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휴대 전화. 버스비 정도로 싸게 구입한다는 뜻으로 좀 더 비싸면 택시폰, KTX폰 등으로 응용하기도 하며, 아예 대놓고 공짜폰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인기가 없거나 또는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구형이 되어 가치가 떨어지고 재고떨이를 해야 할 때 나타난다.흔하지 않지만, 중고 임대폰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역시나 싸게 구할 수 있는 폰이며, 분실폰을 되찾을 때까지 혹은 새 폰 구매할 때까지만 잠깐 탔다가 내린다고 버스라 칭하는 듯하다.
2. 설명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다. 뽐뿌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논쟁도 일어났다. #먼저 새 폰이 필요할 때 쓴다. 주로 2년 약정 종료 등으로 혹은 사용하던 구형 폰에 질렸을 때나 3G → 4G 식으로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사용자가 이런 욕구를 느끼게 된다.
또 버스 타듯 쉽게 합리적인(싼) 가격으로 (주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제도를 통해서) 타 통신사로 옮기는 폰 '버스를 탄다' 혹은 '~(제품 이름)을 탄다'고 표현한다. 예) '아탭( 아이리버 탭 혹은 아이덴티티 탭)을 탄다'등으로 쓴다.
그 다음으로 버스 한 번 탈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옥션이나 G마켓 등의 전산처리내역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결제하지 않으면 배송추적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버스 요금이 교통 비중에서 합리적으로 저렴하듯, 버스가 정류장에 왔다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주 좋은 조건의 버스폰은 잠깐 나오다가 단종의 테크를 타거나,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 일부 매장에서 배짱으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팔게 되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이동통신사 과잉 경쟁에 불을 지핀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핸드폰 가격 유지 정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짜폰은 시장에서 급속히 자취를 감춘다(근래 들어서는 공짜폰의 가짓수가 줄어서 그렇지 아예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원~1000원을 납부하고 현금완납폰이라고 표기하면 그게 바로 공짜폰). 그러나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값싼 핸드폰이 필요하고,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팔리지 않는 기기를 처분해야 하기에 여전히 공짜폰은 소비자와 판매자 양자에게 버릴 수 없는 선택이다. 이에 대리점들은 이전처럼 핸드폰을 공짜로 제공하지는 않는 대신 기기값을 '명목상으로만' 지불하게 하는 편법을 썼다. 이렇게 하면 법상으로는 현금거래로 처리되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어지게 된다. 버스폰은 이 현상에서 유래된 신조어이다. 즉, 공짜폰을 달리 이르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 의미가 확대되어 단순히 인기가 없어져 가격이 대폭 할인된 핸드폰도 버스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생겼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현금 완납에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가 전부 자유인 핸드폰만이 진정한 버스폰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올인원요금제나 i요금제 같이 해당 통신사의 스마트폰에 맞춰나온 요금제를 실사용하겠다 라면 할부원금이 10만 아래인 폰이 현금완납폰보다 더 좋다.
스마트폰은 그 특성상 기계값이 비싸기에 출시 초기부터 버스폰으로 풀리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낮은 요금제(35000~45000원 기준)에 기기값을 포함하여 나오는 인기가 없는 핸드폰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핸드폰에 비해 싸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최소 38500원의 요금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소량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X5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계값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할부금을 포함해서 받는 요금이다. 여기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기계값을 결국에는 다 주고 핸드폰을 사는 것이다. 더블할인제니 뭐니 하는 것은 '2년 약정으로 그 요금제를 쓴다는 조건으로 요금제 자체가 할인되는 것'이지 기계값이 할인되는 것이 아니다.[1] 이 때문에 소비자는 체감상 '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 값을 다 주고 산 것. 이는 통신사의 대표적인 상술로, 이런 경우는 절대 공짜 또는 버스가 아니다. 다만 본인에게 그 요금제가 딱 맞는다면 뭐..
