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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시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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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여혐 이슈 관련3. 성폭력
3.1. 트위터 내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당함3.2. 도의적 사과 및 성폭력 의혹 결백 주장3.3. 1차 고소와 결과
3.3.1. 무혐의와 무고3.3.2. 유진목의 사례3.3.3. 김현진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고로 왜곡
3.4. 폭로 이후의 여론전3.5.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와 허위 부고 알림3.6. 2차 고소와 결과
3.6.1. 김현진 상대 민사 패소3.6.2. 수사 및 기소3.6.3. 김현진 상대 형사 1심(유죄)3.6.4. 김현진 상대 형사 2심, 3심(유죄)
4. 미투 운동 관련
4.1. 고은의 성폭력에 대한 증언
5. 트위터 계정 일시 정지 사건6. 남초 커뮤니티와 대립7. 후원금 유용 의혹

1. 개요

박진성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

2. 여혐 이슈 관련

3.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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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술하는 법적 공방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 4명과의 법적 공방이며, 다른 하나는 언론과의 소송이다. 이중 4명의 여성들과 관련해서 1) 2017년 3월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성은 형사상 벌금 3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상 박진성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은 허위이고 사과드린다"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냈다. 2) 또 박진성은 2017년 5월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에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맞고소했다. 그 결과 이 여성은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민사상 박진성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3) 박진성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한 유진목과의 법적 소송 결과는 처음에는 형사상 쌍방무혐의였으나, 유진목이 허위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박진성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민사 2심에서도 유진목이 승리했고, 박진성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박진성이 최초 폭로자 김현진과 진행한 민사, 형사소송에서 박진성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도리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박진성은 민사상 3,300만원 손해배상과 형사상 1년 8개월 실형에 처해지고, 법정구속되었다.

박진성은 한국일보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주요 이유는 당사자에게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최초 폭로와 이후 이루어진 폭로를 함께 보도한 기사에 대한 건이며, 이 소송에 김현진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즉 주요 승소 사건은 4명의 여성 중 2명 및 언론과 진행한 것이며, 최초 폭로자 본인(김현진)과 벌인 소송은 2021년 전까지 한번도 없었다. 한국일보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김현진 사건의 쟁점 몇 개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해 김현진 사건은 허위폭로로 알려졌으나 정작 김현진과의 소송에서 이 판단은 뒤집혔다.

박진성은 적지 않은 경우 SNS나 남초 커뮤니티에 이 별개의 건을 분리하지 않고 서술했으며 #, 이는 남초 커뮤니티 여론이 이 주제에 대해 박진성에게 호의적이던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나무위키에 김현진 사건은 성폭력 무고 사건의 구체적 사례라는 이름으로 실려있었고, 김현진은 가해자로 서술되어 있었다. 무고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아예 형사재판이 진행된 적 자체가 없는데도 작성자들이 이미 해당 사건을 무고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3.1. 트위터 내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당함

2016년 10월 4명의 여성이 박진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중 최초는 2016년 10월 19일, 김현진(1998년생)이 박진성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용기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타쿠_내_성폭력
시인을 앞으로 B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B의 시를 트위터의 시 봇을 통해 알게 되었고 B의 트위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B는 시를 배울 사람들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 존경하던 시인이던 B에게 시를 배우고 싶어 따로 블로그에 덧글을
본 글에서 재인용 #
그 후 김현진은 트위터로 박진성의 실명을 밝혔다.
오후 4시, B에게 연락이 온 후 발언을 한 사람이 저임을 알고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절 보호하고 다른 분들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B가 박진성 시인임을 밝힙니다.
#오타쿠_내_성폭력
당시 트위터글 오전 8:10 - 2019년 3월 29일 트위터 글에서 재인용
이후 여러 트위터리안들이 박진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인 2016년 10월 21일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트위터에서 나온 주장들을 바탕으로 박진성 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습작생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했다는 기사를 내 파문이 일었다.

