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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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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세금을 걷는 이유3. 역사
3.1. 유럽3.2. 한국
4. 시행 국가5. 간접 징세 방식
5.1. 사료, 동물용품 세금5.2. 번식장, 브리더, 펫숍 세금 ( 일본 등)
6. 배상책임보험7. 국내 도입
7.1. 전문가 입장7.2. 찬성 입장7.3. 애완견 세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1. 개요

애완견 애완동물에게 부과하는 세금.[1]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라이센스비) 부활을 추진 중이다.

애완동물 보유세는 역사적으로 관습법상 및 성문법상의 세금으로 존재하였으나, 20세기 들어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사실을 신고, 등록하지 않고 몰래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자 최근에는 내장칩 등을 이용해 반드시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등록 및 자격 부여에 주안점을 두면서 또한 세금이라는 어감을 주지 않는 라이센스비(허가비) 혹은 라이센스 수수료라는 명칭 등을 많이 사용된다. 즉 라이센스의 등록 및 갱신 절차와 기금 마련을 위해 소액의 라이센스비가 부과된다.[2] 애완동물 보유세(라이센스비)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세금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연간 등록비, 연간 라이센스비, 허가비, 수수료(pee)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세금으로 검색해도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일본처럼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보유세를 요구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보유세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보유세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높은 보유세가 적용된다.[3] 개에게 주로 보유세를 걷는 이유는 세금에서 발생한 기금의 목적이 대부분 개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개에게만 보유세를 부과하고 고양이에게는 보유세를 걷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개 보유세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를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보유세가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애니멀 호더, 동물 학대, 과도한 개체수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개들이 한 집에서 두 마리 이상 같이 지내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때문에 개 보유세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개를 한 마리만 키우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애완견 문화의 특징이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보유세와는 별도로 모든 애완견주들이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4] 개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개가 상점과 공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의무훈련 규정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무손해보험을 통해 사람을 물거나 시설을 훼손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주 작은 소형견을 키우더라도 등록 보유세와 책임보험비만으로 최소한 20~30만원 이상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지출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개물림 사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서 동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법이 확정되었다.

매년 견주들에게 라이센스 갱신으로 라이센스비(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처럼 브리더에게 엄청난 세금을 일시불로 때리거나, 일부 개도국처럼 애완동물 사료에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애완동물 세금을 걷는 나라도 있다.[5]

2. 세금을 걷는 이유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인 만큼 애완동물 보유세는 징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애완동물 보유세를 내지 않는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그 밖에 간접적인 이유로 경제 활성화를 꼽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애완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수의사, 애완견훈련사 등 특정 직업군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쇼핑, 외식, 여행, 사교 활동 등 외부 경제 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퇴근하자마자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쏜살같이 집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어쩌다가 가끔 큰 마음 먹고 외출을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다반사.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애완동물과 할애하고 외출하더라도 산책을 나갈 뿐,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이 대거 축소되기 때문에 외식, 쇼핑, 관광 여행 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며, 나아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 특히 세계적으로 치안이 훌륭한 나라인 대한민국은 야간에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수많은 한국의 상점을 보면서 해가 지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이러한 밤문화를 놀라워 한다. 물론 회식과 지나친 음주 등 부작용도 있지만 이러한 밤문화의 발달이 실물경제 규모와 화폐의 흐름을 활성화 시켜 자영업자들과 해당 서비스업 피고용자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야간 경제활동과 휴일 경제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이는 애완견 산업분야를 제외한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통해 많은 돈을 씀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고 화폐가 순환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이 증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결국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돌보느라 여행, 쇼핑,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유효수요 축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또한 경제 위축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흔히 개 한마리 키우는 것은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평균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를 키우는 대학생은 학교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이 끝나고 나서도 학원이나 대학원, 도서관에 다니며 어학, 자격증, 학위 등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한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기업이나 정부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승진에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퇴근 후 자기계발은 거의 불가피한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애완동물을 케어하느라 대학원이나 학원에 다니는 것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기계발은 개인의 자아 성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젊은 층의 애완 동물 확신은 결국 사회적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실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를 케어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계발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결국 승진 등에서 낙오하기 쉬우며 결국 개인적으로도 개를 키우지 않았을 때보다 부유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 있다.

이는 비단 개를 키우는 개인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 의해 길러지는 개 또한 불행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용해 자기계발에 투자하여 승진을 하고, 오래되고 근속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학위, 자격증, 어학, 전문지식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므로 결국 승진에서 누락되고 조기 퇴직당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녁있는 삶이 강조되고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로를 강요하면서,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축소되자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야간에 알바, 배송,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야간 근로의 특성상 시간 대비 오히려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사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현재 이렇게 투잡이라도 뛰어야 최소한 결혼이라도 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추가적인 소득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키우는 개 또한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서에 소개되어 있듯이 유럽 등 해외에서 젊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기 어렵도록 억제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측면 또한 동물권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 개를 키우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는 또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동물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으므로, 유럽 등 해외에서 동물을 키울 때 경제력과 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야근시키기와 회식을 좋아하는 한국사회에서 칼퇴근을 원하는 애완동물 직장인을 좋게 봐줄 상사가 적다는 것도 문제.

3. 역사

3.1. 유럽

중세 시대 때 유럽 농민들은 개를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으로 조세를 대개 곡물 형태로 영주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세금을 '개곡물(dog grain, Hundekorn)' 등으로 불리었다.