이를 알고 사면 상관 없겠지만, 대부분 모르고 안 팔린다고 버스폰 취급을 하게 되니 문제. 참고로 이런 수법은 방통위에서 엄연한 사기로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으나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통신사에는 자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런 짓을 막아야 하는데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그러게 왜 모르고 사서 속았냐'라는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를 이용해 기계를 잘 모르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공짜폰'을 달라고 하면 '요금제는 공짜가 안 되고 기계값만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짜'라며 등쳐먹으려 드는 대리점이 많다. 이 때문에 부모님께서 45000원짜리 요금제에 오래된 기종의 피쳐폰을 사오시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면 같이 가거나, 반드시 '현금완납폰에 요금제 자유'인 핸드폰만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게 현금완납이 맞는지 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현금완납이라고 말하고 할부로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스마트폰들도 재고가 쌓이고 덤핑이 되면 결국은 요금제자유의 현금완납 버스폰으로 풀리곤 한다! 익스프레스 뮤직이나 모토로이, 모토글램 같은 폰이 대표적이다. 이들 폰은 버스폰으로 풀린 이후로 신분상승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버스폰으로 풀리기 전에는 별로라는 평을 듣다가, 버스폰으로 풀리면서 '가격대 성능비 좋은 폰'으로 재평가되었다. 2010년 10월 이후, 조르지오 아르마니[2] 같은 명품폰마저 버스폰으로 풀리는 굴욕을 당했다.
버스폰이 잘 풀리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운수, ~교통 등의 영예로운 칭호가 붙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팬택운수, 모토운수. 이쪽은 거의 비공인 별명 수준이다. 이 외에 모토운수의 아성을 노리는 엘지운수[3]도 있다. 그리고 2011년 중순에는 대만운수가 등장했고, 2013년 후반에는 사과운수가 여기에 가세했다. 2015년 8월에는 공책운수도 등장했다.
버스폰이 최종진화하면 별사탕이 덤으로 따라온다.
2010년 이후로 요금제 자유는 아니지만 할부원금이 지원금보다 막대하게 싸게 잡혀서 기본요금이 깎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폰들도 나오고 있다. (ex: 2011년 2월의 갤럭시 U, 옵티머스 마하 등)
예로 48000원 할부원금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엔 할부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매달 2000원 조금 넘는 할부금이 부과되지만, 프로모션할인으로 이 금액은 이미 깎여나간 뒤고, 추가로 붙는 스페셜할인에 의해서 34요금제라도 -10000이상의 할인이 붙어 각 요금제의 약 30% 정도 할인된 요금에 사용할수 있게 된다.[4] 물론 사용량이 기본제공 양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지만.
버스폰 정책과 관련해 이제 통신사들도 노하우가 쌓인건지 버스폰에도 등급을 매겨서 정책으로 푸는 느낌이 짙다. 출시된지는 좀 오래됐지만 재고처리는 해야겠거니 해서 스펙이 괜찮다 싶은 폰들은 할부원금을 축소한 형태나 고가 요금제[5]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조건으로 해서 풀고, 액정 작고 인기없는 폰(미프, 모토믹스, 레이 등) 올3무 요자로 내놓는 게 그러하다.
한편 2011년 가을부터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LTE가 도입되었고 당연히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도 LTE 가입자 늘리기, 즉 LTE 폰 팔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해외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아직 해외에서 LTE 서비스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던 터라 LTE폰을 제 때 선보이지 못했고 여기에 고객지원 불만, 판매실적 저조와 같은 여러 이유가 겹쳐 자연스럽게 국내시장에서 대거 철수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 해외 제조사 대부분이 위에서도 언급한 버스 운행을 주로 맡았던 회사라는 것. 당연히 버스폰이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 현금완납폰은 LTE 요금제 필수라는 판매 정책[6] 같은 할인프로그램을 반드시 가입시켜야 개통실적으로 인정되었다. 문제는 당시 그러한 할인 프로그램들은 할부원금을 0원으로 놓고 개통시킬 경우 통신사 전산망에서 가입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개통 이후 할부원금을 중간에 완납할 경우 해당 할인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있다.]과 맞물려 요금제 자유라는 단어와 함께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LTE 위주의 판매정책에서 자유로운 악성재고 3G 휴대폰들은 버스폰으로 잘만 풀렸었다.