3.2. 도의적 사과 및 성폭력 의혹 결백 주장

2016년 10월 22일, 해당 이슈가 불거지자, 박진성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사죄하는 글을 올린다. 해당 블로그 글 링크 박진성의 이 사과문에는 성폭력 가해를 시인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의혹을 초래했던 것 자체에 대한 "도의적 사과"로 보인다. 이 사과문의 작성 경위를 박진성은 자신의 트위터에 2017년 11월 22일 밝힌다.( 해당 트위터 링크)

2016년 11월 11일, 박진성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을 밝힌다.( 해당 기사 링크)

3.3. 1차 고소와 결과

3.3.1. 무혐의와 무고

박진성에게 당했다는 이들 중 2명이 박진성을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2017년 9월에 무혐의 불기소 처리되었다. 고소한 경우 중 일부는 고소가 취하되었고, 진행된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이다.( 해당 기사 링크)

박진성은 이 2명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2017년 11월에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초범이었기에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람은 기소유예, 다른 한 사람은 벌금 30만 원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기사 링크, 뒤늦게 거짓임을 고백하는 고발자의 카톡 내용)

3.3.2. 유진목의 사례

2017년 10월에 박진성을 고소한 유진목[1]의 경우에는 쌍방 무혐의로 첫 판결이 나왔다. 2016년에 유진목이 대학생일 때 박진성에게 스토킹 등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산문을 썼고 2017년에 이 일과 관련해 유진목의 남편과 박진성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유진목이 박진성을 고소한 계기 중 하나가 이 언쟁인 듯하다( #). 유진목과 박진성 사이의 소송과 별개로, 당시 박진성은 유진목의 남편에게 모욕죄를 지은 것이 인정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1, #2).

박진성은 유진목이 자신의 연인이었으며, 스토킹 의혹은 무고라고 주장했다. 유진목과 유진목의 남편은 같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박진성에게 걸었다. 박진성은 맞고소했다. 3월 17일에 유진목 측이 3000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소송가액을 올렸다고 하자 박진성은 보배드림 클리앙에 이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다.

유진목은 자신만이 아니라 최초 폭로자에 대해서도 박진성이 인터넷 상에서 짜깁기를 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박진성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1, #2, #3) 이는 이후 김현진과 박진성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된다.

2021년 8월 19일, 유진목은 허위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박진성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다고 밝혀 승리를 선언하였다. #

2022년 6월 27일, 유진목은 민사 2심에서도 승소하였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위도 더 많이 인정되었다. https://twitter.com/eugene_mok/status/1538907389813850112

2022년 7월 11일, 박진성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3.3.3. 김현진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고로 왜곡

김현진의 주장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것은 한국일보 소속 기자 황수현이다. 2017년 이후로 박진성은 2016년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 무고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한국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의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황수현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일보와 황수현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19년 1월에 합의로 끝나자 고소하지 않기로 한 듯하다.

박진성은 2017년 2월에 한국일보와 황수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2018년 4월 27일에 말하길 26일이 1심 6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한국일보 측이 정정보도를 할 것은 확실해졌고 손해배상의 규모 정도만이 남은 기일 동안 정해질 것 같다고 한다. # 그리고 7월 18일에 1심에서 승소, 한국일보와 황수현 측이 정정보도와 함께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2심이 진행 중일 때 합의하는 데 성공해, 2018년 12월 21일에 트위터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2019년 1월에 나오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언론사 손해배상 판결문

이후 2019년 1월 30일에 정정보도문이 나오게 되었다.( #)

박진성은 한국일보와의 소송 1심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김현진(판결문 내 A여성) 사건은 박진성에 대한 무고 사건으로 알려졌다.
A-1
미성년자인 A여성을 성희롱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석될만한 표현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 성희롱 발언의 내용으로 예시된 아래 A-2 및 A-3 사실에 대해서도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A-2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 의하더라도 그 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찾을 수 없는 점, A여성이 최초 트위터에 올린 폭로성 글을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자 원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대화 전문에서 A여성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들은 'A여성이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나 이 부분 기사를 보도한 (검열)은 정작 A여성과는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A여성을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원고가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여성은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원고와의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A-3
교복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를 알아내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위
원고와 A여성이 나눈 대화의 맥락상 원고가 A여성의 학교를 언급한 것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점, 학교를 언급하는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A여성이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A여성이 트위터에 올린 폭로 글에 의하더러도 원고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는 아닌점, (검열)은 A여성과는 아무런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를 없이 이 부분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추가 취재의 결과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세계일보 2019.03.29. 오후 5:24, 위키트리 2019-04-02 16:44 기사에서 재인용

