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14:26:54

방송4법 개정안

방송3법에서 넘어옴



[clearfix]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KBS EBS, 그리고 MBC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손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최대 주주), EBS의 설치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으로 불렸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가되어 이른바 '방송4법 개정안'이 되었다.

2. 주요 내용

2.1.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3. 입장

자유주의 및 진보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은 '정권 교체 시마다 여당과 정부에 의해 사장과 이사진이 교체되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각 방송사를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4. 경과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번째 표결 시 모두 퇴장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 날치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표결 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모습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