그러나 LTE 시대가 되어도 팔리지 않는 골칫덩어리 모델은 있기 마련이고, 대리점들은 역시나 머리를 굴려 이러한 재고폰들을 할부원금 1000원으로 설정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할부회선이 하나 소모되는 점, 요금제 자유가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버스폰이 다시 돌아왔다고 봐도 좋을 듯. 주로 2011년 말경에 출시된 1세대 LTE폰들이 2012년도에 들어서 그러한 정책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기종이 옵티머스 LTE, 갤럭시 S II HD LTE, 베가 LTE 등이 있다.
또한, LTE폰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없어진 줄만 알았던 현금완납폰도 2012년도 말미를 한껏 달군 갤3 17대란 이후 벌어진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 등을 거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나 싶었는데 2013년 여름이 지나면서 베가 R3, 옵티머스 GK 등 일부 기종 위주로 할부원금 0원 현금 완납폰이 다시 부활하였다. 현금완납폰이 부활하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방통위의 보조금 27만 원 상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설명 서두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이유. 기기 값을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출고가-27만 원)보다 더 싸게 판매할 때 할부원금을 그대로 세팅하면 단속에 걸리지만, 할부를 0원으로 넣으면 "개통 시 기기 대금을 선납 결재받았다" 라고 소명하는 편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완납폰이 거의 사라졌던 2012년도 초반과는 다르게 할인반환금 (관련 용어 항목에서 부연설명)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개통 정책 개편[7]도 현금완납폰이 다시금 등장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물론 이들 조건 상당수가 요금제 자유가 아닌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 조건이어서 진정한 버스폰이라 불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최근에 운행되던 버스는 단연코 갤럭시 노트 3 Neo.
3. 관련 용어
버스폰을 타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이다.- 계약 종류
- 번이 - 번호이동. 통신사를 갈아타면서 기존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들고 가는 것을 뜻한다.[8] "버스폰의 꽃이며 핵심"이며, 고객 빼앗기, 즉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번이 버스폰의 원동력이다. 대개 번이의 조건은 신규와 동급이거나 더 좋다. 번호는 바꾸기 싫은데 (= 신규가 싫은데), 통신사를 유지하고 새 기기를 사면 (= 기변을 하면) 폰값이 싸질 일이 없기 때문에 (= 매우 비싸지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통신사를 바꿔가며 번호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 기변- 기기변경. 번이와 달리 통신사를 갈아타지 않고 기기만 변경하는 것. 번호도 바뀌지 않고 장기가입 혜택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신규나 번이에 비해 폰값이 매우 비싸다. 버스폰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계약 방식이며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간혹 가다가 새벽반으로 뜨는 스팟으로 뜨는 조건으로 번이나 기변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폰은 보관료가 아깝다는게 문제이다.그 외 앞에 "보상"자가 붙는 "보상기변"도 있는데 기존 단말기 반납조건(명목상으로 언급하여 단말기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최소 한 달 실 사용한 기기를 확인하고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으로 새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대개 중고폰 가격보다 좋게 쳐주지는 않는 편이다
- 신규 - 새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 기존 휴대폰이 있더라도 이것과 별개로 하나 더 개통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돈으로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보조금이 투척된다.