2018년 7월 19일에 트위터에 자신이 최초 폭로자(김현진)라고 주장하는 익명 계정이 나타나 '그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한 거짓이며 죄송하다'( @)는 트윗을 올렸는데, 탁수정은 최초 폭로자에게서 이 트윗이 자신이 쓴 게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한 뒤 이 계정과 박진성을 옹호하는 어떤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끝자리가 박진성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끝자리 04와 같다는 점을 들어 두 계정이 박진성의 다중계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22일에 이 의혹에 대해 트페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본 박진성은 한 트페미에게 최초 폭로자가 04로 끝나는 휴대폰 번호까지 개통해 조작을 하는 걸 거라고 말했는데, 그 트페미는 그가 여러 계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 트위터 신고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 그러자 박진성은 여러 계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제재당한 적 없다고 말했다.( #)

이후 최초폭로자와 박진성의 소송과 관련된 최초폭로자의 입장은 위의 익명 계정이 아니라 유진목이 밝혔고, 이 계정은 위의 트윗을 쓴 이후로 활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정이 최초 폭로자의 계정일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4월 3일, 최초 폭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트윗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한 뒤에 문제의 익명 계정이 박진성의 다중계정일 거라는 의혹을 언급했다.

3.4. 폭로 이후의 여론전

2017년 11월에 박진성의 아버지가 쓴 글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보도가 난 이후 집 앞에서 피켓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인들의 연락이 모두 끊겼으며, 출판사는 책을 내주지 않는 등 결론이 나기도 전에 보도만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어떤 지인은 '한국일보 같은 신문사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기사를 썼으니 사실 아니겠냐'며 면전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박진성의 출판을 담당한 출판사는 사건이 나자, 무죄 여부 확인 과정없이 일주일 만에 출판 계약 해지에, 출판된 시집은 출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관련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출고 정지 처분을 풀지 않고 있는데, 계약 해지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 시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신다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기사 출처)[2] 2018년 7월에 박진성은 문제의 시집은 아직도 출고정지 상태이며,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2월에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출판사 측은 박진성과 합의를 해 출고정지 처분을 했으며 현재로선 이를 유지할 생각이고, 박진성은 자신이 먼저 절판하라고 요구한 건 맞지만 당시 자신은 어떠한 해명도 할 수 없는 '그로기' 상태였기 때문에 온당한 의미에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합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의혹이 풀린 지금은 처분을 풀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고 한다.( #)[3]

이에 대해 2017년 11월 25일에 이외수가 박진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2018년 2월 7일 JTBC 뉴스룸에서 탁수정을 인터뷰하며 미투 운동을 보도한 것( #)을 보고 격분, 그동안 거절해 왔던 무고 관련 인터뷰에 자진해서 나서겠다고 밝히고는 그녀를 비난했다. 그리고 탁수정이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을 시작으로, 둘 사이에서 4월까지 설전이 진행되었다.( 2018년 2월 9일 시점에서 정리된 글)[4] 실제로 박진성은 2월 28일에 MBN과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다. # 당시 탁수정을 인터뷰한 사람은 손석희다. 2019년 1월에 손석희가 기자 폭행 논란에 휩싸여 상대방을 고소하자, 박진성은 1월 25일 트위터에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시를 올렸다.( #)

페미니스트들은 계속 박진성의 트위터를 공격하였다.( @ @2-1 @2-2 #3 @3) 결국 박진성이 다시 고소 예고( # @ #2 @2)를 하였고, 우선 자신의 해명 요청을 여러 차례 묵살한 위근우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러나 위근우는 이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나무위키에는 위근우 항목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었다. ( 위근우/비판 및 논란 r1에서 전재)
=== 성폭력 무고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사회적 매장 ===
박진성 등의 성폭력 무고죄 피해자를 매장시키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저격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 @ #2(아카이브 불가능)
박진성은 이미 동종업계의 종사자들에게 무고죄로 고통을 받은 끝에 자살 시도까지 했던 피해자 신분이다.
그런데도 위근우는 피해자를 감싸지는 못할지언정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무고한 피해자를 두 번 이상 사회적으로 죽이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사실 정정을 약속하는 글도 올리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며( #가해자트페미들의외면 @), 오히려 그를 옹호하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뒷담( # #2)을 깠다.
결국 박진성 시인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
한편 위근우는 박진성 시인의 비판 후 당사자의 항의로 글을 삭제했는데 이에 리얼뉴스 박가분 평론가가 비판했다.
2018년 2월 7일 리얼뉴스 그들만의 여성연대-여성 감독 성폭행사건과 잇따른 무고사건에 대한 기묘한 침묵
2018년 2월 19~20일에 그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트위터리안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고[5], 마녀사냥을 그만하라는 의미로 자신의 손목에 남아 있는 흉터를 공개하기까지 했다.[6]

