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법등에 위반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3년 1월 30일 제정, 1973년 3월 2일 시행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년 1월 30일 제정, 1973년 3월 2일 시행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년부터 1984년까지 존재한 병역법 위반자, 그러니까 병역거부/ 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비리성 기피 및 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별법이다.
총 11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법의 목적조항에 해당하는 제1조를 제외하고 전부 가종처벌 조항이다. 1982년 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타법개정된 후, 1984년 3월에 시행된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조항 중에서는 현재의 병역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조항도 있거나 비슷한 조항도 있다.
2. 연혁
1973년 1월 30일 제정(1973년 3월 2일 시행)1982년 12월 31일 타법개정
1983년 12월 31일 타법폐지(1984년 3월 1일 시행)
3. 상세
병역거부, 기피 관련기사에 나오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자료1병역거부, 기피 관련기사에 나오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자료2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의 상황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관련기사자료1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의 상황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관련기사자료2
이 법이 제정된 시기는 유신체제였으며, 긴급조치가 발령되던 박정희 정부 시기였다. 이 법 제정 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 다음해인 1973년 1월 20일 국방부를 순시하면서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비상국무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대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당시의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자는 거주이전시 병무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3년간 해외여행이 금지됐다. 병역기피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고용주까지 처벌하게 되었고,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각종 인허가를 제한[1]하는 연좌제를 적용했는데, 이로 인해 1970년 13%였던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 위반자는 1974년 0.1%까지 떨어졌으나 명백한 인권탄압이었다.
이 법이 시행중이던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나서서 "입영률 100% 달성" 명령을 병무청에 내리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병무청 직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행사 장소를 습격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강제로 징병했다. 병역거부를 했거나 입영 후 집총거부로 교도소에 복역 후 출소한 이후에도 재징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입영한 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병역계 공무원이 무리한 단속으로 법에도 없는 행위까지 있었다. 1974년 당시 홍성군 광천읍의 병역기피자가 살고 있던 집 담 기둥에 읍 병역계 공무원이 붉은색 페인트로 '기피자의 집'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자 지우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4. 내용
1973년부터 시행된 병역법( #) 위반의 가종처벌 조항으로, 당시의 병역법 처벌조항과 특별법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았다.4.1. 제2조
제2조 (병역기피등의 가중처벌) ①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에 편입된 자 및 자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병역법 제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에 편입된 자 및 자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병역법 제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973년 병역법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제82조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ㆍ잠닉ㆍ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ㆍ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83조 (징병검사 기피)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 (입영기피)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1·30>[2]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73년 1월 30일 개정, 1973년 3월 1일 시행 병역법
징병을 피하기 위한 도망, 자해 또는 속이기, 대리입영, 이를 선동·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 병역기피/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대리 징병검사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4.2. 제3조
제3조 (증수뢰등의 가중처벌) ①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형법 제129조, 동법 제130조, 동법 제131조제3항, 동법 제132조 또는 동법 제133조의 죄
2. 형법 제227조 내지 제230조의 죄
3.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된 죄 또는 동법 제54조의 죄
②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신체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1. 형법 제129조, 동법 제130조, 동법 제131조제3항, 동법 제132조 또는 동법 제133조의 죄
2. 형법 제227조 내지 제230조의 죄
3.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된 죄 또는 동법 제54조의 죄
②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신체검사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병역과 관련된 조작된 서류를 작성했거나 이를 행사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1982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정되지 않았다.
4.3. 제4조
제4조 (국외여행의 제한위반의 처벌) ①병역법 제8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병역법 제78조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자 또는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한다는 정을 알면서 전조각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병역법 제78조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자 또는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한다는 정을 알면서 전조각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1973년 병역법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제78조 (국외여행의 신고와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따로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보충소집에 의하여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보충역으로 방위소집의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
②병역의무자로서 전항 각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는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병무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의2 (국외여행의 제한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집 면제처분을 받은 날 또는 전역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병처분이 연기되고 있는 동안에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목적이 국제경기 참가, 국내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징병검사에서 병종 또는 무종으로 판정된 자
2.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다만, 그 사유로 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징병검사에서 정종으로 판정될 사유에 해당하거나 전투 또는 공무집행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 (국외여행의 제한 위반) 제7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73년 1월 30일 개정, 1973년 3월 1일 시행 병역법
국외여행 제한 위반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당시의 병역법 제85조는 병역법 제78조의 2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다. 당시의 병역법 제78조의 2는 현역 하사관, 현역병이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거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3년간 해외여행을 제한한 조항이다.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역종이 바뀐 경우, 하사관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중 질병으로 전역한 경우 3년간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제한은 1979년 12월 28일 병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밖에도 제78조에 규정된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한 경우에도 당시 병역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었지만 특별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었다. 당시 병역법의 국외여행 허가에서는 보증인 제도가 있었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있었다.