근대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개세금을 최초로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796년 영국에서였다. 수많은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던 18세기에 영국에는 수많은 유기견, 광견병 유행, 길거리에 널려있는 개똥,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 등 개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대한 논쟁이 첨예했다. 클럽에서 토론 문화가 발달했던 당시 영국에서는 정치적 토론과 더불어 개 문제가 논쟁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였을 정도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토론이 생기면 결국 개에 세금을 걷어 개를 억제시키자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결국 개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 문제로 영국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이러한 여론에 따라 소(小) 윌리엄 피트 내각이 애완견 세금(Dog tax) 도입을 추진하였고, 1796년 5월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시행되었다. 당시 많은 유기견이 돌아다니며 광견병을 옮길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1차적이었고, 실제 주 목표는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저소득층의 애완견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세금은 1마리를 키우는 경우 1실링, 2마리를 키우는 경우는 5실링, 3마리 이상은 여기에 마리당 5실링 추가되며, 10마리 이상, 20마리 이상인 경우 더욱 과중하게 부과된다. 2마리 이상부터 세금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이후 1807년 2월 28일 독일의 자치도시인 오펜바흐 암 마인(Offenbach am Main)에서 독일 최초로 개세금을 도입했고, 이후 주변 공국에서 잇달아 개세금을 도입했다. 1809년에는 남부 독일의 뷔르템베르크 왕국이 개세금을 도입하였고, 1810년 10월 28일 독일 북부의 프로이센 왕국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개세금 도입을 명하면서 사실상 바이에른을 제외한 독일 전역에서 개세금이 징수되었다. 1811년 개세금을 도입한 바덴 대공국은 광견병으로 인해 사람이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개 개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징수하던 타지역과 달리 1년에 두 번 개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독일 뿐만 아니라 덴마크(1807년) 등 주변 국가들도 이무렵 개세금을 도입했다. 당시 나폴레옹 전쟁 패배로 촉발된 독일의 대규모 국가 근대화 개혁의 일환이었다. 당시 독일이 개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개가 광견병의 매개체였으며, 주로 대형 사냥개를 키우던 당시 독일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빈발했고, 배변으로 인해 길거리가 더럽혀졌으며, 개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생기는 등 애완견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었으며, 아울러 일종의 사치세적 성격도 있었다.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개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였지만, 법적 근거는 사치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었다. 관습법의 나라인 영국과 달리 대표적 성문법 국가로서 법률의 이론, 체계화, 분류 등 대륙법 법학을 대표하는 나라인 독일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기존의 법체계 안에 있어야 했고, 이에 사치세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독일은 개세금 도입을 통해 도시의 개 개체수를 줄이고자 했다. 다만 모든 개에게 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단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사치세(개세금)가 징세되었고, 장사나 농장, 농사 등 생업에 필요한 개는 세금에서 제외되었다. 정육점, 수레꾼, 경비원, 목자, 목자, 현장 경비원, 신호원 등은 세금이 면제되었다.

처음에는 중앙 재무부에서 관할했으나 1829년 지방자치단체로 징세 권한이 넘어갔고 아울러 장사, 농사 등에 이용되며 면세되어 온 개에 대해서도 개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834년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세금을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독일의 개세금은 1839년 잠시 인하되었고, 세금의 성격이 재조정되었다. 그 결과 개 개체수가 급증했고 유기견, 광견병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1842년 개세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특히 두번째 개부터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후 애완견세는 유럽 각국에서 도입되어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했다. 서구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열중하고 있던 일본도 1903년 축견세(畜犬税)를 신설했다. 일본의 경우 바로 아래에 서술된 유럽과 비슷한 이유로 1980년경 폐지되었다가 이후 아래 나오는 것과 같이 브리더 및 펫숍에 부여하는 형태의 간접적인 형태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서구를 중심으로 여러나라에 개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지만, 동물 마이크로칩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몰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를 정부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었는데, 정직하게 신고하고 돈 내는 사람만 바보냐는 반발과 조세 저항이 일었다. 게다가 광견병이 많이 잡히면서 20세기 후반을 전후로 폐지되는 경우가 생겼다. 일단 개세금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장 반발이 컸던 프랑스에서 1979년 이를 폐지했고, 영국도 1987년부터 1990년에 걸쳐 폐지되었다. 이후 1990년대를 전후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개세금이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켰고, 이에 따라 애완견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동물 마이크로칩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고 아울러 애완동물 세금의 신설 혹은 부활이 여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세금이라는 직접적인 명칭보다 라이센스비 등의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3.2. 한국

한국에도 개 세금이 존재했었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했으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초기까지 유지되었다. 명칭은 축견(畜犬)세 혹은 견(犬)세였고, 민간에서는 로 불리기도 했다.

언제 정식으로 도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황성신문 1909년 7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축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에서 를 팔거나 죽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온다.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영향 아래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일본 본토에서는 1903년 축견세가 도입했다.

해방 이후에도 견세는 이어졌다. 1947년 지방세법이 정비, 개정되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견세가 종전 마리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올랐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정상적으로 견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1951년 6월 견세가 폐지되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견주들의 지지율 때문에 견세를 부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시행 국가


애완견세는 지방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애완견세를 걷는 지방과 걷지 않는 지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세금을 걷는 지역과 면세인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애완견세의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부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애완견세가 면세인지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20세기 중반에는 한때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애완견 세금을 시행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키우는 사람들을 일일이 단속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도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양심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애완견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도 발생했다. 결국 20세기 후반 혹은 2000년대 초에 세금을 폐지한 나라들이 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87년 애완견 세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독일에서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키는데 성공하며 애완견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여러나라들이 독일의 선례에 따라 애완견 세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도 최근 애완견 세금 도입 또는 확대를 추진 중이다.