2018년 2월에 2016년 10월 이후로 트위터 내에서 본인에 대해 조롱한 트윗을 모은 책 '혐오의 시대'(가제)라는 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치욕스러운 건 활자로 책으로 남겨서 후대로 만방으로 기록해두는 것. 그러니까 네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너의 더러운 말들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영원을 살아서 누군가 너를 기억할 때 너의 더러운 말들이 너의 얼굴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치욕인 것."이라고도 말했다. 3월 28일엔 트위터의 조리돌림에 대해 분석한 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 책을 말하는 듯.

2018년 2월말, 한국일보 기자 황수현이 ROTTA의 성추행 의혹 등 미투 운동을 다루는 기사를 쓰자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미투 운동을 기사로 다루는 것이 말이 되냐는 댓글을 달았다.( #)

2018년 3월 21일, 박진성은 3월 14일의 탁수정의 인터뷰와 관련된 인터뷰를 리얼뉴스와 가졌다.( #) 인터뷰어는 박가분. 여담으로 리얼뉴스는 여타 진보 언론들과는 달리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며, 인터뷰를 맡은 박가분 또한 래디컬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2018년 3월 26일에 2016년 10월 당시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글과 2016년 10월 이후에 대해 쓴 글을 엮은 산문집 '이후의 삶'을 출간하기 위한 펀딩을 시작했는데, 4월 1일에 후원금이 목표치를 초과[7]했다. 4월 15일, 출간비를 제외한 남은 후원금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소송을 돕는 작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5월 4일까지 진행되었고 책은 24일에 나왔다. 그리고 일반 서점에선 31일부터 판매 중이다.

2018년 6월 7일, 3월에 성추행 논란이 생긴 하일지와 고발자와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가 허위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자의 실명을 언급한 탓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부분 불기소와 부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8년 7월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21개월 동안 ' 남혐주의자'들에게 공격당했음을 밝히며,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성폭력 무고 및 남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초기라서 개인적으로 하는 정도지만 뜻이 있는 변호사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연대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019년 1월에 결성된 '페미니스트들의 폭력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페폭사)'에 박진성, 오세라비, 당당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페폭사는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을 자처하면서 온갖 범죄를 가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보 등으로 모아서 사례집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페미니즘 피해 사례를 모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페폭사를 결성하기 전에 이미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사례를 모으고 있던 듯하다.

2018년 시점에서 성폭력 미투 운동의 부작용 혹은 미투 운동에 편승한 허위 고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박진성 사건은 단골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헤럴드팝은 미투 운동과 관련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허위 폭로의 대표적인 사례로 곽도원을 언급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박진성의 건도 언급했다. 2018년 2월 26일 네이버-헤럴드팝 [POP초점] 끊임없는 폭로전…#미투 운동이 가진 양날의 검 문학신문 뉴스페이퍼는 아예 무고로 고통받은 박진성 시인의 1년이라는 기사를 냈다. 해당 시점에서는 판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3.5.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와 허위 부고 알림

3.6. 2차 고소와 결과

3.6.1. 김현진 상대 민사 패소

2019년 박진성은 김현진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를 적어 자신의 SNS 등지에 게시한다. (이후 삭제하였다.) 박진성은 해당 글에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 게시했다"고 하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재발 방지'의 목적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19년 박진성은 김현진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9] 허위사실유포 및 민사상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피고(被告)인 김현진은 자신이 반소원고가 되어 박진성에 대해 성희롱과 명예훼손 등을 청구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3월 5일에 유진목이 밝히기로는 박진성이 고소를 취하해줄 테니까 맞고소한 것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최초 폭로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1, #2)

2021년 5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노승욱은 박진성의 성희롱을 최초 폭로한 김현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박진성이 김현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오히려 김현진이 청구한 위 반소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박진성은 판사 3인이 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뒤집어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25일 네이버-서울신문 [단독]법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2021년 5월 25일 박진성이 페이스북에 이 판결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박진성은 2021년 4월에 있은 판사 노승욱의 성희롱 유죄 근거가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로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성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허위사실유포자, 언론, 악플러 포함 200건이 넘는 소송을 했다며, 자신이 패소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성은 99개의 판결과 그 반대의 단 1개의 판결이라 당혹스럽다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2021년 5월 25일 페이스북