4.4. 제5조
제5조 (신고불이행의 가중처벌) 병역법 제8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73년 병역법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제87조 (신고 불이행) ①이 법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징집ㆍ소집 기타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제79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73년 1월 30일 개정, 1973년 3월 1일 시행 병역법
당시 병역법 제87조제2항에서는 징집, 소집 등의 의무를 연기하거나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제79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1국민역(현 병역준비역),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부사관), 사병(병)은 거주지를 퇴거한 후, 전입했을 때 14일 이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4.5. 제6조
제6조 (위법한 판정·결정·처분·허가) ①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병역의무의 결정 및 변경ㆍ이행시기의 연기ㆍ기간의 단축ㆍ면제 또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에 관한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병역의무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전항의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항의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병역의무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전항의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항의 판정ㆍ결정ㆍ처분 또는 허가를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6. 제7조
제7조 (통지서등의 전달의무 위반등의 가중처벌) 병역법 제8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73년 병역법 관련 조항 [ 펼치기 · 접기 ]
- 제88조 (명령의 불전달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통지서, 입영 및 소집명령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73년 1월 30일 개정, 1973년 3월 1일 시행 병역법
당시 병역법 제88조는 징병검사통지서, 입영 및 소집명령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했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1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 법이다.
4.7. 제8조
제8조 (미수범)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 및 병역법 제89조 및 동법 제90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4.8. 제9조
제9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9. 제10조
제10조 (법인처벌) 법인의 임원ㆍ직원 기타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3조제1항제1호(형법 제133조에 한한다), 제2항제2호 또는 병역법 제91조ㆍ제92조에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백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0. 제11조
제11조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하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하에서 이 법에 정하는 죄를 범한 때 또는 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가 연기 또는 면제되거나 재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정을 알면서 형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동법 제225조, 또는 동법 제22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시, 사변, 비상사태 하에서는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던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계엄령 시기였던 1979년 10월부터 1981년 1월 사이에 병역법 위반자는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던 조항이다.
5. 1973~1984년 병역법 비교표
위반행위 | 특별법 처벌조항 및 형량 | 1973년 3월 시행 병역법 조항 및 형량 | ||
처벌조항 | 형량 | 처벌조항 | 형량 | |
도망, 자해, 속이기, 대리입영 | 제2조제1항 | 징역 3년↑ | 제82조 | 징역 1년↑, 3년↓ |
입영기피/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 제2조제2항 | 징역 3년↑, 10년↓ | 제84조 |
징역 3년↓ (전시)징역 5년↓ |
징병검사 기피/거부(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 제2조제3항 | 징역 5년↓ | 제83조 | 징역 6월↓ |
징병면제자의 처분일, 의병전역자의 전역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의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제 (1973년 ~ 1979년, 국제경기 참가, 국내치료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국가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현역 하사관 또는 현역병 복무중 질병에 의한 정종판정후 의병전역자, 전투 또는 공무집행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의병전역자 제외), 국외여행 신고 및 허가 미이행 |
제4조 | 징역 1년↑, 10년↓ | 제78조, 제78조의2, 제85조 |
징역 3년↓ (징병면제자, 의병전역자 등의 3년 미경과자. 1979년 12월 폐지) |
징집, 소집, 기타 병역의무를 연기, 면탈하기 위한 미신고, 허위신고 | 제5조 |
징역 3년↓ 벌금 10만원↓ |
제87조제2항 |
징역 1년↓ 벌금 10만원↓ (1981년 12월 벌금 30만원↓ 인상) |
통지서 수령거부, 전달거부 또는 지체 | 제7조 |
징역 1년↓ 벌금 3만원↑ 10만원↓ |
제88조 |
징역 6개월↓ 벌금 3만원↑ 10만원↓ (1981년 12월 벌금 5만원↑ 20만원↓ 인상) |
현재의 병역법 처벌조항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중에서는 벌금형 액수를 제외한 징역형 기준으로 현재의 병역법 처벌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처벌조항도 있다. 신고불이행,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의한 처벌 중 벌금형은 1981년 12월에 벌금액수가 인상되었는데,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당시 병역법 개정에 의한 인상이다. 이는 징집, 소집 등의 의무를 연기하거나 면탈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의 벌금액수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통지서 전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10만원에서 5~20만원의 벌금으로 인상된 것이다.
6. 관련 문서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거부
- 병역기피
- 병역비리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안보·국방 - 박정희의 부정적 평가 중에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