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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9:15:54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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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이유4. 부작용5. 방법6. 명예퇴직 유도방법
6.1. 사전면담6.2. 직무교육6.3. 전환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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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예퇴직( 退, voluntary resignation)은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 '의원퇴직'이라고 하기도 한다.

2. 상세

사전적 의미로는 사직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직은 회사의 의지에 반해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명예퇴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진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이 괴롭혀 스스로 사표 제출을 유도하고는 '얘가 먼저 사표 냈으니 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다. 사실상 '자발적 해고'를 유도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능력 없는 간부를 정리하고 능력 있는 간부만 남겨 위기를 넘기거나 더욱 능동적인 근무 역시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으나, 기업 사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언제 명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준다.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에는 크게 자진사직(사표를 제출)[1], 권고사직[2], 징계해고( 파면, 해임)[3], 정리해고[4], 일반해고( 당연퇴직)[5], 정년퇴직[6], 명예퇴직 등이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명예퇴직이란 말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터져나왔고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2항에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명예퇴직수당)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은 IMF와 같은 특수한 시기가 아니고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정년을 채우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사발령 발표시에는 주로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를 쓴다. 의원에서 면직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원(願)의(依)해(=원해서) 그 직(職)면(免)하게 한다'는 뜻이다.

3. 이유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가 제한되어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심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한다. 어느 쪽이든 당장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구성원이라고 함부로 해고하기가 어렵고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자가 소송 등으로 반격하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7] 고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도입하고 있다.

대개 기업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리해고 이전에 시행한다.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징계권자와 대상자가 알음알이로 잘 알 경우에는 경질하는 대신 명예퇴직이라는 식으로 나가게 하기도 한다.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사적체가 심하거나 고위공무원의 경우 외부에 적당한 직책이 있을때 명예퇴직을 유도하기도 한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개편(축소)를 위하여 잉여인력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로 시중은행들이 그렇다.[8] 2018년~ 2019년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경력 행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링크

2022년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가운데 만 40세( 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으며 희망퇴직 연령이 30대까지 내려가서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1 기사2 기사3

4. 부작용

명예퇴직이 근로자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희망퇴직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된다.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되면 유능한 인재들은 회사가 어려우니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으로 짐작, 회사의 미래를 저평가하게 되어 희망퇴직을 이직의 기회로 생각하고 빠져나가는 반면, 정작 내보내고자 했던 무능한 인물들은 이직할 능력이 없어 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원리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조건을 통해 한정하거나, 퇴직 위로금을 적게 책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심지어는 희망퇴직 신청을 일부 반려하기도 한다.

5. 방법

사내에 명예퇴직 공고를 걸고 신청을 받는다. 조건을 거는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만 53세 이상' 등 기업에 따른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인사부서 직원이나 해당 부서 부서장 등과 면담을 거쳐 명예퇴직 절차가 완료된다.

국내 대기업은 대개 1~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본인이 순순히 나갈 경우 좀더 얹어서 한 4~5년치 연봉으로 주기도 한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20대 사원이나 1~2년차 사원을 명예퇴직 신청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신청자가 있을 경우 도덕적인 비난에 휩싸이게 된다. 보통 대졸하고 1~2년 준비해서 26~28세에 취직하게 되는데 그렇게 1~2년 겨우 일했는데 반강제로 모가지 잘라버리면 경력직 지원도 힘들고 결국 중고 신입이 되어 2~4년 날려버리고 그냥 엿 먹으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짜로 이걸 시행해서 23세 여직원 등 수십여명의 20대 직원들을 명퇴시켰고 많은 비난을 당했다.[9] 결국 비난을 엄청나게 들어먹은 후에 신입사원 명퇴를 철회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보통 저 조건의 과차부장등의 사원들은 신입사원 1~2년 연봉의 2~3배를 받기에 보통 부장 차장들이 잘린다 그러나 결국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결국 눈치 안보고 2020년에도 재차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해버렸다. 전체 정규직 직원 6천여명 중 대상자는 2천여명 정도이니 혹독한 구조조정. #

대개는 중간관리직이나 고참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연령이 낮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서별로 명퇴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힘 있는 사람은 버티고 힘 없는 사람부터 내쫓는 것이다.