2021년 5월 25일 피고 겸 반소원고 김현진의 대리인인 변호사 이은의가 박진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이은의는 사건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서 피고 겸 반소원고가 박진성에게 성희롱과 협박을 당했고, 피해자임에도 허위 미투라고 모함을 받는 등 명예훼손과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25일 페이스북

2021년 5월 28일 이에 이은의는 "박진성 시인이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를 일부 언론에서 실제 판결문에 내용, 피해자 김현진씨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판결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될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란 이유로 판결문에 포함된 박진성과 김현진 간의 카카오톡 내역을 공개하였다[10]. 이에 5월 30일 박진성은 법원에 제출한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 해당 내용은 판결문의 맥락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발췌된 것이므로 5월 25일 박진성의 주장처럼 전문은 아니다.

당시 이 판결의 의의는, 비록 1심이고 민사이긴 하지만 박진성이 최초폭로자와의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데에 있었다.

2심에서는 반소의 인용범위가 더 늘어나 배상액이 3,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박진성의 청구는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

이후 박진성은 형사 1심 선고 전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3,300만원 손해배상은 확정되었다.

3.6.2. 수사 및 기소

2020.12. 김현진이 박진성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였다. 성희롱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나 고소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 중 일부를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박진성의 게시물 중 '사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박진성은 여전히 이러한 '사실적시' 를 이유로 자신이 김현진에게 무고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따라서 이 '사실적시' 판단은 박진성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 사실적시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1998년생, 김현진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 사실적시


"2016.10.19. 김현진은 트위터에 저를 B시인이라 표기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폭로 후,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 사실적시


" 돈 안 주면 실명 공개한다고 협박했던 98년생 김현진아" : 사실적시
김현진의 법률대리인 이은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김현진의 실명, 박진성의 주소 등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올렸다. #

경찰은 다음에 대해서는 '허위적시'라고 밝혔다.
"무고는 중대 범죄입니다": 허위적시
"경북 문경 출신 98년 4월생 ㅇㅇㅇ아. 지금도 무고질 하니": 허위적시

이후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3.6.3. 김현진 상대 형사 1심(유죄)

결국 2022년 9월 28일 대전지법 1심에서 박진성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320시간이 선고되었다.

3.6.4. 김현진 상대 형사 2심, 3심(유죄)

판결 직전 박진성은 500만원을 기습공탁하였으나, 2023년 11월 8일 대전지법 2심에서 원심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요약 일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요청된다. 피고인은 민사 1심에서 범법 행위가 선언이 된 후에도 1년 3개월 동안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묻다가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야 민사 항소를 취하했다. 앞의 것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공탁하며 그 이유로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아 공탁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는 형사공탁 특례 조항을 이용해 상황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 또한 형사 합의는 민사 채무 변제와 전혀 다르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고 피고인이 공탁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게에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다. 형사 공탁이 용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반성 또는 뉘우침과 관련해, 피고인은 강경하게 부인하다가 이 사건 공소 전후로 잘못을 시인했다. 이후 반성문 제출,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선플달기 운동을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의 행동이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 유튜브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자료가 떠돌고 있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디지털 장의사 등을 이용해 쉽게 그런 정보를 지울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지의 주민등록증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가해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역지사지의 부재로 피해자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 하고, 이 사정 역시 양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고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한 가해자로 지목하는 sns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로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원심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정 구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현진을 변호한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를 정리한 글을 프레시안에 기고했다. #
박진성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은 시작점에서 그간 박진성이 무고성 사건을 경험하다보니 김현진의 폭로가 무고의 일종으로 생각했다는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작한다. 재판부는 박진성이 김현진 외에 과거 박진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던 사건들을 '검사가 범죄혐의 인정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사건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박진성이나 형사1심에서 김현진 외의 사건들이 무고였다고 했던 것이 확증편향된 잘못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진성이 김현진에게 과거에 건넨 말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모두 망각한 상태에서 김현진이 금품을 노리고 허위 미투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사죄를 강요하고 2차 피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볼 여지는 없다면서 오히려 박진성이 김현진의 정당한 항의와 사과 요구를 이와 다른 사건들과 비슷한 것처럼 오인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점은 박진성의 범죄를 평가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 박진성은 김현진의 신상을 무차별 유포하며 무고범이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 증거가 명백하였지만 자신이 허위 미투를 당한 줄 착각하여 그런 허위 게시물을 썼다고 변명했는데, 이를 1심 법원은 '참작할 동기'로 평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반박하였고, 오히려 이것이 '비난할만한 범죄동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이러한 문제점을 수사하고 입증하는데 소홀했음 역시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박진성이 자백반성한다면서 민사재판 항소를 취하하고 1심에서 판결된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진성이 김현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그 판결 후에도 박진성이 불복하여 1년3개월 이상 책임을 부인하다가 형사사건 1심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였을 뿐인 점, 이러한 박진성의 태도 변화는 김현진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가 자행된 때로부터 3년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박진성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형사 1심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거나 민사소송 판결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피고인의 소송전략의 일종일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진성은 민사소송의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이행을 두고 공탁법에서 말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조항에 따른 공탁처럼 이야기해왔다. 현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탁법 조항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박진성은 민사소송의 판결금을 공탁하면서 이것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한 것인양 주장했는데, 형사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런 방식의 '상황인식은 위험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명시했다. 항소심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응당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원을 공탁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느라 공탁하게 된 형사합의금과 등가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이 사건의 김현진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원을 공탁하는 것이 기계적인 감형사유로 작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진성은 형사재판에 항소한 후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을 듣거나 선플달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며 반성하고 뉘우쳤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진성이 그간 자기가 올린 김현진의 신상정보나 허위사실들을 정정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근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금, 교육이수, 봉사활동과 같은 선행 이력을 반성의 징표인양 내세우고 이를 법원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인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었다.