- (특별한 취급 받는 신규)
- 순규 - 순수 신규가입. 자기 명의의 해당 통신사 회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가입하는 것. (예. 한 사람이 SKT 3회선 있는 채로 SKT를 하나 더 가입해서 4회선이 된다면 신규가입이지만 순규는 아니다. 그러나 SKT에 회선이 없고 KT나 LG U+에만 회선이 있는 채로 SKT 신규가입을 하면 SKT 순규가 된다.) 때때로 순규 조건으로만 나오는 버스폰도 있는데, LG유플러스에 이 조건이 많으며, 대신 타사는 일정기간 기존 보유 회선의 해지를 금지하는 핸디캡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아래 기존회선 묶임 단락 참조)
- 에이징 -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면서 기존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바로 위에 설명한 기변조건은 폰가격이 비싸므로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폰을 바꾸려할 경우에 많이 쓰인다. 임의의 제3의 번호로 일단 신규개통한 후 기존폰과 새 폰의 번호를 맞교환한 뒤, 기존 폰(제3의 번호)을 해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기존 회선은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묶일 수도 있고, 안 묶이고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맞번호 변경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번호를 처음 부여한 통신사와 현재의 통신사가 같아야지만 가능하며[9] LG U+는 맞번호변경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기존 회선은 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혜택(장기가입할인, 가입년수, 멤버십 포인트 등)은 없어진다. 그러나 에이징은 점점 찾기 힘든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 요금/계약비용 관련
- 요자 - 요금제 자유. 구입가격이 0원이면서 요금제까지 자유라야 버스폰이라 불릴 최소자격이 된다. 비싼 요금제로 약정을 걸어버린다면 무슨 폰이라도 구입가격만은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 대신 이럴 경우는 매달 나가는 요금이 어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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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 가무 - 가입비 면제(= 가입비 無). 말 그대로 통신사 번호이동이나 신규시에 가입비가 면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8월 중순 기준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에 거져 먹는 이익인가입비가 인하됐었다. 가입비는 SK텔레콤은 15,400원 → 15,840원 → 11,880원이었고, KT는 24,000원 → 14,400원, LG유플러스는 30,000원 → 18,000원 → 9,000원 이었다. 아래에서 설명할 '가면권'과는 다른 말이었다. 할인이 되더라도 저 돈은 만만치 않은 돈이었지만, SK텔레콤은 2014년 11월, KT와 LG유플러스는 2015년 3월 31일부터 가입비가 폐지되었다. 관련 기사 - 가면권 - 가입비 면제권. LG유플러스에만 한정되었던 용어로, 해지 후 7일 ~ 3년 이내 LG U+에 재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면제됐었다. 과거 KT도 3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비가 면제되었으나 2009년 11월 30일 가입비를 인하하면서 3년 이내 재가입비 면제 제도를 폐지했었다. LG유플러스의 가입비는 201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다.
- 유면 / 유무 - 유심비 면제(= 유심비 無). 유심(USIM)카드 비용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유심 가격은 4,400원 ~ 7,700원이다. 휴대폰 구입 시 거의 다 NFC 유심(7,700원)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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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유심 재활용 - 해당 통신사의 자신 명의의 사용하지 않는 USIM 카드가 있다면 USIM을 구매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화 시킬 때 대리점 방문 필수. 초기화 되지 않거나, 명의자가 다르거나, 미등록 등의 문제로
귀찮으니까온라인 판매자는 오프라인 판매자에 비해 꺼리는 경향이 있다. SKT 계열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유심이라도 최종 사용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초기화 후 재사용이 가능[10] 하지만, KT는 최종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유심 재활용이 불가하였고, LTE부터 유심이 필요하게 된 LGU+는 한술 더 떠서 한번 개통된 유심은 아예 재사용이 불가했으나, 이건 이동통신 3사 모두 2017년 8월에 해제되었다. - 채면 / 채무 - 채권료 면제(= 채권료 無). 할부로 구입하는 폰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할부채권료를 받는데,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 하지만 SK텔레콤은 2009년 2월, LG U+는 2012년 1월, KT는 2012년 6월부터 채권료 대신 매월 할부 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등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 삼무 - 삼(3)無. 가입비 면제 + 유심카드비 면제 + 부가서비스 없음. 예전에는 부가서비스 없음 대신 채권료 면제로 해서 삼면, 삼무라고 불렸다.
- 부무 - 부가서비스 無. 폰을 팔 때 부가서비스를 붙여서 파는 쪽이 리베이트가 더 나오므로 부가서비스를 끼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없다면 부무.
- 올무 - All無. 가입비+부가서비스+유심카드비가 모두 없으면 올무로 묶어서 말하기도 한다. 진정한 버스폰이라면 요자에 올무 정도는 되어야지! 여기에 별사탕도 있으면 금상첨화 .
