정차하여야 한다. - 차량고장 발생: 일부 고장은 검지시 관련 회로로 인해 비상제동이 체결된다.
- 트리포드 절손 검지
- 트리포드 불균형 검지
- 전공제동 고장 검지
- 관련 회로 차단기 트립 검지
- 고속선 진입시(ATP→ATC) 차내신호 아밍 불능: 수동 아밍하여도 현시 불능인 경우 ATP에 의한 비상제동 체결
- 운전허용범위 초과
3. 보안제동
보안제동(SCB 또는 PB)이란 상용제동 및 비상제동이 불능인 경우 열차를 정차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동장치를 말한다.주로 전기동차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용 및 비상제동과는 별개의 지령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실내 보안제동스위치(SCBS 또는 PBS) 조작에 따른 보안제동지령이 발생하면 보안전자변이 동작하여 제동을 체결한다. 체결 시 제동관 압력을 4 Bar로 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