2023년 11월 15일, 박진성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2월 2일 상고가 기각되었고, 형이 확정되었다.

4. 미투 운동 관련

박진성은 평소 자신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다른 문인들의 성범죄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것 처럼 행동하였다.

4.1. 고은의 성폭력에 대한 증언

페이스북과 블로그, 자신이 활동 중인 웃긴대학 고은의 성폭력에 대해 증언하며 최영미를 응원했다.
2008년 4월의 일입니다. C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En 시인 초청 강연회에 갔었습니다. 200명 넘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고En 시인은 정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자신의 문학적 여정을 회고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해서 말하는 고En 시인은 저의 앞으로의 ‘미래’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던 저는 한 마디라도 놓칠까 싶어 고개를 최대한 앞으로 숙여 시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 여러 학과의 교수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행사는 ‘공개 개방 강좌’였습니다. 시인이라는 존재가 골방에만 쳐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H 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 K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En이 오는데 자리를 좀 빛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척 설레고 떨렸습니다. 고En을 만날 수 있다니. 뒤풀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강연 전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냥 그런 자리로만 알았습니다.

뒤풀이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고En 시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따로 있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와 맥주 그리고 소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음료수. 명백하게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경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서였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고En 시인이 당시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에게 “손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고En 시인은 그 여성의 손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만지다가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 여성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여성은, 단지 고En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고En 시인에게 그런 ‘추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지? 저는 그 당시 그 자리로 저를 오게 한 K교수에게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안 말리고 뭐하는 거냐.

그 교수는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K교수에게 밉보일까 두려웠고 문단의 대선배 고En 시인에게 밉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고En 시인은 저의 이름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쓰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게 당일 고En 시인과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En 시인의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여성이 저항을 하자 무안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당시 동석자였던 여성 3명에 대한 ‘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3분 넘게 흔들던 고En 시인은 자리에 다시 앉더니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K교수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저 여성들은 뭐냐, 자리에서 나가겠다. K교수는 저의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고En 시인에게 추행을 당했던 여성이 못 참겠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그 여성을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 여성이 귀가했다는 사실을 K교수와 고En 시인에게 알리자 술자리가 급격한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여성은 고En 시인의 말을 빌리면 “참석자 중 가장 젋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고En 시인은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보면서 무슨 시를 쓴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오후 5시였습니다. 밤이 아닙니다. 옆자리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우리 일행의 술자리를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K교수가 노래방에 가자는 걸 고En 시인이 싫다고 했습니다. 세 명 중 나머지 두 명 여성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노래방으로 끌려갈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그 여성들의 선택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 포함 해당 여성들은 K교수의 지도학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En 시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는지 K교수는 고En 시인에게 “이만 일어나시죠, 자리가 별로 안 좋네요”하고는 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은 여성 두 명과 처참한 심정을 나눴습니다. 고En 시인의 성기를 봤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 할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와 그 당시 여성들만 당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문단에서 굴러먹은 지 17년째, 고En 시인의 그런 만행들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018년. “30년 전 격려 차원에서 그랬다”는 고En 시인의 변명을 보고 또 한번 경악했습니다. 30년 전이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똑같은 패턴의 희롱과 추행들은 유령이 한 짓입니까? 어제 "부끄러울 일 안 했다, 집필을 계속하겠다", 고En 시인의 입장 표명을 보고 다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의 추행과 희롱을 보고 겪은 시인만 적게 잡아 수백명이 넘습니다. 수십년 간 고En 시인이 행해온 범죄입니다. 문단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왜 노 시인은 부정하는 것입니까.

