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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역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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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ed3><colcolor=#ffffff> 출생 | 1957년 2월 2일 ([age(1957-02-02)]세) |
경상북도 영천시 | |
학력 |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 경일대학교 (기계공학 / 학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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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2. 생애
2.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되다
1980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하여 LP가스 안전대책실장, 감사실장, 기획조정실장, 기술지도처장, 고객지원처장, 경북동부지사장, 경남지사부장 등을 거쳤다.2012년 1월 12일, 기술이사 적임자로 노동조합 내부설문에서 월등한 격차로 광범위한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임원급에 올랐다.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책발의와 성공적 추진, '지자체와 실시간 정보공유하는 가스안전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훈장 4등급에 해당하는 목련장을 수상하고, 임원 임기가 1년 연장되었다.
2014년 9월 17일, 부사장(안전관리이사를 겸직)에 임명되었다.
2014년 12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2.2. 논란들로 인한 해직되다
2017년 9월 12일, 감사원이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9월 10일에 검찰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박기동 사장이 2015년과 2016년 공채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에게 면접 점수와 순위의 변경을 지시하여,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13명을 합격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27일, 검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수사 결과 다음 혐의들로 박기동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뢰액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여 불법수익 박탈 예정을 밝혔다. #1, #2
- 첫째 혐의 : 감사원의 지적대로 2015/2016 공채과정에 성차별적인 부당압력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불구속기소)
- 둘째 혐의 : 공채과정에 청탁을 받은 지원자 3인의 순위를 올리도록 부당압력
- 셋째 혐의 : 감사원의 감사 무마를 대가로 박 사장이 금품 제공 (수수자 3명도 구속기소)
- 넷째 혐의 : 2012~2014년 이사 재직 당시 특정 업체의 KGS코드 개정 댓가로 1억3천의 금품 수수 (해당 업체 관계자들 불구속기소)
- 그 외 : 연구용역,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업무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 수수
2018년 11월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앞서 1-2심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형량을 확정했다. #
2021년 1월 19일, 코로나 확산을 고려해 만기 8개월을 앞두고 가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