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단어 bonus
- 보너스, 상여금, 특별 수당, 위로금, 퇴직금.
- 장려상, 보상 물자.
-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
라틴어 bonus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영어로 치면 good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이 한 단어로 전부 수식이 가능할 정도로 범용성 높은 단어였다.[1] 좋은, 선한, 진실된, 용감한, 고귀한, 상냥한, 옳은, 쓸모 있는, 타당한, 건강한 등등등. 심지어 명사로도 쓰여서 "좋은/정직한/용감한 사람" 등등의 뜻으로도 쓰였다.
2. 상여금
賞與金.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상으로 주는 돈"이다.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 외에 그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추가 금전을 주는 것으로 요즘은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용된다. 성과급(成果給)이라고도 한다.그러나 한국에서 보너스, 상여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을 회피하여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 요소의 정기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달, 혹은 분기,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다.
이런 꼼수로 임금을 지급한 덕분에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통상임금 산입소송 및 소급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
역사적으로는 봉건적인 관습에 있어서 설날/ 추석이나 연말의 상여와 인간적 포상 또는 기업에 있어서 회계말 결산 시의 이익잉여금 분배의 관습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2006년 정기상여금 폐지로 없어졌다. 정확히는 상여금을 월분할 하여 기본급에 포함 시켰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나온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군 소속 군무원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상여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인사처에서 전화 돌려 수당을 다시 입금받은 뒤에 계급, 호봉별로 재배정해준다.
보통 정규직들에게 지급되며, 계약직은 지급해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