작가회의 상임고문 직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본향으로 귀가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고은 시인에 대한 증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이자 신성 그 자체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밉보일까 봐 당시 동석했던 여성분들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범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방관자였음을 시인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En 시인의 시를 보고, 고En 시인의 ‘기록된’ 행적만 보고, 고En 시인처럼 되고자 했던 저 자신을 먼저 반성합니다. 최영미 시인을 응원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작가회의. 창비. 그리고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도종환 장관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정말 당신은 고은 시인의 '추행'을, '희롱'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실 겁니까? 이대로 지나가길 바라십니까?

며칠 전 고En 시인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50대 여성 시인 D 씨는 “여성 문인 사이에선 ‘고은 옆자리에 가지 마라’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 윗도리로 나온다’는 말이 퍼져 있었다. 그의 기행을 ‘시인다움’ ‘천재성’으로 합리화하는 이가 많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8. 2. 27.)

그날, 제가 목격한 자리의 여성들은 노래방에 가서 저 범행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 윗도리로 나오는"? 숱한 그날들. 그 여성들은 고En 시인의 ‘접대부’였던 것입니까?

고En 시인의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고En 시인에게 ‘성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방관자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씁니다. 제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고En 시인님.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 #)

이에 최영미는 박진성에게
박진성 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지요.
동아일보의 페이스북 캡쳐본( #)
라고 위로어린 답변을 보냈다.

K 교수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 그러나 박진성은 이후 자신에게 고은의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

2019년 2월 15일 고은이 최영미와 박진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영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박진성은 다른 동석자들 증언과 차이가 있어 박진성의 주장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고은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 트위터 계정 일시 정지 사건

사건 이후부터 일베가 박진성에게 접촉을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박진성은 일베를 배척했기에 초반엔 무시를 했지만, 그래도 접촉을 자꾸 시도하자, 분노가 폭발해 아래와 같은 트윗을 작성했다.
일베 새기들아 말 좀 걸지 마. 세상의 모든 쓰레기에 쓰레기를 곱하고 더하고 적분해도 답이 안 나오는 쓰레기들아.
2019 4월 2일 7:38 PM 오전 12:05 - 2019년 4월 5일에 재인용
그런데 트위터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지했다.
가학적인 행위와 관련된 트위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특정인을 목표로 한 괴롭힘에 참여하거나 특정인을 괴롭히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트위터는 다음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침묵하도록 하는 시도를 가학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중략) 결과적으로 트위터에서 귀하의 계정 기능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오전 12:05 - 2019년 4월 5일에 재인용

일베를 쓰레기라 욕하는 일 = "특정인을 목표로 한 괴롭힘에 참여하거나 특정인을 괴롭히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으로 취급당해서 정지된 것이다. 어찌보면 트위터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준 사건이 된 것이다.

6. 남초 커뮤니티와 대립

2019년에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정치적 사안에서 논란이 일자 박진성은 조국을 응원하는 글과 시를 트위터에 여럿 올렸다.

이런 정치적 행보에 안티페미 성향의 남초 사이트 대깨문부터 시작하여 멍청하다는 조롱, 이러니까 페미한테 무고나 당했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와이고수 유저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박진성의 정치 성향에 실망하여 카톡으로 지지 철회를 통보하자 30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였고,[11]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이며, 문재인의 지지자(문파)라고 밝혔다. '난 정치인도 아니다. 나 지지한다고 하지마라. 이따위 카톡도 보내지 말라'고 일갈하는 일도 있었다.