4.1.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하고 있다.[14]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연평균 약 26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 세금 이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과 일부 주변 국가에서는 펫샵에서 동물을 파는 것이 모두 불법이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브리더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때문에 독일은 모든 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애완견들은 내장 마이크로칩이 이식되며 어린 시절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훈데타게스태테(개 탁아소)'에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나쁜 행동 습관을 교정한 후에야 일반인들이 입양할 수 있다. 훈련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성 등 나쁜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입양될 수 없다.[15] 때문에 독일에서는 애완견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의 모든 개들은 집 밖으로 나올 때 애완견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또 독일의 모든 개들은 어린 시절 엄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개도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보통 최소 100유로(14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600유로(90만원) 정도까지의 세금이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12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4년 맹견에게 연간 최대 2,000유로(300만원) 이상까지 세금이 인상되자 일부 견주들이 지방자체단체의 입법권을 넘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뮌헨 행정법원이 이를 합법으로 판결하였다. 독일에서는 예전에 귀족들이 사냥개를 키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맹견을 키우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스위스에서도 세금은 몸무게와 크기별로 부과된다. 액수는 지자체별로 정해진다. 다만 지방자치가 강한 스위스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큰 편이다. 취리히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이웃 독일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며 최소 15만원 ~ 20만원부터 부과된다. 하지만 남부 이탈리아어권에서는 북부의 절반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애완견 보유세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견을 키우는 경우 세금이 누진되는 것도 특징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개를 한 마리 더 데려와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두 번째 개에게는 첫째 개보다 훨씬 비싼 세금이 부과된다. 두번째 개에게는 보통 첫번째 개의 두배 전후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한 마리를 개를 키울 때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비슷한 크기의 개 한 마리를 더 데려와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합계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 1마리를 키울 때는 세금이 160프랑(약 23만원)이 부과되지만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두번째 개에는 380프랑(5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견을 이루게 되면 각각의 개들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 이런 세금 징수 방식에서 동물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 때문에 중부 유럽에서는 다견을 키우는 경우가 흔치 않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애완견 등록세와 별도로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 시설을 망가뜨려서 손상시켰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독일에서 애완견 보험은 연간 60 ~ 160유로(약 9 ~ 24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개가 사소한 피해를 입혀도 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 위자료까지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전액과 찢어진 옷 등을 배상받는 것은 기본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보상금 규모가 보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견주가 추가로 목돈을 지출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은 자체 수의사를 통해 해당 애완견의 공격성을 테스트한 후 보험 액수를 결정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애완견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강아지의 건강,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책임보험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덕분에 독일은 2000년대 이후 개들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개의 대중교통 수단 요금은 사람의 반액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의 독일인이 애견세에 찬성하고 있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세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동물보호단체들도 애완견 세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독일에서 한 변호사가 애완견 세금이 동물권 침해이며 불공정한 세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을 봐야 한다. 이름하여 "애완견지식증명시험", 약칭 '애완견먼허시험'이다. 지자체별로 출제된다. 지자체별로 맹견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마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이 차종별로 1종, 2종 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애완견면허시험도 키우려는 견종에 따라 종류가 있다. 특히 맹견, 대형견일수록 시험범위가 많으며 문제 난이도도 어렵다. 4지 선다형이며 정답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문제가 제법 까다롭다.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지만 과락 제도가 있다. 필기시험(1차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스위스에는 국가 지정 애견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수료해야 애완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지만 중산층 이상이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며, 빈곤층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개를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다.

독일에서 애완견 세금의 상당 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개똥 청소업체가 청소할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개똥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민폐이기 때문에 견주가 직접 치우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4.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애완동물 보유세도 이웃 독일어권 국가들과 비슷하다. 네덜란드도 지자체별로 애완견세를 부과한다. 네덜란드 역시 개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개를 제외한 동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현재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위에 나와 있듯이 20세기 후반에 폐지된 지역이 있다. 현재 355개 지자체 가운데서 193개 지자체에서 애완동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 헤이그에서는 애완견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암스테르담에서는 현재 걷지 않는다. 암스테르담에서 애완견세를 걷지 않아서 네덜란드 전체가 강아지세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네덜란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더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헤이그의 경우 한 마리를 키울 때는 매년 128유로(17만원)이 부과되지만 2마리를 키울 경우 50만원으로 급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품종 등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순종견일수록 세금이 비싸고 믹스견은 세금이 저렴하다고 한다. 순종견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다.강아지를 처음 데려온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의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개의 배변을 치우는 도구를 소지하지 않고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오는 행위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지자체에 따라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라고 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1만6,750유로(약 2,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3. 동유럽

동유럽에서도 여러나라에서 애완견 보유세를 징수한다. 독일 등 중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개에게만 걷고 고양이는 걷지 않는다.

폴란드에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다. 옛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치세'로써 징수된다.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 외교관 등은 애완견 보유세가 면제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2마리까지 보유세가 면세된다. 세금 액수는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 이외에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토끼 등 기타 동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폴란드가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것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된 직후인 1991년부터다. 공산정권 시절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16]

체코의 경우도 지방세로서 징수된다.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 최대 1000 CZK까지 징수되며,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 각 마리당 최대 1500 CZK 이내에서 징수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각 지방 정부에서 결정하며, 세금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지방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4.4. 미국, 캐나다

미국에서는 흔히 라이센스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7] 미국은 개를 비롯한 일부 주의 경우 고양이를 키우기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펫 라이센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비롯한 기본적인 검사를 거친 후 등록증 식별 번호가 소유자에게 발급되고 식별자가 적힌 태그와 등록기관의 연락처 번호가 함께 발급되며 이에 따라 등록이나 갱신에 따라 보유세가 아닌 소액의 라이센스비가 부과되며 조건에 따라서 공제된다. 하지만 연방제 국가답게 미국은 지자체별로 부과 여부와 액수가 제각각이며 면제인 곳도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라이센스비를 부과하는 곳과 부과하지 않는 곳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도시를 제외하면 지자체에서 개를 일일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라이센스 등록으로 발생한 기금은 해당 주의 수의사에게 사용된다.

