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판적이란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재판적이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라고 이해해도 대충은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
2. 원칙
2.1. 자연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2.2. 법인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특칙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3.1.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제4조).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한다.3.2.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조).즉,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재지인 과천시[1]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2]가 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다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소송들의 피고는 중앙정부,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행정각부와 그 외청들[3]인 경우가 절대다수이므로 정부 대상 행정소송은 원칙상 해당 부처 및 그 부속기관의 소재지[4]에 제기해야 맞기는 하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9조제②항에 따라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2]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및
서울행정법원(행정) 관할.
[3]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걸어야 하며, F-4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면 거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또는 그 출장소장)을 상대로 걸어야 한다.
[4]
거의 대부분
세종시.
외교부나
여성가족부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5]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행정소송이 평가원 소재지 관할
청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 주로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