노동법상 명예퇴직 서류에 동의하고 위로금 수령 영수증에 사인했다면 이후에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부당해고로 신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해당 근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명예퇴직 서류나 위로금 영수증에 사인을 조작한 것이 발각되었다면 부당해고이다.

6. 명예퇴직 유도방법


방법은 명예퇴직 공고인데 문제는 이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타의로 내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타의로 내보내지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유도하거나 압박한다. 2010년도 중반에 회사에서 자주 행해져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던 사안이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들로 직원을 자르면 하면 신고를 받고 바로 부당해고로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6.1. 사전면담

직무교육 이전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흔히 쓰는 방식인데 명예 퇴직 대상자들을 불러서 통보하는 것.

물론 한번만 부르지 않는다. 여러번 부르면서 업무능력, 의욕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후엔 직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줄 것을 요구한다. 왜 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요구하냐면,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징계 수준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사원이 아니하면 압박을 통해 명예퇴직을 유도한다.

물론 여기에 불려갔다 올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넋이 나가 있다.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거라고 생각해온 직장에서 퇴직 권고 통보를 받는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고학력 출신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자존심이 강하고 회사 내에서 성과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고 그냥 순순히 포기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른다. 어차피 본인이 버텨도 이미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잠재력을 부정한 상태이기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고 성과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면담 대상자는 꼭 개인의 고과에 따라서만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성과부진에 상관없이 개인이 속한 부서의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더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인식되거나 아예 부서 자체가 속한 사업부 전체가 필요없다고 인식될 경우 조직설계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사업부 내 부서, 프로젝트 팀원들, 심지어 사업부 전체가 한꺼번에 잘려나간다. 아예 인사과 등에서 인사관리 차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사업부 내에 공간 하나를 잡고 상주하면서 해고 대상 직원들을 모두 면담하기도 한다. 많은 회사는 회사원 개개인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원 개인 하나하나가 평가되는 것은 엄연히 부서 자체가 건재할 경우이지 부서 전체가 기업의 브레인들에 의해 날아갈 경우는 무용지물이며 당연히 회사원 개개인들의 자리 유무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특히 대기업같이 사업 규모가 거대하고 종사자들만 수천에서 수만을 웃도는 곳에서 직원 하나하나의 역량을 세심하게 따지고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너들의 결정에 의해 수많은 부서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쓸모가 없다면 없어질 뿐이다.

6.2. 직무교육

2010년대 중반부터 기승을 부리는 압박 방법이다. 정상적인 직무교육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지만, 노동 관련 판례에서 대개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 “(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저역량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 교육업체에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 컨설팅 펌 중 몇 군데가 명예퇴직 압박용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에 연수원을 마련해놓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다. 분명 전문적인 교육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인 교육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노동자 측이 이기기 쉽지 않다.

6.3. 전환배치

이쪽은 권고사직 후 소송을 걸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재직 중 소송을 걸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1]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면직이라 부른다. [2] 사측에서 해당인에게 사직을 권고해서 받아들임 [3] 회사에서 금고 집행유예 이상에 준하는 큰 문제를 일으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함 [4] 기업 경영상황의 악화가 인정될 때 해고 [5] 예: 기업총수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하여 해고할 때 등 제한적으로 허용 [6] 만 60세, 만 65세 등 사규에 정해놓은 정년에 도달해 퇴직 [7]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책상 위에 개인 짐을 담을 박스 하나만 올려져 있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ID카드와 업무용 PC 권한을 뺏기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도 못하게 시큐리티(보안담당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회사 정문을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8]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미래를 대비한 인력축소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이 과정에서 두산 베어스는 두산그룹의 채권자들이 매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안 그래도 프로스포츠 구단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20대 직원들을 명퇴시키는 두산이 과연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이 들었고, 이후로도 베어스가 대규모 FA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 건이 언급되며 욕을 먹고 있다(...). [10] HD현대인프라코어 [11] 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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