미국의 라이센스비는 유럽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라이센스비는 빠르게 인상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도 라이센스비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는 라이센스비가 싼 것은 분명하며 대신 애완견 복지는 거의 없다시피하며, 대부분 처벌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벌금이 엄청나게 비싸다. 미국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는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뉴욕시의 경우 독일에 비해 라이센스비가 싸지만 그만큼 애완견 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사실상 복지가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드는 수준이며, 미국에서의 애완견 복지란 사실상 애완견 학대를 하는 견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데에 대부분이 쓰이는 듯 하다. 뉴욕에서는 애완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애완견주를 다룬다.)만 다루는 경찰이 따로 있을 정도. 뉴욕에서 개 짖는 소리가 지속되거나 조금이라도 학대나 방치가 의심되면 이웃들이 가차없이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애완견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견주를 연행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에서는 애완견 배변은 반드시 견주가 치워야 한다. 뉴욕에서 애완견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200만원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애완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라이센스비를 감면해 준다. 정부가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는 것은 개의 개체수를 제한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19세말 미국은 유기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유기견들을 대량으로 강물에 수장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을 정도였다.[18] 반면 유럽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동물학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견주에게 라이센스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준다. (오리건주 등)

유럽과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고양이에게도 라이센스비를 부과한다. 하지만 액수가 개에 비해서는 무척 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왜 개만 라이센스비를 내고 고양이는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느냐는 애완견주들의 항의 때문에 거의 형식적으로 부과하는 듯. 참고로 독일에서도 개만 라이센스비를 내고 고양이는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패소했다. 라이센스비가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개가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캐나다 역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애완동물 라이센스비가 존재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등록 라이센스비는 매년 60달러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 비해 훨씬 싼 편이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라이센스비를 공제해 준다. 또 캐나다 역시 유럽과 달리 고양이에게도 라이센스비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많다. 고양이 라이센스비가 1~2만원 정도라 큰 의미가 없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고양이 라이센스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연간 50달러에 달한다.

4.5. 스페인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애완견 세금을 신설했거나 신설을 위한 입법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스페인에서도 애완견 세금은 지방세로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걷을지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스페인에서는 애완견세를 걷는 지방과 걷지 않는 지방이 공존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 동물 마이크로칩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애완견세가 (재)도입된 지역이 많고, 또 도입을 논의,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

스페인 지자체들은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청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며, 애완견 복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완견세를 걷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같은 라틴어권 국가인 이웃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스페인 역시 견주들의 반발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 지자체들은 최근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 배설물 청소에 갈수록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애완견 보유세를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견주들의 반발 때문에 일단 저렴한 세금으로 애완견 세금을 도입했다가 네덜란드, 독일 등 이웃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인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미 2015년경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을 통해서 개의 혈액을 체취하여 DNA를 나라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유로(약 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페인 지자체들은 이렇게 등록된 개의 DNA를 이용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개똥을 수거하면 개똥의 DNA를 분석하여 주인을 찾아내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스페인에서 개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20만원(ex. 바야돌리드)에서 25만원(ex. 발렌시아)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2010년대 중반으로 애완동물 마이크로칩 등록제를 실시하였지만 2020년 기준으로 20~30%의 애완견만이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스페인은 중남미와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동물이 밀매되는 주요한 경로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동물보호 및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펜데믹 기간을 거치며 스페인 정부에서는 애완동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파로 스페인에서는 2023년 3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데 이어, 2023년 9월부터 새로운 ‘동물의 권리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 그간 스페인에서는 각 주(지자체)별로 동물보호 및 관리를 해 왔으나, 이 법은 스페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페인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애왼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견주는 애완동물 소유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애완견을 소유한 모든 견주는 견종과 관계없이 애완견을 소유한 시점에서 죽을 때까지 수명 전 기간 동안 제3자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개가 살아 있는 동안 해당 보험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반려견으로 제3자 혹은 동물 등에 발생 가능한 신체적,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책임도 보장하는 수준이다. 한편 애완견의 수의학적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보험은 당연히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과 동물의료보험이 연계된 상품도 있어 여기에 가입할 수도 있다. 애완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견종에 따라 500유로에서 맹견의 경우 최대 1만 유로(71만7300원~1434만5900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 #

4.6. 호주,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강아지의 경우 애완견 등록세로 연간 142 호주달러(약 12만원)을 낸다. 등록비라고 하지만 매년 내야 한다.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위험성이 있는 견종로 분류된 개에 대한 세금은 연간 $557.3(약 45만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은 정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게 되는데 수년간 별 사고가 없다면 세금이 차차 감면된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매년 강아지 등록세를 부과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강아지의 중성화 여부, 맹견 여부, 도심 거주여부 그리고 애완견/사역견 여부 등에 따라 등록세가 차이가 난다. #

4.7. 중국

중국은 1995년에 애완견 세금을 도입했다. 1995년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부르주아의 사치스러운 취미라고 규정하여 애완견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다. 물론 당시에도 농촌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 경우에는 도둑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쥐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대서 그런것이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먹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직할시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발각되면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 이러한 규정이 더 엄격해져서 애완견을 키우다 홍위병에게 발각되면 실제로 처형되기도 했다. 다만 공산당 간부들은 예외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원숭이 등 수많은 애완동물을 키웠다.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권세의 과시로 여겨졌던 탓에 이후 당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암암리에 늘어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시골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자, 결국 점차 애완동물 금지는 사문화되었고, 1995년 이를 공식 폐기하고 애완견세를 도입했다. 이 애완견세 규정은 각 지역에 따라 규정이 제각기 다른데, 아래의 내용은 주로 베이징에서 적용되는 법규를 기준으로 삼고있으며, 지역에 따라 이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주요 대도시 지역은 베이징과 비슷하거나 엄격한 경우가 많다. 물론 중국내에서도 불만과 반발은 상당해서 중국 SNS에 견주들이 지방정부에 항의하는 글이나 영상들이 종종 올라오거나 네티즌들이 기준이 까다롭고 애먼 개들을 괜히 죽이기나하냐면서 당국을 욕하는 경우는 많다.

중국에서는 작은 소형견들도 인기지만, 짱아오( 티베탄 마스티프), 셰퍼드, 아이리시울프하운드, 브리타니 등 대형견을 고급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애완견들이 급증하면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애완견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에서 애완견을 기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만만찮다. 한 가정에서는 동물을 한 마리만 기를 수 있다. 애완견의 크기·품종도 정해져 있다. 성견 기준으로 신장이 35㎝ 이상인 개는 키울 수 없다. 즉 중형견이나 대형견은 키울 수 없고 오로지 소형견이나 중소형견만 키울 수 있다. 1995년 당시에는 체고 54cm 미만까지 키울 수 있었고 다견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2006년 여름에 광견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난리가 난 이후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35cm까지로 낮춰졌고 다견도 모두 금지되어 오로지 한 마리만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기준이 이후에 새로 입양된 개들부터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키우던 모든 개들에게도 일괄적용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6년 11월부터 대대적인 애완견 단속이 시작되어 각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 중 35cm가 넘는 개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집단 도살했다.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가족처럼 키우던 개가 하루 아침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경험을 해야 했다.