- 계약 조건/제한 관련
- 기존회선이 묶임 - 이 조건이 붙은 버스폰을 구입하면 구입한 버스폰의 통신사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회선(핸드폰)을 일정 기간동안 해지하면 안 된다. 기간은 정책마다 다르며 (3개월, 6개월 등등), 해지는 안되지만 번호 이동은 가능한 경우도 있다(일명 번이 탈출), 구입하기 전에 잘 확인하자.
- 번이 탈출 - 회선묶임 조건일 때 번호이동 조건으로 회선묶임 기간을 씹고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것을 의미한다.
- 의무 사용기간 - 판매자가 언급하는 최소한으로 사용해 달라는 사용기간, 보통 3개월(93일), 4개월, 6개월(183일)이다.
- 의무 통화량 - 온라인으로 휴대폰 구매 시,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개통한 것인지, 폰테크를 위해 개통한 것인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 폰을 신규로 내렸는데 통화 발생량이 없다면, 폰테크가 의심되기에 통신사에서 개통을 철회, 기기가격 청구를 할수 있다. 보통 개통 후 14~15일 이내 10분~15분 이상이 표준 의무통화량이다. 판매자에 따라 다르다. 주로 회선이 많은 사람이 의무 통화량 감시가 빡세게 하며, 1명의 1회선이면 이런 거 무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 할인/리베이트 관련
- 보조금 / 위약금
- 별사탕 - 버스폰의 최종진화형. 해당 문서 참조.
- 페이백 - 개통해주는 기기할부금은 40만 원이지만 신청서에는 원금이 쓰여 있고, 남은 차액은 통장으로 쏴 주는 방식. 일종의 이면 계약이며, 불법이다. 거성 사태 문서 참고.
- 요금할인폰 - 본문 참고.
-
할인반환금 (일명 위약3, 위약금3) - SK텔레콤(2012년 11월 1일 시행)과 KT(2013년 1월 7일 시행) LG U+(2013년 3월 14일)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도 해지, 월정액 요금제에서 표준 요금제 변경 시 월정액 요금제 할인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가입할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해지할 때는 아니란다12개월, 24개월 약정이 있고, 16개월째에서 할인반환금이 제일 많다.
4. 관련 문서
[1]
따라서 약정이나 할부금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폰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할인제 지원이 끝나면서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의 잔여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자기가 그대로 분할로 내야한다. 번이 같은 걸 하는 경우 위약금이나 잔여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해준답시고 대신 기계값을 올려받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2]
SCH-W820. 출고가가 약 135만 원으로, 2010년 11월까지 대한민국에 출시된 폰 중 출고가가 두 번째로 비싸다. 그런데 국내 버전은 외국 버전에 비해 스펙다운이 된지라 가격대가 그 모양인데도 디자인 외에는 전혀 소유할 가치가 없는 핸드폰이었다. 묻힌 게 당연했다. 제일 비싼 폰은 LG의 프라다2.
[3]
LG전자의
LG U+용 스마트폰은 출시하자마자 버스폰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VoLTE이전의 LG U+ 통화품질이
군용 무전기와 비교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빴기 때문이다.
[4]
이 경우 대략 VAT포함 34요금제는 25000내외, 54요금제는 40000 내외로 사용할수 있다.
[5]
보통 34 요금제 이상. 일부 기종은 67 요금제 이상을 요구하는 조건도 있다.
[6]
LTE 요금제와 함께 LTE 플러스 할인(SKT, 스페셜할인의 LTE버전)
[7]
할부원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즉 0원 할부로 설정해도 중/고가 요금제 및 할인 프로그램 (위약3) 유치가 가능하고 또한 통신사에서도 이를 개통실적으로 인정해줌.
[8]
일반인들은 번호가 이동, 즉 숫자가 바뀌는 줄 안다. 통신사 속사정을 들춰보는 통신사 용어는 통신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오해가 없다. 자기 회사에 할당된 번호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타 회사에 할당된 번호가 자기 회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번호 이동이라 하는 것이다.
[9]
예를 들어 KT에서 최초 가입(또는 번호변경)한 번호라면 현재 SKT가입자라도 SKT에서는 신규 에이징이 불가하다. 같은 010이라도 국번은 통신사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타사의 국번은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10]
단, USIM 기반 금융서비스에 사용된 유심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