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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14 00:18:04

긴급정지

1. 개요2. 유형

1. 개요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Emergency_stop_button.jpg
안전장치의 한 유형으로, 장비나 설비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나 절차이다. 장치 일부의 이상이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거나, 또는 다른 부위의 손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관제 단계에서는 abort라 한다.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르기만 하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고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울이나 덮개 따위를 만들어두지 않는다. 단 긴급정지 자체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1]에는 덮개를 달아두기도 한다.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깨고 누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긴급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장비마다 동작이 다른데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작동하는 것도 있지만 위의 이미지에 나온 스위치의 경우에는 스위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도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긴급정지 상태가 해제된다. 더 위험한 장비의 경우에는 긴급정지 해제 → 장비 일반정지 수행 → 리셋 → 재가동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의료기기, 건설장비, 절삭 및 판금 가공 장비, 공장 설비, 고에너지 측정 장비, 발전설비 등등 거의 대부분의 산업 장비 및 설비에는 긴급 정지 기능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인명의 보호이지만, 장비 자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능이다. 예를 들어 고진공 장비의 진공 유지 기능이 손상된 경우, 긴급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진공에서 보호되는 다른 기능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보통 생긴 유형은 눈에 보이기 쉽게 크고 빨간 버튼이다. 뭔가 감이 안 잡히면 만화에서 왠지 모르게 눈에 잘 보이게 생긴 자폭스위치와 비슷하게 생겼다. 심지어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작동시키는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거나 조명이 모두 나간 경우에도 찾을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장치에는 규정상 꼭 존재하는 장치이며, 작업능률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불행 중 다행으로 제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작동해야 하고 만약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설계미스다.

2. 유형



[1] 긴급정지 동작 자체가 안전상의 위험을 수반하거나 장비를 파손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예) 철도차량의 비상제동 작동은 큰 흔들림이 발생하여 여객의 넘어짐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무인여객열차에 설치되는 비상제동 버튼에는 대부분 덮개가 달려있다. [2] 모든 전력과 동력이 작동 불능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방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