공격성이 높은 견종들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견종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중국에서 푸들을 가장 많이 키우는 이유 중 하나도 공격성이 매우 낮은 품종이기 때문이다. 과거 35cm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천사견의 대명사인 골든리트리버가 1위였다.

모든 애완견은 반드시 나라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 등록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등록시 견주의 합법적인 신분,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1차 등록은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 1차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혈청 검사를 해야 한다. 혈청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식 등록이 진행된다. 정식 등록이 확정된 개는 이후 마이크로 칩 이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애완견 등록 대행 업체들이 존재한다. 애완동물 등록 비용은 통상 3,000~4,000위안(56만원~75만원)이 든다. 199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3,000~5,000위안이 부과되었는데, 허용 기준이 35cm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등록비도 4,000위안까지로 낮아졌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애완견 보유세로 매년 1,000위안(약 19만원)을 내야 한다. 참고로 9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매년 2,000위안이었으나 2006년에 허용 기준이 54cm에서 35cm로 낮춰져서 사실상 중소형견만 키울 수 있게 된 대신 보유세도 반액으로 감해졌다.

이상의 세금은 중국 내국인 기준이며, 중국 내 외국인에게는 더 비싼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중국은 넓은 국토의 특성상 지방 자치제가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세금과 규제가 다르다. 위의 기준은 주로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베이징의 기준이 중국 전국의 사실상 표준이 되며 각 지방이 사정에 맞게 여기에서 가감하여 시행하는 편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개에 대한 규정이 느슨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는 애완견 1수를 1마리로 제한한지 오래되었지만, 허난(河南)성 정저우시는 최근에 가구당 키울 수 있는 애완견 수를 한 마리로 제한했다. #

4.8. 인도

인도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가 도입하고 있다.

이전에도 인도에는 애완견 등록제도가 있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도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과 청결 증진을 위해 애완동물 세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견주들에게는 애완동물 등록은 물론이고 백신접종, 안전, 청결 의무가 강제 된다.

4.9. 추진 중인 국가

유럽에서는 애완견 배설물 문제 때문에 애완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큰 편이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지자체들이 세금을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간 100파운드(약 15만원) 정도의 애완견 세금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영국은 애완동물 보유세 부과를 위한 선행 정책으로 2016년 애완견 내장칩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뒷전으로 밀린 상태. 이후에도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으로 현재까지도 보류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애완견 세금을 내야 하는 지자체와 면세인 지자체가 공존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그동안 애완견 세금을 걷지 않던 지자체들이 잇달아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 러시아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애완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애완동물 등록과 입양 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러시아 의회의 애완동물 보유세 법안에 따르면 대형견의 경우 매년 최대 15K 루블로, 서유럽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러시아 애완동물 보유세는 개 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햄스터도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매년 세금을 징세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견주들의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2008년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해 내장칩 이식이 의무화되면서 내장칩 등록비를 받고 있다. 이것은 단 한 차례만 내면 된다. 2011년 이전에는 내장칩 혹은 타투(문신)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마이크로칩 이식으로 통일되었다. 2017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개 뿐만아니라 모든 고양이도 마이크칩 이식이 의무화되었다. 모든 견주는 생후 45일 이내 혹은 개를 취득한지 10일 이내에 등록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견종은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공 수의사들에게 진료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애완견 세금 법안(고양이는 제외)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견주들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이웃나라들이 대부분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개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는 민감한 이슈다. 거리에 개똥이 거의 없이 깨끗한 이웃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자국에도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개똥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나라이다. # 이렇게 프랑스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애완동물 보유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프랑스에도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광견병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후 직접적인 보유세는 폐지된 상태이며 현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근래에 직접 보유세의 도입 또한 논의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일본 정계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민주당에서 반려견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자치시에서는 반려견세 도입에 대해 실제로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견주들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여론 조사에서는 반려견세 도입 찬성 측이 반대 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도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세제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5. 간접 징세 방식

5.1. 사료, 동물용품 세금

애완동물 사료, 의약품, 동물용품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애완동물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들도 있다. 직접 보유세와 사료, 약품, 용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사료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애완견 세금을 직접 징수했던 나라에서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몰래 기르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아예 등록제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식인 동물사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 장점은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애완동물에게 공평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며, 동물을 굶겨 죽이거나 부적절한 식량을 급여하지 않는 이상 탈세가 어렵고, 심지어 자연적으로 동물의 체중에 따라 차등 징수가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단점은 직접 보유세를 걷는 것에 비해 세수가 훨씬 적다는 점이다. 사료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 사람들이 동물사료 대신 사람 음식 등 다른 식량을 급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애견용품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며 행정벌의 처벌수위 역시 높여버린다는 차선책이 있다.
배변패드, 목줄, 가슴줄, 입마개, 장난감, 개집, 동물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 모두 특소세를 때려버림과 동시에, 공공장소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등에 대해 100만원씩 과태료를 때려대고, 현행으로는 일반쓰레기(개인이 자체 처리시) 또는 의료폐기물(동물병원 및 애견장례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에 대해 의료폐기물로만 처리 가능하게 하면서 동물 사체 폐기물에 대한 분담금을 대폭 인상(기존 몇천원 -> 마리당 50~100만원)하고, 동물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동물 구입시 케이지나 기타 용품(개집, 배변패드 등) 몇 가지를 같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면 회피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물 학대 문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경우, 개 때려죽인 사람은 100만원 이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최소 500만원씩 처맞게 되는 것이다. 설사 개가 죽지 않더라도 동물병원비가 현행 대비 특별소비세로 1.2배 이상 증가한다면.. (더욱이 신규로 개를 키울 생각이 있던 사람도 이쯤 되면 생각을 접게 될 것임으로 저출산 문제와 유기견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 된다.)

