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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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 차폭등, 전조등( 하향등, 상향등), 주간주행등 | |
후방 |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후방안개등 | ||
기타 | 주차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경광등, 등화관제등, 리트랙터블 라이트, 클리어 테일램프 |
차폭등 Position(ing) Lamp, Parking Lamp[1] | 車幅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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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기아 K5의 방향지시등 겸용 차폭등. | 차폭등을 나타내는 계기판 표시등.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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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0. 12. 24.>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영어를 그대로 읽어 포지셔닝 램프라고도 하며, 야간 전방에 차의 존재와 너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이다. 전면의 양쪽에 부착되어 있으며 색상은 흰색 또는 주황색. 전조등 점등 다이얼을 1단계 [2]로 돌리면 점등되며 주로 별로 어둡지 않은 일출, 일몰 직전에 켜고 다니거나 주간주행등이 없는 차량들은 운전자의 재량하에 DRL 대용으로 켜고 다니기도 한다.
과거에는 주로 양쪽 끝단에 장착된 전방 방향지시등을 약하게 켜는 형태가 많았으나[3], 새로 출시되는 차량들은 면발광 LED를 사용하거나 주간주행등의 밝기를 줄여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도 방향지시등을 그릴 쪽으로 붙이는 디자인인 일명 ' 눈곱등'이 유행하면서, 차폭에 해당하는 양쪽 끝이 아니더라도 전조등 내부라면 아무 곳에나 장착되고 있다.
보통 미등(微燈, 약한 등)이라고 불리지만 미등이라는 장치는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상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미등(尾燈, 꼬리등)[4]이란 용어 역시 해당 법령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 40조 및 42조 참조. 단, 미등이라는 용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해당 규칙보다 상위의 법인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용어이다. 제37조 참조.
규칙상 후방에서의 차폭등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을 후미등이라 부른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후미등은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방향지시등, 후진등, 후방안개등 등을 포함한 후방등화 전체)를 뜻할 때도 있다.
2. 비슷한 것들
2.1. 끝단표시등
현대 메가트럭의 캡 상단에 장착된 클리어런스 램프.
현대 유니버스의 후방 스포일러에 장착된 클리어런스 램프.
자동차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5]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18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방은 흰색, 후방은 적색이어야 한다.
법적용어는 끝단표시등이고, 영어로는 클리어런스 램프(Clearance Lamp)이다. 클리어런스 램프는 영어로 차폭등을 뜻하기도 하지만,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 차량일 경우 야간 주행시 그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차체 상부의 앞뒤 좌우 끝에 부착하는 램프를 가리킬 때도 있다. 운송업계에서는 저런 복잡한 용어 대신 간단하게 마빡등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북미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대형 상용차의 경우 전면에 주황색 램프를 장착하고 후면에는 적색의 램프를 장착해야 하는데 ‘ㅇ ㅇㅇㅇ ㅇ’의 형태로 장착한다. 이 등화를 Identification Lights 또는 Truck Roof Lights로 부르며, 꼭 상용차가 아니더라도 전폭이 80인치[6]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7] 반대로 상용차라도 폭이 80인치를 넘지 않을 경우 달지 않는다.
화물차의 경우 차량의 끝부분에 고무재질로 된 속칭 '토끼등'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2020년까지는 불법이었다가 이후 합법화되었다. 다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길이 15cm이하
- 후면방향 적색등, 전면방향 백색등[8]
- 탄력이 있고 잘 휘어지는 재질
2.2. 옆면보조등/옆면표시등
북미 수출형 현대 뉴 그랜저 XG의 옆면보조등.[9]
기아 그랜버드의 옆면표시등.[10]
타타대우 프리마의 사이드 마커 램프.
길이 6m 이상인 자동차에는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색상은 황색이어야 하고 후미측은 적색을 사용할 수 있다. 사이드 마커 램프(Side Marker Lamp)는 차량의 양쪽 측면에 장착되는 반사판 및 조명으로, 역할은 차폭등과 거의 같으나[11] 시동이 꺼진 상태의 차량도 반사판을 통해 위치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북미에서는 전방 주황색등과 후방 적색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으며[12], 국내에서는 전장 7m 이상의 대형트럭과 버스에 한해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었다.[13]
여담으로 위의 그랜저처럼 북미 수출형 차량의 상징과도 같아서 개조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2.3. 뒷바퀴조명등
길이가 긴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뒷바퀴 쪽 바닥을 비추는 흰색 조명으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다.3. 관련 문서
[1]
북미에서는 주차등으로도 불리는데, 과거 밤길에 정차 시 적은 전력으로 상대에게 위치를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
三Dꓷ三 라는 기호가 표시돼있다.
[3]
요즘 차량도 있으니 참고
[4]
Tail Lamp(테일 램프), 야간에 후방에 들어오는 적색등으로 차폭등과 함께 점등되며 차폭등과 역할은 동일하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들어오는 정지등과 겸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5]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
[6]
2,032mm
[7]
대표적으로
허머 차량들과
포드 F-150 랩터 등.
[8]
다시 말해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불법이다. 백색/적색으로 된 인증제품을 쓰더라도 방향을 거꾸로하면 불법이다.
[9]
대한민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그랜저라는 명칭이 빠지고 그냥 XG로 판매되었다.
[10]
문과 앞바퀴 사이에 주황색 램프가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사이드 마커 램프는 위의 작고 얇은것만이다. 이 램프는 트렁크 문에도 똑같은 걸로 도배되며 그 아래의 커다란 램프는 사이드 마커가 아닌 측면
방향지시등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버스에서 이 측면방향지시등이 사이드 마커와 같이 들어와 사이드 마커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11]
특히나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의 경우는, 이 전등이 양 옆의 후사경을 통해 직관적으로 뒷바퀴와 꼬리 위치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무척 유용하다.
[12]
이러한 규정 때문에
기아 K5 3세대 북미 수출형은 DRL이 흰색이 아닌 주황색이 적용되어 옆면표시등을 겸한다.
[13]
예외적으로
대우 레스타는 첫 출시 당시인 2012년부터 장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