2021년 5월 21일 김현진과 민사소송 1심 패소 10여일 전에 당당위와의 관계가 틀어진 사건 역시 남초 커뮤니티 내에서의 박진성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GS25 남성혐오 논란 관련해 박진성은 GS25 리테일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고려중인 가맹점주들을 돕겠다고 하며 당당위와 함께 나섰는데 여기서 후원금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1년 5월 12일~14일에 걸쳐 보배드림 등에서 박진성과 당당위 대표 문성호가 각각 입장문을 올리며 공방전이 일어났다. 여기서 박진성은 성범죄무고센터와 문성호가 현 정부와 민주당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유튜버들과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위적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태도를 문성호에게서 보았기에 갈라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진성은 자신이 결코 후원금을 편취하는 인간이 아니라며 기부 내역을 올리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반면 문성호는 이에 대해 박진성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사람간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문성호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자 박진성은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박진성이 정치색을 드러낼 때부터 보수 및 안티 페미니즘 커뮤니티들에서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의혹 때문에 박진성은 완전히 보수 성향의 남초 커뮤니티에서 적으로 간주당하게 되었다. 단순히 정치색이나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아이돌로서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미투 사건 당시 박진성을 도와준 거의 유일한 단체 당당위를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손절한 것에 대해 많은 당당위 지지층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더불어 본인이 먼저 정치색을 이유로 문성호를 비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진성을 비난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반론이 거세졌다.

때문에 이 일이 있은 뒤 보배드림이나 루리웹, 뽐뿌 등의 커뮤니티를[12] 제외한 나머지 모두까기 성향의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박진성을 언급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언급하는 것도 비판이 절대다수다. 그리고 2021년 5월 21일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여론은 더 악화되었다.

7. 후원금 유용 의혹


2022년 3월 18일 유튜버 구제역은 박진성이 미투 피해 호소를 하면서 모금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는 박진성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최근까지의 재판 결과 및 진상, 홍가혜에게 자신의 생존 소식을 알렸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통화가 고스란히 포함되었다. 구제역과 홍가혜는 영상을 통해 박진성이 '미투 폭로자 김현진과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 올려 자신이 무고한 미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 '수 차례 자살 소동을 벌인 목적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홍가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박진성의 통화 내역이 포함된 구제역의 폭로 영상을 링크했다. 2022년 3월 18일 페이스북


[1] 시인으로 1인 영상 제작사 목년사를 운영한다( #). [2] 이 기사에선 출판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박진성 아버지의 글에선 문학과지성사라고 나온다. 즉, 출고정지가 된 시집은 '식물의 밤'. [3] 해당 기사에 양측이 계약 해지에 합의했으나 변호사에게서 이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박진성이 계약 해지를 보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2018년 3월 21일에 박진성이 문제의 출판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 것은 정확히는 계약 해지 합의를 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4] 이 글은 설전 초반의 상황이 정리된 글로, 그 이후 상황까지 정리된 글은 없다. [5] 대다수는 그를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린 거였지만, 비난하는 게 아닌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에게 트위터를 잠깐 쉬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멘션을 보낸 트위터리안도 있다. 당시 위에서 설명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탁수정이 공개하고 박진성이 탁수정의 이중잣대를 지적한 탓에, 트위터 내에서 이 설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6] 박진성이 카톡 대화 전문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탁수정이 이에 대해 자살 시도까지 비꼬는 투로 그러면 병원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공격하자 2월 28일엔 병원 의무기록지를 공개했다(저 공격을 하기 전에 탁수정과 탁수정을 지지하는 측이 그의 자살 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단순히 공개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해 더이상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로 굳이 공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최후의 카드였던 셈). 이후 그녀는 자신은 떳떳하니까 전문 공개하려면 하라고는 했으나 병원 의무기록지를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7] 게다가 후원자들의 성비는 여성이 60%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 [8] 탁수정이 또 영수증을 요구할까봐 미리 공개했다. # [9] 박진성은 4월에 고소했다고 말했지만, 유진목이 알기로는 10월 17일에 고소를 했다고 한다. # [10] 박진성은 해당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11] 실제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고, 관련된 언행도 논란이 되었다. 후술. [12] 이 커뮤니티들은 모두 박진성처럼 페미에 대해선 비판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친문 혹은 친민주당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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