5.2. 번식장, 브리더, 펫숍 세금 ( 일본 등)

번식장과 브리더, 펫숍 등 애완동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높은 과세를 매기는 방식. 일반적으로 어느나라나 애견업계 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권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과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최근 선진국에서 각종 규제 및 업자 세금으로 강아지들의 입양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은 견주들로부터 일일이 애완견 보유세를 직접 걷는 대신 번식장과 브리더, 펫샵에 살인적이라 표현되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내각의 장관이 "인간이 모든 동물중에 가장 중요하기에 될수 있으면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살아라"라고 하였는데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뺏은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선택의 제약을 둔 공리주의인데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고 자신과 자식에게 투자를 하란 말. 일본에서는 강아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펫샵에서 푸들 같은 평범한 강아지가 400~1200만원 정도 한다. 40~120만원이 아니라 40~120만이다. 현재는 400만원대의 강아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최소한 500만원부터 시작이며, 비싼 품종견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가 번식장, 브리더, 펫샵을 매우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이런 징세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독일 등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도 브리더들에게 강한 규제와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강아지 가격이 최소한 몇백만원은 할 정도로 비싼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는 이런 규제와 세금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은 높은 분양비를 들여 강아지를 산 후에도 기르는 동안 보유세와 책임보험비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 등 이래저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다만, 이것도 헛점이 있긴 한데, 외국 영주권이나 이중국적인 사람들의 경우 외국에서 사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면 저렴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 강아지 공장에서 브로커 끼고 종종 수입해 간다고 한다.. (한국 국적+일본 재류자격인 브로커가 한국에서 개를 2년간 키워서 이삿짐 명목으로 일본에 반입, 일본인에게 개인간 중고거래 하듯이 현찰 받고 양도하는 방식) 단점은, 성견만 가능해서 귀여운 강아지부터 기르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사면 몇십만원이면 개를 살 수 있기에 살 사람은 산다고 한다. (일본서 정식으로 강아지 분양 받으려면 몇백만원 소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 곳의 개들은 관리가 안 되어있거나 품종 등급(순혈도)이 떨어지거나, 병든 경우가 많으니까..

6. 배상책임보험

애완동물 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은 애완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견주들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맹견에 한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고 있으나, 독일 등 중부유럽에서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며 견종 관계없이 모든 개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견종 관계없이 모든 개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시행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일부 맹견에 한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반려동물 보유세와는 별개이다. 또한 반려동물 의료보험과도 별개이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애완동물 보유세와 더불어 책임보험금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최근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스페인에서는 애완동물 보유세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배상책임보험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애완동물 관련 세금과 보험료는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세금 및 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7. 국내 도입

우리나라는 1951년 전쟁 중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위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유기동물 증가 등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해당 가구가 이를 부담토록 한다는 게 취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매해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7.1. 전문가 입장

7.2. 찬성 입장

애완동물 커뮤니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이 내세우는 논거는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응익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 공공재 및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 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 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를 공공사업에 의해 보상할 때이다.

즉 애완동물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원인자 부담 원칙). 또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동물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그 편익에 대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익자 부담 원칙). 애완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 등으로 훼손한 것을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과 애완동물 복지시설 등을 짓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까지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소수만을 위해 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애완동물 보유세는 유기견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유기견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세금 부과를 통해 자격없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무책임한 입양·파양,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 등의 문제를 막는 최소한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펫숍을 지나가다 ‘저 개 키워야지’라며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대신, 입양 전에 등록도 하고 세금도 매년 내야 한다는 걸 안다면 진정으로 개를 원하는 이만 키우게 되지 않겠는냐는 것이다. 유럽의 사례를 들며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야 하며 이 세금이 아깝다면 애완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애견인, 애묘인들이 책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애완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양할 때 수십만원의 책임분양비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사람들이 입양을 기피하는 믹스견은 공짜로 가져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품종견, 품종묘들은 대부분 수십만원의 책임비를 받고 거래된다. 책임분양비를 받는 이유는 동물을 공짜로 주면 새 주인이 쉽게 학대하거나 유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 책임분양비를 받고 동물을 양도한다는 것이다. 애완동물 세금에도 책임분양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애견인, 애묘인들 사이에 이미 동물'가격', 동물을 '판다'는 용어가 동물은 사고 팔 수 없다는 논리로 완전히 금기시되고 대신 '책임비'라는 용어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한 상황에서, 책임비에는 찬성하면서 책임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애완동물 보유세에는 반대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세금을 통해 입양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부적격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물의 생활 여건 및 동물권이 향상될 것이며, 동물 학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유기견 발생의 근원이라 할 펫숍 강아지공장도 줄어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고 유기견 입양시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유기견 입양을 촉진할 수 있다. 지금도 강아지의 비싼 가격 때문에 무료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에 입양할 수 있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에 면세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유기견 입양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하면 1년간 보유세가 면세된다.

