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福祉施設 / welfare facility복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복리시설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복지시설과 민간에서 설립한 복지시설 등으로 나뉜다.
흔히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빈민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만을 복지시설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도서관이나 공원, 학교, 기차 역 등의 공공시설 역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복지시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수용하며 생활을 해결해 주는 유형의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바깥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방해하며, 바깥세상과 격리된다는 점 때문에 학대 문제도 빈번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시설 가라'라는 말은 매우 모욕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배치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2. 복지시설의 종류
- 보육원(구 고아원)
- 어린이집(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많이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복지시설이다)[1]
- 지역아동센터 :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건립되었다.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재활 시설
- 정신박약자시설
-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 양로원, 요양원 등의 노인생활시설
- 시니어클럽 등의 노인일자리시설 등
- 쉼터
- 복지관
- 회관
[1]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보육교사 자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