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0:25:34

제동등

브레이크등에서 넘어옴
차량의 등화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전방 차폭등, 전조등( 하향등, 상향등), 주간주행등
후방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후방안개등
기타 주차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경광등, 등화관제등, 리트랙터블 라이트, 클리어 테일램프
}}}}}}}}} ||
파일:그랜져 편집본.png
현대 더 뉴 그랜저 차량의 제동등 점등 모습[1][2]
1. 소개2. 관련 법규3. 보조제동등 관련 법규4. 기타5. 관련 문서

1. 소개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해당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 적색의 등이 들어오며,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보조제동등이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오는 등이라고 하여 브레이크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디자인적으로 후미등과 일체화되어 있으나, 후행차량에게 이만한 크기의 차가 있음을 인지시켜줄 목적인 후미등과 달리 이 차가 감속중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이므로 후미등보다 훨씬 밝고 강한 불빛이 켜진다.

2. 관련 법규

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2.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cd부터 420cd까지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 면적이 1등당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cm2 이상일 것.

제78조(제동등)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3. 보조제동등 관련 법규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cm 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선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cm(컨버터블 자동차의 경우에는 1.5cm)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량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 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cd부터 160cd까지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cm2 이상일 것.
  7.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너비가 200cm 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cm2 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 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2000년대부터 나오는 차량중엔 급제동경보장치 ESS(Emergency Stop Signal) 옵션이 있다. 이는 급브레이크 시 제동등이 깜빡이는 기능으로 작동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 15조에 따른다.

5. 관련 문서


[1] 위 사진에 트렁크 양쪽에 밝게 들어온 적색등이 제동등이며 뒷유리 윗부분 중앙에 위치한 일자 모양 적색등이 보조 제동등이다. [2] 차량의 좌우를 연결하는 얇고 긴 적색등은 후미등으로, 전조등이 켜져있는 상태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켜져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