또 독일, 스위스처럼 애완견 세금으로 애완견 학교와 애완견자격시험 등 애완견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애완동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 스위스처럼 애완견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치르게 되면 애완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책임감을 함양하여 애완견이 학대되거나 주인의 무지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동물권 및 동물복지 향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세금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동물학대 사건만 전담하는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등은 애완동물 보유세를 이용해 동물학대 사건 전담 경찰 제도 도입하면 동물학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애완동물의 배변 오물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서구에서는 애완동물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UCLA대학교가 2017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환경 오염에 25~30% 정도의 책임을 지고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배출하는 탄소양은 자동차 360만대가 내뿜는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한다. 애완견 한 마리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은 대형 SUV 2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단순히 애완동물이 호흡만으로 내뿜는 탄소량 뿐만 아니라 애완견이 먹는 막대한 양의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완동물의 사료와 간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토지, 물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양의 탄소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개가 사람과 같은 잡식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음식보다 훨씬 육류 중심으로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 사료 생산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1대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애완동물에 대해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책을 나와서 공공장소에서 배변을 보는 개들의 배설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의 개들이 산책나온 짧은 시간에 공공장소에 배변량의 대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실외에서 배변을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의 배변은 강한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개들이 마킹을 하는 목적이 체취를 강하게 남기기 위해서이기 때문. 때문에 개가 반복적으로 오줌을 누는 장소에서는 식물, 심지어 나무도 괴사한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완견이 공원에서 배변을 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양의 애완동물 배설물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매년 510만 톤에 달했고, 이는 메사추세츠 주에서 나오는 연간 쓰레기의 양과 같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과거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애완견 오염물 배출이 부산광역시에서 한 해 생산하는 오염물질 양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환경 오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주요 환경 오염원인 애완동물에게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으며, 개물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개나 고양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지 않더라도 길에서 걸어가다가 수시로 마주치는 산책하는 애완견에게 혹시라도 물릴까봐 피해서 걷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길이나 산책로에 널려 있는 개의 배변도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개물림 사고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에 때문에 미칠 정도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완동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 환경권(소음 등)[19], 인간다운 생활권[20],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21]인간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민의 신체와 재산은 물론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최근 애완견 보유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애완견 세금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응급처치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애완견 보유세와는 별도로 애완견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애완동물 세금은 세금을 걷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7.3. 애완견 세금 반대 주장에 대한 반론

하지만 이는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애완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나라는 없다. 사람의 의료보험조차도 세금과는 무관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보험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매달 수십만원씩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의료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전무하다. 해외에서 애완견 세금은 대부분 애완견 배변 청소 및 시설 복구에 사용되며 그밖에 유기견 처리 및 동물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 의료, 건강 복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애완동물의 일상적인 치료비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치료비도 지원 안해주는데 동물의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22] 독일처럼 애완견 세금을 내는 나라에서도 애완동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면 별도의 사설 동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 스위스나 북유럽, 일본 등에서는 사설 동물 건강보험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 해외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동물들이 제대로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 견주들이 동물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보유세와 별도의 것이다. 만약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견주들은 보유세, 책임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각각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만 월 수십만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한다. 일부 해외 동물 단체에서는 머지 않은 미래에 이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 키우는 게 죄인가요? 돈 없는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고 싶냐”( 이현정씨), "돈 없는 사람은 어떤 강아지도 어떤 동물도 키우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말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상하네요."( 임정화씨)라면서 애완견 세금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 동물권 보장'을 위해 자격 없는(=돈 없는) 사람이 동물을 못키우게 하려는 것이 애완견 세금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러 동물보호단체들도 찬성하고 있다. 애완견도 생명이며, 생명을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돈 없는 사람이 개를 키운다면 길러지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따라서 돈 없는 사람이 개를 키우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해외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애완견 세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중장년층 이상의 경제력이 있고 넓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권장, 유도하고 있으며 소득이 적고 작은 공간에서 월세로 사는 젊은이들이 책임감 없이 충동적으로 애완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려는 것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에서는 동물권 보장을 위해 일정 평수 이상의 집을 보유해야 개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개나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넓은 집에서 키워야 한다. 원룸 등 좁은 집에서 사는 동물들은 심한 공간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정 평수 미만의 좁은 집이나 자가 주택이 아닌 월세 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해외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단체도 같은 입장이다. 국내 동물단체도 대놓고 "돈없는 사람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애완동물 키우면 동물학대", "개는 ‘부자’가 키워야 한다.", "가난하면 개도 못 키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 개는 ‘부자’가 키워야 한다 - 한겨레. 돈이 없어서 개가 아픈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개를 고통 속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들이 이렇게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인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애완동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래도 내가 아픈 개를 마음으로 돌봐주고 있으니 개도 고마워할 것이라며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많은 애견인들은 “세금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를 버려 유기견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애완견 세금을 반대하고 있다.
애견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반대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해외 자료를 보면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유기견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유기견이 늘어날 것이라는 애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반대되는 잘못된 주장이며, 진실은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면 유기견이 감소한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세금 부과 후 유기동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등으로 이름을 알린 수의사 설채현 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침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5만 원 올린다고 차를 버리나.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차보다는 생명을, 애완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씨는 보유세가 생기면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 씨는 애완동물 보유세의 목적 자체가 그런(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 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가난한 사람은 동물 다 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부자 동네이든 가난한 동네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다 붙여서 동물들을 버린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동물들을 쉽게 사고 또 그냥 싫증이 나면 어디다 버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버린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게 아니다라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이게 바뀌는 것이다."
만약 보유세 때문에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몹쓸 인간이지 그 때문에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위에도 나와 있듯이 보유세를 걷으면 유기동물이 줄어든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유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 날 걸 피할 수는 없다. 결과가 좋은 대부분의 법이 초기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겪어왔다. 일단 이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충분한 소득이 없음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세금이 적용된 후 감당 못해서 버리는 경우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견주가 학업과 병행하며 알바를 하며 본인 생활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키우는 말티즈라던가, 견주가 70살 넘어서 노령기초연금 타먹으며 근근히 끼니를 잇는 노인네에다 시골집 마당에 1m 줄 묶어놓고 기르는 진돗개라던가 말이다.
위에서는 자동차세를 근거로 들며 5만원 올린다고 차를 버리지는 않을거라 했는데, 자동차의 경우 기존 보유하던 사람들 모두가 이미 상당액의 세금(연10만원 이상)과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연간 50~150만원 정도의 비용은 거의 모든 차주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게 검증된 경우이고, 애완동물 보유세의 경우 기존에는 의무보험이나 세금따위가 없던 경우기에, 경우가 다르다. 자동차세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막말로, 앞서 언급한 이런 계층들은 벤츠를 공짜로 거저 줘도 자동차세,의무보험료,유류비 감당 못해서 갖다버릴[23]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초기 시행시 수년간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XX% 미만인 계층에 대한 유예 조항이나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대안이 있다.* 일부 애견인들은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며 애완견 세금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
조세 전문가들은 조세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세금과 소득 발생 여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24] 당장 주민세만 봐도 알 수 있다. "애완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애견인들의 주장을 생각하면 매우 큰 모순이다.
특히 개세주의(皆稅主義)를 내세워 애완견 세금에 반대하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개세주의는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의다. 개세주의에 따른 대표적인 세금이 인두세, 즉 주민세이다. 개세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리해서 말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 개세주의이다. 개세주의를 내세우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받는다.* 애완견 세금을 반대하는 일부 애견인들은 현재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유기견 처리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애완견 세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완견 세금은 개를 버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라 개를 보유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
국내에서 애완견 보유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애완견 세금이 주로 유기견 처리 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상정하여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애완견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중 유기견 처리 비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 애완견 세금은 대부분 애완견의 배변을 청소하고 잔디밭을 복구하는 등 시설 복원을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선진국에서 애완견 세금이 사용되는 지출 내역 중 유기견 처리 비용은 의외로 낮은데, 그것은 세금을 도입한 후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 자체가 감소한데다가,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면서 내장칩 삽입 및 혈청 DNA 등록으로 유기견의 주인 추적이 가능해서 유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를 버려 유기견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원래 애완견을 키우던 애견인이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개를 버리지 않는다.* 일부 애견인들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때문에 애완견 세금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애완동물을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은 아예 동물에게서 수익을 얻는 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버려졌거나 죽어가는 개나 고양이를 보고 차마 지나칠 수가 없어 일단 구조를 하였으나 그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직접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되려 세금을 지원해도 모자를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주장이다.
몇몇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은 이것을 구실로 애완견 세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외처럼 유기동물 입양 시 세금 감면, 일정 기간 면제, 보유세 차등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1] 나무위키 토론 합의사항에서 애완견, 애완동물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이 문서도 대부분 이에 따라 표기되어 있다. 다만 표제어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언론에서 애완동물 보유세라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따르고 있다. [2] 애완동물은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 [3] 미국에서도 개에게만 보유세를 부과하고 고양이는 면제인 곳도 공존한다. [4]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앞서 보험에 먼저 가입하지 않으면 애완견 등록 자체가 안된다. [5] 현행 한국 세법으로는 세 방식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첫번째로 견주 일시불 징수 방안은 옛날 축견세 부활 시키면 되고, 브리더에게 세금 물리는 건 해당 산업분류(사업자코드)에 대한 경비율 반영 및 경비 산입 범위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정되는 공제율을 직/간접적으로 깎아 불이익을 주면 되고, 애완동물 용품에서 걷는건 특별소비세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면 된다. [6] 독일, 미국에서는 애완견 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된 문제만 전담하는 경찰이 별도로 존재한다. [7] 독일에서는 공공시설은 주로 정부가 애완견 세금으로 수리, 복구하며, 사유재산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을 통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8] 애완견들이 나무 그루터기에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나무들이 괴사해가고 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애완견들의 소변은 강산성이라 나무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한다. 또 공원 등의 잔디에게도 많은 피해가 간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애완견 사료를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식용 동물들이다. 이들 식용 동물들을 사육하고 또 사료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며 환경오염이 진행된다. [9] 독일에서는 모든 견주가 의무적으로 애완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개물림 사고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견주들이 저렴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 범위를 넘어선 치료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이런 책임보험을 아예 세금에 포함시켜 개물림 사고 발생시 정부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액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0]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모든 어린 개가 '훈데타게스태테(개 탁아소)'에서 엄격한 훈련과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 일반인들이 정식 입양할 수 있다. [11] 스위스 등에서는 견주가 되려면 정부가 설립한 애견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견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12]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강아지공장 -> 펫샵을 거쳐 강아지를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일부 주에서는 우리나라의 펫샵 비스무리한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드문데다가 허가가 나기도 힘들고 무척 까다로운 규제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제재없이 강아지 공장에서 데려와 파는 우리나라의 펫샵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르다. 독일에서는 모든 브리더는 국가에서 관리한다. 브리더 교육 및 자격 시험 등을 통해 국가에서 브리더를 허가, 관리, 감독한다. 브리더를 통해 생산된 모든 강아지는 내장 마이크로칩이 부착되며 국가가 운영하는 '훈데타게스태테(개 탁아소)'에서 의무 훈련을 받게 되고 행동 테스트에 합격해야 일반인들에게 입양보내지게 된다. [13] 독일의 모든 개는 어린 시절 국가에서 운영하는 훈데타게스태데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 일반인에게 입양되기 때문에 독일에서 애완견들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물거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애완견도 요금을 내면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완견이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기 위해 좌석 구조 등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에도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14] 지방자치가 크게 발달한 스위스에서는 베른, 바젤 등 독일어권 지역의 애완견 세금과 규제가 더 강한 편이라고 한다. [15] 공격성이 교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인들에게 입양보낼 수 없으며, 다시 재교육 과정에 들어간다. [16] 물론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 특권층을 중심으로 키울 사람들은 키웠다. 또 당시 소련 정부 등도 애완동물을 딱히 단속하지는 않고 눈감아주는 편이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기에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발각되면 단죄받기도 했다. [17] 미국 국세청(IRS)은 반려동물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 [18] 사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당시에는 약물로 안락사시킬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없었기에 수장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 [19] 헌법 제35조 [20] 헌법 제34조 [21] 헌법 제36조 [22]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년 수십만원씩 내는 의료보험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결코 공짜 혹은 세금으로 의료보험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는 직장인이 대부분이어서 건강보험료의 무서움을 체감하기 힘들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건보료 일부를 부담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건보료 무서워서 자영업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정도. [23] 정확히는 받자 마자 중고로 팔아버릴. [24]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대부분 국세고 지방세는 소득과는 별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